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나라 법률은 노동계약 변경 시 어떻게 배상해야 하는지를 규정하고 있다.
노동계약은 근로자의 정상적인 권리를 보호하는 필수 계약이다. 노동계약을 바꾸면, 고용인 단위와 근로자의 이익에 일정한 변화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노동계약을 바꾸면 그에 상응하는 보상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우리 법률은 노동계약 변경에 대해 어떻게 배상합니까? 다음은 당신을 위해 정리된 관련 자료입니다. 계약 주체 변경은 중대한 변경이며 직원과 협의해야 합니다. 직원들은 재계약에 동의하지 않고 법에 따라 노동계약을 해지한다. 제 34 조 고용주가 합병하거나 분립하는 경우, 원노동계약은 계속 유효하며, 그 권리와 의무를 계승하는 용인 단위는 계속 이행해야 한다. 제 46 조 다음 상황 중 하나인 경우, 고용인은 근로자에게 경제적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 (5) 고용인이 노동계약을 유지하거나 인상하기로 약속한 조건을 제외하고, 근로자는 재계약에 동의하지 않는다. 본법 제 44 조 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고정기한 노동계약을 종료하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퇴직한 근로자는 보상받지 않는다. 경제적 보상금 계산 방법: 1. 연한을 계산하는 기준은 1 년에 한 달씩 사원에게 지급하는 임금이다. 6 개월 이상 1 년 미만, 1 년 계산; 6 개월 미만의 근로자에게 반달 임금을 지급하는 경제적 보상. 근무 연한은 근로자가 고용주에게 노동을 제공하는 날부터 계산한다. 제때에 노동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사람은 근무연한 계산에 영향을 주지 않고 사실노동관계를 형성할 때부터 계산해야 한다. 노동 계약을 여러 번 재계약한 경우, 근무 연한은 첫 번째 노동 계약의 시작 시간부터 계산됩니다. 즉, 근로자가 노동을 제공한 날부터 계산됩니다. 또한 규정에 따라 분립, 합병, 연합업, 단위 성격 변경, 법인명 변경 등의 이유로 작업 단위를 변경하였다. , 개제 전 근무 시간은' 본 단위의 근무 시간' 으로 계산될 수 있다. 또한 노동계약법은 경제보상금이' 본 단위 근무연한' 이 아니라' 본 단위 근무연한' 에 가깝다고 규정하고 있다. 연속이라는 단어를 제거하면 연속이 아니라 누적됩니다. 이 변화에 따라 노동계약법에서 근무연수 계산은 더 이상' 연속 근무연수' 에 국한되지 않으며, 노동관계가 중단되더라도 근무연수를 합칠 수 있다. 이 때문에 기업들은 채용할 때 구직자가 본 기업에서 일한 적이 있는지 꼼꼼히 조사하는 것이 좋다. 또한 우리나라 법률에서' 위',' 아래',' 내',' 만기' 는 일반적으로 이 수를 포함한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따라서 근무 시간이 정확히 6 개월이면 경제보상금은 1 년 임금에 따라 계산된다. 2. 임금 기수 계산' 노동계약법' 은 임금 계산 기준을 간소화하며, 규정된 임금은 노동계약이 해지되거나 해지되기 12 개월 전 근로자의 평균 임금을 가리킨다. 여기서 임금은 근로자가 마땅히 받아야 할 임금을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시간급, 성과급, 상여금, 수당보조금, 초과근무 임금, 특수한 상황에서 지급되는 임금 등이 포함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구체적인 규정은' 총 임금 구성 규정' 을 참고할 수 있다. 일부 기업들이 근로자의 이른바' 최저임금' 이나' 기본임금' 을 임금 계산의 기준으로 삼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고소득자의 계산에는 상한선이 있습니다. 노동계약법' 에 따르면 근로자의 월임금은 고용인 소재지 직할시 인민정부가 발표한 본초강목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보다 3 배 높고, 경제보상 기준은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의 3 배, 경제보상 지급 기간은 최대 12 년을 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노동계약법' 은 고개공에 대한 경제보상은 보상기한과 보상기수만 제한하고 일반공에 대한 제한은 없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근로자의 월급이 고용인 단위의 소재지 직할시, 구설구 시 인민정부가 발표한 현지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의 3 배에 미치지 않는 한,' 3 배' 와' 12 년' 의 계산에는 상한선이 없다. 4. 개인소득세는 규정에 따라 개인이 고용인과의 노동관계 해지로 얻은 일회성 보상소득으로 현지 전년도 근로자의 평균 임금의 3 배 미만이며 개인소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5. 경제보상에 관한 과도규정' 노동계약법' 제 97 조는 본법 시행일에 이미 존재하는 노동계약이 본 법 시행 후 해지되거나 종결되는 경우 본법 제 46 조의 규정에 따라 경제보상을 지불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경제보상기한은 본법 시행일로부터 계산한다. 본 법이 시행되기 전에 당시의 관련 규정에 따라 고용인 단위는 근로자에게 경제적 보상을 지불하고 당시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해야 한다. 요약하면, 노동계약을 변경하려면 노동자와 협의해야 한다. 협상이 실패하거나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이직을 선택하면 노동계약의 변경 사항이 어떻게 보상되는지, 심지어 어떻게 변경되는지조차 말할 수 없다. 배상이 확정되면 구체적인 액수는 근로연수, 임금기수 등 다각적으로 고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