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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천시 "중국 여론 조사 솔루션" 실시
제 1 조는 중국 민의조사 해결책을 실시하기 위해 선전 실제와 결합해 본 방법을 제정하였다. 제 2 조 시, 구정부는 인민 조정 업무를 적극 지원하고 사법행정부가 인민조정 업무를 지도하는 경비, 인민조정위원회 보조경비, 인민조정원 보조경비 등 인민조정 업무에 필요한 경비에 필요한 지원과 보장을 제공해야 한다.

시, 구 사법행정부는 재정부와 함께 인민 조정 경비의 사용을 관리하고 감독해야 한다. 구체적인 방법은 시청에서 별도로 제정한다. 제 3 조는 두드러진 공헌이 있는 인민조정위원회와 인민조정원에 대해 시와 구청에 표창과 장려를 해야 한다. 제 4 조 국가기관, 기업사업단위, 사회단체 및 기타 조직은 인민조정위원회가 법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지지해야 한다. 제 5 조 시, 구 사법행정부는 인민조정 업무의 지도 부문으로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1) 인민 조정을 집행하는 법률, 규정 및 정책을 관철한다.

(2) 인민 중재 경험을 총결하여 보급하다.

(3) 인민 중재자의 전문 훈련을 조직한다.

(4) 정기적으로 본 부서 포털에 인민조정위원회의 설립 또는 철회, 인민조정원의 임면 등을 발표한다.

(5) 인민법원과의 연락제도를 건전하게 세우고, 정기적으로 인민조정 업무 상황을 통보하고, 정보를 전달한다.

(6) 인민 중재에 대한 의견과 건의를 받아들이고 연구한다.

(7) 법령에 규정 된 기타 의무.

시 사법행정부는 업무의 필요에 따라 인민 중재 업무의 관련 제도와 시범문을 제정해야 한다. 제 6 조 인민법원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여 인민조정에 대한 업무지도를 강화해야 한다.

(1) 인민 중재 업무가 재판 실천에서 발견한 문제에 대해 사법적 건의를 제출한다.

(2) 판사를 파견하여 사법행정부에 협조하여 인민조정원을 교육하고 인민조정위원회의 업무를 지도한다.

(3) 법에 따라 인민 조정원을 초청하여 공개 심리를 청청하는 사건. 제 7 조 시 사법행정부는 필요에 따라 인민조정 업무 전문가 은행을 설립하여 인민조정위원회가 인민조정 업무를 전개하는 데 자문이나 건의를 제공할 수 있다.

전문가 도서관 구성원은 법률, 의료 위생, 노동 분쟁, 교통사고 등의 전문 지식을 가진 사람 중에서 임용해야 한다. 전문가 도서관 구성원의 기본 정보는 사회에 공시되어야 한다.

인민 중재 업무 전문가 창고의 구체적인 건립과 관리 방법은 시 사법행정부에서 별도로 제정한다. 제 8 조는 자격을 갖춘 사회복지사와 자원봉사자가 인민조정원을 맡거나 인민조정에 참여하도록 독려한다. 제 9 조 인민조정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협상을 거쳐 국가기관, 기업사업단위, 사회단체 및 기타 조직에 조정실이나 조정팀을 설치할 수 있다.

국가기관, 기업사업단위, 사회단체 또는 기타 조직 내에 조정스튜디오나 조정팀을 설립하는 경우 국가기관, 기업사업단위, 사회단체 또는 기타 조직은 필요한 작업장을 제공하고 직원을 지정해 연락과 관련 안전업무를 책임져야 한다. 제 10 조 시, 구, 거리총노조, * * 중국공산주의청년단(약칭), 부인연합, 산업협회는 인민조정위원회를 설립하여 민간 분쟁을 중재할 수 있다. 제 11 조 새로 설립된 인민조정위원회는 설립일로부터 1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소재지의 구 사법행정부에 신고해야 한다. 기록을 제출할 때 다음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1) 인민조정위원회의 명칭과 성립된 관련 서류;

(2) 인민 조정위원회 위원의 기본 상황;

(3) 사무실 위치 및 연락처 정보.

설립된 인민조정위원회는 본 방법 시행일로부터 30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해당 지역 사법행정부에 신고해야 한다.

인민조정위원회는 인민조정원 임면, 조정실 또는 조정팀 설립 또는 철회를 결정한 경우, 결정일로부터 1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인민조정원 임면, 조정실 또는 조정팀이 설립되거나 철회한 기본 상황을 해당 지역의 구 사법행정부에 신고해야 한다.

서류 제출 후, 구 사법행정부는 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시 사법행정부에 신고해야 한다. 시 () 구 사법행정부 () 는 반드시 동료 인민법원에 정기적으로 신고 상황을 통보해야 한다. 제 12 조 인민조정위원회, 조정실, 조정팀은 조정장소에서 통일된 이름과 로고를 사용해야 한다. 인민 조정원이 조정 작업을 전개할 때, 통일된 인민 조정 배지를 착용해야 한다. 제 13 조 당사자는 인민조정위원회에 민분분쟁 조정을 신청하고, 가까운 인민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다른 인민조정위원회의 조정을 협상하여 선택할 수 있다. 제 14 조 인민법원, 공안, 인적자원, 사회보장, 민원 등 국가기관은 당사자와 인민조정위원회의 동의를 얻은 후 관련 민사분쟁을 당사자의 거주지나 분쟁이 발생한 인민조정위원회에 양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국가기관이 인민조정위원회에 민사분쟁을 중재하도록 이송하거나 위탁할 경우, 이송서나 위탁서를 발행해야 한다.

인민조정위원회는 양도되거나 위탁된 민사분쟁이 법률 법규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조정 거부 통지서를 발행하고 당사자와 양도되거나 위탁된 국가기관에 통지해야 한다.

인민조정위원회가 분쟁을 중재하는 동안 이송되거나 위탁된 국가기관은 필요한 지도와 협조를 해야 한다. 인민조정위원회는 제때에 이송하거나 위탁한 국가기관에 조정 결과를 피드백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