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 우선 지불에 관한 규정
"건설공사 가격" 은 보상할 공사 대금을 가리키며 채권의 성격에 속한다. 민법전' 제 807 조에 따르면, "계약자가 약속대로 가격을 지불하지 않은 경우, 계약자는 계약자에게 합리적인 기한 내에 가격을 지불하라고 독촉할 수 있다. 계약자가 기한이 지나도 지불하지 않는 경우, 계약자는 계약자와 할인이나 법에 따라 인민법원 경매 공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건설공사의 성격에 따라 할인이나 경매를 해서는 안 됩니다. 건설 공사 가격은 이 공사의 할인이나 경매 가격에 우선한다. 분명히, 그것은 우선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선채권이라고도 할 수 있다.
2002 년 6 월 1 1 일, 최고인민법원 법석 (2002) 제 16 호' 건설공사 가격 우선보상권 승인' 제 1 조는 건설공사를 명시했다.
피집행인이 건설공사 가격 우선보상권을 행사할 때, 몇 가지 문제를 주의해야 한다.
첫 번째는 주요 측면입니다.
제 3 자는 건설 프로젝트의 제 1 계약자를 가리키며, 일반 도급계약 항목 아래의 도급자나 도급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두 번째는 대상 측면입니다.
계약자는 계약자가 독립적으로 완료하고 참여하는 건설 프로젝트를 포함하여 계약자가 계약한 건설 공사와 계약자가 지불하지 않은 공사 가격에 대해서만 우선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계약자가 다른 이유로 계약자에게 지불하지 않은 공사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건설 프로젝트의 성격에 따라, 불명확 한 소유권, 분쟁 건설 프로젝트, 학교, 병원, 정부 기관, 도로 교량 및 기타 공공 복지 건설 프로젝트와 같은 할인이나 경매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 건설 프로젝트 가격 우선 상환권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셋째, 보상 범위.
공사 가격의 우선보상권을 행사하는 범위는 건설공사 가격의 전부가 아니라 청부업자가 공사를 청부할 때 발생하는 실제 비용일 뿐, 인력 보수, 자재 지불, 기계대 반비, 각종 세금 등을 포함한다. 계약자가 지불한 공사 대금 (공사 선불금 명의로 자금을 차입한 것 제외) 은 이미 실제로 건설공사의 일부로 구체화되어 지지와 보상을 받아야 한다. 계약자의 위약이 계약자에게 초래한 피해는 연체 지불 이자, 재작업 중지 손실, 유휴 자재 설비 손실, 예상 수익, 약속된 위약금 등을 포함한다. , 그들은 우선 보상 범위 내에 있지 않습니다.
최고인민법원 법석 (2002) 16 호' 건설공사 가격 우선보상권에 대한 승인' 제 2 조는 "건설공사 가격에는 계약자가 건설공사에 지급해야 하는 인원보수, 재료금 등 실제 지출이 포함되며, 계약자의 위약으로 인한 손실은 포함되지 않는다" 고 명시했다.
넷째, 공사비 우선보상권의 적용 제한.
(1) 소비자가 분양주택 구입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지불한 후 청부업자는 이 분양주택 공사 가격에 대한 우선보상권을 매수인에게 대항해서는 안 된다. 생존권이 경영권보다 우선한다는 원칙을 반영한 것이다.
최고인민법원법석 (2002) 제 16 호' 건설공사 가격 우선보상권에 대한 승인' 제 2 조는 "소비자가 분양주택 구입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지불한 후 청부업자가 분양주택 가격에 대한 우선보상권을 구매자에 대항해서는 안 된다" 고 명시했다.
(2) 공사비 우선보상권 간의 상호 제약. 건설 공사 계약은 기초공사 계약, 주체 공사 계약, 공사 설치 시공 계약 및 공사 장식 계약을 포함할 수 있다. 한 공사에 여러 하청업체가 있을 때, 각 도급자는 법에 따라 공사 가격 우선보상권을 누린다. 배상 순서와 비율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법과 사법해석은 명확한 규정이 없다. 건설공사의 청부업자는 시공 행위가 다르지만 우선권은 같은 근거와 표지를 가지고 있으며, 공사 가격의 구성 요소로서 완전히 평등하며, 시간순서는 권리 자체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같은 건설공사에서 몇 명의 도급자는 공사 가격 우선권을 동등하게 누려야 하며, 각 도급자는 정해진 채권 비율에 따라 동등하게 배상해야 한다.
(3) 소송 보존 조치는 공사 대금 우선보상권에 대한 제한이다. 인민법원이 보존된 건설공사를 법에 따라 처리할 때 청부업자는 우선보상권을 주장할 수 있지만, 보존된 재산이 처분될 때까지 청부업자가 우선보상권을 앞당겨 행사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논란이 되고 절차 장애가 있다.
(4) 시행 기간의 제한. 최고인민법원법석 (2002) 16 호' 건설공사 가격 우선보상권에 대한 승인' 제 4 조는' 건설공사 청부업자가 우선보상권을 행사하는 기간은 6 개월이며 건설공사 준공일 또는 건설공사 계약의 준공일로부터 계산한다' 고 명시했다.
계약자가 약속대로 가격을 지불하지 않은 경우, 계약자는 계약자에게 합리적인 기한 내에 가격을 지불하라고 재촉할 수 있다. 계약자가 기한이 지나도 지불하지 않는 경우, 계약자는 계약자와 할인이나 법에 따라 인민법원 경매 공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건설공사의 성격에 따라 할인이나 경매를 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