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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남성 국립공원 관리 규정
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국립공원 관리를 규범화하고, 천연자원, 인문자원을 보호하고 이용하며, 생태문명 건설을 촉진하고, 관련 법률, 행정법규에 따라 본성의 실제와 연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 본 조례는 본 성 행정 구역 내 국립공원의 설립, 계획, 보호, 관리 및 이용에 적용된다. 제 3 조이 규정에서 언급 된 "국립 공원" 은 국가 또는 국제적 중요성을 지닌 천연 및 인적 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과학 연구, 대중 과학 교육, 엔터테인먼트 전시 및 지역 사회 개발 기능을 갖춘 보호 구역의 설립을 승인했다. 제 4 조 국립공원 관리는 과학계획, 엄격한 보호, 적당한 활용, * * * 발전의 원칙을 따르고 정부 주도, 다방면 참여, 구역 등급 관리 모델을 채택한다. 제 5 조 성 인민정부는 국가공원 발전을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에 포함시키고, 관리조정메커니즘을 세우고, 보호관리경비를 재정예산에 포함시켜야 한다.

성 인민정부 임업행정 주관부는 본 성 국립공원의 관리와 감독을 담당하고 있다.

개발 및 개혁, 교육, 과학 기술, 재정, 국토자원, 환경보호, 주택, 도시와 농촌 건설, 농업, 수리, 문화, 관광 등은 각자의 책임에 따라 관련 업무를 잘 해야 한다. 제 6 조 국립공원이 있는 주 () 인민정부는 국가공원 관리기구를 명확히 해야 한다.

국립공원관리기구는 본급 인민정부 임업행정 주관부의 업무지도와 감독을 받아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1) 관련 법률, 규정 및 정책을 홍보하고 시행한다.

(2) 국립공원 계획을 조직하고 건전한 관리제도를 수립한다.

(3) 국립공원의 천연자원과 인문자원을 보호하고 보호시설을 보완한다.

(4) 국립공원자원조사, 순호모니터링, 과학연구, 코프교육, 휴식전시를 실시하여 지역사회 주민들이 자연자원을 합리적으로 이용하도록 유도한다.

(5) 국립공원 내 경영 서비스 활동을 감독하고 관리한다.

(6) 본 조례에 의해 부여 된 행정 처벌권. 제 7 조 성 인민정부 임업행정 주관부는 성 표준화 부서와 함께 윈난성 국립공원 지방기준을 제정하고 보완해야 한다. 제 8 조 성 인민정부는 국립공원 전문가 자문 메커니즘을 세워 국립공원의 지정, 설립, 계획, 건설, 보호, 활용 및 평가를 위한 기술 자문을 제공해야 한다. 제 9 조는 시민, 법인 및 기타 단체가 기부와 자원봉사 등으로 국립공원 보호, 과학연구, 코프교육 등의 활동에 참여하도록 장려하고 지지한다. 제 2 장 설립 및 계획 제 10 조 국립공원 설립은 윈난성 국립공원 발전 계획과 지방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주 (시) 인민정부가 설립을 신청하면, 성 인민정부 임업행정 주관부는 관련 부서의 의견을 구하고, 심사의견을 제출하고, 성 인민정부의 비준을 보고해야 한다.

국립공원명, 범위, 경계선, 기능구역의 변경 또는 국립공원의 철회는 성 인민정부 임업행정 주관부에서 제출하여 성 인민정부의 비준을 보고한다. 제 11 조 국립공원 건립은 반드시 국유천연자원을 기초로 해야 한다. 비국유의 천연자원, 인적자원 또는 기타 재산을 국립공원 범위에 포함시켜야 하는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소유자와 사용자의 동의를 구하고 쌍방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기 위한 협정에 서명해야 한다. 확실히 징수해야 하는 것은 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제 12 조 국립공원 계획에는 윈난성 국립공원 발전 계획과 개별 국립공원의 마스터 계획과 상세 계획이 포함된다. 국립공원 계획은 다른 법정계획과 맞물려 다음 규정에 따라 편성하고 비준해야 한다.

(1) 윈난성 국립공원 발전 계획은 성 인민정부 임업행정 주관부에서 관련 부서와 함께 편성하여 성 인민정부의 비준을 보고한다.

(2) 국립공원 마스터 플랜은 소재지 주 (시) 인민정부 조직에 의해 편성되어, 성 인민정부 임업행정 주관부의 심사를 거쳐 성 인민정부의 비준을 보고한다.

(3) 국립공원 상세 계획은 국립공원 관리기관이 국립공원 마스터 계획에 따라 관련 현급 인민정부의 의견을 구한 후 소재지 주 (시) 인민정부의 비준을 보고한다.

국립공원 계획은 무단으로 변경해서는 안 된다. 확실히 변경이 필요한 것은 원래의 편성 승인 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제 13 조 국립공원은 기능과 관리 목표에 따라 일반적으로 엄격한 보호구역, 생태보육구, 휴양전시구역, 전통이용구역으로 나뉜다.

엄격한 보호구역은 국립공원 내 자연생태계가 상대적으로 완전하거나 핵심 자원 분포가 상대적으로 집중되고 자연환경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역이다.

생태보호구역은 국립공원에서 대면적 원생 생태계를 유지하거나 다양한 정도로 파괴되어 자연 복구가 필요한 지역이다.

레크리에이션 전시구는 국립공원에서 자연 경관과 인문 경관을 전시하는 지역이다.

전통 이용구역은 국립공원 내 원주민 생산 생활이 집중된 지역이다. 제 14 조 국립공원이 있는 주 (시) 인민정부는 국립공원 마스터플랜에 의해 결정된 경계에 따라 경계 말뚝을 세우고 공고해야 한다.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무단으로 국립공원의 경계 표시를 이동하거나 파괴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