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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서성 식품 위생 규정
제 1 장 총칙 제 1 조 식품위생을 보장하기 위해 식품오염과 유해요인이 인체 건강에 미치는 피해를 방지하고 인민건강을 보장하며 인민체질을 강화하고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위생법 (이하' 식품위생법') 및 기타 관련 법률, 법규를 본성의 실제와 결합해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 본 성 행정 구역 내에서 식품, 식품첨가제, 식품용기, 포장재, 식품용 공구설비와 세제, 소독제 생산 경영에 종사하는 단위와 개인은 반드시 본 조례를 준수해야 한다.

본 조례는 식품 생산 경영장소, 시설 및 관련 환경에도 적용된다. 제 3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식품위생 사업에 대한 지도력을 강화하고 이를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에 포함시켜야 한다. 제 4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보건 행정부는 본 행정 구역 내의 식품위생 감독 관리 업무를 주관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보건 행정부는 동급 위생 방역기관에 식품 위생 감독 모니터링 등 관련 업무를 맡길 수 있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관련 부서는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식품 위생 관리 업무를 책임진다. 제 5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에 대해 고발하고 고소할 권리가 있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위생 행정부 또는 위탁된 위생 방역기구는 식품위생법규 위반에 대한 제보와 고소를 접수해야 한다. 제 2 장 식품위생 제 6 조 식품은 무독무해해야 하며, 국가식품위생기준과 영양요구에 부합해야 하며, 그에 상응하는 색깔, 향, 맛 등의 감각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제 7 조 식품 생산 경영 과정은 다음과 같은 위생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한다.

(a) 식품 생산 및 운영 장소는 깔끔하고, 쓰레기, 분뇨 더미, 투수 화장실 및 기타 오염원이없는 25 미터 이내로 유지되어야하며, 로프 방지, 마우스 방지 및 바퀴벌레 방지와 같은 유해한 곤충에 대한 조치가 있으며, 다른 독성 및 유해 장소와의 거리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시행됩니다.

(b) 차가운 고기, 냉채 및 차가운 음료의 생산 및 판매에는 특수 도구, 특수 소독 장비 및 전용 냉장 장비가 있어야 합니다.

(3) 전용 배달실이 있어야 합니다. 냉생육과 숙식은 같은 식품 용기에 섞어서는 안 되며, 식품 용기 겉포장에 생산시간, 유통기한, 생산자명, 주소를 표시한다.

(4) 식기, 음료는 전용 소독 설비와 전용 청소 궤를 갖추어야 하며, 소독을 담당하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

(5) 직접수입식품 판매에는 전용 도구, 물품, 자금이 분리되어 청결, 무독성, 무해한 포장재를 사용해야 한다.

(6) 절임 식품과 식품 원료를 보관하는 창고, 보관실에는 방쥐 시설과 통풍 설비가 있어야 하며, 건조를 유지하고, 독성 유해 물품과 기타 잡동사니를 저장해서는 안 된다. 식품은 지면에서 30 cm, 벽 10cm 를 떠나 선반 분류 보관을 설정해야 한다. 식량 가공 공장의 창고 바닥은 방습 처리 후 현지에서 보관할 수 있다.

(7) 식품 가공, 저장 및 판매장소는 장비나 저독성 화학 물질을 사용하여 곤충과 설치류를 죽이고 식품을 오염시켜서는 안 된다.

(8) 식품생산경영자는 청결한 작업복과 작업모를 착용하고 직접 먹는 음식에 접촉할 때 손톱을 바르거나 장신구를 착용하지 말라는 효과적인 건강증명서를 소지해야 한다. 제 8 조 다음 식품 및 식품의 생산 및 운영은 금지되어있다.

(a) 사망, 중독 또는 사망 원인이 알려지지 않은 조류, 가축, 짐승, 수생 동물 및 그 제품;

(2) 농약, 방부제를 무단으로 함유한 농수산물 및 제품, 농약, 화학비료로 담그거나 혼합한 후 농약 잔류가 국가 기준을 초과하는 농축제품

(3) 비식품 첨가물을 사용하거나 국가 위생 기준을 초과하는 식품 첨가물을 사용한다.

(4) 비 식용 알코올로 혼합 된 알코올;

(5) 위생 기준에 맞지 않는 조미료;

(6) 위생 기준에 맞지 않는 식용유;

(7) 위생 기준에 맞지 않는 세제, 소독제;

(8) 유통 기한을 초과한 경우

(9) 위생 기준에 맞지 않는 기타 유독성 유해 식품. 제 9 조 식품 용기, 포장재, 식품 도구 및 장비의 생산 및 운영은 다음과 같은 위생 요구 사항을 충족시켜야한다.

(a) 식품과 접촉하는 종이, 플라스틱, 고무, 금속 등의 원료, 제품 및 페인트는 반드시 국가 위생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2) 식품 포장지 생산시 형광증백제 등 유해 첨가물 첨가를 금지하고, 식품 포장은 식품 파라핀을 사용해야 한다.

(3) 식품 위생 기준에 맞지 않는 플라스틱 제품과 국가가 허용하지 않는 독성 재료로 식기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 제 3 장 식품 노점상과 장터 무역의 식품 위생 제 10 조 지방공상행정관리부는 식품 노점상과 장터 무역의 식품 위생 관리를 담당한다. 식품 위생 감독 검사는 현지 인민정부 위생 행정부 또는 위탁된 위생 방역기구가 책임진다. 제 11 조 장터 무역식품 경영 활동은 현지 인민정부가 규정한 장소와 시간에 진행되어야 하며 주변 환경을 깔끔하게 유지해야 한다. 제 12 조 바자회 시장의 부지 선정은 위생 요구 사항에 부합해야 하며 의료기관과 독성 유해 장소를 피해야 한다. 현지 인민정부 보건 행정부 또는 위탁된 위생 방역기구는 장터 무역시장의 선정에 참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