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 의학은 중국 의학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치구는 몽골 의학의 전승 혁신, 응용 개발 및 인재 양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몽골 의약 의료기관과 의사 대열 건설을 강화하고 몽골 의약 발전을 촉진하고 규범화하는 조치를 취했다. 제 4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한의학 주관부는 본 행정 구역 내의 한의학 관리 업무를 책임진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관련 부서는 각자의 직책에 따라 한의학의 관련 업무를 책임진다. 제 5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한방사업을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에 포함시키고, 한방약에 중점을 두고, 자치구 한방의학, 보건, 교육, 과학연구, 산업, 문화의 발전을 보장하고 촉진해야 한다. 제 6 조 한약의 발전은 중양의와 중양의를 겸비한 방침을 따르고 보호, 지원, 발전의 원칙을 견지해야 한다. 제 7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한의학 사업 발전에 두드러진 공헌을 한 단위와 개인에게 표창과 장려를 해야 한다. 제 8 조 보건, 교육, 문화 및 관광, 과학 기술, 라디오, 텔레비전 및 기타 부서 및 한의학 기관, 산업 협회, 학회 및 기타 조직은 다양한 채널을 통해 한약을 홍보하고 국내외에서 한약의 영향을 확대해야합니다.
매년 65438 년 10 월 22 일 세계 전통의학의 날 동안 자치구는 한약을 중점적으로 홍보해야 한다. 제 2 장은 제 9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를 보호하고 촉진하며 중약 업무에 대한 지도력을 강화하고, 중약 업무 조정 메커니즘을 확립하고, 중약 발전 중의 문제를 연구하고, 중약 사업의 실시를 감독하고 점검해야 한다. 제 10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중약 관리기구 건설을 강화하고, 관리체제를 합리화하며, 중약 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임원을 배치해야 한다. 제 11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한의학 발전을 지원하는 정책을 제정하고 실시해야 한다. 관련 부서에서 한약과 관련된 정책을 제정할 때는 동급 한의학 주관 부서의 의견을 구해야 한다. 제 12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한의학 사업 발전을 위한 경비 보장을 제공하고, 사업 경비에 대해 별도의 재정예산을 실시하며, 해마다 증가해야 한다. 한의학 전문 자금을 설립하여 한의학 의료 교육 과학 연구 발전 등 중점 건설 프로젝트를 지원하다. 제 13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공립한의학 의료기관 보상 메커니즘을 확립하고 공립한의학 의료기관 특수의료 서비스 보상 방법을 제정해야 한다. 제 14 조 비영리 한의학 의료기관은 국가와 자치구의 관련 규정에 따라 세금, 재정 보조금, 토지, 물, 전기, 가스, 열 등의 정책을 누리고 법에 따라 감독 관리를 받는다. 제 15 조 정부 지도 가격의 한의학 의료 서비스 가격 기준을 실시하여 자치구 의료보장행정부가 자치구 중약 주관부와 함께 제정한다.
한의학 의료 서비스 가격 기준은 한의학 의료 서비스의 특징을 반영하고 한의학 의료 서비스의 비용과 전문 기술 가치를 반영해야 한다. 제 16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한약과 재활, 예방보건, 연금서비스의 융합발전을 추진하고, 한의학 의료기관과 재활, 연금기관의 협력을 지원하고, 한의학 진료 서비스 장소를 설립하고, 재활인원과 노인에게 한의학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제 17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한방서비스를 공중위생서비스체계에 포함시켜 중약이 질병예방통제, 돌발 공중위생사건과 기본의료서비스에 대처하는 역할을 충분히 발휘해야 한다. 제 18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의료보장행정부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자격을 갖춘 한의학 의료기관을 기본 의료보험 지정 의료기관에 포함시켜야 한다.
관련 부서와 기관은 상업보험, 의외의 상해 치료, 돌발 공중위생 사건, 신체검사, 장애, 퇴직 감정 등 지정 의료기관을 결정할 때 기술장비의 기본 요구 사항에 따라 한의학 의료기관을 동등하게 대해야 한다. 제 19 조 한의학 의료기관은 한의학 위주의 학교 운영 방식과 서비스 기능을 견지하고, 한의사의 우세한 병종을 선별하고, 한의학 특색 전문과를 건설해야 한다.
자치구 의료보장행정부는 의료기관이 자격을 갖춘 한의학 진료 프로그램, 한약조각, 중성약, 한약제를 자치구 기본 의료보험 지급 범위에 포함시켜야 한다.
필수 약물과 기본 의료 보험 약품 목록과 범주를 결정할 때 한약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제 20 조는 국내외 조직과 개인이 기부, 투자, 기술 협력 등을 통해 한의학 사업의 발전을 지원하도록 장려하고 있다. 제 21 조 한의약 특별 자금은 전용해야 하며, 유용이나 체류를 해서는 안 되며, 재정, 감사부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 3 장 한의학 의료기관 및 한의학 실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