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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보상 기준에는 높낮이가 없다.
산업재해를 인정한 후 산업재해등급이 없는 경우, 당사자는 근무기관에 치료기간 의료비에 대한 상응하는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1) 의료비는 고용주가 전액 지급한다. (2) 유급 휴업 기간 (산업재해 치료, 재활기간), 임금은 원대우로 지급된다. (3) 휴업 유급 기간 동안 간호가 필요한 사람은 부서가 책임진다. (4) 입원 기간 동안 산업재해 근로자의 현지 기준에 따라 급식보조비를 지급한다.

산업재해는 등급을 매기지 않고 산업재해 의료 대우와 유급 휴업만 즐긴다. 산업재해감정 미등급 등급으로, 장애등급을 구성하지 않고, 노동능력에 영향을 주지 않고, 의료의존과 생활자율장애도 없고, 산업재해의료와 휴업 유급 대우만 받는다.

(a) 산업 재해 의료

1. 산업재해치료에 필요한 비용은 산업재해보험진료 항목 목록, 산업재해보험약품 목록, 산업재해보험입원 서비스 기준에 따라 산업재해보험기금에서 지급됩니다.

2. 산업재해보험기금이 소재성 시에서 규정한 기준에 따라 입원 급식보조비를 지급한다.

3, 산업재해 보험기금이 지불하는 노동능력 감정비.

(2) 유급 휴업 기간

1, 산업재해근로자의 산업재해대우, 근무중지 기간, 사고상해전 정상 근무기간의 임금과 복지대우는 변하지 않고, 단위는 월별로 지급한다.

2. 산업재해 근로자는 입원 초기에 생활자율장애가 있는 사람이 있으며, 해당 부서에서 간호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고용주가 산업재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모든 비용은 고용주가 부담한다.

등급이 다른 산업재해는 어떤 대우를 받나요?

노동장애직자가 1 ~ 4 급 장애로 판정되어 노동관계를 유지하고, 직장을 그만두고, 다음과 같은 대우를 받는다.

(a) 장애 등급에 따라 산업재해 보험 기금에서 일회성 장애 보조금을 지급한다. 기준은 1 급 장애 27 개월 임금, 2 급 장애 25 개월 임금, 3 급 장애 23 개월 임금, 4 급 장애 2 1 개월 임금;

(2) 매월 산업재해보험기금에서 상해수당을 지급한다. 기준은 1 급 장애는 본인의 임금의 90%, 2 급 장애는 85%, 3 급 장애는 80%, 4 급 장애는 75% 입니다. 장애수당의 실제 금액이 현지 최저임금보다 낮은 경우 산업재해보험기금으로 차액을 보충한다.

(3) 산업재해 근로자가 퇴직 연령에 도달하고 퇴직 수속을 한 후 장애수당 지급을 중지하고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기본연금보험 대우를 받는다. 기본연금보험 대우가 장애수당보다 낮은 것은 산업재해보험기금으로 차액을 보충한다.

근로자는 노동으로 불구가 된 것으로 1 ~ 4 급 장애로 확인되었으며, 고용인과 직원 개인이 장애수당을 기초로 기본 의료보험료를 납부한다.

공사로 불구가 된 근로자는 5 급 또는 6 급 장애로 판정되어 다음과 같은 대우를 받는다.

(a) 장애 등급에 따라 산업재해 보험 기금에서 일회성 장애 보조금을 지급한다. 기준은 5 급 장애 18 개월, 6 급 장애 16 개월입니다.

(b) 고용주와의 노사 관계를 유지하고 고용주가 적절한 업무를 배정한다. 만약 일을 안배하기 어렵다면, 고용주는 매달 장애수당을 지불할 것이다. 기준은 5 급 장애는 본인임금의 70%, 6 급 장애는 본인임금의 60%, 고용인이 규정에 따라 납부해야 하는 사회보험료를 납부한다는 것이다. 장애수당의 실제 금액이 현지 최저임금보다 낮은 경우, 고용인 단위는 차액을 보충해야 한다.

당사자가 산업재해라면 구체적인 장애 등급을 인정하든 아니든 산업재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특정 등급의 산업재해가 확인되면 더 많은 보상 항목을 받게 된다. 구체적인 장애 등급이 없다면 부상 쪽은 특히 심각하지는 않지만 산업재해 의료보상도 받을 수 있다.

위의 내용이 너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다른 질문이 있으시면 전문 변호사에게 문의하십시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사회보험법' 제 38 조.

산업재해로 인한 다음 비용은 국가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보험기금에서 지급됩니다.

(a) 업무 관련 상해를 치료하는 의료비 및 재활비;

(2) 입원 보조금;

(3) 조정 지역 밖에서 의료를 위한 교통, 숙박비;

(4) 장애인 보조기구 설치 및 구성 비용;

(5) 생활은 스스로 돌볼 수 없고, 노동능력감정위원회에 의해 확인된 생활보호비;

(6) 1 ~ 4 급 장애인 근로자의 일회성 장애 수당 및 월간 장애 수당;

(7) 노동계약이 해지되거나 해지될 때 누려야 하는 일회성 의료보조금

(8) 노동자 사망자 유가족들이 받은 장례보조금, 부양가족 보조금, 인공 사망 보조금;

(9) 노동 능력 감정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