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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과 민법의 관계
민법은 로마 시민, 즉 평등주체 간의 관계를 조정하는 법률이며 현대 민법의 시조이다.

만민법' 은 이집트인, 갈리아 등을 포함한' 외국인' 의 법적 관계를 조정한다. 두 가지의 주요 차이점은 조정의 범위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고대 로마의 "자연법" 과 "민법" 의 의의와 관계

"법" 이라는 개념은 시공간에 따라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정 역사적 배경에서 특정 시공간 조건 하에서' 법' 의 개념을 이해하는 것은 학술 연구의 기본 요건이다. 이 글은 서구 법률사의 이원관 전통에서 출발하여 고대 로마법에서' 자연법',' 민법' 과' 민법' 의 다른 의미를 탐구하고, 그것들 사이의 차이를 명확히 하고, 가능한 설명을 제공하려고 시도했다.

첫째, 키케로의 고대 그리스 자연법 사상의 계승

헤라클레트 (약 5 세기) 가 먼저' 자연법' 이라는 용어를 제시한 것이다. 그는 모든 인류의 법이 신의 법에 의해 자양된다고 믿는다. 자연법 이론은 그리스, 로마, 중세, 현대 고전주의의 3 대 시대를 거쳤다. 코프만 교수는 이 세 시기에 자연법에는 세 가지 기본 특징이 있다고 생각한다. 첫째, 자연법은 변하지 않고 보편적이며 모든 시대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된다. 둘째, 합리성을 통해 자연의 법칙을 알 수 있습니다. 셋째, 자연법은 실재법의 표준일 뿐만 아니라 후자가 이를 위반할 때 자연법이 이를 대신한다. [1] 물론, 이 세 가지 특징은 자연법의 역사와 같은 정도에서 일치하지 않으며, 이러한 특징들은 서로 다른 단계에서 나타난다.

플라톤 (기원전 427-347 년) 과 아리스토텔레스 (기원전 384-322 년) 이후 스토아학파 철학은 결국' 자연법' 개념을 완성했다. 스토거파 철학은' 자연' 을 핵심으로 하여 자연이 주도적인 원칙이며 그 본질은 이성적인 품격을 가지고 있음을 강조한다. 그러므로 자연의 법칙은 이성의 법칙이며, 인간이 인식할 수 있는 것이다. 자연법도 보편적이어서 모든 사람에게 적용된다. 이 특징은 스토아학파 철학자의 궁극적인 이상인 사람들이 세계 시민으로서 한 세계 국가에 동등하게 살고 있는 것과 딱 맞아떨어진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스튜어트, 자기관리명언)

그리스는 내전의 소비와 외적의 침입이 점차 쇠퇴하면서 실용적인 로마인들이 피땀으로 로마의 궐기에 기여했다. 키케로 (기원전 106-43) 는 로마인의 시조라고 할 수 있는데, 바로 그가 고대 그리스의 자연법정신을 철학적 정서가 거의 없는 로마법학에 주입한 것이다. 그의 대표작' 국가' 에서 키케로는 그의 자연법 사상을 분명하게 표현했다.

진정한 법칙은 자연의 정확한 이성 (자연) 에 부합한다. 보편적으로 적용되고, 변하지 않고, 영원합니다. 그는 그의 지시로 의무를 제기하고, 그의 금지령으로 나쁜 일을 하는 것을 피했다. 게다가, 그것은 나쁜 사람에게 아무런 영향을 주지는 않지만, 잘못된 방식으로 좋은 사람에게 지침이나 금지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이 법률을 바꾸려고 시도하는 것은 죄악이며, 그것의 어떤 부분도 폐지하려 하거나 완전히 폐지할 수 없다. 우리는 상원과 인민대표대회의 결정으로 그들의 의무를 면제할 수 없으며, 우리 밖에서 그들의 해석자나 통역사를 찾을 필요도 없다. 로마와 아테네에는 서로 다른 법이 없을 것이며, 현재와 미래에는 서로 다른 법이 없을 것이며, 모든 민족과 모든 시대에 유효한 영원한 법이 하나뿐이다. 우리 모두는 주인이나 통치자가 하나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 법의 창조자이고, 선언자이며, 집행판사이기 때문입니다. 불복종, 자신을 피하는 자, 자신의 본성을 부정하는 자는 사실 자체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 설령 그가 일반인이 생각하는 처벌을 피한다 해도. [2]

키케로는 고대 그리스의 자연법 사상을 계승하여 하느님이 자연법 창조자로서의 권위를 확인하였음을 알 수 있다. 자연법의 보편성과 고급법의 특징이 그에게 발양되었다. 뿐만 아니라 키케로는 이론적으로 만국공법의 개념을 개척했다. [3] 그가 말하길 ...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만민법과 만민법이 다르다고 생각했다. 만민법은 동시에 만민법일 수는 없지만 만민법은 만민법이어야 한다. "[4] 이 고전적인 논술은 민법과 민법의 외연을 간접적으로 확정했을 뿐만 아니라, 아래와 같이 양자의 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한 이론적 토대를 마련했다. 이후 로마 법학자들이 이 문제에 대한 논의는 대부분 키케로의 이론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둘째, 가이우스의 이분법과 이론적 사고

가이우스 (약130-180) 는 고대 로마의 5 대 법학자 중 한 명이다. 그는 민법과 민법의 관계를 이렇게 논술했다.

법률과 풍습이 조정된 각 민족은 한편으로는 자신의 법률을 사용한다. 반면에,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같은 방법을 사용한다. 사실 각 민족은 모두 자신의 법률을 창조하는데, 성방의 법률은 바로 이런 법률로,' 시민법' 이라고 불리며, 자신의 법이라고 할 수 있다. 자연이성이 모든 사람 사이에서 창조한 법률은 모든 사람이 동등하게 준수한다. 그것은' 만민의 법' 이라고 불리며 각 민족에 적용되는 법이라고 할 수 있다. [5]

기원전 242 년 로마에서 처음으로 외사 재판관이 나타났는데, 그 주된 임무는 로마인과 외국인, 외국인 사이의 사건을 재판하는 것이었다. 당시 낡고 경직된 민법은 외국인이 로마의 법적 지위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대외적으로 확장되는 로마제국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 없었다. 이에 따라 외사 판사는 자연법의 일반 원칙에 따라 분쟁을 처리하고 로마와 교제하는 외국법 제도를 반영하는 규칙 체계로 발전하며 로마 법학자들은 이를 만국법이라고 부른다. 이것이 바로 만국공법의 두 번째 의미인 실천 차원의 외국법이며, 후세는 만국공법이라고 불리는데, 보통 이런 의미에서 사용된다. [6]

그렇다면 게이우스는 어떤 의미에서' 민법' 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까? 이것은 생각할 만한 문제이다. 시간상으로 가이우스는 우주의 법칙 체계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다. 그는 확립 된 시스템을 묘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위에서 인용한 가이우스가 논술한 글의 의미로만 분석한다면 키케로의 명제를 되풀이하고 있는 것 같다.

나중에 학자들은 이 문제에 대한 이해에도 의견이 분분하다. 메인의 말에 따르면, 먼저 구체적인 만민법 체계가 있고, 그런 다음 고대 로마 법학자들은 형평법을 통해 만민법 체계를 자연법과 연결시켜 이론적 의의를 부여한다. [7] 켈리도 비슷한 견해를 가지고 있다. 그는 심지어 이 실천의 기원을 키케로로 거슬러 올라가, 키케로가 사용하는' 자연' 이라는 실천 개념이 후대에 로마 법학자들에 의해 크게 발전하여 결국 민법체계를 풍요롭게 했다고 실증주의를 지적했다. 이론적인 만국공법 개념은 가이우스가' 비교 연구의 허황된 고리' 를 착용했을 뿐, 법학자들은 부주의로 철학적 의미를 부여했다. [8]

그러나, 우리는 메이언과 켈리의 논술에 약간의 결함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기는 어렵지 않다. 그들 중 누구도 만민법의 두 가지 의미를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았다. 이것은 그들의 잘못된 인식론 전제이다. 메이언은 "이른바' 자연법' 은 특별한 이론적 관점에서 볼 때' 민법' 이나' 국제법' 일 뿐이다. 그들 사이의 차이는 완전히 역사적이며, 본질적으로 그들 사이에는 어떤 차이도 있을 수 없다. " [9] 메이인은 여전히 두 가지 민법을 구별하지 않고 의미가 모호한' 특수이론' 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자연법과 민법 사이의 모호한 관계를 묘사한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10] 켈리의 실수는 똑같다. 그는 로마 법학자들이 만민법을 발전시키는 방면을 정확히 지적했지만 만민법의 이론적 의의를 소홀히 했기 때문에' 노예제는 자연법에서 유일하게 만민법을 찾거나 분류할 수 없는 예외' 라는 결론을 내렸는데, 이는 정확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만민법을 완전히 투시하지 않았다. [1 1]

대조적으로, 니콜라스 교수의 견해는 이 문제에 대한 우리의 견해를 상쾌하게 한다. 그는 가이우스의 분단에서 만국법과 자연법이 동의어라는 것은 만국법의 이론적 의미라고 생각한다. 자연법은 법이 자연 원칙에서 비롯된 것을 강조하고 만국공법은 법률의 보편적 적용을 강조한다. [12] 물론 니콜라스는 만국공법의 존재를 무시하지 않았다. 그는 이렇게 만국공법의 두 가지 의미의 관계를 토론했다. "우리는' 만국공법' (이론상의 만국공법-인용) 이라는 단어가 이 법 (실천적 의미의 만국공법-인용) 에 어떻게 적용되었는지, 관련 철학 개념이 그 발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모른다. 가이우스 시대에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철학과 이론의 두 가지 의미에서 이 단어가 사용되었으며, 이 두 가지 의미에서 그것은 인법과 상속법을 제외한 대부분의 법률을 다루고 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과학명언)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과학명언). " [13]

따라서 필자는 현존하는 민법체계가 가이우스에게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다고 게이우스가 이와 관련하여 이론적 역할을 할 수 없다는 뜻은 아니며 키케로의 독창적인 일은 말할 것도 없다. 민족의 두 가지 법이 실제로 상세히 분석될 수 있는지에 관해서는 니콜라이가 말한 바와 같이, "로마인들은 실재법 (즉 실제 응용의 발전) 과 제정해야 할 법률에 대해 이렇게 명확한 구분을 한 적이 없다" 고 말했다. [14] 또는 이 문제에 대해 좀 더 자세히 논의하려면 Urbian 의 주장을 비교해야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

셋째, 우빈의 분할 방법 및 관련 분쟁.

우르비안 (요 170-228) 은 고대 로마의 5 대 법학자 중 한 명이다. 선인들과는 달리, 우씨는 일반 이론과는 다른 자연법 정의를 내렸다.

자연의 법칙은 자연이 모든 동물에게 가르치는 법칙이다. 즉, 이 법칙은 인간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육지와 바다에 사는 동물, 조류가 소유한 동물을 포함한다. 이로 인해 남녀 쌍방의 결합과 자녀의 출생과 번식이 생겨났고, 우리는 이를 결혼이라고 부른다. 우리는 야생 동물 등 다른 동물들도 이 법칙에 정통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5]

그가 보기에 만유법칙과 자연의 법칙은 다르다. 왜냐하면 자연의 법칙은 모든 동물에게 동일하기 때문이다. 만유법칙은 인간의 법칙일 뿐이다. [16] 우르비안의 이 구분은 향후 로마 사법의 법적 분류에 대한 논란, 즉 가이우스의 이분법과 우르비안의 삼분법 다툼을 열었다. 우르비안이 자연법과 민법을 구분하는 것은 전자가 부정하는 노예제도가 후자에 의해 용인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분법은 삼분법과 다르다. [17] 오랫동안 우리 나라 학자들은 이 문제에 대해 이야기할 때 대부분 사론적인 소개말로 학술 토론을 거의 하지 않았다. 여기서 필자는 자신의 견해를 이야기하려고 노력한다.

우선 가이우스의' 자연법' 개념은 우르비안의' 자연법' 개념과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한다. 우르비안의' 자연법' 개념은 일반 이론과는 달리 학계에서는 이미 공인을 받았다. 이에 대해 보덴하이머는 에른스트 리비의 말을 인용한 바 있다. "어떤 동물로 구성된 이 법적 동형은 키케로와 스토거파 학자들에게만 전대미문의 것이 아니라 현대학자들에게도 마찬가지이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동물명언)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동물명언)." [18]

둘째로, 우리는 만민법의 두 가지 의미 사이의 관계를 더 토론할 필요가 있다. 이론적인 국제법은 자연법처럼 보편성이 강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스토아학파 철학을 신봉하는 로마 통치자들에게는 세계 국가를 세우려는 그들의 열망에 딱 들어맞는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스튜어트, 자기관리명언) 만국공법이 법률제도의 발전 과정에서 만국공법은 이론적으로 외사 판사에게 철학적 깃발을 제공하여 만국공법이 실천에서 법의 적용 범위를 넓히게 했다. 이에 대해 저명한 자연법학자인 덴틀리프는 "자연법은 완전한 기성 규정이 아니라 해석 수단이다" 고 매우 세밀한 평가를 내렸다. 인류법이 끊임없이 변화하는 객관적인 상황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국제문명 (또는 초국가문명) 의 법률제도를 보완하는 과정에서 자연법과 국제법이 함께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19]

그러므로 우리는 개념법과 실천법의 차이를 쉽게 알 수 있다. 결론적으로, 전자는 개념적으로 세상의 모든 생명체에게 적용되며, 후자는 주로 로마와 그 주변 지중해 국가들이 로마와 실질적인 관계를 가진 사람들을 겨냥한 것이다.

요약하자면 게이우스와 울비안의' 자연법' 개념은 다를 뿐만 아니라 그들이 사용하는' 민법' 도 약간 다르다. 가이우스의 만민법은 대부분 개념적이다. 반면에 우르비안의 민법은 더 실용적이다. 바로 이런 이유로 울비안은 노예제도의 보편적인 법칙이 자연법에 대한 부정을 초래했다는 것을 인정하는데, 이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20] 이다.

넷. 노예 제도-논쟁의 초점과 본질

우르비안의 이 말은 잘 알려져 있다. "민법상 노예는 인간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하지만 자연법에 따르면 상황은 다르다. 자연법은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 [2 1] 마찬가지로 법학자 플로렌티누스도 "노예제도는 만민법의 제도다. 이 제도는 자연과 상반된다. 이 제도에 따라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재산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는 말이 있다. [22] 법학자들이 여기서 논의하는 만민법은 분명히 실천한 만민법을 가리킨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현실의 민법에서 노예는 더 이상 페소나로 간주되지 않고 권리의 대상이 되었다.

이 문제 뒤에 숨겨진 또 다른 문제는 로마법 법률이 제정한 기술 문제이다. 구체적인 법률제도로 존재하는 민법과 민법은 로마입법사고의 산물이지 자연법 (키케로) 과 같은 신계의 결과가 아니다. 로마법에서 Homo 는 생물학적 상태에 있는 사람을 가리키고, Pesona 는 권력의 주체를 가리킨다. 민법의 자연인 개념은 실제로 로마법의 의제인으로부터 유래되었다. 학자들은 "자연인은 독특한 법률 구조 개념이다. 이는 개인이 특정 법적 의미에서 법적 권리 주체가 되어야 하는 존재의 범주일 뿐이다" 고 생각한다. 이 부분은 생물학적 의미에서 사람이 자연 상태에서 가지고 있지 않은 존재의 한 형태이다. 생물학적 의미에서 사람들은 자연인의 형태를 얻기 때문에 입법이 인정한 결과이다. "[23] 따라서 로마 민법에서 노예는 법적 의미의 사람이 아니라 권리객체로서 실제 민법체계에 존재한다. 그러나 자연법은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고 주장한다. 고전 자연법학파의 관점을 빌려 자연법이 존재하는 자연 상태에서 사람은 평등하게 태어나고 노예제는 자연히 발붙일 곳이 없다. [24]

동사 (verb 의 약자) 이원론 전통의 민법과 자연법-요약

서구 법률사에는 필연성의 법칙과 현실성의 법칙의 대립이 있었다. 칸트와 헤겔 이전의 법철학사에서 이런 이원론, 특히 자연법과 실재법의 대립. 고대 로마에서는 법학자들이 현실 문제에 대한 강조가 철학적 진보보다 훨씬 더 컸다. 그렇다고 그들이 정의에 대한 추구를 완전히 소홀히 한 것은 아니다. 사실, 그들은 그리스인들보다 실천적 관점에서 정의를 실현하는 것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그리스 철학이 그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그들의 법률에 대한 이해에 뚜렷하게 나타난다. 법의 분류에 대한 그들의 토론은 한 층의 실천이 있는 것 같아서 형식적인 가치 추구를 잃지 않았다. 다행스럽게도, 그들의 입장과 관점은 다르다. 이것은 우리가 그들의 법적 관점을 더 잘 볼 수 있도록 비교 가능한 시야를 넓혔다. 따라서 이 글에서 필자는 소위' 이분법' 과' 삼분법' 이후의 이론적 내포를 명확히 하려고 시도했다. 그런지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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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코프만:' 법철학의 문제사', [드] 아서 코프만, 윈프리드 하스머/편집장:' 현대법철학과 법학이론 소개', 정 번역, 법률출판사 2000

[2][ 고대 로마] 키케로: 법 ⅲ22(33). 중역, 심숙평 이수' 국가법', 상무인서관, 1999 년판, 104 페이지 참조.

[3] 이에 대해 코프만은 이렇게 논평했다. "그의 영향으로 만민법도 로마에서 생겨났다. 그것은 오늘 가리키는 국제법이 아니라 자연법이며, 그가 시민이든 외국인이든 자유인이든 노예이든 모든 사람에게 적용된다. " 코프만 참조: 이전 박람회.

[4][ 로마] 키케로:' 의무론' C3,17,69. 중역본은 왕환생이' 논의무', 중국정법대 출판사, 1999 판을 번역한 것을 참조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