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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북성 측량 성과 관리 방안
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측량 성과 관리를 강화하고 측량 성과 사용 효율을 높이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측량법',' 중화인민공화국측량성과관리조례',' 호북성 측량관리조례' 에 따라 우리 성의 실제와 결합해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 2 조이 조치는 본 성의 행정 구역 내 측량 성과 사용, 보관, 교환 및 제공에 적용된다.

이 접근법에서 언급 된 측량 및 매핑 결과에는 (1) 천문 측정, 측지 측정, 위성 측지 측정 및 중력 측정 데이터 및 그림과 같은 기본 측량 및 비기본 측량 결과가 포함됩니다. (2) 우주 원격 탐사 매핑 필름 및 테이프; (3) 지형도, 일반지도, 지적도, 행정구역 경계도 및 기타 관련 주제지도 등 다양한 지도. ) 및 디지털 제품 (4) 엔지니어링 측정 데이터 및 그림; (e) 기타 관련 지리 정보 데이터; (6) 측량 및 매핑 결과와 직접 관련된 기술 정보. 제 3 조 성 측량 행정 주관 부서는 성 전체의 측량 성과 통합 감독 관리를 담당한다.

시 (주), 현 (시) 측량 행정 주관부는 본 행정 구역 내 측량 성과의 통일 감독 관리를 담당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기타 관련 부서는 직책에 따라 분담하여 본 부서와 관련된 측량 성과 업무를 책임진다. 제 4 조 측량 단위는 국무원 측량 행정 주관부와 기밀 부서의 규정에 따라 측량 성과의 밀급과 기밀 기한을 제때에 표시해야 한다. 제 5 조 측량 성과의 지적재산권과 소유권은 법률의 보호를 받으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측량 성과 소유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제 6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측량 성과 적용에 대한 지도와 조정을 강화하고 건전한 측량 성과 * * 건설 * * 메커니즘을 세워야 한다. 측량 성과 관리 업무에서 두드러진 공헌을 한 단위와 개인에게 상을 주어야 한다. 제 2 장 측량 성과 제출 제 7 조 공공 재정 투자 완료 측량 프로젝트, 측량 프로젝트 담당 단위는 분류 관리 원칙에 따라 각각 성 측량 행정 주관부와 시 (주), 현 (시) 측량 행정 주관부에 측량 성과 보고를 제출해야 한다. 기타 자금 투자가 완료된 측량 프로젝트는 프로젝트 투자자가 측량 프로젝트가 위치한 측량 관리 주관부에 측량 결과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 8 조 기초측량 성과는 성과 사본을 제출해야 하고, 기초측량 성과는 성과 카탈로그를 제출해야 한다. 측량 및 매핑 결과의 사본 및 카탈로그는 무료로 제출해야합니다.

성 측량 행정 주관부는 본성 행정 구역 내에서 다음과 같은 기초측량 성과를 주로 관리한다. (1) 국가 3, 4 등 평면 통제망, 고도 통제망, 공간 위치망의 설립, 재테스트 및 유지 성과; (b) 1: 10000, 1: 5000 국가 기본 축척 막대 지도, 이미지 맵 및 디지털 제품; (3) 주정부 기본 지리 정보 시스템 구축 및 업데이트 결과; (4) 성 전체의 기본 항공 사진 및 원격 감지 측량 프로젝트의 성과; (5) 국무원 측량 행정 주관부와 성 인민정부는 성 측량 행정 주관부에서 관리하고 조직해야 하는 기타 기초측량 성과를 보고 있다.

시 (주), 현 (시) 측량 행정 주관부는 주로 본 행정 구역 내에서 다음과 같은 기초측량 성과를 관리한다. (1) 4 등 이하 (4 등 제외) 국가 평면 통제망, 고도 통제망 및 공간 위치망의 설립, 재테스트 및 유지 성과; (b) 1: 2000 부터 1: 500 까지의 국가 기본 축척 막대 지도, 이미지 맵 및 해당 디지털 제품의 매핑 및 업데이트 결과 (3) 이 수준의 기본 지리 정보 시스템의 성과를 수립하고 갱신한다. (4) 상급 측량 행정 주관 부서가 위탁한 기타 기초측량 성과. 제 9 조 측량 단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측량 성과 목록이나 사본 제출을 거부할 수 없으며, 수정이나 생략된 측량 성과 사본을 제출할 수 없습니다. 제 10 조 외국 조직 또는 개인은 법에 따라 중화인민공화국과 중국 관련 부서 또는 단위와 합자, 합작하여 우리 성 행정 구역 내에서 측량 활동에 종사하는 경우, 중국 협력부 또는 단위는 각각 국가와 성 측량 행정 주관부에 측량 성과 목록이나 복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제 11 조 측량 기관이 제출한 측량 성과 목록이나 사본은 측량 행정 주관부서가 제때에 측량 성과 보관기관에 문서로 넘겨야 하며, 측량 성과 접수 및 보관단위는 영리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측량 행정 주관 부서는 정기적으로 측량 성과 카탈로그를 편성하여 사회에 발표해야 한다. 제 3 장 측량 성과 보존 제 12 조 측량 원본 자료 및 측량 단위가 위탁한 측량 성과 자료는 측량 단위나 위탁 기관에 의해 보존될 수 있다. 측량 기관이 보관하는 측량 자료와 데이터는 위탁 기관의 동의 없이 복사, 대출, 양도 및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제 13 조 측량 성과 보관 단위는 건전한 측량 성과 보관 제도를 수립하고,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 측량 성과 안전을 보장하고, 기초 측량 성과 원격 백업 보관 제도를 실시해야 한다.

측량 자료의 저장 시설과 조건은 기밀, 소방 및 파일 관리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 14 조 원래의 비밀 기관의 승인 없이는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무단 복제, 양도 또는 기밀 측량 결과를 대여할 수 없다. 기밀 측량 결과를 송수신, 전송 및 외출할 때는 반드시 규정에 따라 안전 조치를 취해야 한다.

복제, 발췌를 승인한 기밀 측량 성과는 원래의 밀급에 따라 관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