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민사권력과 민사행위능력의 연계와 차이
(1) 민사권능력이란 민사주체가 민사법에 의해 부여한 민사활동에 종사하며 민사권리를 누리고 민사의무를 맡을 자격을 말한다. 출생부터 사망까지 모두 민권능력을 가지고 있다.
(2) 민사행위능력이란 자연인이 자신의 행동을 통해 민사권리를 획득하고 민사의무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그것은 자연인의 의미 능력에 근거하여 행동의 결과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근본적인 차이점은 민사행위 능력에 대한 강조가 자신의 행위로 권리를 획득하고 의무를 지는 것이다. 민권능력은 법률 자체에 의해 부여되었다.
둘째, 민사권 능력과 민사행위 능력이란 무엇인가?
시민의 민사권능력은 시민이 민사권을 누리고 민사의무를 감당할 수 있는 자격을 의미하며, 시민들이 민사권을 누리고 민사의무를 감당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다. 우리나라' 민법' 제 13 조는 "시민들은 태어날 때부터 사망할 때까지 민사권능력을 가지고 법에 따라 민사권을 누리고 민사의무를 진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시민의 시민권이 출생에서 시작하여 죽음에서 멈춘다는 것을 보여준다. 출생이란 중국 의학계와 법조계의 견해에 따르면 어머니를 떠나 사는 것을 의미하며, 아기가 태어나면 우리 시민이 민사권을 누리는 것이다. 따라서 한 사람의 출생은 매우 중요하며, 출생 증명서에는 반드시 생년월일을 기록해야 한다. 출생 증명서는 많은 법적 관계에서 매우 중요한 증명 역할을 하는 중요한 법률 문서이다. 아기가 태어난 후 우리나라 시민이 되어 민사권능력을 누리고 성인처럼 민사주체가 되어 법에 규정된 모든 재산권과 인신권을 누리고 있다. 죽음이란 우리나라 법조계와 의학계가 인정한 것은 심장이 뛰는 것을 멈추고 호흡을 멈추는 것을 말한다. 이것이 바로 생명의 절대적인 실종이며, 육체사망이나 자연사망이라고도 불린다. 소멸된 것은 그들의 민사권리이며, 더 이상 민사주체가 아니며, 그가 참여하는 모든 민사법률 관계는 반드시 종결되어야 한다.
민사행위 능력은 시민들이 자신의 행동을 통해 민사권리를 획득하고 민사의무를 감당할 수 있는 자격을 말한다. 구체적으로, 시민들은 직접 민사활동에 참가하여 구체적인 민사활동에서 민사권리와 의무를 설정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만남 능력과 판단력 등 어느 정도의 의미 능력이 필요하다. 이런 능력은 지능에 기반을 두고 있다. 만약 한 사람이 민간 경제 활동의 일을 이성적이고 독립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면, 그는 재미있고 유능한 사람이다. 완전한 민사 행위 능력자입니다. 정상인의 이성은 나이, 신체 발달, 문화 지식, 사회 경험 축적에 따라 발전한다. 하지만 성인이 되었지만 정신과 병리 장애로 인해 마음이 부분적으로 또는 완전히 상실되어 의미 능력이 부족하거나 상실된 사람이 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셋째, 법인의 민사권 능력과 민사행위 능력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1) 민사권리능력은 민사주체가 민사권리를 누리고 민사의무를 감당할 수 있는 가능성이지만 민사주체에게 실질적인 이익을 가져다주지는 않는다. 민사권은 실제로 민사주체가 구체적인 민사법률 관계에 참여한 후에야 향유된다.
(2) 민사권리능력에는 민사주체가 민사권리를 획득하고 민사의무를 맡을 자격이 포함된다. 민사권리는 단지 민사주체가 특정 민사법률관계에서 실제로 이익을 얻을 가능성을 가리킨다.
(3) 민사권리능력의 내용과 범위는 법률에 의해 규정되며 민사주체의 개인의지와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 민사권리는 민사주체가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자신의 뜻에 따라 실제로 민사활동에 참여할 때 얻은 것으로, 민사주체의 개인적 의지를 직접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4) 민사권리능력은 민사주체의 인신존재와 불가분의 관계로, 민사주체는 양도하거나 포기할 수 없고, 타인은 이런 민사권리능력을 제한하거나 박탈할 권리가 없다. 반면에 시민권은 다르다. 법에 달리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민사 주체는 법에 따라 민사권을 양도하거나 포기할 수 있으며, 법에 따라 누리는 민사권을 행사하거나 박탈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
이상은 민사권력능력과 민사행위능력의 연계와 차이에 대한 인식이다. 요약하면 민사권능력은 민법에서 명확한 규정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