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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징수 개혁의 중요한 단계: 다음 달부터 각 구역의 종합땅값에 따라 보상한다
내년 1 부터 우리나라 징집제도가 크게 바뀔 것이다. 토지 취득 보상 방면에서, 이전의 토지 연간 생산액을 기초로 한 보상을 바꾸어 각 구역의 종합 땅값에 따라 보상을 실시할 것이다.

20 19 년 8 월 26 일, 제 13 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 12 차 회의에서 토지관리법 개정에 관한 결정을 통과시켰고, 신판 토지관리법은 2020 년 6 월 26 일 +20438+0 년 10 월 6 일에 시행된다.

자연자원부 규제사 위례화 () 국장은 "토지관리법 ()" 이 징용된 토지를 원래 용도에 따라 보상하고, 연간 생산액의 배수에 따라 토지보상비와 안치보조비를 확정하고, 보상 기준이 낮고, 보상 메커니즘이 미비하다고 밝혔다. 새' 토지관리법' 은 처음으로 2004 년 국무원 28 일 문서에 제시된' 징집된 농민의 원래 생활수준을 보장하고 그 장기 생계 보장' 보상 원칙을 법률규정으로 올리고, 원래의 연간 생산액 배수법을 각 구 종합땅값으로 변경했다.

최근 몇 년 동안 도시화 과정이 가속화되고 부동산업이 발전함에 따라 일부 지방정부는 대량의 집단 토지를 징용하여 상업 개발에 사용하였다. 토지가없는 농민이 얻은 토지 취득에 대한 보상 비율은 정부가 매점에서 얻은 소득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다.

농무부 농촌경제연구센터 연구원인 요홍락은 1 차 재경 기자에게 일반적으로 과거 정부가 토지부가가치소득 분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높아 토지소유자로서의 집단과 농민의 점유율이 너무 낮다고 말했다. 최근 몇 년 동안 도시 건설용지 가격이 급속히 올랐지만 징발 보상 기준은 그에 따라 조정되지 않아 집단과 농민이 토지 부가가치 소득 분배에서 더욱 불리한 위치에 있게 되었다.

새로운' 토지관리법' 에 따르면 토지취득은 법에 따라 농촌 촌민집, 기타 지상 부착물, 청묘의 토지보상비, 안치보조비, 보상비를 제때에 지급해야 하며, 징집농민을 위한 사회보장비용을 마련해야 한다.

농용지를 징용하는 토지보상비와 안치보조비의 기준은 성 자치구 직할시가 해당 지역의 종합땅값을 제정하고 발표하여 확정한다. 지역 종합 땅값 제정은 원지용, 토지자원 조건, 토지생산액, 토지위치, 토지수급, 인구, 경제사회 발전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적어도 3 년마다 조정하거나 다시 발표해야 한다.

신법에 규정된 종합땅값은 농민 집단농지를 징수하는 토지보상비와 안치보조비 기준이지만 농용지 징수와 관련된 토지수용농민 사회보장비, 지상 부착물, 청묘보상비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전의 연간 생산액 보상 방식과 비교했을 때, 종합땅값을 징수하는 기준이 어떻게 향상되었는가?

한 토지전문가는 제 1 재경에 구편종합땅값을 채택하는 것이 보상의' 시장화' 의 시작이라고 말했다. 현행 연간 생산액제를' 지역종합땅값' 으로 대체하는데, 가격기준은 여전히 지방정부가 제정하지만, 정기적으로 조정하면 변동할 수 있다. 또 종합땅값을 기준으로 구체적 구획에 대한 보상의 결함이 바뀌었고, 용도가 다른 징집보상도 통일될 것으로 보인다.

지역 종합땅값은 결코 새로운 것이 아니며, 이전에 일부 지역에서 징집보상에도 이 방법을 사용한 적이 있다.

올해 6 월 5438+ 10 월 1 부터 신판 대련시 징집면적 종합땅값 기준 시행. 조정 된 토지 취득 지역의 포괄적 인 토지 가격 기준 중 Ganjingzi 지역은 가장 높고, 하나, 둘, 세 가지 유형의 지역 토지 가격 기준은 각각 37 만 위안/에이커, 365438+ 10 만 위안/에이커, 25 만 위안/에이커입니다. 이어 첨단구, 1, 2, 3 구 땅값 기준은 각각 37 만원/무, 30 만원/무, 654.38+07 만 5 만원/무.

신토지관리법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아직 종합땅값 기준이 정해지지 않았다. 관련 방안을 서둘러 내놓지 않으면 신구법의 연결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이를 위해, 자연자원부는 6 월 5438+2 월 65438+6 월 6 일 토지 취득에 대한 통일된 연간 생산액 기준을 시행하는 곳에 대해 각 구역의 종합땅값을 정하는 요구 사항에 따라 방법을 조정하고 재계산할 것을 통지했다. 모 지역의 종합땅값이 발표된 것은 신법 규정에 부합하며 계속 집행할 수 있다. 신법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신법에 규정된 지역 종합 땅값의 내포에 따라 조정하고 보완하고 재공고한 후 계속 집행해야 한다.

"통지" 는 지역 종합땅값을 제정할 때 주의해야 할 몇 가지 문제를 분명히 했다. 하나는 지역 종합땅값의 내포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다. 둘째, 합리적으로 지역을 정한다. 셋째, 지역 종합 토지 가격의 과학적 계산; 넷째, 토지보상비와 안치보조비의 비율을 합리적으로 확정한다.

자연자원부는 종합땅값 관련 정보를 성급 징발 정보 공개 플랫폼에 포함시켜 사회적 조회를 용이하게 할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