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규정에 따라 오염물 배출 온라인 모니터링 설비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2 만원 이상 8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b) 온라인 모니터링 장비가 규정에 따라 환경부 모니터링 센터에 액세스되지 않은 경우 1 만원, 5 만원 벌금을 부과한다.
(3) 무단 철거, 변경, 고의적 손상 등 온라인 감시장비 운행이 비정상인 경우 벌금 5 만원 이상 654 만 3800 원 이하.
제 60 조는 본 조례 제 25 조 제 5 조 규정을 위반하여 식수원 보호구역 내에 하수구를 설치하는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가 기한 내에 철거를 명령하고 65438 만원 이상 50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기한이 지나도 철거되지 않는 강제 철거는 위법자가 부담하고, 50 만원 이상 654.38+0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생산을 중단하고 정비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전항의 규정을 제외하고 법률, 행정 법규 및 국무원 환경보호부의 규정을 위반하고 하수구 또는 암관을 설치하는 것은 환경보호부에서 기한 내에 철거를 명령하고 2 만 원 이상 654.38+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기한이 지나도 철거되지 않는 강제 철거는 위법자가 부담해야 하며, 동시에 654.38+ 만원 이상 50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암관이나 기타 심각한 줄거리가 있는 경우, 환경보호부는 본급 인민정부의 단종 정돈을 명령할 수 있다.
수리부의 동의 없이 강, 호수 신설, 개축, 하수구 증축, 수리부는 직권에 따라 조치를 취하고 전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 61 조는 다음 행위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환경보호부에서 기한 내에 시정을 명령하고, 동시에 500 원 이상 20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1) 제 24 조 제 2 항, 제 25 조 제 4 항 규정을 위반하여 생태 기능 보호 구역이나 식수원 보호 구역의 표시를 무단으로 변경하거나 손상시킨다.
(2) 제 33 조 규정을 위반하여 시 배수관망 범위 내에서 음식, 차량 청소 등의 서비스에 종사하며, 그 오수 배출 시설은 시 배수관망과 연결되어 있지 않다.
(3) 제 41 조 제 1 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원탄 또는 노천 연소 석탄, 목재 가공 식품 또는 흄을 정화하지 않고 직접 배출한다.
(4) 본 조례 제 49 조 제 1 항을 위반하여 폴리스티렌, 폴리에틸렌, 폴리아크릴 등 분해할 수 없는 일회용 식품 컨테이너를 사용한다.
(5) 본 조례 제 58 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에어컨 실외기를 설치하였다.
제 62 조는 다음 행위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환경보호부에서 기한 내에 시정을 명령하고, 기한이 지나도 시정하지 않고, 200 원 이상 10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1) 본 조례 제 41 조 제 2 항 규정을 위반하여 도시 건설구 내에 공공 담뱃길이나 전용 연기로를 설치하지 않은 종합건물이나 주택 건물 내 신설, 외식 사업 확장;
(2) 제 54 조 제 3 항 규정을 위반하여 인구 밀집 지역에서 소음 오염을 일으키는 경영 벌채 작업에 종사한다.
(3) 본 조례 제 57 조 제 2 항을 위반하여 인구 밀집 지역에서 광오염을 일으키는 상업 노천 용접에 종사한다.
제 63 조는 다음 행위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환경보호부에서 기한 내에 시정을 명령하고, 5 만원 이상 0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1) 제 32 조 제 2 항 규정을 위반하여 각종 오염물을 도시 호수로 직접 배출한다.
(2) 제 56 조 제 2 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방사성 폐기물을 생산하는 단위는 방사성 폐기물과 폐기물 방사능 원을 무단으로 처분한다.
제 64 조는 본 조례 제 40 조 제 1 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사 중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먼지오염을 일으키는 것은 건설 행정 주관부의 명령기한에 의해 시정되고, 동시에 5,000 원 이상 2 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기한이 지나도 환경보호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한 사람은 휴업하여 정비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제 65 조는 본 조례 제 45 조 제 2 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본성으로 불법 이송된 고형 폐기물을 위한 쌓인 장소를 제공하거나 고형 폐기물을 판매, 가공, 이용하는 경우 현급 이상 환경보호부에서 시정을 명령하여 6 만원 이상 5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줄거리가 심하여 5 만원 이상 65438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 66 조는 본 조례 제 49 조 제 2 조 규정을 위반하여 슈퍼마켓, 쇼핑몰, 무역시장 등 소매점에서 플라스틱 쇼핑백을 무료로 제공하는 경우 공상행정관리부에서 창업자나 임대기관에 의해 시정을 명령하고 500 원 이상 2000 원 이하의 벌금을 병행할 수 있다. 줄거리가 심하면 2000 원 이상 10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제 67 조는 본 조례 제 54 조 제 1 항을 위반하여 도시 소음에 민감한 건물 집중 지역, 야간 또는 정오에 환경소음오염 작업을 하는 경우 환경보호부에서 기한 내에 시정을 명령하여 5 천 원 이상 2 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 68 조는 다음과 같은 행위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공안부서가 이를 시정하도록 명령한다. 시정을 거부하는 것은 200 원 이상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1) 본 조례 제 54 조 제 2 항 규정을 위반하여 준공된 주택 건물 내에서 밤과 정오에 소음 오염을 일으키는 실내 인테리어 활동을 진행한다.
(2) 본 조례 제 55 조 제 1 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생활 소음을 발생시켜 다른 사람의 정상적인 생활을 방해하는 것이다.
제 69 조 다음 상황 중 하나인 경우, 상급 환경 보호 부서는 하급 환경 보호 부서의 시정을 책임지거나 하급 환경 보호 부서의 부적절한 결정을 철회하거나 직접 처리할 수 있습니다.
환경 보호 승인의 불법 시행;
(2) 환경보호법, 법규, 규정을 위반한 위법 행위는 조사하여 처리하지 않거나 부당하게 처리해야 한다.
(c) 법에 따라 하수도 요금을 부과하지 않았다.
제 70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와 관련 부처는 직접 책임지는 주요 책임자, 주관자, 직접책임자에 대해 해당 기관, 상급 주관기관, 감찰기관에 경고, 기록, 대적처분을 하는 행위 중 하나를 가지고 있다. 줄거리가 심하면 강등이나 면직 처분을 한다. 줄거리가 심하면 해고한다.
(1) 국가 관련 산업 정책 비준 항목을 위반하여 환경오염이나 생태 파괴를 초래한다.
(2) 국가 규정에 따라 강제 기간 내에 심각하게 오염된 환경을 탈락시키는 낙후된 생산 기술, 공예, 설비 또는 제품을 제거하지 않은 경우
(3) 심각 하 게 오염 된 환경을 위한 하 수 단위는 법률에 따라 마감 기간 동안 처리 하거나 규정에 따라 폐쇄 또는 단종을 주문 하지 않는다;
(4) 국가 규정에 따라 환경오염사고 응급계획을 세우지 않았거나 응급예안의 요구에 따라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5) 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하지 않았거나 환경영향평가서류가 승인되지 않은 경우, 프로젝트 건설을 승인하거나 토지 취득, 건설, 등록, 영업허가증 및 생산 (사용) 허가를 처리한다.
(6) 환경 영향 평가 문서를 불법으로 비준하여 환경 오염을 초래한다.
(7) 환경위법행위를 발견하거나 환경위법행위 신고를 받은 후 제때에 조사하여 처리하지 않는 것을 발견한다.
(8) 폐쇄, 폐업 등의 처벌 조치가 필요한 위법 오수 단위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9) 중대한 환경오염 사고가 발생하여 규정에 따라 보고하지 않거나 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고가 확대되거나 사고 처리가 지연되었다.
(10) 법률, 규정 및 규정을 위반하는 기타 행위.
제 71 조는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범죄를 구성하는 사람은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 72 조 환경오염의 피해를 입은 단위와 개인은 피해자에게 피해를 배제하고 손실을 배상할 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배상 책임 및 배상 금액 분쟁은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환경 보호 부서나 기타 감독 관리 부서에서 중재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중재가 실패하면 당사자는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당사자도 인민법원에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