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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관시 환경 위생 관리 규정
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도시 환경위생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깔끔하고 아름답고 문명화된 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도시용과 환경위생관리조례',' 광둥성 도심 생활쓰레기 처리조례' 등 법령에 따라 본 시의 실제와 결합해 이 규정을 제정한다. 제 2 조 본 규정은 본 시 행정 구역 내의 환경위생 관리 및 관련 활동에 적용된다. 제 3 조 본 시의 환경위생 업무는 통일지도, 등급책임, 부문협력, 공공참여, 사회감독의 원칙을 따르고 과학, 규범, 편의 관리를 실시한다. 제 4 조 시 인민 정부, 공원 관리위원회, 읍인민정부 (거리사무소) 는 환경위생을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에 포함시켜 환경위생 업무에 필요한 경비를 확보하고 환경위생 인프라 건설을 개선하고 환경위생 업무 연계와 정보 공유 메커니즘을 구축해 도시 공공서비스 수준을 높여야 한다.

시 위생 부서는 본 시의 환경 위생 업무에 대한 감독 관리를 강화하고, 관리 제도와 심사 메커니즘을 보완하며, 공원, 읍 (거리) 의 환경 위생 관리를 지도하고 감독해야 한다. 공원 관리위원회, 읍인민정부 (거리사무소) 는 속지 관리 원칙에 따라 본 행정 구역 내의 환경위생 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재정, 국토자원, 도시계획, 주택과 도시건설, 환경보호, 교통수송, 수무, 공안, 상공업, 위생, 가족계획 등은 각자의 직무에 따라 환경위생 관리 업무를 잘 해야 한다. 제 5 조 시 환경위생 주관부는 대중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도시 환경위생 정보를 발표하고, 공공참여 채널을 원활하게 하고, 참여 절차를 개선하고, 기관과 개인이 법에 따라 환경위생 관리에 참여하고 감독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대중이 환경 위생 보호 자원 봉사에 참여하여 도시 관리 자원 봉사 발전을 촉진하도록 장려하다.

마을 (거주지) 위원회, 주택동네 소유주 총회가 환경위생 공약을 제정하고 대중을 동원하여 환경위생 보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독려하다. 제 6 조 시 환경위생 주관부는 환경위생 신고 접수 제도를 세우고, 디지털 서비스를 실시하고, 전화, 웹 사이트, 이메일, 이메일 및 디지털 서비스 플랫폼을 발표하고, 법에 따라 제때 불만 신고를 처리하고, 신고자를 비밀로 해야 한다. 제 7 조 시 인민 정부는 환경 위생 관리를 도시 관리 효율 평가에 포함시키고, 환경 위생 관리 심사 제도를 세우고, 시행을 조직해야 한다.

시 인민 정부, 공원 관리위원회, 읍인민정부 (거리사무소) 는 환경위생 업무에서 뚜렷한 성과를 거둔 단위와 개인에게 상을 주어야 한다. 제 8 조 시 환경위생 주관부와 교육, 문화, 라디오, 텔레비전, 위생 및 가족계획 부서는 정기적으로 환경위생법, 규정 및 과학지식의 홍보교육을 실시하여 대중이 환경위생을 아끼는 의식을 강화해야 한다.

라디오, 텔레비전, 신문 등 뉴스 매체는 환경위생 공익 홍보 활동을 마련해야 한다.

학교는 교육 활동과 연계하여 환경 위생 지식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공공장소 및 대중교통수단 관리자가 광고시설, 광고매체 또는 기타 적절한 위치에서 환경위생 공익광고를 발표하고 방송하도록 독려한다. 제 2 장 환경위생시설 계획 및 건설 제 9 조 시 환경위생주관부는 국토자원, 주택과 도시건설, 교통수송, 수무, 임업, 도시계획 등 부서와 함께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 토지이용마스터계획, 도시계획을 결합해 본 시의 환경위생사업 발전의 필요성을 결합해 본 시의 환경위생시설 특별계획을 편성하고, 시 인민정부의 비준을 거쳐 실시해야 한다.

공원 관리위원회, 읍인민정부 (거리사무소) 는 본 시의 환경위생시설 특별계획에 따라 본 행정구역 환경위생시설 특별계획을 편성하여 시 인민정부의 비준을 보고한 후 실시해야 한다.

승인 된 환경 위생 시설 특별 계획은 임의로 변경해서는 안되며, 실제로 수정해야하며, 승인을 위해 원래 승인 기관에 신고해야합니다.

시 환경위생주관부는 환경위생시설 특별계획과 환경위생시설 설정 기준에 따라 환경위생시설 연간 건설 계획을 세우고 시행을 조직해야 한다. 제 10 조 시 인민정부, 공원 관리위원회, 읍인민정부 (거리사무소) 는 환경위생시설 건설용지와 건설계획을 토지이용 연간 계획과 도시계획 연간 시행계획에 포함시켜야 한다.

도시 및 농촌 계획 주관부는 환경 위생 시설 특별 계획에 의해 결정된 환경 위생 시설 부지를 통제성 상세 계획과 도시 노란선 보호 범위에 포함시키고 법에 따라 사회에 발표해야 한다. 도시 계획 구역 내에서 양도방식으로 국유토지사용권을 제공하는 경우, 국유토지사용권이 양도되기 전에 도심 계획 주관부는 통제성 상세 계획에서 환경위생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요구를 토지양도에 대한 계획 조건에 포함시켜야 한다. 환경 위생 시설 특별 계획은 도시와 농촌 건설, 교통 운송, 환경 보호 등 관련 계획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며, 특별 계획을 수립하는 부서는 통일된 연계, 기능 보완, 상호 조화의 원칙에 따라 특별 계획의 통합을 추진해야 한다.

법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서는 환경 위생 시설 건설의 계획지를 바꿀 수 없다. 제 11 조 계획조건과 환경위생시설 설정 기준에 부합하는 것은 환경위생시설을 함께 건설해야 하며, 신축, 개조, 확장 프로젝트의 설계에는 환경위생시설의 건설 위치, 규모, 기능을 명확하게 표시해야 한다.

도시 및 농촌 계획 주관부는 공원, 도시 (거리) 환경위생관리기관과 함께 건설 프로젝트의 설계 방안을 심사해야 한다.

건설 공사 설계 방안은 환경 위생 시설 계획 조건에 부합하지 않으며, 도시와 농촌 계획 주관부는 건설 공사 계획 허가증을 발급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