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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시 주앙 자치구 지방 금융 감독 및 관리 규정
제 1 장 총칙 제 1 조 지방금융에 대한 감독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방금융기관의 경영행위를 규범화하고 금융소비자와 투자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금융위험을 예방하고 해소하며 지방금융의 건강한 발전을 촉진한다. 관련 법률, 행정법규에 근거하여 본 자치구의 실제와 결합해 본 조례를 제정하다. 제 2 조 본 자치구 행정 구역 내 지방금융기관은 금융업무에 종사하고, 지방금융감독관리부 및 기타 부서는 지방금융감독관리를 실시하고, 금융위험을 예방하고 처분하며, 본 조례를 준수해야 한다.

이 규정에서 언급 된 "지방 금융 단체" 는 소액 금융 회사, 금융 보증 회사, 지역 주식 시장, 전당포, 금융리스 회사, 상업 인수 회사, 지역 자산 관리 회사 및 법률, 행정 규정 및 국무원 자치 지역의 감독 및 관리를 승인하는 기타 금융 업무를 담당하는 조직을 의미합니다.

국가는 지방금융기관의 경영행위와 감독관리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제 3 조 지방금융감독관리는 적극적이고 신중하며 혁신적인 발전의 원칙을 따르고, 발전을 촉진하고 위험을 예방하는 결합을 견지해야 하며, 지방금융기관의 합법적인 규정 준수 경영을 적극 유도하고, 지방금융안전과 효율적 운영을 보호하고, 금융서비스 실체경제를 촉진하고, 경제사회의 고퀄리티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 제 4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지방금융업무에 대한 조직지도력을 강화하고, 지방금융감독관리체계를 확립하고, 지방금융감독관리와 위험방지처분의무를 이행하고, 지방금융업무의 중대한 문제를 조율하고, 금융위험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해소해야 한다. 제 5 조 자치구 인민정부 지방금융감독관리부와 구설시, 현인민정부가 확정한 지방금융감독관리부 (이하 지방금융감독관리부) 는 본 행정구역 내 지방금융감독관리를 구체적으로 담당하고, 종합조정감독, 감독, 지도금융위험예방과 처분업무를 담당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발전개혁, 재정, 공안, 사법행정, 농업농촌, 비즈니스, 감사, 시장감독관리, 국유자산감독관리, 인터넷정보통신관리 등은 각자의 책임에 따라 법에 따라 관련 업무를 잘 한다. 제 6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지방금융감독관리부 및 기타 관련 부처는 금융법규 및 관련 지식의 홍보를 강화하고, 공공금융지식 수준과 위험예방의식을 제고하고, 금융소비자와 투자자들이 자신의 위험부담력과 금융상품 위험특성, 이성적 소비와 투자를 유도해야 한다.

뉴스, 출판, 방송, 텔레비전, 인터넷 등의 매체는 금융위험 예방의 공익성 홍보를 전개하여 여론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제 2 장 지방금융기관 제 7 조 관련 금융업무에 종사하는 지방금융기관을 설립하거나 지방금융기관을 변경 또는 종료하는 것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관련 심사, 승인, 서류 등의 수속을 밟아야 한다.

법률, 행정 법규 또는 국무부의 결정에 따라 자치구 인민정부 지방금융감독관리부에서 설립할 수 있는 지방금융조직을 비준하고 자치구 인민정부 지방금융감독관리부에서 영업허가증을 발급하기로 했다. 제 8 조 지방금융기관은 국가가 규정한 업무규칙에 따라 업무를 전개하고, 합법적인 경영, 성실성, 위험 통제의 원칙을 따르고, 국익, 사회공익, 타인의 합법적 권익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제 9 조 지방 금융 기관은 신중한 경영 요구에 따라 건전한 위험 관리, 내부 통제, 자산 품질, 위험 준비, 위험 집중도, 정보 공개, 관련 거래, 자산 유동성 등의 업무 규칙과 관리 제도를 수립해야 한다. 제 10 조 지방금융기관은 법에 따라 금융소비자와 투자자 적정성 제도를 수립해야 하며, 금융소비자와 투자자에게 자신의 요구와 위험감당능력에 맞지 않는 금융상품과 서비스를 소개하면 안 된다. 금융소비자와 투자자의 자주선택을 보장하다.

지방금융기관은 금융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할 때 통속적이고 이해하기 쉬운 언어, 문자 또는 도표로 금융소비자와 투자자에게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보를 진실하고 정확하며 완전하게 공개해야 하며, 위험을 충분히 암시해야 한다. 허위 기록, 오도성 진술 또는 중대한 누락이 있어서는 안 된다. 금융소비자와 투자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다.

지방금융기관이 업무를 전개하면 법에 따라 법정 의무를 이행하고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금융소비자와 투자자의 합법적 권익을 훼손해서는 안 되며, 금융소비자와 투자자의 재산과 정보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 제 11 조 지방 금융 기관은 업무 요구 사항에 적합한 업무 및 금융 정보 시스템을 갖추어야 하며, 규정에 따라 지방 금융 감독 관리 부서에 업무 보고서, 재무 보고서, 공인 회계사가 발행한 연간 감사 보고서 등의 서류와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 된 내용은 진실하고 정확하며 완전해야합니다. 제 12 조 해당 금융업무허가와 허가를 받지 못한 단위와 개인은 금융업무와 관련된 마케팅 홍보를 실시할 수 없다.

광고경영자, 광고발행인은 법에 따라 관련 기관 및 개인이 제공한 관련 금융업무허가와 허가증명 자료를 검사해야 하며, 허가 및 승인 범위와 일치하지 않는 금융마케팅 홍보 내용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제 13 조 지방금융기구는 법에 따라 산업 자율조직을 설립하고 자율조정 권익 서비스 기능을 발휘하며 지방금융조직의 합법적인 경영과 공정경쟁을 유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