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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시성 감사 규정
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감사감독을 강화하고, 감사행위를 규범화하고, 재정경제질서와 사회이익을 보호하고, 재정자금 사용 효율을 높이고, 염정건설을 촉진하고, 국민경제와 사회건강 발전을 보장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감사법' 과 기타 관련 법률, 행정법규를 근거로 본 성의 실제와 연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 본 조례는 본성 감사기관이 실시하는 감사감독 활동에 적용된다. 제 3 조 각급 인민정부와 그 부서의 재정수지, 지방국유기업, 금융기관, 사업단위의 재정수지 및 기타 법에 따라 감사해야 할 재정수지는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감사감독을 받아야 한다.

감사기관은 전항에 열거된 재정수지의 진실, 합법, 이익에 대해 감사감독을 실시해야 한다. 제 4 조 감사기관은 국가와 성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지방국가기관 및 기타 감사기관의 감사감독 기관의 주요 책임자에 대해 임기 경제책임감사를 실시해야 한다. 제 5 조 감사기관은 업무의 필요에 따라 본급 인민정부의 비준을 거쳐 감사 관할 범위 내에서 재정수지액이 큰 지역이나 중점 부서, 기관에 파출기구를 설립할 수 있다.

감사기관의 권한에 따라 기관을 파견하여 법에 따라 감사 업무를 전개하다. 제 6 조 감사기관은 성과감사를 강화하고, 감사된 기관의 재정자금과 공공자원의 경제성, 효율성, 효율성을 감사 평가해야 한다. 제 7 조 법에 따라 감사기관의 감사감독을 받는 단위의 내부 감사업무는 감사기관의 업무지도와 감독을 받아야 한다.

감사기관이 법에 따라 감사나 특별 감사조사를 할 때 사회감사기관이 발행한 관련 감사보고서를 열람할 권리가 있다. 위법행위를 발견한 사람은 법에 따라 관련 주관 부서로 이송해 책임을 추궁한다. 제 8 조 감사기관은 법령에 따라 감사감독권을 독립적으로 행사하며 다른 행정기관, 사회단체, 개인의 간섭을 받지 않는다. 제 9 조 감사기관과 감사인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감사사항을 처리하고, 실사구시, 청렴결백봉공, 비밀을 지키며 법에 따라 감독을 받아야 한다.

감사자는 감사 업무를 수행할 때 수행 중인 감사 작업에 적합한 전문 지식과 업무 능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제 10 조 감사기관이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는 재정 예산에 포함되어야 하며 본급 인민정부가 보증해야 한다. 감사기관은 본급 인민정부가 제출한 연간 재정예산에 포함되지 않은 구체적인 감사사항에 대해 특별자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본급 인민정부 재정부가 규정에 따라 배정할 수 있다. 제 2 장 감사 대상 및 감사 내용 제 1 절 재정수지감사 제 11 조 감사기관은 법에 따라 본급 인민정부 재정부 예산 집행에 대한 구체적인 조직, 본급 예산소득징수 부문 예산수입 징수, 본급 인민정부 재정부와 직접 관련된 부서 및 단위의 예산 집행과 결산, 하급인민정부의 예산 집행과 결산 및 기타 재정수지를 법에 따라 징수한다.

본급 인민정부의 비준을 거쳐 감사기관은 법에 따라 재정자금을 획득한 다른 단위와 프로젝트의 진실, 합법, 이익에 대해 감사감독을 실시한다. 제 12 조 감사기관은 본급 예산수지 집행 상황을 감사 감독하며 다음을 포함한다.

(1) 재정부는 본급 인민대표대회에서 승인한 예산에 따라 본급 각 부서 (직속 단위 포함) 에 예산을 비준하고 본급 예산 집행 및 예산수지 변동을 조정한다.

(2) 예산 수입 징수 부서는 법률, 규정 및 국가 및 지방 인민 정부의 기타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3) 재정 부서는 승인 된 연간 예산, 계획 및 규정 된 예산 수준 및 절차에 따라 해당 수준의 자금을 할당한다.

(4) 재정부는 법률법규와 재정관리제도의 규정에 따라 정부간 재정이체 지급자금과 결산 및 이월을 배정하고 관리한다.

(5) 본급 각 부서 (직속 단위 포함) 연간 예산 집행

(6) 국고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지방예산수입의 수납, 분할, 유류 및 예산지출자금의 지출을 처리한다.

(7) 국가 및 성의 관련 규정에 따라 예산 자금에 대한 특별 관리를 실시한다.

(8) 정부 부채 자금의 관리, 사용 및 성과

(9) 법률, 규정 및 규정에 규정된 기타 예산 집행 상황. 제 13 조 감사기관은 본급 예산관리에 포함되지 않은 다음과 같은 기타 재정수지에 대해 감사감독을 실시해야 한다.

(1) 재정 부서에서 관리하고 사용하는 재정 자금은 예산 관리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동급 각 부서에서 관리하고 사용하는 재정자금은 예산 관리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c) 법률, 규정 및 규정에 규정 된 기타 상황. 제 14 조 감사기관은 본급 인민정부 재정부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부서와 단위의 예산 집행과 결산, 그리고 기타 재정수지에 대해 감사감독을 실시한다.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a) 예산 수입 및 지출, 잔액 및 특별 기금의 관리 및 사용;

(2) 각종 행정사업성 요금, 벌불소득, 경영소득 및 기타 수입의 진실성, 합법성 및 관리 상황;

(3) 국유 자산의 관리 및 사용;

(4) 자금 사용 성과;

(5) 재정 수입과 지출과 관련된 운영 활동;

(6) 법률, 규정 및 규정에 규정 된 기타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