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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불만의 글쓰기, 형식 및 패러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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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상소

항소인 (원심 원고): 양빈.

피항소인 (1 심 피고): 광저우 변호사 협회.

법정 대리인:

원심 제 3 인: 광동 대동 로펌.

담당자:

항소인 양빈은 광저우시 월수구 인민법원 (20 15) 이삭법 초항자 제 4 13 호 고소인 광저우시 변호사협회 (이하 광저우시율협) 가 인턴 등록 법정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행정판결에 불복해 광저우 철도운송 중급법원에 항소했다.

상소 요청

광저우시 월수구 인민법원 (20 15) 이삭법초항자 제 4 13 호 행정판결을 철회하고 본 사건은 광저우 철도 운송 제 1 법원에서 계속 심리하도록 판결했다.

사실과 이유

항소인 양빈은 광저우시 인민검찰원 검사로' 20 1 1 중국 정의인물' 영예를 받았다. 20 1 1, 광동성 인민검찰원이 양빈 공부에 대한 결정을 내렸다. 20 15 3 월 18 일 양빈은 변호사로 전업하고 싶어 주관기관에 사퇴 신청을 하고 비준을 받았다. 20 15 년 3 월 20 일 광저우 인민대표대회 상임위원회는 양빈의 광저우 인민검찰총장직을 면제하기로 했다. 2065438+2005 년 4 월 초 양빈은 제 3 인 광둥대동로로법인 (이하 대동로로사무소) 과 노동계약을 체결했다. 2065438+2005 년 4 월 27 일 양빈은 대동 로펌을 통해 피항소인 광저우시 변호사협회에 인턴 등록을 신청해 인턴신청서, 실습계약서, 공무원 사직답변통지서, 법률직업자격증, 광저우 공안국 월수지국 황화강파출소에서 발급한 무범죄기록증명서를 제출했다. 같은 날 광저우시 율협은 상술한 인턴 등록 신청 자료를 받았다. 심사에 따르면 양빈의 신청은 14 부터19921 그래서 나는 대동 로펌에 양빈에게 상술한 증명 자료를 한 번에 보충해야 한다는 팩스를 보냈다. 만약 그들이 완전하지 않다면, 인턴 등록은 수여될 수 없다. 이후 양빈은 더 이상 보충이 없었고 광저우 율협도 인턴 등록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양빈은 광저우시 변호사협회가 인턴 등록 법정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했다고 판단했고, 20 15 년 7 월 24 일 광저우시 월수구 인민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피고인 광저우시 변호사협회가 원고 양빈 변호사에 대한 실습 등록을 기한 내에 행정결정을 내릴 것을 요구하다. 법원은 20 15 년 7 월 30 일 입건한 후 5 개월의 폐문 심리를 거쳐 15 년 2 월 28 일 (20 15) 이삭 방법 추 4/KLOC 율협이 인턴에 대해 취한 조치는 행정행위가 아니며 항소인의 요구도 행정재판에 속하지 않는다.

항소인 양빈은 1, 원심판결 항소인의 행위가 행정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원심 판결은 법적 오류를 적용합니다. 항소인의 기소에는 장애물이 없습니다. 이제 다음과 같이 나뉩니다.

첫째, 원심 판결 항소인 피소 행위는 행정행위에 속하지 않아 성립할 수 없다.

우선, 항소인 광저우시 변호사협회가 기한 내에 항소인의 인턴 신청에 대한 결정을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항소인은 인턴도 아니다. 따라서 원심은 율협이 인턴에 대한 행위가 행정행위에 속하지 않고 본안과 관련이 있지만 넓지는 않다고 판결했다. 둘째, 원심판결문에는 변호사협회가 인턴의 인턴 신청에 대해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는 의미 (예: 양빈이 불만을 제기한 광저우 시 변호사협회가 연체된 인턴 등록을 하지 않기로 한 결정), 인턴 등록을 승인하지 않기로 한 결정, 또는 인턴에 대해 유보하지 않은 의견을 낸 것은 행정행위가 아니다. 이러한 의미 중 어느 것도 성립될 수 없다. 왜냐하면: (1) 중화 전국변호사협회' 변호사 신청자 집업관리규칙' (이하' 규칙') 제 1 조의 규정에 따르면 변호사협회는 인턴 신청자의 인턴 등록에 대해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인턴이 합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견을 낼 권리가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변호사' 때문이다. 위의 결정, 평가 및 처리 의견은 공개성, 확실성, 구속성 및 집행성이 있어 행정행위에 속한다. 둘째,' 변호사법' 제 6 조 제 1 항 제 2 항과' 관리규칙' 제 35 조 제 1 항의 규정에서 볼 수 있듯이, 변호사협회가 이러한 직권을 행사하는 행위는 사법행정기관 변호사 집업 허가의 선행행위이며, 변호사 집업 허가 관리 메커니즘의 필수 요소이며, 행정관리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공법상의 행정행위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법적 결과를 보면 변호사협회는 인턴의 인턴십 신청에 대해 결정을 내리지 않고 인턴 등록을 승인하지 않는 결정을 내리거나 인턴에 대해 유보하지 않는 의견을 내는 것도 행정행위다. 이러한 행위는 인턴, 인턴 의사가 집업 변호사의 행정허가를 받지 못하게 하는 부정적 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결과는 분명히 행정법적 효력에 속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레지던트, 인턴, 인턴, 인턴, 인턴, 인턴, 인턴) 이에 따라 원심재판서는 "변호사협회가 인턴에 대해 실시한 것은 업계 자율관리행위일 뿐, 법률, 규정, 규정이 행정의무에 따라 권한을 부여하는 행정행위는 아니다" 는 주장이 성립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둘째, 원래 판결은 법적 오류를 적용합니다.

변호사법 제 46 조 제 5 항 규정에 따르면 피항소인 광저우 시 변호사협회는 광저우 신청자 인턴십 활동을 조직할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이런 관리 책임은 국가 행정 직권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집업 등록은 이런 관리 책임의 정당한 의미이며, 본질적으로 공법상의 행정 행위이다. 이에 따라 양빈이 제시한 광저우시 율협이 연체된 인턴 등록 결정을 내리지 않는 행위는 사회조직의 행위이지만'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소송법' (이하 행정소송법) 제 2 조 제 2 항에 규정된 법률허가 조직이 만든 행정행위다. 양빈은 법정기소기간 내 1 심 법원에' 행정소송법' 제 2 조 제 2 항, 제 12 조 제 1 항 제 12 항,'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소송법 집행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이하' 해석') 제 1 조 제 1 항의 규정에 부합한다. 제 1 심 법원은' 해석' 제 44 조 제 1 항 제 1 항 규정을 인용해 양빈의 기소를 기각했다. 율협이 인턴에 대한 행위는 행정행위에 속하지 않고 항소인의 요청은 행정관할에 속하지 않고 적용 가능한 법적 잘못에 속하기 때문이다.

또한 광저우 율협은 양빈이 인턴 등록 신청에 14 부터 1992+00.4 까지 범죄 기록이 없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중화인민공화국 검사법' 제 11 조 제 1 항의 규정에 따르면 양빈이 광저우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의해 검사로 임명되기 전 (물론 이 기간 포함)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고 판단될 수 있다. 실제로 범죄 기록은 공안기관이 파악한 정보이며 공안기관은 시민들에게 무범죄 기록 증명서를 발급하는 법적 의무를 하지 않았다. 그러나 광저우시 율협은 광저우시 인민대표대회 상설위 임명의 법적 효력을 무시하고 양빈이 공안기관에 제출하지 않은 14 부터 1992+00 4 까지 범죄 기록이 없는 증거자료를 근거로 양빈의 인턴 등록 신청에 대한 결정을 거부했다. 광저우 율협이 위압적인 봉건 관료 작풍은 이가 있는 호랑이와는 다르다. 따라서 원심은 항소인 기소를 기각하고 관문이 기소한 광저우 시율협을 재판하지 않는다. 이는 법적 적용상의 실수일 뿐만 아니라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법공위의 한 지도자가 20 15 년 3 월 최고인민법원에서 개최한' 전국법원 시스템 행정소송법 비디오 학원회' 에서 제기한' 협회는 현재 이빨호랑이가 있어 법원이 관리해야 한다' 는 요구를 위반한 것이다.

셋째, 항소인의 기소에는 아무런 장애물이 없다.

원심재판서는' 관리규칙' 제 10 조 제 2 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자가 인턴 등록을 하지 않는 결정에 이의가 있어 심사를 통해서만 구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는 주장이 불공평하다고 판단했다. 중화인민공화국 입법법' 제 8 조 제 10 항은' 다음 사항은 법률로만 제정될 수 있다: 10 소송, 중재제도' 를 규정하고 있고, 상술한 관리규칙은 법률이 아니기 때문에 규칙 제 10 조 제 2 조 신청 심사에 관한 규정은 인턴의 고소권을 제한할 수 없다. 이 경우 피항소인 광저우시 변호사협회는 항소인의 인턴 등록에 대해 결정을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 규정은 본안과 무관하다. 광저우시 율협이 항소인의 인턴 등록을 허가하지 않기로 결정하더라도 항소인은 법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

요약하자면, 원심 판결은 법률착오를 적용했고, 항소인 양빈의 기소는 법정조건에 부합하며, 2 심 법원에 법에 따라 판결을 내리라고 요청했다. 감사합니다.

나는 여기서 전달한다.

광저우 철도 운송 중급 법원

청원인

20 16 년 1 월 6 일

첨부 파일:

청원서 사본 2 부, 판정서 원본 1 부, 항소인 신분증 사본 1 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