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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이민 규제 상식
첫 번째 미국 이민 감독 상식

1..1년

미국 이민법에 따르면 영주권을 소지한 사람이 미국을 떠난 지 1 년이 넘도록 재입국 허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미국을 집으로 삼으려는 의도로 여겨진다. 이런 상황에서 세관은 영주권 소지자의 영주권을 직접 압수할 수 있다. 하지만 영주권 소지자도 자신이 의향을 잃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영주권 소지자는 질병이나 범죄 행위 등 객관적인 이유로 미국으로 돌아갈 수 없다.

미국을 떠나기 전에 재입국 허가를 받아 영구 또는 조건부 영주민이 미국 주재 대사관에서 귀국 비자를 받지 않고도 허가 유효 기간 내에 미국 입국을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2. 2 년 됐어요

만약 네가 미국 밖에서 2 년 이상 체류한다면, 미국을 떠나기 전에 비준한 재입국허가는 모두 효력을 잃게 될 것이다. 이 경우 가장 가까운 미국 사영관 (SB- 1) 에 주민비자 반환을 신청할 것을 제안한다. SB- 1 지원자는 이민 비자의 자격을 결정하고 신체검사를 받아야 한다.

3.6 개월

일반적으로 영주권 소지자가 미국에 입국하는 것은 단순히 세관에 들어가는 것일 뿐, 세관이 입국을 허가할 것인지의 문제는 없다. 왜냐하면 그들은 합법적으로 미국에 입국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각종 비자를 소지하고 미국 세관에 입국하는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모두 세관의 비준을 거쳐야 입국할 수 있다.

그러나 미국 이민법은 영주권 보유자가 한 번에 6 개월 이상 출국하면 미국으로 돌아오는 것은 세관 비준을 거쳐야 입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절차에서 세관은 체류의도 기준에 따라 영주권 소지자가 체류의사를 잃었는지 여부를 판단해 영주권을 상실할 권리가 있다. 따라서 영주권 소지자가 한 번에 6 개월 이상 출국하면 세관은 일정한 자유재량권을 가지고 영주권 소지자의 영주권을 취소한다.

이런 의향을 유지하는 과정에서 체류 시간은 결정적인 요인이 아니다. 한 번에 출국 6 개월 또는 1 년으로 인한 명확한 법적 위험을 감안하면, 실제로 영주권 소지자에게 한 번에 미국을 출국하는 데 6 개월을 넘지 말라고 알려드립니다. 6 개월 이내의 경우 범죄 등 다른 특수한 경우는 사실상 영주권자 고유의 미국 입국 권리다. 국경 관리들은 영주권 소지자가 I-407 양식에 서명하여 자동으로 영주권을 포기할 것을 제안하는 더 많은 의문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자주 출장을 가는 영주권 소지자에 대해서는 미국을 집으로 삼는 거주 의사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 세관이 심문할 때 영주권 소지자가 거주할 의향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면 영주권을 취소할 수 있다. 최종 분석에서 의도는 영주권을 유지하는 기초이기 때문이다.

한 번에 6 개월 이상 출국하지 않는 것이 기술적으로 안전하기는 하지만, 언제든지 영주권을 유지하는 근본적인 목적은 언제나 미국을 가정으로 삼으려는 의도가 아니라 그 나라에 있다는 점을 강조해야 한다. 시간 외에도 의도와 관련된 많은 요소가 있으며 영주권 소지자는 적절한 조율을 해야 한다.

제 2 장 미국에서 공부하는 아이와 이민의 교육적 차이

자녀 교육 방면에서 많은 학부모들도 유학과 이민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다. 이민 신분을 가진 아이들은 국내 학생에 비해 등록금 장학금 경쟁력 졸업 후 취업 기회 등에서 국내 학생보다 우세하다.

본토 학생들의 보호를 위해 미국의 일부 고교들은 보통 해외 유학생들에게 우세한 전공을 개방하지 않는다. 그리고 유학생 수가 늘면서 미국 사립양질의 대학의 정원과 장학금이 손꼽히며 미국 공립대학도 국제학생을 모집하지 않는다. 그들의 경쟁이 얼마나 치열한지 상상할 수 있다. 하지만 미국 영주권을 가진 이민자 자녀는 미국 본토 학생과 동등한 교육혜택을 받을 수 있고 미국 공립고등학교에 무료로 진학할 수 있다.

코넬대 본과 입학률 13.96%. 입학률이 가장 낮은 것은 하버드대학으로 5. 16% 에 불과하다. 일반적으로 미국 본과 입학률은 대체로 순위에 반비례하며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없는 사실이다. 현재 미국에 유학 중인 사람들의 연간 성장률에 따르면 향후 중국 학생들은 미국 본과에 계속 직면할 것으로 추산된다.' 시즌 신청이 가장 어렵다'.

하지만 국내 가정이 미국 이민을 신청하면 아이가 미국 영주권으로 미국 고등학교에 입학하면 현지인으로 신청할 수 있어 미국 입학률을 크게 높일 수 있다.

아이가 고등학교에서 미국 학교에 다니면 영어 실력을 빠르게 향상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미국의 교육 환경도 빨리 익힐 수 있다. 한동안 미국 캠퍼스 생활 체험을 통해 아이들은 더 많은 친구를 사귀고 보다 명확한 목표를 설정할 수 있다. 그리고 미국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아이들은 고등학교에서 대학에 입학하는 것이 더 순조롭고, 미래의 아이들은 졸업 후에도 미국에서 일할 수 있다.

이민은 아이의 나이, 미국의 교육 우세, 교육을 위해 차별해야 한다는 점을 일깨워 준다. 가족마다 상황에 따라 아이들 자신의 성격 특성, 발전 잠재력, 개인적 취미 등 다각적인 고려가 필요하다.

독서 확대: 미국 특수 인재 이민 지식

1.EB 1A 특별 인재 이민은 어떤 분야를 신청할 수 있습니까?

상업 기업, 과학 기술, 예술, 교육 및 스포츠, 이 다섯 가지 주요 범주. 다섯 가지 특정 분야의 인재는 다음과 같습니다.

과학 기술 분야의 인재: 과학자, 발명가, 선임 엔지니어, 선임 프로그래머, 박사, 각 학과의 부교수, 박사 등. 을 눌러 섹션을 인쇄할 수도 있습니다

예술 분야의 인재: 화가, 서예가, 무용가, 음악가, 음악 지휘, 가수, 가수, 영화배우, 슈퍼모델, TV 진행자, 영화감독, 교사, 애니메이터 등.

비즈니스 인재: 예: 특급기업가, 상장회사 임원, 기업 CTO, 기업 COO, 업계 관리 전문가, 재무 전문가, 광고 기획 전문가, 마케팅 전문가, 경영 컨설팅 전문가, 경제학자 등.

스포츠 분야 인재: 유명 선수, 무술가, 코치, 심판 등.

교육 분야 인재: 유명한 교육자, 교육학자, 각종 특급교사, 교장 등.

2. EB- 1A 를 신청하려면 미국 고용주가 필요합니까?

A: EB- 1A 신청에는 미국 고용주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또한 EB-2 신청 NIW 에는 미국 고용주가 필요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