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온라인 법률 자문 - 우리나라 사법지원 중재의 성과는 어떻습니까? 나는 사법 감독과 중재의 성과를 보았다. 급해요! !
우리나라 사법지원 중재의 성과는 어떻습니까? 나는 사법 감독과 중재의 성과를 보았다. 급해요! !
우리나라 중재제도의 부단한 개선과 중재인의 자질이 높아지면서 인민법원의 대대적인 지지와 법에 따른 감독하에 중재는 당사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며, 사회주의 시장 경제 발전을 촉진하고, 사회적 조화를 촉진하는 방면에서 대체불가의 역할을 하고 있다. [1] 10 년 동안 최고인민법원은 중재활동 및 재판실천에서 중재법 적용 문제에 대해 개별적인 답변을 해 재판 실무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했다. 그러나, 중재의 발전과 형세의 변화에 따라 인민법원이 중재사건의 적용 법률을 심리하는 문제를 더 자세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 200 1 이후 최고인민법원 민사정과 연구실은' 중재법' 시행과 인민법원이 중재사건을 심리하는 과정에서 직면한 문제를 조사하고 자료를 수집했다. 각 측이 반영한 법률 적용 방면의 두드러진 문제에 대해 섭외와 섭외 중재 사법해석과 국내 중재 사법해석을 초안했다.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법공위, 지방법원, 중재위원회와의 좌담, 법관좌담회, 전문가 논증회, 토론의견에 따라 사법해석 초안을 여러 차례 수정하였다. 2004 년' 인민법원 신문',' 중국법원망' 등 인터넷 매체에 두 편의 사법해석 초안이 발표되어 사회에 의견을 구했다. 수집한 의견에 따라 각각 수정해 두 원고를 완성했다. 사법해석의 통일된 적용과 좋은 사회적 효과를 보장하기 위해 제 4 인민법원과 연구실은 두 사법해석을 하나의 통일된 사법해석으로 통합하기로 했다. 결론적으로 최고인민법원 연구실과 민사재판 제 4 정은' 중재법' 과'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이하 민사소송법) 에 따라 200 1 년 초안을 시작했다. 여러 차례의 연구 논증을 거쳐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법공위, 국무원 법제처의 의견을 구하여 5 년 동안 초안 임무를 완성하였다.

"중화인민공화국 중재법 적용" 에 관한 몇몇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법석 [2006] 7 호) 은 2005 년 2 월 26 일 최고인민법원 재판위원회 제 1375 차 회의를 거쳐 2006 년 9 월 8 일부터 시행됐다. [2] 여기 시행은 2006 년 9 월 8 일부터 인민법원이 중재협의의 효력 확인과 관련된 사건, 중재판결 철회를 신청한 사건, 중재판결 집행을 신청한 사건을 가리킨다. 이 해석은 진행 중인 사건과 새로 접수된 사건에 모두 적용된다. 이 해석은 중재법에 대한 절차법의 해석이고 중재법은/KLOC-에서 물론, 최고인민법원이 앞서 내놓은 사법해석은 이 해석과 충돌하지 않는다. 예를 들면,' 인민법원이 당사자가 중재판결을 집행하지 않는 판결에 대해 재심을 신청하지 않는 것에 대한 인민법원의 승인' (법복 [1996]8 호),' 당사자가 중재판결 철회를 신청하는 것에 관한 몇 가지 구체적인 문제에 대한 회답' 이다.

중재의 발전은 당사자의 호의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중재의 발전도 사법의 대대적인 지지와 적당한 감독에 달려 있다. 중재법과 민사소송법은 인민법원 사법감독과 중재활동을 지지하는 중요한 사법기능을 부여한다. 중재법 사법해석은 중재법 및 관련 법률의 규정과 입법정신에 따라 인민법원의 중재사건 심리와 관련된 구체적인 법률문제를 통일적으로 해석한다. 전체 텍스트 ***3 1 은 주로 세 가지 법적 적용 문제를 다룹니다. 첫째, 중재 합의의 독립성, 중재 합의의 효력 분쟁의 관할 순서, 인민 법원이 그러한 사건을 심리하는 절차 요구 사항 등 중재 합의의 유효성을 확인하는 확인 기준입니다. 둘째, 중재 판정 철회를 신청한 사건은 주로 중재 판정 취소 신청 조건, 재중재 범위, 재판 절차 등을 포함한다. 셋째, 중재 판정 집행을 신청한 사건은 주로 중재 판정 사건의 관할 수준, 중재 판결 집행 및 중재 판정 취소 절차 조정 등을 포함한다.

첫째, 중재 합의의 유효성 확인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합의한 중재협정은 중재기관이 중재 관할권을 취득하는 기초이며 중재제도의 존재의 기초이다. 중재 합의의 효력과 중재 문제의 범위는 중재 절차가 시작될 수 있는지 여부, 중재가 합법적인지 아니면 합의 범위를 벗어났는지 여부, 중재 판결이 취소될지 또는 집행되지 않을지 여부에 관한 중요한 문제입니다. 중재법 사법해석에 따르면 인민법원은 중재협의를 확인하는 사건을 심리할 때 주로 두 가지 측면을 파악해야 한다. 하나는 중재협의의 효력에 대한 판단 기준이고, 다른 하나는 중재협의의 분쟁 해결 절차다.

중재 합의의 효력에 대한 판단 기준. 중재협의의 효력 확인과 관련해서는 당사자 의미 자치원칙과 중재협정 독립원칙을 고수해야 한다. 중재협의의 독립성에 대하여 첫째, 당사자가 계약을 체결할 때 분쟁에 대해 중재협의를 달성한 경우, 계약이 성립되지 않더라도 중재협의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계약이 성립된 후 효력이 없거나 해지되지 않은 경우 중재협의의 효력은 중재협의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3] 중재 합의는 독립적으로 존재한다. 둘째, 중재협의를 규정한 당사자는 법인이나 다른 조직이며, 중재협정은 합병이나 분립된 권리의무의 의무인 사람에게 유효하며, 자연인이며, 중재협정은 사망 후 수취인에게 유효하다. 단 당사자가 중재협의를 체결할 때 별도로 합의한 경우는 예외다. 셋째, 채권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 양도를 규정한 중재협정은 양수인에게 유효하지만 당사자가 따로 합의하거나 채권채무 양도시 양수인이 명시적으로 반대하거나 다른 중재협의를 모르는 경우 중재협정은 무효다.

당사자의 의미 자치와 관련하여 중재 협의의 다른 서면 형식은 관대하게 해석되어야 하고, 중재 협의의 계약 분쟁은 관대히 해석해야 한다.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중재협의를 달성하고 이행할 수 있는 경우, 중재협의의 효력은 일반적으로 확인된다. 예를 들어, 중재 기관의 이름은 정확하지 않지만 중재 기관을 결정할 수 있는 경우 당사자가 중재 기관을 선택했다고 판단해야 합니다. 당사자는 중재 기관을 약속하지 않았지만, 보충 합의에 도달하거나 합의 된 중재 규칙에 따라 중재 기관을 결정할 수 있으며, 당사자가 중재 기관을 선택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중재 합의는 두 개 이상의 중재 기관을 명시 적으로 합의했으며, 당사자는 중재 기관 중 하나에 중재를 신청하기로 합의할 수 있습니다.

중재 합의 유효성 분쟁 해결 절차. 법석 [2006]7 호 해석 제 13 조는 주로 중재협의의 효력에 대한 분쟁 해결 절차를 세 가지 측면에서 규정하고 있다. 하나는' 중재협의의 효력 확인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회답' (법석 [1998]27 호) 과 연계해 중재협의의 효력에 이의를 제기하는 시한을 정했다 "'중재법' 제 20 조 제 2 항의 규정에 따라 당사자는 중재정이 처음 개정되기 전에 중재협의의 효력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인민법원에 중재협의가 무효임을 확인하는 것을 신청했고 인민법원은 접수하지 않았다. 중재기관이 중재협의의 효력에 대한 결정을 내린 후 당사자가 인민법원에 중재협의의 효력 확인을 신청하거나 중재기구 철회를 신청한 경우 인민법원은 접수하지 않는다. " [4] 두 번째는 최고인민법원' 중재협의의 효력에 대한 당사자의 이의가 어느 급 인민법원 관할 문제에 대한 회답' (법석 [2000]25 호) [5] 과 일치해 인민법원의 등급관할: 중급인민법원의 관할을 명확히 했다. (제 12 조) 셋째, 인민법원이 중재협의의 효력 확인 사건을 심리하는 절차적 요구: 합의정을 구성하여 심사하고 당사자에게 물어본다.

둘째, 중재 판정을 철회한다

인민 법원이 당사자가 중재 판정 철회를 신청한 사건의 두드러진 문제에 대해 중재법 사법해석은 규범 소송, 중재를 지지하는 입장부터 주로 두 가지 규정이 있다. 하나는 중재 판정을 철회하는 표준 법정화이고, 다른 하나는 재중재를 위한 기준을 구체화하는 것이다. (존 F. 케네디, 중재, 중재, 중재, 중재, 중재, 중재, 중재, 중재)

(a) 중재 판정 취소 기준. 중재법 사법해석 중재판결 철회에 관한 기준은 주로 세 가지가 있다. 하나는 중재판결을 철회하는 이유가 합법이라는 것이다. "중재법" 제 58 조는 "당사자가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가 있다는 증거를 제공하면 중재위원회 소재지 중급인민법원에 판결 철회를 신청할 수 있다. (1) 중재협의가 없는 경우; (2) 결정된 사항은 중재협의의 범위에 속하지 않거나 중재위원회가 중재할 권리가 없다. (3) 중재 재판소의 구성 또는 중재 절차가 법정 절차를 위반한다. (4) 판결의 근거가 되는 증거는 위조된 것이다. (5) 상대방 당사자는 사법의 정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충분한 증거를 숨겼다. (6) 중재원은 사건을 중재할 때 뇌물 수수, 부정행위, 헛된 심판을 요구한다. 인민법원은 합의정을 구성하여 전항의 규정 상황 중 하나가 있는 것으로 판정하는 것은 반드시 철회해야 한다고 심사하여 검증했다. 인민법원은 판결이 사회 공익에 위배되는 것은 마땅히 철회해야 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 법 제 70 조 규정: "당사자가 섭외 중재 판결에 민사소송법 제 260 조 제 1 항에 규정된 상황 중 하나가 있다는 증거를 제공하면 인민법원은 합의정을 구성해 심사 검증을 하고 판결을 철회해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 260 조 제 1 항은 네 가지 상황을 규정하고 있다. (1) 당사자가 계약서에 중재 조항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사후에 서면 중재협의를 달성하지 못했다. (2) 신청인이 중재인의 지정이나 중재 절차를 통보받지 않았거나, 신청인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다른 이유로 의견을 진술하지 않은 경우 (3) 중재 재판소의 구성이나 중재 절차가 중재 규칙에 부합하지 않는다. (4) 결정된 사항은 중재협의의 범위에 속하지 않거나 중재기관이 중재할 권리가 없다. 당사자가 중재 판정 철회를 신청한 이유는 중재법 제 58 조 또는 민사소송법 제 260 조에 규정된 범위에 속하지 않으며 인민법원은 엄격하게 심사하여 지지하지 않을 것이다. 두 번째는 판결 취소 범위입니다. 당사자가 중재 판정의 문제가 중재 합의의 범위를 벗어난다는 이유로 중재 판정 철회를 신청한 것은 사실이며, 인민법원은 중재 판결이 중재 협의의 범위를 벗어나는 부분만 철회할 뿐, 일반적으로 모든 중재 판결을 철회할 수 없다. 중재 판정의 일부가 다른 판결과 불가분의 경우에만 인민법원은 전체 중재 판결을 철회할 수 있다. 셋째는 결과를 제한하는 동시에' 법정절차' 에 대한 해석을 확대하는 것이다. "중재법" 사법해석 제 20 조 규정: "중재법 제 58 조에 규정된 법정절차 위반은 중재법에 규정된 중재절차와 당사자가 선택한 중재규칙을 위반하여 사건의 정확한 판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을 가리킨다." 민사소송법 제 260 조 제 1 항에서 섭외중재를 규정한 네 가지 상황 중 하나는 중재정 구성이나 중재절차가 중재규칙과 맞지 않기 때문에 판결을 철회하거나 집행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중재법 제 58 조는 국내중재의' 법정절차' 를 규정하고 있으며 당사자가 선택한 중재규칙도 포함시켜야 한다. 섭외와 국내중재판결이 법정절차를 위반한 사건의 범위를 통일하기 위해 섭외와 국내중재판결이 포함되어야 한다. 중재 판정 취소 기준을 엄격히 파악하기 위해 당사자가 선택한 중재 규칙을 위반하려면' 사건의 정확한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는 결과가 있어야' 중재법' 제 58 조에 규정된 법정 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인정되고' 중재법 위반 규정 중재 절차' 와 병행할 수 있다.

3. 재중재 통지.

재중재란 인민법원이 판결 철회 신청을 접수한 후 중재판결에 약간의 실수나 결함이 있다고 판단하고, 이러한 오류나 결함은 중재정을 통해 재중재를 통해 제거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한다. 인민법원은 중재법 제 61 조의 규정에 따라 중재정에 일정 기간 내에 다시 중재할 것을 통지할 수 있다. [6]' 중재법' 사법해석은' 중재법' 제 58 조 위반으로 제한되는 재중재통지의 적용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중재판결이 사실을 인정한 증거가 위조되었거나 상대방 당사자가 정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증거를 숨겼다는 것이다. 인민법원은 통지에서 재중재를 요청하는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이렇게 엄격한 해석은 재판장 재중재 통지의 임의성을 피하는 데 도움이 되며, 중재정이 인민법원 재중재 통지의 이유를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중재법" 사법해석은 또한 인민법원이 당사자가 중재판결사건 철회를 신청한 조직형식 [7], 재중재판결의 효력 및 재중재를 하지 않은 결과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8]

넷. 중재 판정의 집행

인민법원이 법에 따라 중재판결을 철회하거나 재중재를 통보하는 것이 중재에 대한 감독이라면, 법에 따라 중재판결을 인정하고 집행하는 것은 인민법원이 재산보전과 증거보전 외에 중재에 대한 지원이다. 중재기관은 강제집행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 한 당사자가 자기도 모르게 중재 판결을 이행하는 경우, 다른 당사자는 법에 따라 인민법원의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인민법원은 당사자가 중재판결 집행을 신청한 후, 신청인이 중재판결이 법정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다는 증거를 제공하였으며, 인민법원은 마땅히 합의정을 구성하여 심사 인가를 해야 하며, 판결은 집행되지 않아야 한다. 법에 따라 중재 판결을 집행하지 않는 것은 감독이고, 법에 따라 중재 판결을 집행하는 것은 지지이다.

중재법 사법해석은 중재를 강력하게 지지하며, 주로 신청에 대해 집행하지 않는 세 가지' 지원되지 않음' 을 나타낸다. 첫째, 당사자가 먼저 중재 판정 철회를 신청한 후 기각된 후 같은 이유로 불집행을 신청한 문제에 대해 인민법원은 지지하지 않으며, 남용 신청은 집행권을 행사하지 않는다. 둘째, 당사자는 중재 절차에서 중재 합의의 효력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중재판결이 내려진 후 중재협의가 무효라는 이유로 중재판결 철회를 주장하는 인민법원은 지지하지 않는다. 이 해석은 중재의 권위성과 중재 판결의 유효성을 유지하는 데 유리하다. 셋째, 당사자가 중재 조정서를 집행하지 않거나 당사자 간의 화해 협의에 따른 중재 판결을 요구한 경우 인민법원은 지지하지 않는다.

더하여, 중재법 사법 해석은 중재에 대한 강력한 지지를 설명하고 있으며, 재판 감독 절차의 개시에 대한 엄격한 파악에도 나타난다. 인민법원이 중재안건을 심리한 민사판결이 재판감독 절차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도 매우 중요한 문제다. 중재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인민법원 판결의 권위성을 보장하기 위해 당사자가 법에 따라 인민법원의 판결에 대해 재심을 제기할 수 없고, 검찰원이 항소할 수 없는 문제에 대해서는 모두의 의견이 일치했다. 그러나 인민법원이 직권에 따라 재판감독 절차를 시작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두 가지 의견이 다르다. 인민법원이 재판감독 절차를 시작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주된 이유는 인민법원이 내린 판결이 틀릴 수도 있고 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인민법원이 재판감독 절차를 시작할 수 없다는 법은 없다. 인민 법원이 직권에 따라 재판 감독 절차를 시작하는 이유에 반대하는 주된 이유는 첫째, 최고인민법원이 중재제도 수립 이후 당사자와 검찰원이 인민법원의 중재판결에 대해 재판감독 절차를 시작할 수 없다는 원칙을 고수해 최고인민법원 법복 [1996]8 호, 법복 [/Kloc-0 재심 절차의 개시 여부는 주로 당사자 민사권리의 구제와 관련이 있다. 당사자가 재심 절차를 시작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인민법원은 직권에 따라 재판 감독 절차를 시작하는 이론적 근거가 없다. 셋째, 인민 법원은 직권에 따라 재판 감독 절차를 시작하고 당사자가 재심을 신청하는 것은 대부분의 사건에서 구분하기 어렵다. 인민법원은 직권에 따라 재심 절차를 시작하는데, 왕왕 당사자의 항소에 근거한다. 넷째, 재심권을 신청하는 것은 당사자의 기본적인 소송 권리이며, 당사자는 재심을 제기할 권리가 없으며, 인민법원은 직권에 따라 재심 절차를 시작하는데, 필연적으로 당사자의 소송 권리가 일치하지 않게 될 것이다. 다섯째, 인민 법원이 직권에 따라 재판 감독 절차를 시작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분쟁 해결에서 중재 제도의 역할에 불리하다. 이 문제는 논란이 있어 한동안 통일하기 어려워 규정이 없다.

중재법 사법해석은 중재에 대한 강력한 지지와 집행법원의 관할권 상승에도 나타난다. 사법실천에서 기층인민법원의 관할에 따른 문제에 대해' 중재법 사법해석' 제 29 조는 집행법원의 관할을 제기했다.' 당사자가 중재판결을 신청한 사건은 집행인의 거주지나 집행재산의 소재지 중급 인민법원의 관할이다. " 집행법원을 원래의 기층법원에서 중급법원으로 올리고, 중재판결신청 철회와 중재판결안 집행을 거부하는 법원 등급을 통일적으로 심리하고, 중재판결안 집행 거부를 거부하는 문제를 해결하며, 중재판결의 집행을 용이하게 한다.

"중재법" 제 64 조 "한 당사자가 중재 판정 집행을 신청하고 다른 당사자가 판결 철회를 신청하면 인민법원은 집행정지 판결을 내려야 한다" 며, 취소 절차와 집행 절차 간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해석 [2006] 7 호" 제 25 조는 "인민법원이 한 당사자가 중재판결 취소 신청을 접수한 후

법석 [2006] 7 호' 의 공포와 시행은 인민법원의 중재에 대한 지원을 더욱 강화하고 인민법원의 관련 소송과 집행 활동을 규범하며 인민법원의 중재활동에 대한 감독을 규범하고, 중재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지키며 당사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충분히 보호할 것이다. 이는 최고인민법원이 다원화 분쟁 해결 메커니즘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조화로운 사회 건설을 위한 구체적 조치이기도 하다.

참고 사항:

[1] 중화인민공화국 법제처 통계에 따르면 1995 년' 중화인민공화국 중재법' (이하' 중재법') 이 2005 년 2 월, 전국 (홍콩, 마카오 제외) 으로 공포됐다.

[2] 제 31 조: "이 해석은 발행일로부터 시행된다. 우리 원이 이전에 발표한 사법해석은 본 해석과 일치하지 않으며 본 해석이 우선한다. "

[3] 제 19 조 제 1 항 중재협정은 독립적으로 존재하고, 계약의 변경, 해지, 해지 또는 무효는 중재협의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4]' 중화인민공화국 중재법' 제 20 조 당사자가 중재협의의 효력에 이의가 있는 경우 중재위원회에 결정을 내리거나 인민법원에 판결을 내리도록 요청할 수 있다. 한 당사자는 중재위원회에 결정을 내릴 것을 요청하고, 다른 당사자는 인민법원에 판결을 내릴 것을 요구하며, 인민법원은 판결을 내려야 한다.

당사자가 중재협의의 효력에 이의가 있는 경우 중재정이 처음 개정되기 전에 제기해야 한다.

[5] "중재협의의 효력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이의가 어느 급 인민법원 관할문제에 대한 회답을 받아야 하는가" (2000 년 7 월 20 일 최고인민법원 재판위원회 제 1 126 회 회의 통과 [2000]25 호).

산둥 고등 인민 법원:

당신 병원은 "당사자가 어떤 인민법원에 중재협의의 효력에 대해 판결을 내리도록 요청했는지, 인민법원이 어떻게 판결을 내려야 하는지에 대한 지시를 받아야 한다" 는 것을 받았습니다. 연구 후, 대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한 첫 번째 문제에 대해 당사자가 국내 중재기관을 선택해 중재하기로 합의한 후, 한쪽은 중재협의의 효력에 이의를 제기하고 인민법원에 판결을 내려달라고 요청한 것은 중재위원회가 소재한 중급 인민법원의 관할이다. 당사자는 중재위원회에 대한 약속이나 약속이 명확하지 않고 피고가 있는 중급 인민법원의 관할을 받는다.

요청 문의의 두 번째 문제에 대하여 우리 법원 해석 [1998]27 번 회신에는 이미 명확한 규정이 있어 여기서 더 이상 회신하지 않습니다.

이 답장

[6] "중화인민공화국 중재법" 제 61 조는 "인민법원이 판결 취소 신청을 접수한 후 중재정에 의해 재중재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중재정에 일정 기간 내에 재중재를 통보하고, 취소 절차를 중단하기로 했다" 고 규정하고 있다. 중재정이 재중재를 거부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철회 절차를 재개한다고 판결해야 한다. "

[7] 제 24 조 인민법원은 당사자가 중재 판정 철회를 신청한 사건을 심리하고 합의정을 구성하여 당사자에게 물어야 한다.

[8] 제 22 조 중재정이 인민법원이 지정한 기한 내에 중재를 다시 시작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취소 절차를 종결할 것을 판결해야 한다. 재중재가 시작되지 않은 경우 인민법원은 철회 절차 재개를 판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