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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의 부문법 속성.
좀 더 권위 있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업법은 경제법의 하위 시스템 또는 하위 부문법이다. 그것은 거시적인 통제 수단으로 기업 행동을 조정하는 법률 규범 체계여야 하며 경제법의 본질적 속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기업 조직과 그 행동 방식을 규정하는 회사법, 파트너십법 등 민상법과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

우선 기업법은 경제법의 서브시스템으로서 경제법의 본질적 속성을 갖추어야 한다. 기업법은 시장경제시대에 생겨난 새로운 법률 규범 세트이다. 그것은 국가가 기업 행동에 개입하려는 의지를 반영하고 사회 본위의 근본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국가 권력이나 거시적 통제 수단을 종합적으로 운용하여 사법을 조정하는 더 높은 수준의 법이다. 중국의 현행 기업 입법에는 실제로 두 가지 유형의 법률 규범이 포함되어 있다. 하나는 자치와 권리 본위를 반영하는 민상법 규범이다. 두 번째는 국가 개입과 사회 본위를 반영하는 경제법 규범이다. 이 두 가지 유형의 규범은 성질과 기능면에서 다르다. 기업법은 경제법의 규범으로서 경제법의 본질적 속성을 반영해야 하며, 사회 전체의 이익과 경제사회의 양성발전을 입법 목적으로 경제 공평과 법률 공평을 자립 목적으로, 거시적 통제를 주요 수단으로 삼아야 한다. 기업 행동을 촉진, 지도 및 개입하는 법률 규범 체계입니다. 기업입법은 민상법의 규범으로서 민상법의 본질적 속성을 반영하고, 기업의 개인권리를 입법 목적으로 확립하고, 권리자치와 의지의 진실한 표현을 직접 목적으로 하고, 자발적, 평등, 성실신용의 기본 원칙을 규범체계로 삼아 기업 행동을 충분히 보호한다. 이 두 가지 규범은 시장경제체제의 건립에 서로 다른 작용을 한다. 경제법 규범은 국가 거시규제의 기본 수단으로서 민상법에 의한 조정을 바탕으로 해야 하며, 시장경제주체 자격을 획득한 기업 행위에 대한 특수한 조정이다. 민상법 규범은 시장경제의 기본 규칙을 제공하는 법률규범으로, 시장경제의 참가자와 그 행동규칙을 주로 규범하는 것은 기업 자격과 행동에 관한 기본 규정이다.

둘째, 기업법은 경제법의 하위 시스템으로서 경제법 관계의 특징을 반영하고 있으며, 국가와 기업 간의 규제 관계를 조정하고 있다. 정부는 시종 한 쪽으로서 기업 법률 관계에 참여하는 것은 기업 법률 관계에서 권리와 의무가 있는 당사자, 즉 자기 수용이다. 민상법에서 기업 조직과 행동에 관한 입법은 주로 민사법 관계의 특징을 반영한다. 국가는 직접 법적 관계의 주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주체자격과 게임 규칙을 설정한 다음 심판의 직무를 맡고 있다. 회사법에 회사 등록제도가 규정되어 있더라도 정부는 회사 설립에 대한 형식적인 심사를 통해 주체 자격을 결정하고 당사자에게 직접 권리 의무를 설정하지는 않는다. 여기서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시장 주체가 확정되고 시장 주체의 기본 자질도 확정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시장 주체의 조합 형식이 다르거나 시장 주체가 참여하는 법적 관계의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주체는' 신분' 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다른 권리를 누리고 다른 의무를 지며 자연인과 법인도 마찬가지다. 민법에서 자연인은 동등한 권리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그 행동능력은 나이와 지능 상태에 따라 세 가지 상황으로 나눌 수 있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 그러나 자연인의 권리능력은 민상법 분야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이 일단 권리능력을 갖추면 각종 법률관계에 참여할 수 있다. 그것의 행동능력은 산간 지역의 다른 법률 부서에서 규정한 것이다. 예를 들어, 민법의 시민 행동 능력은 그들의 나이와 지능 상태에 따라 결정된다. 행정법에서 시민의 행동능력은 나이와 지능뿐만 아니라 직업과 교육 수준에 따라 결정된다. 따라서 권리능력은 자연인이 법적 인격을 얻는 기초로 민법에 의해 규정되면 모든 법률 부서에 적용될 수 있으며 주체 자격의 일반 규정이다. 그러나 행동 능력은 그렇지 않다. 권리와 실제 부담의무를 누리는 자격으로서 권리와 의무의 성격과 직결되기 때문에 각기 다른 법률 부서는 그 성격에 따라 전문적인 규정을 만들어야 하지만, 다른 법률 부서의 자연인의 행동능력에 대한 규정은 민법의 규정에 근거한다. 법인은 법률상 허구의 주체로서 자연인처럼 법적 인격을 취득하는 일반 조건, 즉 법인의 권리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이는 법인자격에 대한 기본 규정이자 모든 법인이 동등하게 누려야 하는 주체자격이다. 바로 이런 의미에서 시장경제 조건 하에서의 기업 평등이야말로 평등하다. 자연인의 능력과 마찬가지로 법인의 능력은 참여하는 법적 관계의 성격에 따라 다른 규범을 적용해야 한다. 법인의 상황은 복잡하고 다양해서 자연인처럼 간단할 수 없고 법인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른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 그러나 각 부처법의 법인 능력에 대한 제한도 민상법의 규정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경제법의 시장 주체 자격에 대한 제한도 민상법이 부여한 법인 능력에 따라 설정된 특수한 조건이다. 따라서 시장경제의 주체는 확정되고, 그 주체 자격은 평등하다. 그러나, 같은 주체가 서로 다른 법률 부서에서 서로 다른 행동능력을 가지고 있고, 법률 관계에 참여하는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다른 권리를 누리고, 서로 다른 의무를 지며, 자연인과 법인도 마찬가지이다. 주체의 권리를 부여하는 법과 그 행동능력을 제한하는 법률이 반드시 같은 법률 부서에 속해야 한다고 간단히 생각해서는 안 된다. 같은 주체의 행위가 서로 다른 법적 관계에 참여함으로써 서로 다른 법률 부문에 의해 조정되는 것은 현대 사회에서 매우 정상적인 현상이다. 따라서 소위' 경제법인' 과' 법인' 을 구분할 필요가 없다. [3]

다시 한 번, 기업법은 경제법의 하위 시스템으로서, 어떤 형태상의 법률 문서가 아니라 이론적 분류이다. 그것은 학자들이 연구를 위해 만든 이론적 분류이지 정식 법률 조항이 아니다. 공식적인 법률 문서에는 여러 가지 다른 성격의 법률 규범의 현상이 대량으로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학자들이 서로 다른 법률 규범의 성격을 구분하고, 그 생성과 발전의 법칙을 연구하고, 상응하는 이론 체계를 세우고, 입법의 건강한 발전을 지도하기 위한 전제조건이다. 기업입법과 기업법 개념을 구분하는 목적도 법률규범의 서로 다른 본질적 속성을 발견하기 위한 것이다. 이는 학자들이 이론 연구를 하는 기초적인 작업이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우리 나라의 현행 기업법에는 실제로 두 가지 다른 유형의 법률 규범, 즉 민상법 규범과 기업법 규범이 포함되어 있으며, 그들의 기능은 상호 보완적이지만 대체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과거에는 우리나라가 기업 입법 규범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가 부족하여 입법이 혼란스러웠다. 평등, 자발적, 의미 자치원칙은 민상법에 속해야 하는 부분에서 관철될 수 없다. 기업 조직과 행동에 대한 일반적인 입법은 정부 개입의 사고방식으로 진행되며, 먼저 국가 경제관리질서를 설정한 다음 기업이 제한된 범위 내에서 어떻게 활동을 전개해야 하는지를 고려한다. 경제법 규범의 일부여야 하며, 국가 거시적 규제의 원칙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시장 주체의 운영 방식을 규제하는 고도의 입법에서 사소한 관리 업무에서 정부 기능을 설정할 수 없다. 이런 현상은 우리나라 몇몇 국유기업의 입법에서 특히 두드러진다. 기업이 충분한 주체권을 얻지 못하고, 정부의 개입이 약해지고, 정기업 관계가 항상 불분명하고, 기업 개혁의 행보가 갈수록 무거워지고 있다. 따라서 기업법과 기업법을 구분하고 기업법의 개념과 성격을 명확히 하는 것은 이론적으로나 실천적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결코 문을 닫고 차를 만드는 공론이 아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기업법, 기업법, 기업법, 기업법, 기업법, 기업법, 기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