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거시적인 관점에서 볼 때, 두 가지 정반대의 관점이 있다.
첫째, 한 가지 관점은 물권 사이에 우선권이 있다는 것이다. 이 부서의 일반 이론은 학계에 많은 지지자들이 있다. 지지자들은 이것이 물권의 직접적인 지배성과 배타성에 의해 결정되는 물권 상호 효력의 기본 원칙이라고 생각한다. 많은 학문적 관점과 논점은 다음과 같이 요약됩니다.
1, 호환되지 않는 물권의 상호 효력, 즉 같은 표지물에 같은 내용의 물권이 몇 개 없는 것이 첫 번째 우선이다.
2. 같은 표지물, 두 개 이상의 다른 내용이나 성격의 물권이 있는데, 먼저 설립된 물권이 이후에 설립된 물권보다 우선한다. 이것은 "시간 우선, 권리 우선 순위" 의 원칙이며, 소위 우선 순위 효과는 두 가지 형태로 세분화 될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권리는 우선 순위로, 예를 들어 같은 부동산에 담보권을 설정하는 경우 우선 순위 효력은 등록 우선 순위에 따라 결정된다. 즉, 먼저 설정된 담보권이 이후에 설정된 담보권보다 우선한다는 것이다. 먼저 확립된 재산권은 억압 후 확립된 재산권이다. 만약 후물권의 존재가 선물권에 해롭다면, 후물권은 선물권의 실시로 인해 제외되거나 소멸될 것이다. 예를 들어, 담보권이 설립된 후 같은 땅에 지상권을 설정하면 담보권에 해를 끼칠 수 있으며, 집행할 때 담보권을 해지할 수 있다.
일부 학자들은 사재권 선생을 대표하는 상술한 주장이 타당하지 않은 것 같다고 생각한다. 두 가지 이상의 내용이나 성질이 다른 물권이 같은 표지물에 공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내용이나 성질이 같은 물권이라도 그 내용과 성질이 허락한다면 같은 물건에 공존해야 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두 개의 동일한 지역권과 방문, 물을 채취하거나 내려다보면 같은 땅에서 공존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의 범위는 너무 좁다. 사실, 위의 예시에서 볼 수 있듯이, 같은 표지물에 두 개 이상의 성질이나 내용이 호환되는 물권 (같은 표지물에 여러 개의 담보권이나 이익권과 담보권이 공존할 때와 같은 경우) 이 있을 때, 먼저 설립된 물권이 이후에 설립된 물권보다 우선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소유권과 기타 재산권 사이에 다른 재산권이 일정 범위 내에서 그 내용을 지배해야 한다면, 기타 재산권은 당연히 소유권보다 우선한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런 관점을 처음 두 가지 관점의 예외로 토론한다. 진화빈 씨를 예로 들자면, 그는' 물권법 원리' 에서 "먼저 설립된 물권이 이후에 설립된 물권보다 우선하는 것은 법적 원칙이다" 고 말했다. 그러나 모든 원칙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해석에 따르면, 먼저 설립된 물권으로서, 이후에 설립된 물권보다 우선한다. 첫째, 제한된 재산권이 소유권보다 우선합니다. 물권 제한권은 소유권을 일정 범위로 제한하는 권리이다. 같은 표지물로 볼 때, 고정물권은 소유권 이후에 설립되었지만 여전히 소유권보다 우선적인 효력을 가지고 있다. " 이에 대해 사재권씨는 자신의 저서' 민법중의 재산권' 에서도 같은 견해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다른 물권이 소유권보다 우선하든 물권 간의 우선효력의 구현이든 예외든 다른 물권의 실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은 분명하다.
둘째, 또 다른 관점은 물권 사이에 우선 순위가 없다는 것이다. 이런 견해는 주류는 아니지만 유래가 오래되어 지지자들만 있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Shangkuan 씨는 "우선 순위 효력은 재산권이 채권보다 우선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고 생각한다. 물권이 채권 객체용으로 설립될 때 물권은 원칙적으로 우선 효력이 있다. " 민법에서 동산은 배달에 따라 양도되고 부동산은 등록에 따라 설정되기 때문에 같은 내용의 물권을 동시에 설정할 수 없기 때문에 물권이 성립되었는지의 여부만 우선권이 없는 문제다. 그러나 담보의 순서는 등록 순서에 달려 있지만, 이는 물권의 순서, 즉 물권의 힘이다.
내 의견으로는, 물권의 우선 효력은 물권이 채권보다 우선한다는 의미일 뿐 물권 사이의 우선 효력을 포함해서는 안 된다. 물권 간의 우선효력 분쟁의 초점 중 하나는 물권의 우선효력 이론이 어떤 문제를 명확히 해야 하는지, 물권 우선의 범주에 포함되어야 하는가 하는 것이다. 나의 관점은 부정적이다. 만약 어떤 권리가 특정 조건 하에서 다른 권리보다 우선한다면, 어떤 경우에는 확실히 한 재산권이 다른 재산권보다 우선하는 현상이 존재한다. 그러나' 한 가지' 권리가' 다른'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유사한 권리인 물권의 우선효력은 물권의 우선효력에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 즉, 물권 효력 이론의 명제에 대해 논의할 것은 물권의 일반적인 특징, 즉 물권 효력의 일반적인 특징이며, 일반적인 의미의 모든 물권을 겨냥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선 여부란 재산권 이외의 다른 권리를 겨냥한 것이다. 이런 분석을 통해 재산권과 기타 권리를 결정하는' 효력 등급' 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따라서 소위 물권 사이의 우선 순위는 물권 우선 효력과 무관한 또 다른 문제이다.
둘째, 미시적 관점에서 보면 두 가지 관점이 있다.
첫째, 호환되지 않는 물권 사이의 효력
내가 보기에 물권 A 와 물권 B 가 서로 맞지 않는다고 가정하면 물권 A 가 성립된 후 물권 B 는 성립할 여지가 없다. 이 경우 유효한 물권 A 가 하나뿐이기 때문에 물권 B 는 효과적으로 성립될 수 없어 물권 간의 충돌은 이론상으로만 존재하고 현실에서 만나고 충돌할 수 없다. 따라서 물권은 비교할 방법이 없다. 물론 A 의 물권이 B 의 물권보다 우선하는 문제도 없다. 실제로 효과적으로 설립되지 않은 물권은 사실상 권리가 없고, 권리가 없으면 지배할 가능성이 없다. 물론 이미 효과적으로 설립된 물권과 대립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자명하며 물권의 우선 효력과는 무관하다. 물론 물권 우선 효력의 예로 사용할 수 없다.
둘째, 같은 물건에 상용되는 물권 사이의' 시간 우선, 권리 우선' 원칙.
이에 대해 일부 학자들은' 물권이 우선권을 가지고 있다' 는 전제하에' 물권이 우선권을 가지고 있다' 는 전제하에' 물권이 우선권을 가지고 있다' 는 전제를 부정하는 것이 이치에 맞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견해를 가진 사람들은 "한 물권 중 서로 다른 물권의 공존은 보편적인 현상 (특히 소유권과 다른 물권의 공존) 이고, 같은 물권이 한 물권 중 공존하는 것은 특수한 현상 (주로 일물 중 여러 담보권의 공존) 이라고 생각한다. 이른바' 시간 우선, 권리 우선' 이란 한 사물 중 몇 가지 물권 병존문제를 해결하는 일반적인 규칙이 아니다. 그러나 여러 모기지 충돌의 순서 배치는 권리 충돌 해결을 위한 법률이 마련한 특수한 안배로만 볼 수 있으며, 물권 효력의 일반 법률로 볼 수 없다. 사실, 비슷한 권리가 충돌할 때, 법률은 종종 일정한 조건에 따라 이런 안배를 할 수 있다. 채권이 서로 충돌할 때도 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같은 재산에 대해 설정된 채권이 충돌할 경우 채권평등원칙을 시행하고 채권은 우선 순위가 없다 (이는 채권효력의 일반적인 특징이다). 그러나 특별한 경우 법은 특정 유형의 채권이 다른 채권보다 우선한다는 특별 규정을 만들 수도 있다. 파산법은 파산 청산 기간 동안 근로자의 임금, 노동보험 대우 등 채권이 다른 채권보다 우선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때 어떤 종류의 채권이 특수한 조건 하에서 다른 채권보다 우선한다는 이유로 채권도 우선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까? ""
나는 이 관점이 오해된 것 같다고 생각한다. 실생활의 경우, 물건의 사용가치와 교환가치를 충분히 발휘하기 위해, 같은 물건에 여러 물권을 세울 권리가 겹치는 현상은 매우 보편적이며, 권리가 실현될 때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 이때, 분명히 상응하는 결제 규칙을 세워야 한다.
그러나 물권의 본질이 동일, 즉 물권의 지배권이기 때문에, 호환 물권이 같은 물건에 공존할 때 왜 이 물권의 지배권이 다른 물권의 지배권보다 더 큰가? 따라서 물권 실현 순서의 기준으로 다른 규칙을 도입해야 한다. 물권의 설립에는 시점이 있기 때문에, 시간요소가 도입된다. 그리고' 선착순' 의 규범은 운영상 편리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습관과 도덕관에 부합하는 것이 이치에 맞고 받아들일 수 있다.
지금의 문제는 시간 요인이 소위' 선착후 도착' 판단 기준에서 작용하는가, 아니면 특정 물권의 고유 요인이 다른 물권보다 우선인가 하는 것이다. 사실, 호환되는 물권이 같은 물건에 공존하는 상황에서 시간 요소를 제거하면 추상적인 관점에서만 모든 물권을 고려하는 것은 어느 것이 우선인지 판단할 수 없다. 사실 학술권에서는 아직 시간요인을 고려하지 않고 이 문제를 간단히 토론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역사적 관점에서 볼 때, 독일의 중세 법학은 부동산에 설립된 그의 물권의 실현 순서에 대해' 선등록자가 후등록자보다 우선한다는 원칙' 을 확립했다. 입법례로 볼 때,' 독일 민법전' 제 88 1 조에 규정된 순서 보존 제도는 실제로 시간순서를 보존하여 이미 성립된 물권이 이전 등록으로 인해 보존 순서에 직접 들어갈 수 있게 한다. 이것들은 모두 재산권 자체의 성격과 유형과 무관하다.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물권법' 제 199 조는 "같은 재산이 두 명 이상의 채권자에게 저당잡히고, 경매, 담보물 매각으로 얻은 가격은 다음 규정에 따라 청산한다. (1) 담보권이 이미 등록되어 있고, 등록 순서에 따라 청산한다. 같은 순서, 부채 비율에 따라 청산; .................................................................................................................................................................................................................................................................................................................. 시간 요인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다양한 물권 중 어느 것이 우선권을 가지고 있는지 이야기하는 것은 결론을 내릴 수 없다. 따라서' 시간이 먼저, 권리가 먼저' 원칙을 인정한다는 전제하에' 선립물권이 후립물권보다 우선한다' 고 말하는 것은 일리가 있다. 그러나 이 표현에서' 선성립' 과' 후성립' 의 시간 제한을 없애고' 물권 선행실현' 이나' 물권 간 우선권' 으로 단순화한다면, 실제 표현의 본의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은 불합리할 뿐만 아니라 이해할 수 없는 결론이다.
요약하자면, 같은 물건에 호환 가능한 물권이 있다는 사실에서 출발하여' 시간 우선, 권리 우선' 원칙을 적용함으로써 물권 간에 우선 효력이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없다.
셋째, 소유권과 그의 물권 사이의 효력.
제 생각에는, 그의 재산권은 다른 사람의 재산에 설정 되어 있기 때문에, 권리 자체는 소유권의 특정 권력의 행사를 제한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소유권자는 당연히 법률이나 계약에 근거하여 물권 행사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그 물권은 쓸모가 없다. 사실, 또 다른 관점에서 볼 때, 물권 중의' 물' 은 유형적인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즉 유형물만이 소유권을 가질 수 있고, 유형물은 법적으로 주로 소유권을 통해 반영되기 때문에 소유권과 그 객체를 구분할 필요가 없다. 이와 관련하여 재산과 소유권은 종종 대체될 수 있다. 또는 우리는 소유권과 그 목표를 하나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소유권은 그의 물권의 객체이므로, 양자는 분명히 충돌이 없을 것이기 때문에 우선권 문제도 없다. 사실, 소유권과 기타 재산권은 두 가지 독립된 권리 유형으로 각각 독립된 원인과 행사 규칙을 가지고 있지만, 다른 재산권의 행사는 반드시 소유권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것은 그의 물권의 성격에 의해 결정되며, 그의 물권이 소유권보다 우선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