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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해성 인민민원 다단계 수용 잠행규정.
첫째, 당과 정부, 인민 대중과의 연계를 밀접하게 하기 위해 사회주의 민주주의를 발양하고 민원인의 합법적 권익을 보장하며 사회 안정을 보호하고, 제때에 효과적으로 대중의 민원 문제를 해결하고,'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과 국무원' 민원조례' 의 관련 규정에 따라 우리 성의 실제 상황과 결합해 본 잠행 규정을 제정한다. 제 2 조 각급 국가기관은 반드시 등급책임, 귀구 처리, 누가 누가 책임지는 원칙을 견지하고, 제때에 문제를 해결하고, 법법과 사상지도 교육을 결합하여 인민 군중의 민원 문제를 진지하게 처리해야 한다. 제 3 조이 규정에서 언급 된 "단계별 방문" 이란 생산 생활의 문제를 반영하는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을 의미합니다. 문제의 성격과 내용에 따라 현지 주관기관이나 단위는 접수하고 처리해야 한다. 처리에 불복한 경우 접수기관이나 기관의 처리 결정을 받아 한 단계 높은 주관기관이나 기관에 활동 상황을 반영할 수 있다. 제 4 조는 검거, 중요한 비판과 건의, 중대 돌발 사건 처리에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소송, 중재, 복의와 관련된 사건은 사법, 중재, 복의기관이 법정 절차에 따라 접수한다. 제 5 조 청원인의 단계별 상방은 반드시 다음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1) 반드시 국가의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하며, 상황을 사실대로 반영해야 한다.

(2) 많은 사람들이 * * * 의견, 제안, 요구가 있는 사람은 대표를 선출해야 하며, 대표 수는 5 명을 초과할 수 없다. 제 6 조 접수기관이나 기관이 민원 사항을 처리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원칙을 따라야 한다.

(1) 본 기관이 법에 따라 결정해야 하거나 결정을 내릴 권리가 있는 민원 사항은 직접 처리해야 한다.

(2) 법에 따라 상급기관이 결정해야 하는 민원 사항은 제때에 상급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3) 사실로부터 진리를 찾고, 사실을 근거로 법률, 규정, 정책을 기준으로 엄숙히 처리하고, 현지에서 해결한다.

(4) 상급 민원 접수 기관의 검토 의견을 존중한다. 제 7 조 민원접수기관이 민원사항을 처리할 때,' 대중민원사항 처리 결정서' (이하' 민원사항 처리 결정서') 를 작성하여 민원접수기관으로서 민원사항을 처리하는 서류와 민원인이 상급 접수기관의 검토를 요청하는 증빙을 불복해야 한다. 제 8 조 민원 사항 처리 기관은 일반적으로 30 일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 상황이 복잡한 어려운 민원 사항은 90 일 이내에 결산해야 한다. 기한 내에 완성할 수 없는 것은 제때에 민원인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완료 기한을 제출해야 한다. 민원사항 처리가 완료되면' 처리결정서' 를 작성하여 민원인에게 회답해야 한다. 제 9 조 다음의 민원사항, 민원사항 접수기관은 해석을 잘 하고 교육업무를 설득해야 한다.

(a) 월급 상방;

(2) 반복 민원 또는 기타 기관이 이미 접수했다.

(3) 대중의 의지를 반영하는 단체를 모아 대표를 선출하지 않거나 대표 수가 5 명을 넘는 사람을 선출한다.

(4) 하급 민원 수용 기관의' 결정서' 신청 검토;

(5) 법률, 규정 및 규정은 중재, 중재, 재심의 및 소송을 통해 해결되어야 합니다. 제 10 조 민원인은 접수기관의 처리에 불복하고, 처리결정을 한 급 주관기관에 가서 검토를 신청하기로 결정했을 때, 상급 주관기관은 검토나 재조사의 수량을 조정할 수 있으며, 하급 접수기관이 올바르게 처리되었다고 판단하고, 민원인에게 서면으로 회답해야 한다. 부적절하다고 생각되면 지정심사나 합동심사 형식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제 11 조는 지역 간, 부서 간, 업종 간 민원 사항을 반영하며 상급기관의 연구에 의해 처리해야 한다. 주 (시), 현 인민정부는 필요하다면 관련 기관이나 민원기관을 지정해 처리를 조율할 수도 있다.

대규모 집단 상방이나 상방 소동이 발생했을 때 해당 부서장에게 출석을 통지했고, 통지받은 부서장은 즉시 현장으로 나가야 한다는 통지를 받았다. 제 12 조 민원 접수기관과 그 직원은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줄거리에 따라 관련 지도자와 책임자에게 징계 처분과 통보 비판을 해야 한다.

(1) 본 지역, 본 기관, 본 기관의 책임 범위 내에 속하는 민원 사항은 접수하지 않고 접수하거나 전가하여 민원인의 장기 월급 상방 또는 월급 집단 상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민원인에게 반영된 실제 문제는 이유 없이 미루고, 정해진 기한 내에' 결정' 을 하지 않고, 민원인에게 상황을 설명하지 않고, 일정한 영향과 결과를 초래한다.

(3) 상급 결정의 집행을 거부한다.

(4) 민원문제에서 당과 국가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민원인의 사생활을 유포하여 결과를 초래한다.

(5) 민원자료를 분실, 은닉, 파기하거나 규정에 따라 민원인이 반영한 중요한 정보를 보고하지 않는 것.

(6) 모욕, 억압, 민원인 협박, 또는 작업 방법의 단순하고 난폭함으로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것. 제 13 조이 규정은 본 성의 행정 구역 내 국가기관,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에 적용된다. 제 14 조 본 규정은 성 위원회, 성 정부 민원처가 해석을 책임진다. 제 15 조이 규정은 발행일로부터 시행된다.

청해성 위원회 사무청

칭하이 성 인민 정부 사무소

1996 년 4 월 22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