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공공 안전을 위태롭게하는 경우 (주로 형법 제 2 장 공공 안전을 위태롭게하는 경우 14 건)
1. 위험물질의 불법 제조, 거래, 운송 및 보관 (제 2 항 및 제 3 개정안 제 5 조 125 조)
총기류의 불법 제조 및 판매 (형법 제 126 조)
3. 불법 소지, 총기 소지, 탄약죄 (형법 제 128 조 1 항)
4. 불법 임대, 총기 대여 사건 (형법 제 2 항 128 조 제 2 항, 제 3 항)
총기 분실 신고 안 함 (형법 제 129 조)
6. 총기, 탄약, 통제공구, 위험물을 불법으로 휴대하고 공공안전안을 위태롭게합니다 (형법 제 130 조)
7. 주요 사고 사건 (형법 제 134 조)
8. 불법 모험작업안 강령 (형법 개정안 (6) 제 134 조 제 2 항, 제 1 제 2 항)
9. 주요 노동 안전 사고 (형법 제 135 조)
10. 대규모 대중활동 중대 안전사고 사건 (형법 개정안 (6) 제 3 조 135 조)
1 1. 위험물 사고 사건 (형법 제 136 조)
12. 중대 공사 안전사고 (형법 제 137 조)
13. 교육시설의 중대 안전사고 (형법 제 138 조)
14. 안전사고죄를 신고하거나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형법 개정안 (6) 제 4 조 139 조)
둘째, 사회주의 시장 경제 질서를 훼손하는 사건
15. 위조품 생산 판매 (형법 제 140 조)
16. 안전 기준에 맞지 않는 제품의 생산 및 판매 (형법 제 146 조)
17. 음란물 밀수 범죄 (형법 제 152 조)
18. 저작권 침해 (형법 제 2 17 조)
19. 침해 복제품 판매 (형법 제 2 18 조)
20. 강제 거래 사건 (형법 제 226 조)
2 1. 위조된 유가 티켓을 위조하고 되팔다 (형법 제 227 조 1 항)
22. 배표 재판매, 배표 사건 (형법 제 227 조 제 2 항)
셋. 시민의 개인적 권리와 민주적 권리를 침해하는 사건 (형법 제 4 장 시민의 인신권리와 민주적 권리를 침해하는 세 가지 사건 포함)
23. 강제 노동안 (형법 제 244 조, 형법 개정안 제 8 조 38 조 강제 노동죄 폐지)
24. 아동 노동을 고용하여 중요한 일에 종사하는 사건 (형법 개정안 (4) 제 4 조 제 244 조 중 하나)
4. 재산 침해 사건 (주로 형법 제 5 장 3 가지 재산 침해 범죄 포함)
25. 재산의 고의적 파괴 (형법 제 275 조)
26. 생산 및 운영 파괴 범죄 (형법 제 276 조)
27. 노동보상안 지급 거부 (형법 제 276 조 형법 개정안 (8)' 제 4 1 조) (수사부서가 사건 처리 중 발견한 관할권이 있음)
동사 (verb 의 약자) 가 사회관리질서를 어지럽히는 사건
28. 경찰 장비의 불법 생산 및 판매 (형법 제 28 1 조)
29.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모임 (형법 제 290 조 1 항)
30. 모인 군중이 국가기관안에 충격을 주었다 (형법 제 290 조 제 2 항)
3 1. 공공장소와 교통질서를 어지럽히다 (형법 제 29 1 조)
32. 군중 싸움 (형법 제 292 조 1 항)
33. 도발 범죄 (제 293 조)
34. 불법 집회, 시위, 시위 사건 (형법 제 296 조)
35. 무기, 통제 도구, 폭발물을 불법으로 소지하고 집회, 퍼레이드, 시위에 참가한 사건 ('형법' 제 297 조)
집회, 퍼레이드 및 시위를 파괴하십시오 (형법 제 298 조)
37. 조직, 종교파, 사교단체 또는 미신을 이용하여 법을 파괴하는 사건 ('형법' 제 300 조 제 1 항).
38. 종교 문, 사교단체 또는 미신을 이용하여 사람을 죽게 하는 사건 ('형법' 제 300 조) 을 조직하고 이용한다.
39. 집단 음행 사건 (형법 제 30 1 조, 제 1 항)
40. 미성년자를 유혹하여 음행을 모으다 (형법 제 30 1 제 2 항)
4 1. 도박 사건 (형법 제 303 조)
42. 카지노 개설 (형법 제 303 조 제 2 항) (형법 개정안 3 항)
의도적으로 메일 배달을 연기하십시오 (형법 제 304 조)
44. 문화재의 고의적 파괴 (형법 제 324 조 1 항)
45. 의도적으로 명승고적을 파괴하는 사건 (형법 제 324 조 제 2 항)
46. 과실 파괴 문화재 사건 (형법 제 324 조 제 3 항)
47. 전염병 예방 및 통제 범죄 방해 (형법 제 330 조)
48. 전염병 균주, 바이러스 전염 사건 (형법 제 33 1 조)
49. 국경 위생 검역 침해 사건 (형법 제 332 조)
50. 불법 조직 매혈 (형법 제 333 조 1 항)
5 1. 강제 매매 사건 (형법 제 333 조 1 항)
52. 불법 혈액 채취, 제조, 혈액 공급안 (형법 제 334 조 1 항)
53. 혈액 채취, 생산, 혈액 공급 사고 사건 (형법 제 334 조 제 2 항)
54. 의료 사고 (형법 제 335 조)
55. 불법 의료 행위 (형법 제 336 조 1 항)
56. 불법 피임 수술 사건 (형법 제 336 조 제 2 항)
57. 동식물 방역검역사건 회피 (형법 제 337 조 1 항, 형법 개정안 (7) 1 1 조, 동식물 검역죄 폐지 회피)
58. 수산물의 불법 어업 (제 340 조)
59. 귀중하고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 동물 불법 사냥 (임업공안기관의 관할범위 외) (형법 제 34 1 조 1 항)
60. 불법 인수, 운송, 매각 귀중함,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 동물, 귀중함,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 동물 제품 (임업공안기관의 관할권 외) (형법 제 34 1 조 1 항)
6 1. 불법 사냥사건 (임업공안기관의 관할범위 외) (형법 제 34 1 제 2 항)
62. 농지의 불법 점유안 (형법 개정안 (2) 제 342 조, 농지의 불법 점유죄 폐지)
이 가운데 불법으로 삼림지를 점유하는 사람은 설립지의 삼림 공안기관이 관할한다.
63. 불법 광업 사건 (형법 제 343 조 1 항)
64. 파괴적인 광업 사건 (형법 제 343 조 제 2 항)
65. 국가 중점 보호 식물 도벌 파괴 (임업 공안기관 관할 범위 외) (형법 제 344 조)
66. 불법 인수, 운송, 가공, 판매 국가 중점 보호 식물 및 국가 중점 보호 식물 제품 (형법 개정안 4 제 344 조)
67. 삼림 도벌죄 (임업공안기관 관할 범위 외) (형법 제 345 조 1 항)
68. 삼림 훼손 사건 (임업공안기관 관할권 외) (형법 제 345 조 제 2 항)
69. 불법 인수, 운송, 도벌림 (임업공안기관의 관할권 외) (형법 제 345 조 제 3 항)
70. 매춘 조직 (형법 제 358 조 1 항)
7 1. 강제 매춘 사건 (형법 제 358 조 제 2 항)
72. 매춘 사건 조직 지원 (형법 제 358 조 제 3 항)
73. 매춘의 유혹, 수용 및 소개 (형법 제 359 조 1 항)
74. 어린 딸의 매춘을 유인한 사건 (형법 제 359 조 제 2 항)
75. 성병 전염 사건 (형법 제 360 조 1 항)
76. 매춘 여성 사건 (형법 제 360 조 제 2 항)
77. 음란물의 제작, 복제, 출판, 판매 및 보급 (형법 제 363 조 1 항)
78. 다른 사람이 책 번호를 제공하여 외설스러운 서적을 출판하는 사건 (형법 제 363 조 제 2 항)
79. 음란물의 보급 (형법 제 364 조 1 항)
80. 음란 시청각 제품 방송 조직 범죄 (형법 제 364 조 제 2 항)
8 1. 음란 공연 조직 (형법 제 365 조)
6. 국방이익을 해치는 사건 (형법 제 7 장에 규정된 14 사건 포함)
82. 의도적으로 불합격한 무기 장비, 군사 시설을 제공한다 (형법 제 370 조 1 항)
83. 과실로 불합격 무기장비, 군사시설안 제공 (형법 제 370 조 제 2 항)
84. 군사 제한 구역 사건에 대한 집단 충격 (형법 제 37 1 조 1 항)
85. 군사 관리 구역 질서를 어지럽히는 집단 (형법 제 37 1 제 2 항)
86. 병사 탈영병 선동 (형법 제 373 조)
87. 탈출 한 병사들 고용 (형법 제 373 조)
88. 부적격 병사 수송 (형법 제 374 조)
89. 군제복안 불법 생산, 판매안 (형법 제 375 조 제 2 항, 형법 개정안 (7) 제 12 조 1 항, 불법 생산, 판매 군표죄 폐지)
90. 위조, 절도, 매매, 불법 제공, 무력전용 표지안 불법 사용 (형법 제 375 조 제 3 항, 형법 개정안 (7) 제 12 조 2 항)
9 1 .. 전시거부, 징병 회피, 군사훈련 (형법 제 376 조 1 항)
92. 전시에 복무 거부 및 회피 (형법 제 376 조 제 2 항)
93. 전시에 탈출 부대를 숨긴 병사 사건 (형법 제 379 조)
94. 전시에 군령을 거부하고 일부러 미루다 (형법 제 380 조)
95. 전시에 군사 징용 거부 (형법 제 38 1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