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 법정주의의 내포는 무엇입니까?
물권법정원칙은 대륙법계 국가물권입법의 기본 원칙이다. 우리나라의 물권법은 각국의 물권법의 실천을 답습하여 물권의 법정 원칙을 확립하여 우리나라 민사입법에서 중대한 진보와 의의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물권법에서 물권 법정원칙의 규정은 그 강성을 높이지 않았다. 1. 물권 법정원칙의 법적 내포와 정당성 (1) 물권 법정원칙의 법적 내포물권 법정원칙은 대륙법계 국가물권법의 기본 원칙이다. 물권 법정 원칙의 법적 내포는 1, 물권 유형 합법 등 여러 범주로 나눌 수 있다. 물권 법정원칙에 따라 당사자가 설정한 물권은 현행법의 명확한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즉, "당사자가 법률에 규정된 물권 순서에 따라 관계를 결정할 수 있도록 허용" 해야 한다. 만약 법률에 규정된 물권의 종류가 없다면, 법이 당사자의 자유 설정을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고, 법이 당사자가 이런 물권을 설정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소유물을 이전하지 않는 동산 담보를 설정하는 것과 같다. 임대권은 익물권의 약속으로, 법적 근거가 부족하고, 물권 유형에 대한 법률의 강제성 규정을 위반한 것은 무효라고 생각한다. 2. 물권의 내용은 법정입니다. 당사자는 법률에 규정된 물권 내용의 경계를 넘어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물권 내용을 변경해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 소유자가 자신의 소유물을 처분할 권리, 즉 소유권을 취소할 수 있는 처분권을 영구적으로 제한하기로 합의한 것과 같다. 소유권은 소유자가 법률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 자신의 소유물에 대한 소유, 사용, 수익 및 처분의 권리이기 때문에, 이익권이나 담보물권 설정으로는 재산 소유자의 처분권에 대한 영구 기한을 설정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소유권은 허위로 작용합니다. 물권의 효력은 법정이다. 물권효력은 법이 물권을 부여하는 강제력을 말하며, 법행위가 물권법에서 효력을 발휘하는 보장력이다. 물권은 절대권이고, 세계에 대한 권리이며, 일반인에 대항하는 효력을 가지고 있으며, 국가, 사회, 제 3 인의 이익과 관련이 있으며, 물권의 유통과 거래 안전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법률은 물권의 배타성, 우선 순위, 상환 청구권을 명확히 규정해야 하며, 당사자가 협의를 통해 마음대로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해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보증법' 규정에 따르면 담보권자는 담보물에 대해 우선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 만약 쌍방이 협의를 통해 우선권이 없는 담보를 설정한다면 본 계약은 무효입니다. 4. 물권 공시 방식이 합법적입니다. 물권 변동에 관한 공시 방식은 국제적으로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 동산 공시 원칙은 인도 (소유), 등록은 예외이다. 부동산을 등록을 통해 공시하다. 법률은 물권 변동 시 공시 방식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법적 수단을 통해 공시하지 않는 한 물권이 변경되거나 무효가 되지 않는 한 제 3 자에 대항해서는 안 된다. 공시가 없으면 당사자는 협상해서 소유권을 양도할 수 없다. (b) 실제 권리의 법적 원칙을 수립 할 필요성 1. 물권 제도는 경제 기초에 의해 결정된다. 만약 마음대로 물권을 창설할 수 있다면, 물권을 마음대로 창설하는 사람은 반드시 다른 사람이 누리는 소유권에 각종 제한이나 부담을 갖게 될 것이며, 이는 물권인의 이익을 보호하는 데 매우 불리하다. 물권의 출현은 주로 토지 소유권에서 비롯된다. 우리나라의 토지자원은 국가와 집단 소유에 속하며, 이것은 우리나라의 기본적인 정치 제도이다. 법정재산권 원칙을 폐지하면 전체 토지제도의 기초가 존재하지 않아 제도의 붕괴를 초래할 수 있다. 계약의 자유는 시장 경제의 요구 사항입니다. 계약의 자유를 보호하고 강제법이 사거래질서에 개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거래물권의 내용을 미리 확정할 필요가 있다. 법정물권을 채택하지 않을 경우, 임의로 몇 가지 호환되지 않는 물권을 창설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반드시 계약에 대해 외부 통제를 해야 하며, 이는 계약의 자유가 부정되는 결과로만 이어질 수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자유권, 자유권, 자유권, 자유권, 자유권, 자유권) 따라서 물권의 법정 원칙을 고수해야만 계약의 자유를 실현할 수 있다. 3. 물권 공시 제도의 기초를 다지다. 물권은 채권과 다르다. 물권은 절대권이자 상대권이다. 채권은 상대권일 뿐이다. 물권이 다르다. 그것은 특정 사물이 특정 주체에 속할 권리이다. 권리자를 제외한 모든 사람은 의무자이며, 모두 이런 물권을 침해하지 않을 의무가 있다. 따라서 재산권으로서 이를 공시할 필요가 있다. 물권 공시, 모든 사람에게 권리의 내용을 알려야 다른 사람에게 권리를 침해하지 말라고 요구할 수 있다. 4. 거래 비용을 절감하고 거래의 안전과 속도를 보장합니다. 시장 거래 협상에서 협상자의 권리가 명확하고 협력 가능성이 높을수록 협상자의 권리가 모호하고 협력 가능성이 적다. 각 방면의 권리에 대한 명확한 정의는 협상가들에게 법률에서의 지위와 위험을 알릴 수 있다. 따라서 명확하고 간단한 소유권 규칙이 확인되었습니다. 둘째, 물권 법정원칙의 역사 분석 및 입법건의 (1) 물권 법정원칙의 법적 결함. 물권과 채권의 구분은 민법체계의 건립을 지지하며 권리의 성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며 물권의 법정원칙을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 그러나이 이진 분할은 이론적으로 완전히 인위적이며, 인위적인 분할은 이론적으로 GAI 가 아니므로 이론적으로 모든 재산권을 완전히 구별 할 수 없으며 필연적으로 중간에 퍼지 영역이 존재합니다. 이에 따라 이론과 실천에 많은 문제가 생겨 물권과 채권을 구분하는 이론이 도전을 받았다. (2) 재산권의 법적 원칙의 역사적 한계. 물권 법정원칙으로 볼 때 당시 입법이 얼마나 선진했든 간에, 그 규정의 유형과 내용은 항상 사회의 요구에 맞지 않을 것이다. 법정물권의 종류와 내용은 유연성을 잃고, 시장 거래와 게임 과정에서 자발적으로 발생하는 새로운 권리와 새로운 권리를 억제하고, 시민사회의 권리에 대한 혁신적인 기능을 억제하며, 권리의 출처를 시민사회의 자발적인 운동보다 입법의 창조로 더 많이 본다. 따라서 물권 법정원칙을 엄격히 고수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그 강성 결말로 이어질 것이며, 강성도 물권 법정원칙의 한계이기도 하다. (3) 물권 법정원칙에 관한 입법건의는 물권 법정원칙의 강성을 감안해 많은 국가와 지역에서 물권 법정원칙의 부족을 보완하기 위해 입법을 수정했다. 독일 민법전' 은 물권의 법정원칙을 명시 적으로 규정하지는 않지만, 이론과 판례에서 물권의 법정원칙을 실질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없는 사실이다. 일본법에서 물권 법정화의 돌파구는 주로 습관법 중의 물권을 둘러싸고 전개된다. 대만성도 처음에는 엄격한 물권 법정원칙을 고수해 동산저당 문제에서 어려운 논란을 겪었다. 동산저당, 특수동산저당, 동산양도, 담보를 포함한다. 사회 발전의 새로운 권리에 대하여, 제때에 입법 확인을 통해 물권 법률 제도의 경직성을 완화할 수 있다. 민사 주체가 실제로 채권을 근거로 창설한 사실상의' 물권' 에 대해서는 물권 입법을 제때에 진행하고, 그 채권의 형태를 제거하고, 그 진실성을 복원하여 경제관계의 본질적 요구를 법률 규정과 통일시켜야 한다. 법적 행위에 의해 설정된' 물권' 이 사회에서 더욱 보편화된 후, 습관이 형성될 때 적절한 공시 방식이 있으면 물권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법은 안정적이다. 물권의 결정이 입법에 의존한다면, 사회 발전의 수요에 적응하지 못하고 그것과 단절될 것이며, 새로운 물권 형태를 제때에 조정할 수 없고, 분쟁을 잘 해결할 수 없고, 사회적 혼란을 초래하기 쉽다. 동시에, 법률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으며, 법에 대한 사람들의 신뢰와 행동 기대의 형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물권에 대한 입법 확인에 전적으로 의존해서는 안 된다. 셋. 중국 물권법 중 물권 법정원칙 (1) 중국 물권법 법정원칙의 입법 실천. 우리나라의 민사기본법으로서 1986 이 반포한' 민법통칙' 은 제 5 장' 민사권' 에서 채권을 규정하고 있지만' 물권' 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재산소유권과 재산소유권과 관련된 물권' 을 규정하고 있다. 민법통칙' 이 반포된 법과 각종 민사법규는 여전히' 민법통칙' 의 관행을 답습하며 물권의 개념을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았다. 민사입법은 물권 법정원칙을 명확하게 규정하지는 않지만, 우리나라 민법이론은 여전히 물권 법정원칙과 이론을 받아들이고 인정한다. 그러나 "실재법의 지지가 부족해 이 이론은 그 이론의 법적 연원과 효력을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았고, 사법기관도 해석이나 판례로 이 규칙을 확립하지 않았다. 이론이 실재법의 통일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민법이론에서 물권 법정주의에 대한 이해가 일치하지 않는다. " 우리나라의 물권법 입법의 개시, 제정, 반포는' 물권' 이라는 명칭을 많은 사람들에게 친숙하게 만들고, 물권관념이 사람의 마음을 파고들고, 물권법 원칙은 결국 물권법에 의해 확인된다. 그러나' 물권법' 제정 과정에서 대다수의 학자들이 물권법에서 물권의 법정 원칙을 규정하는 것에 찬성하지만, 여전히 많은 논란이 있으며, 각 부의' 물권법' 초안이 설계한 물권 법정 원칙의 차이가 크다. 2007 년 3 월 16 일, 물권법이 마침내 출범했다. 물권법' 에도 물권의 법정 원칙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다. 제 5 조 규정: "물권의 종류와 내용은 법률에 의해 규정되어 있다." 이 원칙이 어떻게 규정되든 간에, 그 역사적 의의는 물권 법정 원칙이 결국 우리나라 민사입법에서 확립되었다는 것이다. (b) 우리 나라 물권법은 물권법 법정 원칙의 법리 기초를 현대 물권법 체계의 중요한 기본 원칙 중 하나로 고수하며 각국의 물권법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물권 법정원칙은 시대 발전에 따라 어느 정도 강성을 보였지만 각국 입법과 민법이론은 물권 법정원칙을 완전히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결함을 보완해 사회 발전 변화에 따른 새로운 요구에 부합하도록 적절히 수정했다. 물권 법정원칙은 민사주체가 법에 따라 물권의 종류와 내용을 설정할 것을 요구하며, 자신의 자유의지로 법정물권 이외의 물권 종류를 임의로 창설해서는 안 된다. 물권의 법정 원칙을 고수해야만 우리나라의 역사 문화 전통에 근거하여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조건을 결합하여 우리나라의 국정에 부합하는 물권 법률 제도를 건설할 수 있다. 물권의 법정 원칙을 부인하면, 어느 정도 전체 물권법 체계를 포기하게 된다. 물론 물권 법정원칙의 강성을 감안하면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새로운 물권 유형과 내용이 끊임없이 등장하고, 오래된 물권 유형과 내용도 소멸될 수 있으며, 법률은 끊임없이 변할 수 없다. 따라서 물권의 법정 원칙을 고수하는 동시에 합리적인 제도 설계와 원칙으로 구축해야 하며, 미래의 새로운 물권의 출현을 위해 어느 정도의 탄력적인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 요약하면, 우리 나라는 물권의 법정 원칙을 고수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그것이 어느 정도의 결함과 부족함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것의 위대한 역사적 공적을 말살할 수는 없다. 우리나라의' 물권법' 은 물권의 법정 원칙에 대해 마침 이 점을 증명했다. 물권법' 규정의 물권 법정원칙의 긍정적인 의미를 긍정하는 기초 위에서도 물권 법정원칙의 규정을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이것은 맹목적으로 자만하는 것과 다름없고, 입법의 발전과 법제의 보완에도 불리하다. 사회경제가 급속히 발전함에 따라 물권 법정원칙의 부족과 결함은 완화와 약화를 통해 극복할 수 있으며, 새로운 물권이나 물권의 새로운 내용도 기존 물권 체계에 포함될 수 있으며, 물권 법정원칙은 신시기에 더욱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