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법의 의미
해상법은 선박과 해운을 조정하는 데 자주 사용되는 용어이다. 우리나라에서 대부분의 해상법 학자들은 해상법이 광의와 협의의 구분이 있다고 생각한다. 넓은 의미의 해상법은 특정 해상 운송 관계와 선박 관계를 조정하는 법률 규범의 총칭이다. 그것은 중국 사회주의 법률 체계의 독립된 법률 부문이다. 협의해상법은 1993 년 7 월 1 일 발효된' 중화인민공화국 해상법' 만을 가리키며 우리나라 광의해상법의 가장 중요한 구성 요소이다.
바다와 바다에 연결된 강, 호수 및 기타 해역을 나타냅니다. 상업이란 국내 해상 무역과 국제 해양 무역을 말한다. 해상법은 주로 상선 해상사고 분쟁을 조정하지만 해상에서 선박이 충돌할 경우 군함 어선 요트 수상기 등은 해상법 조정의 범위에 속한다. 해상법의 내용은 상당히 광범위하다. 주로 선박의 취득, 등록 및 관리, 선원 배치, 책임, 권리와 의무, 여객화물 운송, 선박 임대, 충돌과 견인, 해상구조, 공동해손, 해상보험 등이 포함됩니다.
해상법은 해상무역의 출현에 따라 생겨나고 발전한 것이다. 그 역사 발전의 관점에서 볼 때, 그것은 고대에 기원하여 중세기에 형성되었고, 시스템의 해상법은 근대에서 탄생했고, 현대해상법은 국제통일에 이르렀다.
해상법은 국내 민법에 속하고, 민상법에서 분리된 국가는 상법에 속한다. 하지만 여러 해 동안 국제 항행무역에서 선박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헤이그 규칙, 통일선하증권 몇 가지 법률규칙에 대한 국제협약, 1968 년 개정된 헤이그비스비 규칙, 약칭 햄버거 규칙, 유엔 해상화물 운송 협약, 통일 해상구조 몇 가지 법률규칙의 국제를 포함한 많은 국제협약과 규칙이 체결됐다. 그들은 화물을 운송하는 권리 의무, 책임 면제, 해상선박 충돌, 해상구조, 공동해손 등에 대해 상세한 규정을 하였다.
1, 1993 년 7 월부터 시행된' 중화인민공화국 해상법' 은 *** 15 장이다.
해상법에 의해 문장을 만들어 감상하다.
제 95 조 해상법 등 법률은 보증에 대한 특별 규정이 있으며, 그 규정에 의거한다.
둘째, 다섯 번째 부분은 상술한 논술을 중점적으로 분석하고, 우리나라 해상법의 위임제도에 관한 관련 규정을 중점적으로 설명하고, 자신의 입법 개정 건의를 제기하였다.
셋째, 운송회사의 식별은 해상법의 전통 연구 과제로 국내외 항해계와 법조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넷째, 이 글은 각국의 현행법으로부터 해상법 분야의 법률 선택 문제를 검토하였다.
5. 일반 민사손해배상 원칙과는 달리 해상법상 특유의 선박 소유자, 구조등 책임제한주체를 보호하는 법률제도다.
여섯째, 우리나라 해상법의 규정에 따라 운송회사의 환적 책임을 분석하다.
본 과정은 회사법, 어음법, 해상법, 보험법의 네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선박 압류는 해상법 분야에서 가장 특색 있는 법률 제도 중 하나이다.
9.' 선하증권 보유자' 는 해상법에 관련된 사람의 기본 개념 중 하나이다. 어떤 의미에서, 그것은 해상화물 운송법과 국제화물 매매법 두 분야를 연결하는 허브이다.
해상법, 국제무역법, 계약법, 회사법 등을 전공하다.
Xi. 현재 해상 위험화물 운송은 이론적으로나 실천적으로도 뚜렷한 특징을 보여 해상법 이론과 항해계의 이슈가 되고 있다.
해상법 선구
1. 그러나, 이것은 다른 운송입법이 상법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부인하는 이유가 될 수 없다. 그리고 사회경제가 발전하면서 육공 운송의 중요성과 법적 문제의 복잡성은 해운과 거의 같다. 중세의 상법에는 해상법만 포함돼 이해할 수 있다면, 오늘 다른 운송 방식의 입법을 상법의 범위에서 제외하면 입법과 법리의 기본 논리에 완전히 어긋난다.
2. 우리나라 《해상법》의 규정에 따르면 운송회사는 출항 전과 출항 시 선박의 각 방면을 신중히 감 항성 상태에 두어야 하며, 전체 항로에서 화물을 적절하게 관리해야 하며, 약속된 또는 지리적이거나 습관적인 항로에 따라 항해해야 하며, 합리적으로 우회해야 한다. 상술한 과실이 공동해손 사고를 초래한 선박은 공동해손 분담을 주장할 권리가 없으며, 이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초래된 손실을 부담해야 한다.
3. 선하 증권이 선의의 양수인이나 수취인에게 양도될 때, 일부 국가의' 선하 증권법' 또는' 해상법' 규정에 따라 수취인이나 선하증권 소지자와 운송회사 간의 권리와 의무는 선하증권 조항에 따라 처리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즉, 이때 선하증권은 수취인과 운송회사 간의 운송 계약이고, 위탁인에게
4. 우선, 상술한 입법례는 주로' 해상법' 과' 민용항공기법' 의 규정이지만, 이 규정들은 결코 의미 있는 모델이 아니다. 선박 민용항공기의 물권 변동은 당사자의 합의, 즉 채권계약을 통해서만 이뤄질 수 있다고 규정하지 않고, 다만 이들 물건의 물권 변동은 등록하지 않고 제 3 자에 대항해서는 안 되며, 등록의 효력을 규정하고 있다.
5. 그리고 표지물 소유권 이전을 조정하는 법에서 해상법 등 법률은 계약법에 상대적인 특별법일 뿐 물권 변동의 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일반법으로서 물권 변동의 조건은 계약법의 규정에 적용되어야 한다. 즉, 표지물의 소유권은 인도 시점부터 이전해야 한다. 단, 당사자가 따로 약속하거나 법률에 별도로 규정한 경우는 제외된다.
6. 그들의 발전은 종종 국가와 민족의 존재와 발전에 독립적이다. 국가의 흥망 성쇠, 조대의 교체는 단지 그 발전에 유리하거나 불리한 객관적 환경을 제공할 뿐이다. 따라서 상법과 해상법의 발전은 결코 중단되지 않았기 때문에 중세의 많은 상업과 해사 풍습은 고대 페니키아와 로드 아일랜드 습관에 대한 계승과 발전이었다.
7. 우리나라 해상법의 규정에 따르면 기명 선하증권을 제외한 지시선하증권과 무기명 선하증권은 모두 양도할 수 있습니다. 양도성이란 선하증권 소유자가 상품 위탁인과 매매 계약을 맺은 구매자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서류를 제시하여 목적지에서 상품의 소유권을 얻을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8. 제 1 상법 회의에서 참가자들은 상법의 주요 부분과 편찬 순서에 동의했다. 즉, 첫 번째 부분은 회사법, 두 번째 부분은 계약법, 세 번째 부분은 파산법, 네 번째 부분은 상업행위, 다섯 번째 부분은 수법, 여섯 번째 부분은 해상법, 일곱 번째 부분은 총칙이다.
9. 전통 해상법에서 선장은 선상에서 선박 소유자의 지휘관과 대리인의 지위를 가지고 있으며, 특수한 위험성을 지닌 해사 사회에서 주도적인 위치에 있어 국가 권력은 따라올 수 없다. 그는 공법과 사법의 특권을 갖고 경찰권 등 공권을 행사할 수 있고 선주와 화주의 자연대리인 등 사권도 행사할 수 있다.
10. 현재 우리나라의 권위 해사학자들은 선박 국적이란 선박 소유자가 한 나라의 선박 등록 관리 규정에 따라 등록하고, 그 나라에서 발급한 선박 등록증을 취득하고, 그 국기를 게양하여 항하는 것을 의미하며, 선박이 등록국에 속하는 법적 지위라고 생각한다.
1 1. 우리나라' 해상법' 제 142 조, 해상보험 위임은 피보험자가 제 143 조 ~ 제 145 조에 규정된 위탁사유가 발생한 후 보험 대상의 모든 권리를 보험인에게 양도하고 보험 대상의 전체 보험금액을 지급하도록 요구하는 행위다
12. 사실, 상술한 거의 모든 국가에서 상법에는 해운조항뿐만 아니라 운송비나 전체 운송행위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도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 자신에게서 나온 것 같다. 해상법만 있고 다른 운송법은 없다. 이는 전통상법 체계에서 정해진 규칙이 아니다.
13. 하지만 운송업체의 공공성과 배타적 지위로 인해 운송업체도 특별법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예를 들어 철도운송업체는 철도법의 특별규정을 준수해야 하고 항공운송업체는 항공법의 특별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해상운송업체는 해상법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14. 선박 소유자는 해상 운송 활동에서 권리와 의무를 누리는 주체이며, 해상 운송 활동과 해상 생산 활동은 모두 선박 소유자를 중심으로 진행되며 진행된다. 어떤 의미에서 해상법은 선박 소유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법이다.
15. 그러나 법적으로 건설중인 선박은 해상법의 의미에서 선박을 구성하지 않는다. 어떤 경우에는, 그것은 배의 원형일 뿐, 심지어 한 무더기의 조선소재일 뿐이다. 건설중인 선박이 채권의 실현을 보장하기 위해 담보권을 설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은 담보권 이론에 대한 도전이다.
16. 후기에는 일본 입법고문의 채용으로 일본 상법, 독일 해상법, 일본 어음법, 일본 카토 정지파산법, 독일 파산법 등 일본과 독일의 상법과 상법 저작에 번역 작업이 주로 집중되었다.
17. 세계 해사법제도의 발전 추세로 볼 때, 새로운 선박 충돌 개념은 선박 충돌의 내포와 본질적 특성을 더욱 깊이 드러내며 현대 해사의 발전 요구에 더욱 부합한다. 따라서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은 선박 충돌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법적 개념으로 만드는 것이다.
18. 일본 해상법은 종물과 주선이 같은 소유자에게 속할 것을 요구하지 않지만, 일본 민법은 주물과 종속물이 같은 소유자에게 속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본은 선박의 부속물과 민법상의 부속물을 서로 다른 개념으로 간주하고 부속물의 특수한 지위를 인정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9. 선박의 인격화는 선박이 주로 권리 객체로서 존재하는 현실을 반영하며, 선박 소유자가 법정절차를 이행하여 해상법의 선박제도와 선박을 둘러싸고 설립된 기타 법률제도를 안정시켰다.
20. 마찬가지로 민법이 책임자의 배상 책임을 그의 재물의 가치로 제한하는 것에 찬성하기는 어렵지만, 이 제도는 해상법의 전통제도일 뿐만 아니라 기름 오염 피해가 날로 두드러지는 오늘날에도 점점 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