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시 시용과 환경위생을 국민 경제와 사회 발전 계획에 통합한다.
(2) 도시 외관 및 환경 위생 특별 계획의 준비를 조직한다.
(3) 관련 인프라 건설에 대한 투자를 보장하기 위해 도시용과 환경위생관리경비를 본급 재정예산에 포함시킨다.
(4) 도시 외관 및 환경 위생 관리 업무를 디지털 도시 관리 플랫폼에 통합한다.
(5) 가정 쓰레기 분류 관리를 실시하여 쓰레기 처리의 감축, 무해화, 자원화율을 높인다.
(6) 도시 지하 공동도랑 건설을 추진하여 도시의 기존 상공관 시설을 개조하다.
(7) 스펀지 도시 건설 이념을 홍보하고 스펀지 도시 건설과 관리를 총괄한다.
(8) 도시 용모 및 환경 위생 법규 지식에 대한 홍보 및 교육을 조직한다.
(9) 도시용과 환경위생 업무에서 뚜렷한 성과를 거둔 단위와 개인에게 표창 또는 상을 준다. 제 5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시용환경위생주관부는 본 관할 구역 시용환경위생의 감독 관리를 담당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관련 부서는 각자의 직책에 따라 도시용과 환경위생 관리 업무를 잘 해야 한다.
거리사무소, 향인민정부는 본 관할 구역 내 시내용과 환경위생의 일상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제 6 조 도시용과 환경위생 작업은 책임구 제도를 실시하는데, 구체적인 방법은 시 인민정부가 제정한다. 제 7 조 시용과 환경위생관리는 문명적으로 법을 집행하고, 법정절차를 따르고, 법 집행 과정을 기록하고, 교육과 처벌의 결합을 견지해야 한다.
법률과 법규에 달리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시영 환경위생 주관부는 7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정부 홈페이지를 통해 관련 행정허가, 행정처벌 등의 정보를 사회에 공개해야 한다. 제 8 조 시영 환경위생 주관부는 불만 신고 제도를 세우고 불만 신고 방식을 발표해야 한다.
시영 환경위생 주관부는 사회감독관을 초빙하여 시영 환경위생 책임 단위와 개인의 직무 수행 상황을 감독하고 심사할 수 있다. 제 9 조 급수, 전력 공급, 가스 공급 업체는 시용환경위생 주관부에 협조하여 도시도로, 시정시설, 도시녹지 관리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물, 전기, 가스 비용은 반드시 실질적으로 결산해야 한다. 제 10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도시를 깨끗하게 유지하고 환경위생을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시영 환경위생과 도시 공공시설을 해치는 행위에 대해 단념, 불만, 신고할 권리가 있다.
전 사회는 환경보호 노동자와 그 노동을 존중해야 하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정상적인 일을 방해하고 방해해서는 안 된다. 제 11 조는 마을 (주민) 민위원회와 기타 사회조직이 도시용과 환경위생 협약을 제정하도록 추진한다. 개인과 사회단체가 도시용과 환경위생을 보호하는 자원봉사와 공익활동에 참여하도록 장려하고 지지한다. 제 2 장 시용관리 제 12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무단 이동, 철거, 폐쇄를 해서는 안 되며, 도시 공공시설의 사용 성격을 무단으로 변경해서는 안 된다. 제 13 조 도로 건설 (구조) 건물, 도시 조각, 거리 소품, 거리 건물 고도에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 창살, 보호망, 차양 (비) 등 시설은 국가도시 용모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주요 거리와 중점 지역에서는 건물의 지붕, 문, 창, 발코니, 플랫폼, 전망대, 외부 복도 등에 쌓여, 매달리고, 건조할 수 없습니다. 지붕, 에어컨, 온수기 등. 건물을 짓는 배수관을 통해 빗물과 폐수를 배출해야 한다.
주요 거리와 중점 지역에 오버 헤드 파이프라인 시설을 새로 짓는 것을 금지하다. 국가 도시의 용모 기준에 맞지 않는 기존 오버 헤드 파이프 라인 시설의 경우 재산권 단위는 점진적으로 토지를 개조하거나 은밀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버려진 파이프 시설은 재산권 단위에 의해 철거되어야 한다. 제 14 조 도시 도로와 그 부속 시설은 깔끔하고 온전하게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 도시 용모 기준에 부합해야 하며, 관리 단위는 제때에 청소, 수리 또는 교체해야 한다.
도시 도로 양쪽과 다른 도시 공공장소, 건물 위에 자재를 쌓고 현수막을 달고 농작물을 재배하는 등 제멋대로 지어서는 안 된다.
도시 건설, 공익선전, 무역전람회 등의 활동 요구로 도시 공공장소를 임시로 점유하는 것은 시영 환경위생 주관부의 동의를 거쳐 법에 따라 관련 심사 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 15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시용환경위생주관부와 거리사무소, 향민정부는 관련 규정에 따라 본 관할 구역 내의 조시 야시장 노점 무역시장 및 자산자산농수산물 지역의 경영장소와 영업시간을 합리적으로 설치하고 발표해야 한다.
경영자는 규정된 지역과 시간에 따라 질서 있게 경영해야 하며, 장소를 깔끔하게 유지하고, 교통을 방해하거나 소방안전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되며, 도시 공공시설을 점유하거나 파괴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