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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소송법 사법 해석
법적 주관성:

첫째, 민사소송법 사법해석은 반소를 규정하고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적용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제 232 조 사건이 접수된 후 법정 토론이 끝나기 전에 원고는 추가 소송 요청을 하고 피고는 반소를 제기하고, 제 3 자는 본 사건과 관련된 소송 요청을 제기하고, 합병하여 심리할 수 있으며, 인민법원은 마땅히 합병하여 심리해야 한다.

제 233 조 반소 당사자는 본 사건 당사자로 제한된다.

반소 및 본안 소송 요청은 같은 법적 관계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소송 요청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거나, 반소 및 본안 소송 요청이 같은 사실에 근거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함께 심리해야 한다.

반소는 다른 인민법원의 전속 관할이나 본 사건 소송의 대상과 소송 요청의 근거와 무관한 사실과 사유와 무관하며, 판결은 접수하지 않고 별도로 기소할 것을 통지한다.

민사소송법 제 5 1 조는 원고가 소송 요청을 포기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는 소송 요청을 인정하거나 반박할 수 있으며 반소를 제기할 권리가 있다.

제 59 조 다른 사람에게 대리 소송을 위탁하려면 반드시 인민법원에 의뢰인이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는 위임장을 제출해야 한다. 위탁서는 반드시 위임 사항과 권한을 명확히 해야 한다. 소송 대리인은 반드시 의뢰인의 특별 권한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대신 인정, 포기 또는 변경 소송 요청, 화해, 반소 또는 항소를 제기할 수 있어야 한다.

제 140 조 원고는 소송 요청을 늘리고 피고는 반소를 제기했고, 제 3 자는 본안과 관련된 소송 요청을 한 사람은 합병하여 심리할 수 있다. 제 143 조 원고는 소환장을 통해 소환되어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을 거부하거나 법정의 허가 없이 중도에 퇴정한 경우 고소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피고가 반소한 사람은 판결에 결석할 수 있다.

반소의 목적은 이 소송을 상쇄하고 삼키고, 이 소송을 무효로 하고, 원고의 기소를 실제적인 의의를 잃게 하는 것이다. 만약 두 가지 사실이 관련이 없다면, 예를 들면 원고가 기소하고, 피고가 거주하는 집의 소유권이 그의 것이라는 것을 법원에 확인하라고 요구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반드시 빚을 갚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 두 가지 문제는 연락이 없어 피고의 채무 상환은 반소에 속하지 않는다. 필요하다면 별도로 기소해야 한다. 피고가 반소를 제기한 후 원고가 제기한 소송이 바로 이 소송이다. 반소는 본소와 동시에 존재하며 함께 심리할 수 있지만, 별도로 판결을 심사해야 한다. 쌍방은 원고와 피고로서 원고와 피고의 권리와 의무를 누리고 있다. 민사 사건과 경제 사건 외에 형사 자소 사건의 피고인도 반소를 제기할 권리가 있다.

둘째, 민사소송법 사법해석의 반소는 무엇입니까?

반소는 이미 시작된 민사소송 (소송법상 본 소송이라고 함) 에서 본 소송 피고가 본 소송 원고를 피고로 제기한 본 소송과 관련된 독립반소를 가리킨다. 이 권리는 또한 당사자의 법적 지위 평등 원칙의 중요한 구현이며, 피고인이 이번 소송에서 누리는 중요한 권리이며, 피고인이 이번 소송에서 민사권익을 보호하는 중요한 제도이다.

반소는 민사소송법의 반소에 대한 사법해석에 관한 조문에 상세한 규정이 있다. 민사사건이 반소를 신청한 것은 피고가 원고의 기소를 무의미하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피고가 반소를 제기할 때 원고는 이때 소송을 변경할 수 있다. 소송과 반소에서는 원고와 피고가 모두 법률을 준수하고 규정된 절차에 따라 반소해야 한다.

셋. 반소 독립성의 증명

1, 반소는 피고가 제기한 독립반소입니다.

2. 본 소송 원고는 반소 때문에 본 소송 자격을 상실하지 않으며, 본 소송 피고는 반소 때문에 본 소송 자격을 상실하지 않습니다. 이번 소송의 원고와 피고는 반소의 원고와 피고와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3. 피고가 반소를 제기하려면 반드시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어야 하며, 기소 요구에 따라 인민법원에 제기해야 한다. 반소는 사실상 특별한 기소 형식이다.

4. 반소는 본 소송이 법원에 접수된 후 제기된 것으로 본 소송과 반대 (본 소송 원고에 대해 제기됨) 입니다. 먼저 반소를 제기한다면, 바로 이 소송이다.

5. 이 소송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이 소송이 이미 끝난 경우), 피고는 별도로 새로운 소송을 시작할 수 있다.

6. 원고가 어떤 고소장을 제기하든 피고는 모든 반소를 제기할 수 있다. 원고가 제기한 확인 고소장과 같이 피고는 확인, 변경 또는 지불에 대한 반소를 제기할 수 있다.

7. 반소 제기 후 자발적으로 철회하거나 법원에 의해 기각되어 효력을 잃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반소 철회도 본 고소장의 계속심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것들은 모두 반소' 독립성' 의 구현이다. 그러나 반면에 반소의 독립성은 상대적이며 완전하지 않다. 반소는 이 소송에 어느 정도 의존한다. 반소는 반드시 이번 소송의 제기를 기초로 해야 한다. 만약 이 소송이 제기되지 않았다면 반소를 제기하는 문제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반소의 성질은 특별하고 비교적 독립적인 소송일 뿐이다.

법적 객관성:

"적용에 관한 최고 인민 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