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인 단위는 본 방법 및' 직업건강감호기술규범' (GBZ 188),' 방사선직원 직업건강감호기술규범' (GBZ235) 등 국가직업위생기준에 따라 본 직장직업건강검진년도계획을 제정하고 시행해 필요한 특별경비를 보장해야 한다. 제 8 조 고용인 단위는 근로자를 조직하여 직업건강검사를 하고 직업건강검사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근로자가 직업건강검사를 받는 것은 정상 출석으로 간주해야 한다. 제 9 조 고용인 단위는 성급 이상 인민정부 보건 행정부가 승인한 의료위생기관을 선택하여 직업건강검사를 맡고 직업건강검사에 참가하는 근로자의 신분의 진실성을 보장해야 한다. 제 10 조 고용 기관은 직업건강검진기관에 직업위험에 노출되는 근로자에 대한 직업건강검사를 의뢰할 때 다음과 같은 서류와 자료를 사실대로 제공해야 한다.
(a) 고용주의 기본 상황;
(2) 작업장 직업 위험의 종류와 접촉자 명단;
(c) 직업병 위험 요인의 정기적 인 검사 및 평가 결과. 제 11 조 고용 단위는 다음 근로자에 대해 사전 직업 건강 검진을 실시해야 한다.
(1) 이직한 근로자를 포함하여 직업 피해 작업에 종사할 신규 채용 근로자;
(b) 특별 건강 요구 사항 숙제를 하는 근로자. 제 12 조 고용인 단위는 직무전 직업건강검사를 받지 않은 근로자가 직업위험에 노출되는 숙제를 배정해서는 안 되며, 직업금기가 있는 근로자들이 금기의 숙제를 하도록 배정해서는 안 된다.
용인 기관은 미성년 노동자가 직업 위험에 노출되는 숙제에 종사할 수 없으며, 임신기, 수유기의 여직원이 본인과 태아, 아기에게 해로운 숙제에 종사할 수 있도록 안배해서는 안 된다. 제 13 조 고용인 단위는 근로자가 접촉한 직업위험 요인에 따라 근로자가 재직 기간 동안 직업건강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근무기간 동안의 직업건강검사에 대해 고용인은' 직업건강감호기술규범' (GBZ 188) 등 국가직업위생기준의 규정과 요구 사항에 따라 직업위험작업자와의 접촉에 대한 검사 항목과 검사주기를 결정해야 한다. 검토가 필요한 경우 검토 요구 사항에 따라 해당 검사 항목을 추가해야 합니다. 제 14 조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고용인 단위는 즉시 관련 근로자를 조직하여 긴급 직업건강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1) 직업병 위험에 노출되는 근로자는 작업 과정에서 직업병 위험과 관련된 불편한 증상을 보입니다.
(b) 노동자는 급성 직업 중독에 의해 해를 입거나 직업 중독 증상이 나타난다. 제 15 조 고용인 단위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30 일 이내에 근로자를 조직하여 이직할 때 직업건강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이직 전 90 일 이내에 재직 기간 동안의 직업건강검진은 이직시 직업건강검진으로 볼 수 있다.
고용인은 이직시 직업건강검사를 하지 않은 근로자와 노동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지해서는 안 된다. 제 16 조 고용인 단위는 직업건강검사 결과와 직업건강검진기관의 건의를 제때에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 17 조 고용 단위는 직업건강검사 보고서에 따라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한다.
(1) 직업 금기가 있는 근로자에 대해 원래 직장을 전출하거나 잠시 떠나는 것;
(2) 직업에 해를 끼칠 수 있는 근로자를 적절하게 배치한다.
(3) 검토가 필요한 근로자의 경우 직업건강검진기관이 요구하는 일정에 따라 검토와 의학적 관찰을 한다.
(4) 직업건강검진기관의 건의에 따라 직업병으로 의심되는 환자에 대한 의학적 관찰이나 직업병 진단을 실시한다.
(5) 직업 해악직이 있는 노동조건을 즉각 개선하고 직업병 보호시설을 보완하며 근로자에게 국가 표준에 맞는 직업병 보호용품을 갖추어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