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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원은' 중화인민공화국 대외협력개발육상석유자원조례' 개정에 관한 결정 (령호 국무원)
국무원은' 중화인민공화국 대외협력개발육상석유자원조례' 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기로 했다.

제 30 조는 "대외협력으로 석탄층가스 자원을 채굴하고, 중련석탄층가스유한책임회사와 국무원이 지정한 다른 회사가 독점적으로 경영하여 본 조례를 참고하여 집행한다" 고 수정하였다.

본 결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된다.

중화인민공화국 대외협력개발육상석유자원조례' 는 본 결정에 따라 상응하는 수정을 하여 다시 발표했다.

중화인민공화국 대외협력개발육로 석유자원 조례.

(1993 10.07 중화인민공화국 국무부령 제 13 1 호 발표, 2006 년 9 월 23 일' 국무원 개정 정보' 에 따르면

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석유공업의 발전을 보장하기 위해 국제경제협력과 기술교류를 촉진하기 위해 본 조례를 특별히 제정하였다.

제 2 조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서 중외 합작으로 육상 석유 자원을 채굴하는 것은 반드시 본 조례를 준수해야 한다.

제 3 조 중화인민공화국의 석유 자원은 중화인민공화국과 국가에 속한다.

제 4 조 중국 정부는 법에 따라 육상 석유 자원 개발에 참여하는 외국 기업의 협력 채굴 활동과 투자, 수익 및 기타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한다.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서 중외 합작으로 육상 석유 자원을 채굴하는 것은 반드시 중화인민공화국의 관련 법률, 규정 및 규정을 준수하고 중국 정부의 관련 주관부의 감독과 관리를 받아들여야 한다.

제 5 조 국가는 육상 석유 자원 개발에 협력한 외국 기업의 투자와 수입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특수한 경우, 사회 공익의 필요에 따라 합작으로 채굴하는 외국 기업이 마땅히 받아야 할 석유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정 절차에 따라 징수하고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할 수 있다.

제 6 조 국무원이 지정한 부서는 협력 블록을 나누고, 협력 방식을 결정하고, 관련 계획과 정책을 조직하고, 국무원이 승인한 협력구역 내 대외협력유 (가스) 밭의 전반적인 개발 방안을 비준할 책임이 있다.

제 7 조 중국 석유가스그룹과 중국석화그룹회사 (이하 중국석유가스그룹회사) 가 육상석유자원 채굴의 대외협력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외국 기업과 협력하여 육상 석유 자원 계약을 채굴하는 협상, 서명 및 집행을 담당합니다. 국무원이 대외협력을 승인하여 육상 석유 자원을 채굴하는 지역에서는 외국 기업과 합작하여 석유 탐사, 개발 및 생산을 할 수 있는 독점적인 권리를 누리고 있다.

제 8 조 국무원이 승인한 대외협력으로 육로 석유 자원을 채굴하는 지역 내에서 중국 석유회사는 입찰이나 협상을 통해 외국 기업들과 협력하여 육로 석유 자원을 채굴하는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본 계약은 중화인민공화국과 중국 상무부의 비준을 거쳐야 성립할 수 있다.

중국 석유회사는 또한 국무원이 승인한 합작으로 육로 석유 자원을 채굴하는 지역 내에서 전항 규정 이외의 외국 기업과 협력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계약은 반드시 중화인민공화국과 상무부에 등록해야 한다.

제 9 조 대외협력블록이 발표된 후 중국 석유회사와 외국기업이 합작하여 육로 석유자원을 채굴하는 것 외에 다른 어떤 기업도 그 블록에 들어가 석유 탐사 활동을 할 수 없으며, 외국 기업과 그 지역에서 석유 탐사를 진행하는 경제기술협력협정을 체결할 수 없다.

대외협력블록이 발표되기 전에 이미 이 블록에 들어가 석유탐사 (아직 지역평가탐사 단계에 있음) 를 진행한 기업은 중국석유회사와 외국기업이 계약을 체결한 후 퇴출해야 한다. 기업이 획득한 탐사 자료는 중국 석유회사가 판매하여 적절한 투자보상을 한다. 이 블록에서 상업적 채굴 가치가 있는 기름 (가스) 밭을 발견한 후 해당 블록을 탈퇴한 기업은 개발에 투자할 수 있다.

국무원이 지정한 부서는 계약의 서명과 집행 상황에 따라 확정된 대외협력 블록을 정기적으로 조정해야 한다.

제 10 조 대외협력으로 육상석유자원을 채굴하는 것은 중앙과 지방이익을 병행하는 원칙을 따르고, 기름 (가스) 밭 자금을 흡수하고, 상업채굴가치가 있는 기름 (가스) 밭을 개발하여 지방이익을 적절히 보살펴야 한다.

관련 지방인민정부는 법에 따라 협력구역 내의 정상적인 생산경영 활동을 보호하고 토지, 도로교통, 생활서비스 등에 효과적인 도움을 주어야 한다.

제 11 조 대외협력으로 육상 석유 자원을 채굴하려면 법에 따라 세금을 내고 광구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대외협력으로 육상 석유 자원 기업을 채굴하는 직공은 그 수입에 대해 법에 따라 세금을 내야 한다.

제 12 조는 본 계약에서 수입한 장비와 자재를 집행하기 위해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감세, 면세 또는 기타 세금 우대 대우를 한다. 구체적인 조치는 재정부가 세관총국과 함께 제정한다.

제 2 장 외국 계약자의 권리와 의무

제 13 조 중국 석유회사와 외국 기업은 반드시 계약을 체결하여 육상 석유 자원을 공동으로 채굴해야 한다. 법률 법규에 달리 규정되어 있거나 계약서에 달리 합의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서에 서명한 외국 기업 (이하 외국 계약자) 은 자체 투자 탐사, 탐사 작업, 탐사 위험 부담 등을 해야 한다. 상업채굴가치가 있는 기름 (가스) 밭을 발견한 후 외국 하청업체와 중국 석유회사가 공동으로 투자하여 개발하였다. 외국 청부업자는 중국 석유회사가 계약에 따라 생산 작업을 인수할 때까지 개발과 생산 작업도 책임져야 한다.

제 14 조 외국 계약자는 계약에 따라 생산된 석유에서 투자와 비용을 회수하고 보수를 받을 수 있다.

제 15 조 외국 계약자는 국가 관련 규정 및 계약에 따라 마땅히 받아야 할 석유와 구매한 석유를 외국으로 운송하거나, 회수된 투자, 이익 및 기타 합법적인 수입을 법에 따라 외국으로 송금할 수 있다.

외국 계약자는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서 마땅히 받아야 할 석유를 판매하는데, 일반적으로 중국석유회사가 인수하거나 쌍방이 약속한 다른 방식으로 판매할 수 있지만, 중화인민공화국에서 석유제품을 판매하는 국가의 규정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제 16 조 외국 계약자가 외환계좌를 개설하고 기타 외환을 처리하는 것은' 중화인민공화국 외환관리조례' 와 국가 기타 외환관리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외국 계약자는 달러나 기타 자유환전 화폐로 출자해야 한다.

제 17 조 외국 계약자는 법에 따라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 지사, 자회사 또는 대표처를 설립해야 한다.

전항에서 언급한 기관의 설립 장소는 외국 계약업자와 중국 석유회사와 협의하여 확정한다.

제 18 조. 계약 집행 과정에서 외국 계약자는 적시에 정확하게 중국 석유회사에 석유 작업 상황을 보고하고, 완전하고 정확한 각종 석유 작업의 데이터, 기록, 샘플, 증명서 및 기타 원시 자료를 입수하고, 필요에 따라 중국 석유회사에 자료, 샘플 및 각종 기술, 경제, 회계 및 관리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 19 조 외국 계약자가 계획과 예산에 따라 매입한 모든 자산은 제 3 자가 임대한 설비를 제외하고, 투자로 계약상 보상이나 기름 (가스) 전 생산이 만료된 후 중국 석유회사가 소유한다. 계약 기간 동안 외국 계약자는 계약에 따라 이러한 자산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 3 장 석유 작업

제 20 조 작업자는 반드시 국가의 석유 자원 채굴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석유 (가스) 전 전체 개발 계획을 편성하고 국무원이 지정한 부서의 비준을 거쳐 개발 생산 작업을 실시해야 한다.

제 21 조 석유 계약은 석유 작업에 필요한 인원을 약속할 수 있고, 작업자는 중국 시민을 우선적으로 채용할 수 있다.

제 22 조 작업자와 계약자는 석유 작업을 수행하고 환경 보호 및 안전 작업에 관한 국가의 법률, 규정 및 기준을 준수하고 국제 관행에 따라 작업을 수행하고 경작지, 수산, 산림 자원 및 기타 천연 자원을 보호하며 대기, 해양, 강, 호수, 지하수 및 기타 육상 환경에 대한 오염 및 피해를 방지해야합니다.

제 23 조 석유 작업에서 토지를 사용하는 것은'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 과 국가의 기타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제 24 조 본 조례 제 18 조에 규정된 각종 석유 작업의 데이터, 기록, 샘플, 증명서 및 기타 원시 자료의 소유권은 중국 석유회사에 속한다.

전항에 열거된 데이터, 기록, 샘플, 증명서 및 기타 원시 자료를 중화인민공화국 내외에 사용, 양도, 기부, 교환, 판매, 발표, 운송 및 전송하는 것은 반드시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해야 한다.

제 4 장 분쟁 해결

제 25 조 육상 석유 자원의 공동 채굴 계약으로 인한 논란은 협상이나 중재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 협상, 조정, 협상, 조정을 원하지 않는 경우 계약의 중재 조항이나 사후 합의된 서면 중재 합의에 따라 중국 중재 기관이나 기타 중재 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가 계약서에 중재 조항을 체결하지 않았고, 이후 서면 중재 협의에 도달하지 못한 사람은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 5 장 법적 책임

제 26 조는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고, 다음 행위 중 하나가 있으며, 국무원이 지정한 부서가 기한 내에 시정하고 경고를 하도록 명령한다. 기한이 지나도 시정하지 않는 것은 석유 작업을 중단하라는 명령을 내릴 수 있다.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1) 본 조례 제 9 조 제 1 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대외협력블록에 무단으로 들어가 석유탐사활동을 하거나 대외협력블록에서 외국기업과 석유탐사협력협정을 체결했다.

(2) 본 조례 제 18 조 규정을 위반하여 계약 이행 과정에서 중국 석유회사에 석유 작업 상황을 적시에 정확하게 보고하지 않고, 규정에 따라 중국 석유회사에 자료와 샘플과 각종 기술, 경제, 회계 및 행정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3) 본 조례 제 20 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석유 (가스) 전 전체 개발 방안을 비준하지 않고, 제멋대로 개발 생산 작업을 진행하였다.

(4) 본 조례 제 24 조 제 2 조 규정을 위반하여 석유 작업의 데이터, 기록, 샘플, 증빙서 등 원시 자료나 양도, 증여, 교환, 판매, 출판, 운송, 중화인민공화국의 국내 및 외국으로 무단으로 전송한다.

제 27 조는 본 조례 제 11 조, 제 16 조, 제 22 조, 제 23 조를 위반하며, 국가 관련 주관부서가 관련 법률, 법규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 6 장 부칙

제 28 조이 규정에서 다음 용어의 의미:

(a) "석유" 는 지하에 매장되어 있거나, 추출 중이거나, 이미 추출된 원유와 가스를 가리킨다.

(b) "육상 석유 자원" 이란 해변, 섬, 수심 5 미터까지 뻗어 있는 해역을 포함한 육지 전체에 매장된 지하 석유 자원을 말한다.

(c) "광업" 은 석유 탐사, 개발, 생산 및 판매 및 관련 활동을 의미합니다.

(4)' 석유 작업' 이란 계약 이행을 위한 탐사, 개발 및 생산 작업 및 관련 활동을 말한다.

(5)' 탐사 작업' 은 지질, 지구물리학, 지구화학, 시추 등 다양한 방법을 이용해 석유권 폐쇄를 찾는 모든 작업을 말한다. 발견된 석유가 상업적 가치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시추 평가정, 실현가능성 연구, 석유 (가스) 전 전체 개발 방안을 편성하는 모든 작업을 말한다.

(6) "개발 작업" 은 설계, 건설, 설치, 시추 공사 등을 가리킨다. 그리고 석유 (가스) 전 전체개발방안 비준일로부터 석유생산을 실현하기 위해 진행한 해당 연구작업은 상업성 생산을 시작하기 전 생산활동을 포함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가스, 가스, 가스, 가스, 가스, 가스, 가스, 가스)

(7)' 생산작업' 이란 상업생산일로부터 한 기름 (가스) 밭이 석유 생산을 위해 하는 모든 작업 및 관련 활동을 말한다.

제 29 조 본 조례 제 4 조, 제 11 조, 제 12 조, 제 15 조, 제 16 조, 제 17 조, 제 21 조의 규정은 외국 계약자에게 적용된다.

제 30 조 대외협력으로 석탄층가스 자원을 채굴하는 것은 중련 석탄층가스유한책임회사, 국무원이 지정한 다른 회사가 프랜차이즈를 실시하고 본 조례를 참고하여 집행한다.

제 31 조이 규정은 공포의 날에 효력을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