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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 공무원법
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공무원 관리를 규범화하고, 공무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공무원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높은 자질의 공무원을 건설하고, 근정청정을 촉진하고,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해 헌법에 근거하여 본법을 제정한다. 제 2 조이 법에서 언급 된 공무원은 법에 따라 공직을 수행하고 국가 행정 편성에 통합되며 임금 복지는 국가 재정이 부담하는 직원을 말한다. 제 3 조 공무원의 의무, 권리 및 관리는 본 법이 적용된다.

법은 공무원 지도자 구성원의 발생, 임면, 감독 및 판사, 검사의 의무, 권리 및 관리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 4 조 공무원 제도는 마르크스 레닌주의, 마오쩌둥 사상, 덩샤오핑 이론,' 세 가지 대표' 의 중요한 사상을 지도로 사회주의의 초급 단계의 기본 노선을 관철하고 간부 양성에 관한 당의 노선과 정책을 집행하고 당 관리 간부의 원칙을 견지해야 한다. 제 5 조 공무원 관리는 공개, 평등, 경쟁, 우등 원칙을 고수하고 법정 권한, 조건,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진행된다. 제 6 조 공무원 관리는 감독과 구속, 격려와 보장을 병행하는 원칙을 고수한다. 제 7 조 공무원의 임용은 인현과 덕재를 겸비한 원칙을 고수하고 업무 실적을 중시해야 한다. 제 8 조 국가는 공무원에 대한 분류 관리를 실시하여 관리 효율성과 과학화 수준을 높였다. 제 9 조 공무원이 법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행위는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제 10 조 중앙공무원 주관부는 전국 공무원의 종합 관리를 담당한다. 현급 이상 지방공무원 주관부는 본 관할 구역 내의 공무원 종합 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상급 공무원 주관 부서가 하급 공무원 관리 업무를 지도하다. 각급 공무원 주관 부서가 동급 공무원 관리 업무를 지도하다. 제 2 장 공무원의 조건, 의무 및 권리 제 11 조 공무원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a) 중국 국적을 가진다.

(b) 만 18 세;

(3) 중화 인민 공화국 헌법을지지한다.

(4) 좋은 품행을 가지고 있다.

(5) 정상적인 직무 수행을 갖춘 신체 조건;

(6) 직무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문화 수준과 업무 능력을 갖추고 있다.

(7) 법에 규정 된 기타 조건. 제 12 조 공무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이행해야한다.

모범은 헌법과 법률을 준수한다.

(2) 규정된 권한과 절차에 따라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해 노력한다.

(3) 전심전력으로 인민을 위해 봉사하고 인민감독을 받는다.

(4) 국가 안보, 명예 및 이익을 보호한다.

(5) 직무에 충실하고, 근면하게 책임을 다하고, 상급자가 법에 따라 내린 결정과 명령에 복종하고 집행한다.

(6) 국가 비밀과 업무 비밀을 유지한다.

(7) 규율을 준수하고, 직업도덕을 지키며, 사회공덕을 준수한다.

(8) 정직, 정의, 성실;

(9) 법에 규정된 기타 의무. 제 13 조 공무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향유한다.

(1) 직무 수행에 필요한 근로 조건을 얻는다.

(2) 법정 사유나 비법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서는 해고, 강직, 제명 또는 처분을 받을 수 없다.

(3) 임금을 받고 복지, 보험 대우를 받는다.

(4) 훈련에 참여한다.

(5) 기관과 지도자의 일에 대해 비판과 건의를 제출한다.

(6) 불만 및 불만 사항을 제기한다.

(7) 사임 신청;

(8) 법에 규정된 기타 권리. 제 3 장 직무와 등급 제 14 조 국가는 공무원 직무 분류 제도를 실시한다.

공무원 직위의 성격, 특성 및 관리 요구에 따라 공무원 직위는 종합관리류, 전문기술류, 행정법 집행류로 나뉜다. 이 법에 따르면 국무부는 특수한 직위와 별도로 관리해야 하는 사람들을 위해 다른 직위 범주를 설정할 수 있다. 각 직종의 적용 범위는 국가가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제 15 조 국가는 공무원 직무 범주에 따라 공무원 직무 순서를 설정한다. 제 16 조 공무원은 지도직과 비지도직으로 나뉜다.

지도직의 등급은 국가정규직, 국가부직, 성정직, 성 부직, 국정직, 국부직, 현부직, 현부직, 향부직, 향부직으로 나뉜다.

리더십이 아닌 직무의 등급은 국급 이하로 설정됩니다. 제 17 조 종합치지도직은 헌법, 관련 법률, 직급 및 기관 규범에 따라 결정된다.

종합관리류 비지도직은 순찰원, 부순시원, 조사원, 부조사원, 주임과원, 부주임과원, 과원, 과원 등으로 나뉜다.

종합관리 이외의 직무범주를 가진 공무원의 직무서열은 국가가 본법에 따라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제 18 조 각 기관은 정해진 직능, 규격, 인원 편성, 직수, 구조비율에 따라 본 기관 공무원의 구체적 직위를 설정하고 각 직위의 직무와 임직자격을 결정해야 한다. 제 19 조 공무원의 직무는 상응하는 등급에 상응해야 한다. 공무원직과 직급의 대응 관계는 국무원이 정한다.

공무원의 직급과 직급은 공무원 임금과 기타 복지를 결정하는 기초이다.

공무원의 등급은 직무와 덕재 표현, 업무 실적, 스펙에 따라 결정된다. 동등한 직무를 가진 공무원은 국가 규정에 따라 직무를 승진시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