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은 특수한 재산 관리 제도와 법률행위이자 일종의 금융제도이다. 신탁, 은행, 보험, 증권은 함께 현대 금융 체계를 구성한다. 신탁업무는 일반적으로 신용에 투자하는 의뢰인, 다른 사람이 신뢰하는 수탁자, 다른 사람의 수혜자 등 3 자를 포함하는 신용 기반 법적 행위입니다. 이 기사에서는 주로 6 가지 유형의 신뢰를 소개합니다.
첫째, 민사 신탁 및 상업 신탁
신탁의 목적에 따라 신탁은 민사신탁과 상업신탁으로 나눌 수 있다.
민법의 기초 위에 세워진 모든 신탁은 민사신탁이라고 한다. 즉 민사신탁은 민법의 범주에 속한다.
상업신탁은' 민사신탁' 의 대칭으로 상법에 기초해 상법 범위 내의 신탁업무에 속한다. 상법은 국가경제관리, 사회경제조직 및 일부 시민들이 경영활동에서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법률규범의 총칭이다.
둘. 자본 신탁 및 재산 신탁
자금신탁은' 금전신탁' 이라고도 하며 의뢰인이 신탁투자회사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합법적으로 소유한 자금을 신탁투자회사에 위탁하고, 신탁투자회사는 의뢰인의 뜻에 따라 자신의 이름으로 수혜자의 이익이나 특정 목적을 위해 자금을 관리, 운용 및 처분하는 행위를 말한다.
재산신탁은 의뢰인이 소유한 동산, 부동산 (부동산, 부동산), 저작권, 지적재산권 등 비화폐재산과 재산권권을 약속된 조건과 용도에 따라 신탁투자회사에 위임해 관리하거나 처분하는 행위를 말한다.
셋. 개인 신뢰 및 회사 신뢰
의뢰인의 주체적 지위에 따라 신탁관계는 개인신탁, 법인신탁, 개인과 법인 일반신탁과 * * * 같은 신탁으로 나눌 수 있다.
개인신탁은 개인에게 봉사하는 신탁업무이고, 그 의뢰인은 개인이고, 수혜자는 개인입니다.
법인 신탁은' 회사 신탁',' 단체 신탁' 이라고도 하며 영리법인 (예: 회사 조직, 협력조직 등 상업조직) 과 공익성 법인 단체 (예: 학술, 종교, 자선단체) 를 포함한다. 한 조직을 의뢰인으로 하는 모든 회사 신탁은 회사 신탁이다.
신탁재산이 몇 명이 소유하고 있고 * * * 신탁을 제의하면 의뢰인은 몇 명이며, 이를 * * * 위탁이 있다. 즉 * * * * 신탁이 있다.
또 일부 신탁업무는 개인과 법인이 설립한 것으로 개인과 법인 간의 일반 신탁이라고 할 수 있다.
넷째, 사적 신뢰와 공공 신뢰
수익대상에 따라 신탁은 사유신탁과 공공신탁으로 나눌 수 있다. 개인 신탁과 공공 신탁을 구분하는 또 다른 주요 기준은 신탁의 목적이다.
의뢰인이 자신, 친족, 친구 또는 기타 특정 개인의 이익을 위해 세운 신탁은 사적인 신탁이다. 사익신탁은 자익신탁일 수도 있고, 타익신탁일 수도 있다. 개인 신탁은 신탁업무의 주체이며, 신탁투자회사는 신탁수단을 이용하여 수혜자를 위해 신탁수익을 추구한다.
의뢰인이 특정하지 않은 사회공익이나 사회공익을 위해 세운 신탁은 공익신탁에 속한다. 자선신탁은 다른 이익의 신탁일 수밖에 없다. 공익신탁의 설립은 확정되지 않은 수혜자가 될 수 있으며, 사회대중이나 일정 범위 내의 대중일 수 있으며 세무서나 공익사업관리기관의 승인이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동사 (verb 의 약자) 자익신탁, 타익신탁, 선언신탁
의뢰인과 수탁인의 관계에 따라 신탁은 자익신탁, 타익신탁, 성명신탁으로 나눌 수 있다.
의뢰인이 자신을 유일한 수혜자로 설립한 신탁은 자기 이익 신탁이다. 자기 이익 신탁의 의뢰인과 수혜자는 같은 사람이다. 이기적인 신뢰는 사적인 신뢰일 뿐이다.
의뢰인이 요구한 신탁은 제 3 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다른 이익을 위한 신탁이다. 지정된 제 3 자는 동의하거나 거부할 수 있으며, 명시적 동의 또는 거부에 대한 그래픽 근거가 없기 때문에 기본값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신고신탁은 선언신탁이라고도 하며, 재산 소유자가 자신이 재산의 수탁자라고 선언하여 설립한 신탁을 말한다. 재산이 일단 위탁을 선언하면 신탁재산이 되고, 재산은 이전되지 않지만, 다른 기존 재산과 별도로 보관해야 한다. 이런 신뢰는 의뢰인 이외의 다른 사람에게 유리한 경우에만 성립될 수 있다.
자동사 임의 신탁, 추정 신탁 및 법정 신탁
신탁관계의 법적 기초에 따르면 신탁은 임의신탁, 추정신탁, 법정신탁으로 나눌 수 있다.
명시적 신탁 (expresstrust) 은 신탁당사자 (수탁자, 수혜자) 가 의도적으로 신탁관계를 맺는 것을 의미하며, 관련 신탁문서 (계약이나 유언장) 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다. 이런 신탁의 설립은 전적으로 당사자의 자유의지에 기초하며 외부의 간섭을 받지 않기 때문에' 무상신탁' 이라고도 불린다.
신탁관계가 성립되는 곳에는 명확한 계약이나 유언이 없다. 법원은 신탁관계의 서신이나 기타 관련 문건에 근거하여 삼방이 확실히 신탁관계를 설립한다는 뜻을 표명한 것으로 추정해 진정한 신탁관계를 추정신탁이라고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신탁관계, 신탁관계, 신탁관계, 신탁관계, 신탁관계, 신탁관계, 신탁관계)
묵시적인 신뢰란 법률의 규정에 근거하여 당사자의 뜻을 추론하는 일종의 신뢰를 가리킨다. 사법부가 합법적인 신탁의 효력을 결정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