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대표 대회를 설립하지 않은 기업사업 단위 직원 대표 대회는 본 조례에 규정된 직원 대표 대회의 직권에 따라 직권을 행사한다. 제 4 조 기업과 사업 단위 노조는 직공 대표대회의 업무기구로, 직공 대표대회의 일상적인 업무를 담당한다. 제 5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노동 사회보장 인사행정부는 각자의 직책에 따라 본 조례의 시행에 대한 감독 검사를 책임진다. 제 6 조 상급노조는 기업사업단위 직공 대표대회의 업무에 지도와 도움을 주고, 직공 대표대회가 법에 따라 직권을 행사하고, 동급인민정부 관련 부처가 본 조례의 시행을 감독하는 것을 도와야 한다. 제 7 조 기업, 사업 단위 및 그 책임자는 직원 대표 대회가 법에 따라 업무를 전개하는 것을 지지해야 한다.
직공 대표대회는 기업사업단위의 합법적인 생산경영관리 활동을 지지하고 주주회 이사회 감사회 기업사업단위 책임자가 법에 따라 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근로자는 기업사업단위가 법에 따라 제정한 규칙과 제도를 준수하고 법에 따라 본 단위의 민주관리에 참여해야 한다. 제 2 장 직원 대표 제 8 조는 기업, 사업 단위와 노동관계나 인사 고용 관계를 맺은 직공은 직공 대표로 선출될 수 있다. 제 9 조 직공 대표는 직공 민주선거에서 생겨났고, 임기는 직공 대표대회 임기와 일치하여 연임할 수 있다.
직원 대표의 선거는 반드시 원선거단위 3 분의 2 이상의 직원이 참가해야 하며, 당선자는 원선거단위 전체 직원의 과반수를 취득하여 처음부터 직공 대표로 선출해야 한다. 제 10 조 직원 대표 중 일선 직원 대표는 대표 총수의 60% 를 넘지 않아야 한다. 이 가운데 청년 노동자, 여성 노동자, 소수민족 근로자는 그에 상응하는 비율을 가져야 한다. 제 11 조 직원 대표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향유한다.
(1) 직원 대표대회에 참가하여 선거권, 피선거권, 피선거권을 누린다.
(2) 본 단위 근로자의 합법적 권익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알 권리와 건의권을 갖는다.
(3) 직원 대표대회와 그 근무기구가 조직한 활동에 참가하여 직원 대표대회 결의안의 집행과 폐회 기간 제안의 시행을 감독한다.
(4) 직공 대표대회와 그 근무기구가 조직한 활동에 참가하면 임금과 복지 대우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 제 12 조 직원 대표가 이행해야 할 의무:
(a) 관련 법률, 규정 및 정책을 배우고 정치, 문화, 기술 업무의 질을 향상시키고 민주적 관리에 참여하는 능력을 향상시킨다.
(b) 직원 대 중에 게 연락, 직원의 생산과 생활 상황을 이해, 직원의 의견과 요구 사항을 반영, 직원의 합법적인 이익을 대표 하 고, 직원 의회에 의해 제출 된 모든 작업을 잘 수행;
(3) 법률, 규정 및 본 기관이 법에 따라 제정한 규칙과 제도를 준수하고, 본 단위의 영업 비밀을 지키며, 본업을 잘 한다.
(4) 원래 선거기관 직원의 감독을 받다. 제 13 조 직공은 원래 선거단위의 직공 대표를 감독하고 해임할 권리가 있으며, 감독과 해임 방법은 본 단위 직공 대표대회에서 결정한다. 제 14 조 직원 대표는 법에 따라 직권을 행사하며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보복을 억제, 방해 및 타격해서는 안 된다. 제 3 장 직원 대표 대회의 직권 제 15 조 국유 및 국유지주기업의 직공 대표 대회는 다음과 같은 직권을 행사한다.
(1) 기업 경영 방침, 발전 계획 및 연간 계획, 주요 기술 개조 계획, 연간 재정 예산 결산, 직원 교육 계획, 기업 구조 조정 및 파산 시행 방안, 사회보험료 납부, 공장 업무 공개 이행 및 단체 계약 이행에 관한 기업 책임자의 보고를 듣고 심의하여 의견과 건의를 제출한다.
(b) 단체 계약 초안, 임금 단체 협약 초안, 기업연금 방안, 감원 전환 방안, 직원 임금 상여금 조정 방안, 기업 개편 재편시 직원 배치 방안, 노동 안전 위생 보호 방법, 직원 상벌 방법 등 중요한 규칙과 제도를 심의한다.
(3) 직원 복지 기금 및 공익금 사용 방안 및 직원 복지에 관한 중대한 문제를 심의한다.
(4) 국가 규정에 따라 민주평의와 기업 중급 이상 임원을 감독하고 상벌 임면건의를 제출한다.
(5) 법에 따라 동등한 협상에 참여하는 직원 이사, 직원 감사 및 직원 대표를 선출하고 해임함으로써 직무 수행을 감독한다. 제 16 조 단체 기업 직원 대표 대회는 다음과 같은 직권을 행사한다.
(a) 정관 및 기타 중요한 규칙과 규정을 제정하고 개정한다.
(2) 국가 규정에 따라 기업 책임자를 선거, 해임, 임용 및 해임한다.
(3) 기업 경영관리를 결정하는 중대 사항과 기업 배당 방안을 심의한다.
(4) 기업의 임금 분배와 조정 방안 등 근로자의 생활과 복지를 결정하는 중대한 문제를 심의한다.
(5) 단체 계약 초안, 감원 방안, 기업 개편 및 파산 폐쇄 방안, 직원 배치 방안, 노동용공 관리 규칙 제도, 노동안전위생 보호 조치를 심의한다.
(6) 기업이 사회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을 듣는다.
(7) 동등한 협상에 참여하는 직원 대표를 선출하고 해임해 직무 수행을 감독한다.
집단지주기업 직원 대표대회는 전항 (4), (5), (6), (7) 항에 규정된 직권을 행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