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회는 전시의 일종이다. 이름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의 목적은 대중을 교육하는 것이다. 인류가 문명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습득한 수단을 전시하거나, 하나 이상의 분야에서 분투를 통해 인류가 이룬 진보를 보여 주거나, 발전 전망을 전망할 수 있다.
한 개 이상의 국가가 참가할 때, 전람회는 하나의 국제 전람회이다.
13. 국제전시에 참가한 참가자는 국가관 공식 조직을 대표하는 전시자뿐만 아니라 국제기구 또는 공식 외국 전시자를 대표하지 않는 전시자, 전시조례에 따라 다른 활동에 종사할 수 있는 전시자, 특히 프랜차이즈를 받은 전시자를 포함한다.
제 2 조 본 협약은 다음 전시회를 제외한 모든 국제 전람회에 적용된다.
A) 3 주 이하의 전시 연장
예술 전시회
C) 본질적으로 상업적인 전시에 속한다.
"주최자가 어떤 이름으로 전람회를 부르든, 본 공약은 등록 전람회와 인정 전람회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한다." 제 3 조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닌 국제전람회는 본 협약 제 25 조에 언급된 국제전시국에서 등록할 수 있다.
A) 연장기간은 6 주 미만이거나 6 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B) 전시국이 전시건물을 사용하는 규정은 전람회의 총규정에 기록해야 한다. 초청국법에 재산 (부동산) 이 세금을 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 조직자는 납부를 책임져야 한다. 국제전시국이 승인한 조례에 따라 제공되는 서비스만 비용을 지불할 수 있습니다.
C) 1995 65438+ 10 월 1 부터 2 회 등록 전시 간격은 5 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첫 전시는 1995 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전시국은 원래 계획에 포함된 5 년 간격을 바꾸지 않고 국제적 중요성을 지닌 특별행사를 기념하기 위해 상술한 규정보다 1 년 앞당긴 날짜를 받아들일 수 있다.
제 4 조
A)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진 국제 전시회는 국제 전시국에서 승인할 수 있습니다.
연장 기간은 3 주 이상이며 3 개월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1. 명확한 주제가 있습니다.
13. 총 면적은 25 헥타르를 초과하지 않습니다.
전람회는 주최자가 지은 전시장을 전시국에 배정하여 임대료, 비용, 세금을 면제해야 한다. 한 나라의 최대 면적은 65,438+0,000 평방미터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동도국의 경제와 재정상황이 이 요청을 허용한다면 국제전시국은 전시관 무료 배포 요청을 허용할 수 있다.
서비스 요금 이외의 기타 비용 한 국가에 배정된 최대 면적은1000m2 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국제전시국은 유상 분배 전시관의 요청을 승인할 수 있지만, 동도국의 경제와 재정 상황은 이 요청이 합리적이라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5. 두 번 등록된 전람회 사이에 본 조 A 항에 따라 한 번만 승인된 전람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6. 1 년 내에 한 번만 등록된 전시나 본 조 A 항에 따라 비준된 전시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B) 국제 전시회는 또한 다음 전시회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3 년 동안 밀라노 장식 예술과 현대 건축전은 역사적 지위에 근거하여 원래의 특색을 유지할 것을 요구했다.
6. 국제원예생산자협회가 승인한 A 1 원예전람회는 두 개의 등록전람회 사이에 개최해야 하지만, 다른 나라에서 이런 전람회를 개최하는 간격은 최소 2 년이어야 하며, 같은 나라에서 이런 전람회를 개최하는 간격은 최소한 10 년이어야 한다.
제 5 조 전람회의 개막과 폐막일 및 주요 특징은 등록이나 인가시 확정해야 하며 국제전시국의 동의를 거쳐야 바꿀 수 있다. 제 6 조
1. 자국 영토에서 본 공약에 설명된 전람회를 개최할 예정인 계약국 정부 ("초청국 정부") 는 국제전시국에 등록 또는 인정 신청을 하여 전람회를 위한 법률, 규정 또는 재정조치를 설명해야 한다. 만약 비계약국 정부가 전람회에 등록하거나 인정하기를 바란다면, 본 공약 제 1 장, 제 2 장, 제 3 장, 제 4 장 및 그 시행 규칙의 규정을 준수하겠다고 약속하면, 그것은 같은 방식으로 국제전시국에 신청할 수 있다.
등록 신청이나 승인은 전람회 개최지에서 국제관계를 담당하는 정부 ("초청정부") 가 제출해야 한다. 설령 그 정부가 전람회의 주최자가 아니더라도.
13. 국제전시국은 의무규정에서 예정된 전시일의 최대 기간과 등록 또는 승인 신청의 최소 기간을 확정했다. 또한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도 규정하고, 강제성 규정에 따라 심사 신청의 미지급액을 확정했다.
4. 본 공약의 조건과 국제전시국의 규정에 부합해야 전람회는 등록하거나 인정할 수 있다.
제 7 조
두 개 이상의 국가가 같은 전람회의 등록이나 인정에 대해 경쟁을 벌여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국제전시국 대회에 결재를 요청해야 한다. 대회는 표결을 진행할 때 제기된 각종 상황, 특히 역사나 도덕적 성격의 특수한 원인, 마지막 전시의 간격 시간, 유치국이 전시회를 개최하는 횟수를 고려해야 한다.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국제전시국은 계약국 내에 조직된 전시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제 8 조 전람회에 등록하거나 인정한 국가, 예를 들어 전람회 예정일을 바꾸면 그 전람회의 등록이나 인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권리를 잃게 된다. 단, 제 28 조 (D) 항에 규정된 경우는 제외된다. 또 다른 날짜에 전시회를 개최하려면 관련 정부는 다시 신청을 하고 필요한 경우 제 7 조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입찰 요청을 해결해야 한다.
제 9 조
1. 만약 이 전시회가 국제전시국에 등록되지 않았거나 인정되지 않았다면, 계약국은 참여, 후원 또는 정부 보조금을 거부해야 한다.
3. 계약국은 등록이나 인가를 받지 않는 전람회에 참가할 자유가 있다.
13. 각 계약국 정부는 각자의 법규에 따라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어떤 수단을 채택하여 전람회 주최자가 허위 전람회를 조직하거나 허위 약속, 통지 또는 광고사기로 전시상들을 유치하는 것을 반대해야 한다. 제 10 조
초청국 정부는 본 공약과 그 시행 조례의 규정을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정부를 초청하여 스스로 전시회를 조직하지 않는 사람은 전시 조직자를 정식으로 확인하고 조직자가 의무를 이행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제 11 조
1. 전람회에 참가하는 모든 초청은 회원국이나 비회원국에 보내든 초청국 정부나 그 나라의 다른 초청자에게 보내든 동도국 정부가 초청국 정부에 같은 방식으로 전달해야 한다. 초대받지 않은 당사자의 참여 요청에 대한 답변도 초대받지 않은 정부에 같은 방식으로 전달되어야 합니다.
외교 경로를 통해 초청된 정부에 배포하다. 같은 방식으로 초청국 정부에 답변을 전달해야 한다. 당사자가 초대받지 않은 경우 참여 요청은 같은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초청장은 국제전시국이 규정한 시간 간격에 부합해야 하며, 관련된 전시가 이미 등록되었음을 설명해야 한다. 국제기구에 대한 초청은 반드시 상대방에게 직접 보내야 한다.
상술한 초청장이 본 공약의 규정에 따라 발송되지 않은 경우, 그 계약국은 국제 전람회에 참가하는 것을 조직하거나 후원할 수 없습니다.
13. 초청이 본 협약의 규정에 따라 비준된 등록이나 인정을 의미하지 않는 경우, 전시가 한 계약국이나 비회원국의 영토 내에서 열리든, 계약국은 그 초청을 전달하거나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약속해야 한다.
모든 계약국은 조직자에게 자국 이외의 다른 당사자에게 초대장을 보내지 말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초대장이나 초대받지 않은 사람의 참여 요청도 전달할 수 없습니다.
제 12 조 등록된 전람회에 대해 초청국 정부는 전시국 정부 총대표를 임명해야 한다. 인가된 전람회의 경우, 초청국 정부는 전시국 정부 대표 한 명을 임명하고, 그 대표정부가 본 공약 및 전람회와 관련된 모든 일을 처리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
제 13 조 참가국 정부는 등록 전시회에 참가하는 국가관 총대표나 인정 전시회에 참가하는 국가관 대표 자국 정부를 대표해 초청국 정부에 연락해야 한다. 국가관 정부 총대표나 대표는 그 국가관의 전시회를 조직하는 일을 전면적으로 책임진다. 그는 전람회 내용을 전람회 총대표나 정부 대표에게 알리고 전시자의 권리와 의무를 이행할 것을 보증해야 한다.
제 14 조 (폐지됨)
제 15 조 (폐지됨)
제 16 조 국제 전시회 세관 조례는 부속서에 나와있다. 이 부속서는이 협약의 일부이다.
제 17 조 전람회에서 전시국 정부가 제 13 조에 임명한 정부 총대표의 인가에 따라 구성된 전시관만이 국가전시관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 칭호를 사용할 권리가 있다. 국가관은 이 나라의 모든 참가상들로 구성되지만 프랜차이즈를 누리는 참가상은 포함되지 않는다.
제 18 조
1. 전시회에서 개인이나 단체전시자는 참가국 국가관 정부 총대표나 대표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전시국과 관련된 지명을 사용할 수 있다.
계약국 측이 전람회에 참가하지 않을 경우, 정부 총대표나 전람회 대표는 해당 계약국의 이름으로 전항에 설명된 용법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
제 19 조
1. 국립관에 전시된 모든 물품은 전시국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야 한다 (예: 전시국에서 나온 물품이나 그 국민이 창작한 물품).
2. 완전성을 위해 총대표나 기타 관련 국가관 대표의 허가를 받아 다른 물품이나 제품을 전시할 수 있습니다.
13. 각 참가국 정부가 상술한 1 항과 제 2 항에 대해 논란이 발생하면 총대표나 국가관 정부 대표 연석회의를 제출하여 간단한 다수의 참가자가 중재해야 한다. 중재는 종국이다.
제 20 조
전시회에서는 동도국의 법과 충돌하지 않는 한 어떤 형태의 독점도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어떤 공공서비스의 독점권은 전람회가 등록하거나 인정할 때 국제전시국이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시회 주최자는 다음 조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A) 그러한 독점 서비스의 존재는 전시회의 정관과 전시 계약서에 명시되어야 한다.
B) 독점 서비스는 개최국의 정상적인 조건 하에서 참가 업체에 제공되어야 한다.
C) 어떤 경우에도 국가관 정부 총대표나 대표가 해당 관내 권력을 제한하지 않는다.
전람회 정부의 총대표나 대표는 참가국 정부에 청구된 비용이 전람회 주최자에게 청구된 비용보다 높지 않거나 어떤 경우에도 현지 정상비용보다 높지 않도록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 21 조 총대표나 전시회 정부 대표는 직권 범위 내에서 전시구 공공시설의 정상적이고 효과적인 운영을 보장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제 22 조 초청국 정부는 다른 나라 정부와 그 국민이 전시회에 참가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특히 인원과 물품의 운송과 통행조건 방면에서 더욱 그렇다.
제 23 조
1. 보상을 받으면 특정 범주로 제한 될 수 있습니다.
전시상이 심사위원에 참가하고 싶지 않다면 전시회 개막 전에 성명을 발표해야 한다.
제 24 조
다음 조항에 정의된 국제전시국은 심사위원단의 구성과 운영 및 수상 방법에 대한 일반적인 조건을 규정해야 한다. 제 25 조
1. 국제전시국은 본 협약의 시행을 감독하고 보장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그 구성원은 당사국 정부이다. 국제전시국의 본부는 파리에 있다.
국제전시국은 법인적 지위를 가지고 있으며, 특히 동산과 부동산을 청부, 취득 및 처분하고 소송에 참여할 수 있다.
13. 본 협약에서 부여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국제전시국은 각국 및 국제기구와 필요한 특권과 면제에 관한 협정을 체결할 권리가 있다.
4. 국제전시국은 전체회의, 의장, 집행위원회, 몇몇 전문위원회, 위원회 수와 같은 부주석, 사무총장이 이끄는 사무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 26 조 국제전시국 대회는 계약국이 임명한 대표로 구성되며, 각 국가마다 1 ~ 3 명의 대표가 있을 수 있다.
제 27 조 회원대회는 정기회의와 특별회의를 열어야 한다. 이 협약에 규정된 국제전시국 권한 내에서 모든 문제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것은 국제전시국의 최고 권력기관이다. 특히 본회의는:
A)' 국제전람회 등록 또는 승인, 분류 및 조직 조례' 와' 국제전시국 정상 운영 조례' 를 논의, 채택 및 발표한다. 대회는 본 공약 범위 내에서 강제적인 규정을 할 수 있으며, 국제전시국 등록의 장점을 누리고자 하는 전람회 주최자는 이러한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이들 조직자의 지침으로 시범 조례를 제정하다.
대회는 본 공약 범위 내에서 국제전시국 등록을 희망하는 전람회 주최자를 위한 강제성 규정과 시범성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B) 예산을 편성하고 국제전시국의 장부를 검토하고 비준한다.
C) 사무 총장의 보고서를 승인한다.
D) 필요에 따라 위원회를 설립하여 집행위원회와 기타 위원회의 구성원을 임명한다.
E) 본 협약 제 25 조 제 3 항에 따라 체결된 국제협정을 비준한다.
F) 제 33 조에 따라 개정 초안을 채택한다.
G) 사무 총장을 임명한다.
제 28 조
각 계약국 정부는 대표자 수에 관계없이 전체회의에서 단 한 표밖에 없다. 계약국 정부가 본 공약 제 32 조에 따라 빚진 기부금의 총액이 그 해와 전년도에 지급한 기부금의 총액을 초과할 경우 의결권은 중단될 것이다. (존 F. 케네디, 의결권, 의결권, 의결권, 의결권, 의결권)
2. 의결권이 있는 회원의 최소 3 분의 2 가 참석해야 본회의가 그 기능을 행사할 자격이 있다.
정족수에 이르지 못하면 전체회의는 적어도 한 달 동안 미뤄야 하고 같은 의제에 따라 재개해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한 법정 인원수는 의결권이 있는 계약국 수의 절반으로 줄여야 한다.
13. 찬성이나 반대에 투표할 때 회의에 참석한 대표단의 과반수가 통과되어야 결의안이 형성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2/3 다수가 필요합니다.
A) 본 협약 개정안 채택 제안;
B) 규정 초안 작성 및 수정
C) 예산을 채택하고 당사국의 연간 기부금을 승인한다.
D) 상기 제 5 조에 따라 전람회 개막 또는 폐막일 변경을 승인합니다.
E) 비계약국에서 개최된, 계약국의 전시와 경쟁하는 전시회를 등록하거나 인정한다.
F) 본 협약 제 3 조에 규정 된 간격을 줄인다.
G) 개정안에 대한 당사국의 유보를 수락한다. 제 33 조의 규정에 따르면, 그러한 개정안은 5 분의 4 다수가 통과되어야 하고, 다른 개정안은 만장일치로 통과되어야 한다.
H) 국제 협약 초안을 승인한다.
I) 사무 총장을 임명한다.
제 29 조
1. 의장은 총회가 무기명 투표로 계약국 정부 대표 중에서 2 년 임기로 선출해야 한다. 재임 기간 동안 그는 그의 나라를 대표하지 않았다. 주석은 연임할 수 있다.
의장은 국제 전시국의 정상적인 운영을 보장하기 위해 전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야 한다. 의장이 없을 때, 그 기능은 집행위원회를 담당하는 부주석이 행사한다. 부주석도 이 기능을 행사할 수 없다면, 다른 부주석 중 한 명이 당선 선착순으로 그 기능을 행사해야 한다.
13. 부주석은 총회가 계약국 대표 중에서 선출해야 하며, 부주석의 성격과 임기, 특히 그 위원회를 담당하는 부주석의 성격과 임기는 총회에서 결정해야 한다.
제 30 조
1. 집행위원회는 각각 한 명의 대표를 선출하는 65,438+02 개 계약국의 대표로 구성되어 있다.
집행위원회는 다음을 수행해야합니다.
A) 전시회에 전시된 인간 투쟁의 분류 기준을 결정하고 갱신을 유지한다.
B) 전람회의 모든 등록 또는 승인 신청을 검토하고 위원회의 의견과 함께 총회에 제출하여 통과한다.
C) 총회에서 배정 된 임무를 수행한다.
D) 기타위원회에 문의한다.
제 31 조
1. 사무총장은 계약국 국민이어야 하며 본 협약 제 28 조의 규정에 따라 임명해야 한다.
3. 사무총장은 대회와 집행위원회의 지시에 따라 국제전시국의 일상 사무를 처리해야 한다. 그는 예산 초안을 준비하고, 대회에 장부와 활동 보고를 제출할 책임이 있다. 사무총장은 전시국을 대표하는데, 특히 법률 업무 방면에 있다.
13. 대회는 사무총장의 임기 및 기타 책임을 결정한다.
제 32 조
국제전시국의 연간 예산은 총회가 제 28 조 제 3 항에 따라 통과해야 한다. 예산은 반드시 국제전시국의 재정 비축, 각종 수입, 그리고 이전 회계 연도에서 이월된 대출 잔액을 고려해야 한다. 국제전시국의 경비는 이러한 출처와 계약국의 회비로 지불해야 하며, 회비는 대회에서 확정한 각 계약국의 몫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
제 33 조
모든 계약국 정부는 본 공약을 개정하는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 동의안의 내용과 개정 사유는 사무총장에게 보내야 한다. 사무 총장은 가능한 한 빨리 다른 당사국 정부에 전달해야한다.
개정안 의안은 본회의나 전문회의의 의제에 포함되어야 한다. 대회는 사무총장이 개정안을 제출한 후 최소 3 개월 동안 개최해야 한다.
13. 대회는 전항의 규정과 제 28 조에 의해 통과된 모든 개정안에 따라 프랑스 정부가 본 협약의 모든 계약국 정부에 제출하여 받아들여야 한다. 5 분의 4 의 계약국 정부가 프랑스 정부에 수정안을 수락한다고 통지한 날부터 개정안은 모든 계약국에 효력을 발휘할 것이다. 그러나 본 단락, 제 16 조 및 부록의 개정안은 모든 계약국 정부가 프랑스 정부와 중국 정부에 통보한 후에만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3. 개정안 수락에 대한 유보를 희망하는 정부는 유보를 제안하는 조건을 국제전시국에 통지해야 한다. 본회의는 예약 수락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 관련 국제 전시회의 확립 된 지위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되는 예약을 허용하고 특권 상태의 결과를 가질 수있는 예약을 거부합니다. 예약이 수락되면, 상술한 5 분의 4 다수를 계산할 때, 유보한 계약국은 개정안을 받아들이는 국가 내에 있어야 한다. 예약이 거부되면, 유보국 정부는 개정안 수락 거부와 무예약 개정안 수락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5. 일단 이 개정안이 본 조 제 3 항에 따라 발효되면, 그 개정안을 받아들이는 모든 계약국을 거절하고, 적절하다고 생각되면 아래 제 37 조를 채택할 수 있다. 제 28 조 제 3 항에 따라 채택. 예산은 국제전시국의 재정비축, 각종 수입, 그리고 이전 회계연도에서 이월된 자산의 대출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 국제전시국의 지출은 이 수입과 계약국의 회비로 상쇄되어야 한다. 기부액은 대회에서 결정된 각 계약국에 분배된 분담금 몫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제 34 조
1. 두 개 이상의 계약국 정부가 본 공약의 적용 또는 해석에 대해 논란이 있고, 이 분쟁은 본 공약의 규정에 따라 결정을 내릴 권리가 있는 기관에서 해결할 수 없는 경우, 이 분쟁은 분쟁 쌍방 간 협상의 주제가 될 것입니다.
만약 짧은 시간 내에 여러 차례의 협의를 거쳐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어느 쪽이든 국제전시국 의장에게 논란을 제출하고 의장에게 조정원 한 명을 지명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중재자가 분쟁 양측이 화해 합의에 이르지 못하게 할 경우, 그는 국제 전시국 의장에게 분쟁의 성격과 정도를 설명하는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13.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선언하면 분쟁은 중재의 주제가 될 것이다. 이를 위해 어느 쪽이든 보고가 분쟁 당사자에게 전달된 날로부터 2 개월 이내에 국제전시국 사무총장에게 중재 신청을 제출하고 선정된 중재원을 발표할 수 있다. 상대방이나 쌍방은 2 개월 이내에 각자의 중재원을 지정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어느 쪽이든 국제법원장에게 통지할 수 있으며, 그에게 한 명 이상의 중재원을 임명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만약 몇몇 당사자가 이전 단락에서 설명한 목적을 위해 함께 행동한다면, 그것들은 하나의 전체로 간주된다. 궁금한 점이 있으면 사무 총장이 결정해야 한다. 선정된 중재원은 정원 밖의 중재원도 지명할 것이다. 중재원이 2 개월 이내에 중재인에 대한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국제법원장은 어느 한 쪽의 통지를 받은 후 중재인을 지명해야 한다.
중재 기관은 그 구성원의 다수에 근거하여 판결을 내려야 한다. 중재인을 지지하는 표수가 반대 표수와 같으면 추가로 지정된 중재인의 투표는 결정적이다. 그 판결은 최종적이며, 각 방면에 구속력이 있으며, 각 측은 상소할 권리가 없다.
5. 모든 국가는 본 협약에 서명, 비준 또는 가입할 때 상기 3 항과 4 항의 구속을 받지 않는다고 선언할 수 있습니다. 상술한 규정에 대해 유보된 회원국과 교제할 때, 다른 계약자들은 이러한 규정의 구속을 받지 않는다.
(6) 이전 단락에 따라 유보한 모든 계약국은 언제든지 보관 정부에 그 유보를 포기하라고 통지할 수 있다.
제 35 조 유엔 회원국, 비유엔 회원국의 국제법원 규약 회원, 유엔 전문기구 또는 국제원자력기구 회원, 또는 국제전시국 대회의 3 분의 2 다수투표국의 비준을 신청한 모든 국가는 이 협약에 가입할 수 있다. 가입 서류는 프랑스 정부가 기탁해야 하며 기탁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제 36 조 프랑스 정부는 당사국과 가입국 정부 및 국제전시국에 통지해야 한다.
A) 제 33 조 개정안에 따른 발효;
B) 제 35 조에 따라 가입;
C) 제 37 조에 따라 철회;
D) 제 34 조 제 5 항에 따른 예약;
E) 이런 일이 발생할 경우 본 협약은 종료된다.
제 37 조
1. 모든 계약국 정부는 프랑스 정부에 이 공약에서 탈퇴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할 수 있다.
철회는 통지를받은 날로부터 1 년 후에 시행됩니다.
13. 계약국 정부가 탈퇴로 7 개 이하로 줄어들면 본 협약은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사무총장은 계약국 정부 간에 국제전시국 해산에 합의할 수 있는 모든 합의에 따라 청산을 책임져야 한다. 총회에서 달리 결정하지 않는 한, 자산은 계약국 정부가 본 공약 회원 이후 인정한 액수의 비율에 따라 그 사이에 분배되어야 한다. 만약 부채가 있다면, 이들 정부도 이번 회계연도에 정해진 가입비율에 따라 분담할 것이다. (파리, 1972, 165438+ 10 월 30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