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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의한 행정과 선치의 내포는 무엇입니까?
법행정은 법치국의 필연적인 요구와 핵심이자 법치국의 중요한 구성 요소이다. 진정한 의미의 법행정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법률의식, 좋은 법률제도, 엄격한 집행이 있어야 한다. 법행정을 추진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법치정부를 건설하는 것이고, 법치정부의 기본 표시는 공공권력이 법률의 통제를 받는다는 것이다.

[키워드] 법에 따라 행정; 법치 정부 법치와 인치

당의 15 대는 법치국의 기본 방략을 확립했고, 9 회 전국인민대 2 차 회의는' 법치국, 사회주의 법치국가 건설' 을 헌법 개정안에 기록할 것이다. 당의 17 대는 16 대 기초에서 사회주의 법치국가 건설을 가속화하는 새로운 목표를 제시했다. 법행정은 법치국의 필연적인 요구와 핵심이며, 법치국의 중요한 구성 요소이며, 국민의 근본적인 이익과 소망을 반영한다. 행정기관은 국가권력기관의 집행기관으로, 그 법 집행 행위는 많은 인민 대중의 법적 권위에 대한 인정과 법치국에 대한 신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법에 따른 행정을 추진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법치 정부를 건설하는 것이다. 법치정부의 기본 상징은 공공권력이 법률에 의해 통제된다는 것인데, 이로 인해 권력 남용, 부패, 심지어 당의 집권 기반을 위협할 수밖에 없다. 이 글은 법행정과 법치정부 건설의 법리를 논술하였다.

법치는 현대 국가통치의 가치이념으로서 사회경제, 정치, 문화 등에 깊은 영향을 미쳤다. 법행정과 법치정부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려면 먼저 법치와 인치, 법치, 법제의 개념을 이해해야 한다.

첫째, 법에 따라 행정과 법치정부의 개념

(a) 법의 지배의 개념

1. 법치와 인간 통치의 차이

서양 법철학사에서 가장 위대한 법치와 인치의 대화는 플라톤의' 이상국' 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학' 사이에 있다. 국가가 최고의 사람에 의해 통치되는지 아니면 최고의 법에 의해 통치되는지에 대한 스승의 견해는 완전히 다르다. 플라톤은 한 나라가 최고의 개인이 통치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성에 대한 고려에 근거하여 국가가 최고의 법률에 의해 통치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한다. 즉 법치가 인간 통치보다 낫다는 것이다. 그는 인류가 죄악의 본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권력자가 권력을 행사할 때 편파적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이성적인 법률이 감성적인 개인을 대체해야 한다. 즉 법치가 인치를 대체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국가법치를 제창한다고 해서 사람의 역할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국가의 법률은 사람이 제정한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사람이 집행해야 한다. 법제를 완비하고 건국을 위해 인재를 선발하는 것은 모두 사람의 역할을 빼놓을 수 없다. 사람이 치국리정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현재의 국가통치가 법치와 인치의 결합을 고수해야 한다고 추측할 수 있습니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 통치와 법치의 근본적인 차이는 사람의 역할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아니라 한 사람의 통치가 더 좋은지 여부에 달려 있다. 한 사람의 통치는 개인의 권위가 법치보다 우월하다고 주장하며, 국가의 모든 큰일은 개인의 주관적 의지에 따라 마음대로 결정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인치이다. 그러나 군중의 통치는 그렇지 않다. 평등을 기초로 한 번갈아가며 통치하는 것을 가리킨다. 이런 통치는 법률에 기반을 두고 있지만 실제로는 법치이다. (알버트 아인슈타인, 평등명언) 따라서 인간 통치와 법치의 근본적인 차이점은 법이 개인의 의지와 충돌할 때 법률의 권위가 개인의 의지보다 높은지, 아니면 개인의 의지가 법보다 높다는 것이다. 전자가 후자에 종속되어 있다면, 그것은 인간 통치이다. 반대로 법치다.

2. 법치의 내포

법치가 인치와는 다르다면 법치의 진정한 내포는 무엇인가? 어떤 사람들은 법치가 법치, 즉 법치국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치는 법으로 공권력에 필요한 제한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 법치가 법에 의해 확립된 사회질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 등등 통일된 해석이 없다. 고대 그리스의 유명한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먼저 법치의 기본 내포를 밝혀냈다. 그는 법치에는 두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해진 법률은 보편적으로 준수되고, 모든 사람이 준수하는 법률은 완벽한 법률을 제정하는 것이다. 여기서 그는 법치가 법을 준수하는 통치라고 생각한다. 즉, 통치의 본질은 임의적인 명령이 아니라 보편적인 법칙에 근거해야 한다. 동시에, 상술한 법률은 선법 (정의에 부합하는 법) 이지 악법이 아니다. 결론적으로, 양법, 즉 법률의 지상성과 합법성을 엄격히 준수하는 것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이상적인 법치 모델이다. 따라서 법치의 기본 내포는 법이 국가 생활에서 최고무상과 최고 권위, 국가 정치생활, 경제생활, 사회생활의 모든 측면, 시민의 각종 행위가 모두 법률의 규정에 따라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b) 법에 따라 행정과 법에 의해 통치되는 정부의 개념

1. 법치와 법제의 차이

법치와 법제는 다르다. 둘 다 연계와 차이가 있다. 양자의 관계를 정리하기 위해서는 우선 법치와 법제의 연계와 차이를 인식해야 한다. 텅스텐상은 법률 제도가 정적이고 역동적인 유기적 통일이라고 생각한다. 정적으로 볼 때, 법률 체계는 법률 체계의 구조, 즉 규범, 제도, 체계를 가리킨다. 역동적인 관점에서 볼 때, 그것은 법률의 실현 과정, 즉 법률 조정의 과정과 그 결과, 즉 법질서를 가리킨다. [1] 손국화 씨는 법치가 일정한 민주정치의 합법화이며 법에 따라 국가권력을 행사하고 누구도 법보다 높은 특권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원칙과 제도라고 생각한다. [2]' 법제' 라는 단어는 중국 고대에 아주 일찍 나타났다. 예를 들어, "예기" 에는 법제에 관한 표현이 있다. 예를 들면, "목숨이 스승이 있고, 법제를 고치고, 그것을 고치는 것" 과 같다. 그러나 이것은 정적인 법과 제도로, 통치계급이 국가권력을 통해 자신의 의지에 따라 자신의 계급 독재를 수호하는 법과 제도를 가리킨다. 또한, 법률 이론과 실천의 발전과 함께, 법률 시스템은 그 역동적인 의미를가지고, 즉, 입법, 사법, 법률, 감독의 통일을 말합니다. 법에 따라 일을 처리하는 것은 국가 직원들이 국가 기능을 수행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보편적으로 법을 준수하는 원칙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이런 의미에서 법제는 자산계급 혁명의 산물이며 민주주의의 제도화, 합법화이다. 이런 법률제도는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사회에만 존재할 수 있다. 법치의 이념이 오늘까지 법치의 정수를 흡수했지만 법치는 여전히 법치와는 다른 특징을 유지하고 있다. 첫째로, 법치는 법률의 통치나 통치를 의미하며, 법이 국가 통치에서 가장 높은 권위를 가질 것을 요구하며, 기본적인 치국방략과 원칙이며, 그에 상응하는 것은' 인치' 이다. 법제는 주로 법과 제도의 약칭을 가리키며, 법이 국가통치의 수단임을 강조하며, 그에 상응하는 것은' 정치제도',' 경제제도',' 문화제도' 이다. 둘째, 법치는 치국방략으로서 법률의 지위와 역할을 분명히 할 뿐만 아니라, 법률의 가치 속성을 더욱 요구하는데, 즉 법치국가의 존재는 법률이 완비될 뿐만 아니라 법률 자체가 좋은 법이라고 요구한다. 이런 좋은 법치에는 반드시 인민주권, 법 앞에 평등, 절차정의, 인권과 자유 존중, 권력 제한 등 많은 가치가 포함되어야 한다. 법제에는 이러한 내포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것은 중성어로, 좋은 법제나 나쁜 법제를 가리킬 수 있다. 마지막으로, 법제는 국가와 관련이 있으며, 현대 국가들은 일반적으로 법제를 가지고 있다. 법치가 민주와 직결되어야 민주국가가 법치를 가질 수 있다. 즉, 법치국가가 반드시 법치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법치를 실현한 나라는 반드시 법치가 있을 것이다.

2. 법에 따른 행정의 의미

법행정은 법치의 행정권력에 대한 기본 요구이며, 각국 정부가 행정권력과 공공권력을 행사하여 사회 공공사무를 관리할 때 반드시 따라야 하는 기본 원칙이다. 법치는 사회, 경제, 정치생활에서 법치를 실현하고 법률지상을 확립하는 것을 요구하며, 그 핵심은 법행정이다. 법행정이란 행정기관이 권력을 행사하는 데는 반드시 법적 인가가 있어야 하며, 법률의 규정에 따라 엄격하게 법을 집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3] 동시에 행정기관은 위법행정행위가 행정상대인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반드시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법행정은 행정기관이 법정절차에 따라 법정직권을 행사할 것을 요구할 뿐만 아니라, 행정기관이 그 행위와 누락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요구한다. 이것은 법에 따라 행정을 분할할 수 없는 두 가지 측면이다. 법행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은 상호 연결된 방면으로 요약할 수 있다. (1) 법행정의 주체는 각급 행정기관과 공무원이다. (2) 행정기관과 그 공무원은 행정권력, 즉 행정기관의 행정행위를 행사할 때 반드시 법행정의 원칙을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 (3) 행정기관이 행정권력을 행사하는 것은 반드시 법정절차를 따라야 한다. (4) 행정 시스템의 내부 감독을 실시한다. (5) 행정소송법, 국가배상법 등 법률제도는 법에 따라 행정하는 법률보장이다. [4] 법에 따른 행정은 처음부터 끝까지 행정행위의 전 과정에서 발생하며, 행정기관이 사회공공사무에 대한 각종 관리에서 발생한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