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은 화장품 안전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 규정에서 나온다. 제 3 조 화장품 안전 업무는 예방 위주, 위험관리, 전 과정 통제, 사회지배의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 제 4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건전한 화장품 감독 관리의 조정 메커니즘과 책임 메커니즘을 확립하고, 본 행정 구역 내의 화장품 감독 관리 업무를 통일적으로 조직해야 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화장품 감독관리부는 본 행정구역 내 화장품 생산 경영 활동의 감독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시장감독관리, 위생, 공안, 생태환경, 세관 등 관련 부서는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화장품 안전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제 5 조 화장품 생산경영자는 생산경영 활동에 종사하며, 법률 법규와 관련 규범, 기준을 준수하고, 생산경영의 제품 품질 안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제 6 조 화장품 생산업체는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법규를 준수하고 녹색생산방식을 채택하여 환경오염과 생태파괴를 방지하고 줄여야 한다.
화장품 생산업체가 배출한 오염물은 국가와 성의 관련 기준에 부합해야 하며, 관련 법규, 오염 통제 기준 및 기술 규범에 따라 공업 유해 고체 폐기물 및 기타 오염물을 처분해야 한다. 스스로 처분할 수 없는 것은 환경보호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기업에 맡겨 처분한다.
화장품 생산업체는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포장재 사용량을 줄이고 과도한 포장을 피해야 한다.
화장품 제조업체들이 유통기한이 지난 화장품을 회수하고 무해화 처리를 하도록 독려한다. 제 7 조 소비자위원회와 기타 소비자조직은 법에 따라 소비자의 구매, 화장품 사용 또는 서비스 수용에 대한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화장품 업계 협회는 산업 규범을 세우고, 업계의 성실한 건설을 조직하고, 업계의 자율관리를 강화하고, 회원에게 법에 따라 생산 경영을 실시할 것을 지도하고 규범화하고 독촉해야 한다. 제 8 조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화장품 감독 관리부 및 기타 관련 부서에 화장품 생산 경영의 위법 행위를 신고할 권리가 있다. 화장품 감독 관리 부서와 기타 관련 부서는 제보 방식, 절차 및 시한을 사회에 발표하고 법에 따라 제보자를 비밀로 해야 한다. 조사를 거쳐 확인한 것을 신고하면 법에 따라 상을 준다.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사실을 날조하거나 자료를 위조하여 허위 또는 악의적으로 신고하여 타인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제 9 조는 화장품 신제품 신기술의 연구, 혁신, 보급 및 응용을 장려하고, 화장품 기업 관리 혁신을 장려하고, 화장품 업계의 고품질 발전을 촉진한다.
전문기관과 사회조직이 법에 따라 화장품 연구 개발, 표준 개발, 실험, 검사, 인증, 교육 및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장려하다. 제 2 장 생산관리 제 10 조 화장품 생산에 종사하는 사람은 법에 따라 화장품 생산 허가를 받고 허가 범위 내에서 생산을 조직해야 한다. 화장품 생산 허가증의 변경, 연기, 교환 및 취소는 관련 법규의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제 11 조 특수 용도 화장품은 국가 규정에 따라 등록하고 비준문호를 받아야 한다. 특수 용도 화장품은 국가 규정에 따라 제품이 출시되기 전에 등록해야 한다. 제 12 조 화장품 생산업체는 법에 따라 자재 공급 관리, 자재 수용, 제품 생산 프로세스 및 품질 관리, 장비 관리, 제품 품질 검사 및 샘플 유지, 제품 리콜, 불합격 제품 처리 및 제품 추적 관리 등의 제도를 수립하고 집행해야 한다.
화장품 생산업체가 생산 관리 정보화 수준을 높이고, 국제 선진 화장품 생산 품질 관리 기준을 채택하여 생산을 조직하고, 전문기관을 통해 인증을 받도록 장려하다. 제 13 조 화장품 생산에 사용되는 원료, 용기 및 포장재는 국가 관련 기준이나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화장품 생산업체는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a) 국가가 금지하는 화장품 원료의 사용;
(2) 국가가 규정한 화장품 한정 원료 사용 범위를 초과 또는 초과;
(3) 국가화장품 감독관리부의 승인을 받지 않은 화장품의 신원료를 사용한다.
(4) 사용기한 초과, 폐기, 재활용 등이 국가 관련 기준이나 규정에 맞지 않는 화장품 원료를 사용한다.
(5) 국가의 관련 기준이나 규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화장품과 직접 접촉하는 용기와 포장재를 사용한다.
(6) 기타 법률, 규정 및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것. 제 14 조 화장품 생산업체가 화장품과 직접 접촉하는 화장품 원료, 용기, 포장재를 구매할 때는 입고 검사 검수 제도를 건립하고 시행해야 하며, 공급자의 경영 자질을 검증하고, 제품 합격증, 제품 로고, 검사 보고서를 검증하고, 제품 입고대 장부를 세우고, 제품명, 규격, 수량, 생산 로트 번호, 공급자명, 주소, 연락처 정보 등을 기록해야 한다.
화장품 생산업체는 제품 로트 번호에 따라 자격을 갖춘 검사 기관에서 발급한 검사 보고서나 공급자가 서명하거나 도장한 검사 보고서 사본을 공급자에게 요청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