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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시 법률 원조 조례의 구체적인 내용
제 1 장 일반 원칙

첫째, 경제적 어려움이나 법정 조건에 부합하는 시민이 필요한 법률 서비스를 획득하고, 법률 원조 행위를 규범하고, 법률 원조 사업 발전을 촉진하고, 국무원' 법률 원조 조례' 와 관련 법률, 행정 법규에 근거하여 본 조례를 실제 도시와 연계하여 제정한다.

제 2 조 본 조례는 정부가 설립한 법률 지원 기관이 법률 지원 서비스 기관 및 법률 지원 인력을 조직하여 법률 및 규정에 부합하는 시민에게 법률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활동에 적용된다.

본 조례에서 언급한 법률 지원 서비스 기관에는 로펌 및 사법행정부에서 확인한 기타 법률 서비스 기관이 포함됩니다. 법률 원조 서비스 기관은 법률 원조 기관의 임명을 받아 인원을 배정하여 법률 원조를 처리해야 한다.

본 조례에서 언급 한 법률 원조 인력은 변호사, 풀뿌리 법률 서비스 종사자, 법률 원조 기관 직원, 법률 원조 자원 봉사자 및 법률 원조 기관이 법률 원조를 배정하거나 배정하는 기타 법률 전문가를 포함한다.

제 3 조 법률 원조는 정부의 책임이다. 시, 구, 현 인민 정부는 법률 원조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법률 원조 경비를 동급 재정 예산에 포함시켜 법률 원조 사업과 경제사회의 조화 발전을 보장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법률 원조 경비는 특별자금을 전용해야 하고, 경비의 사용은 재정, 감사부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 4 조 시, 구 현 사법행정부는 본 행정구역 내 법률 원조의 감독, 관리 및 홍보를 담당한다.

시 및 구, 현 사법행정부가 확정하거나 설립한 법률지원기관은 구체적으로 법률지원신청을 접수하고 심사하며, 본 조례에 부합하는 시민에게 법률지원 및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법률원조인원이 법률원조를 처리하는 활동을 감독하고 지도한다.

제 5 조 변호사 협회는 법률 원조 업무를 지지하고 협조하여 변호사가 법에 따라 법률 원조를 처리하는 것을 감독해야 한다.

변호사는' 변호사법' 과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법률 원조 의무를 이행하고, 수령인에게 기준에 맞는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법에 따라 수령인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제 6 조 사회단체, 사업단위 및 기타 사회조직은 자신의 자원을 이용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민에게 법률 원조를 제공할 수 있다.

노조, 부인련, 잔련, * * * 청년단 등 사회조직은 각자의 특징을 결합해 업무 분야와 관련된 법률 원조 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

제 7 조는 조직과 개인이 기부 방식으로 법률 원조를 지원하도록 장려한다. 기부 재산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법에 따라 설립된 법률 원조 재단은 조직과 개인의 법률 원조에 대한 기부를 받을 수 있다. 법률지원재단은 장정 규정에 따라 기부자금을 사용하고, 사회에 자금 사용을 공개하고, 재정, 감사부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 8 조 법률 원조 업무에서 두드러진 공헌을 한 조직과 개인은 시, 구현 인민정부 또는 사법행정부에서 표창과 장려를 한다.

제 2 장 법률 원조의 범위

제 9 조 경제난으로 대리가 필요한 다음 사항, 대리인을 위탁하지 않은 시민은 법률지원기관에 법률원조를 신청할 수 있다.

(a) 국가 보상을 요청한다.

(2) 사회보험 대우 또는 최저 생활보장 대우를 요청하는 것

(3) 보조금, 구제금 요청;

(4) 위자료, 부양비, 부양비 지불을 요청한다.

(5) 노동 보수 지불을 요청한다.

(6) 가정 폭력, 학대, 유기로 인해 합법적인 권익이 침해되어 사법보호를 요청합니다.

(7) 교통사고, 산업재해, 의료사고, 제품 품질사고 및 기타 인신상해로 인한 인신상해에 대한 배상 청구

(8) 법률, 규정 및 시 인민 정부가 규정한 기타 법률 원조 사항.

제 10 조 법률 원조를 신청한 공민의 경제적 어려움은 국가와 본 시의 저소득 가정 기준에 따라 인정된다.

제 11 조 농민공은 노동보수나 산업상해보상법률원조를 신청하는데, 본 조례에 규정된 경제난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제 12 조 시민의 합법적인 권익이 의용에 의한 행위로 손해를 입은 경우, 본 조례에 규정된 경제난의 제한을 받지 않고 법률 원조를 신청할 수 있다.

의용에 대한 인정은 국가와 본 시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제 13 조 형사 소송에서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가 있을 경우 시민들은 법률 원조 기관에 법률 원조를 신청할 수 있다.

(1) 수사 단계에서 범죄 용의자는 처음 심문을 받거나 강제 조치를 취한 이후 경제난으로 변호사를 초빙하지 않았다.

(2) 공소사건이 심사 기소로 이송된 이후, 범죄 용의자는 경제난으로 변호인을 위탁하지 않았다.

(3) 공소일로부터 피고인은 경제난으로 변호인을 위탁하지 않았다.

(4) 공소사건의 피해자와 법정대리인 또는 근친이 사건 이송심사 기소일로부터 경제난으로 소송 대리인을 위탁하지 않았다.

(5) 자소사건의 자소인과 법정대리인은 인민법원이 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경제난으로 소송 대리인을 위탁하지 않았다.

제 14 조 공소인이 법정에 나가 공소를 기소한 사건은 피고인이 경제적 어려움이나 다른 이유로 변호인을 위탁하지 않았고 인민법원이 피고인에게 변호인을 지명한 경우 법률지원기관은 법률 원조를 제공해야 한다.

피고인은 맹인, 청각 장애인, 벙어리, 미성년자이며 변호인을 위탁하지 않은 경우, 또는 피고인이 사형을 선고받고 변호인을 위탁하지 않은 경우, 인민법원이 피고인에게 변호인을 지정할 때 법률지원기관은 법률 원조를 제공해야 하며 피고인의 경제상황을 심사하지 않아야 한다.

제 3 장 법률 원조 신청 및 검토

제 15 조 시민이 법률 원조를 신청하는 것은 소송사항에 속하며 인민법원의 관할권이 있는 법률지원기관에 제기된다. 형사사건은 수사 기소 단계에 속하며 사건을 처리한 공안기관이나 인민검찰원이 소재한 법률지원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시민들이 법률 원조를 신청하는 것은 비소송 법률 사항에 속하며, 기관의 소재지, 신청인의 거주지 또는 사건이 발생한 지역을 처리할 수 있는 법률 지원 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제 1 항, 제 2 항의 규정에 따라 두 개 이상의 법률지원기관이 신청을 접수할 수 있으며, 신청인은 그 중 한 기관에 신청을 해야 한다. 신청자가 같은 문제에 대해 두 개 이상의 법률 지원 기관에 신청한 것은 가장 먼저 신청을 받은 법률 지원 기관이 접수한다.

제 16 조 신청자는 민사행위능력자나 민사행위능력자를 제한하는 것으로 법정대리인, 거주지의 주민위원회, 촌민위원회, 법률, 법규에 규정된 기타 조직과 인원이 대신 법률원조를 신청한다.

제 17 조 범죄 용의자, 피고인, 구금범죄자를 통해 법률 원조를 신청하는 사람은 공안기관, 인민검찰원, 인민법원 또는 교도소 관리기관을 통해 법률지원기관에 신청할 수 있다.

공안기관, 인민검찰원, 인민법원, 감옥관리기관이 구금중인 범죄 용의자, 피고인, 범죄자에 대한 법률지원신청을 받은 후 24 시간 이내에 현지 법률지원기관을 전달해야 한다.

제 18 조 법률 원조를 신청하려면 반드시 서면으로 제출하고 신청서를 작성해야 한다. 서면으로 제출하는 것은 확실히 어려움이 있으며, 구두로 신청할 수 있으며, 법률지원기관 직원이나 신청서를 전달하는 관련 기관 직원이 서면으로 기록할 수 있습니다.

법률 원조를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a) 신분증이나 기타 유효한 신분증, 대리 신청인은 대리권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 경제적 어려움 증명;

(c) 법률 원조 신청과 관련된 사례 자료.

신청자의 호적 소재지의 거리사무소, 향진 인민정부가 발행한 경제적 어려움 증명. 경제적 어려움 증명에는 신청자의 가족 인구, 취업 상황, 가계 1 인당 소득 등의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제 19 조 신청자는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가 있음을 증명할 수 있으며, 법률 원조 기관은 제 18 조 제 2 항에 규정된 경제적 어려움 증명서를 제공할 필요 없이 경제적 어려움을 직접 인정할 수 있다.

(1) 농촌 5 보 공양에 속한다.

(2) 최저 생활보장금이나 생활난보조금을 받는 것

(3) 정부가 지원하는 사회 복지 기관;

(4) 중증 장애인이나 중대한 질병을 앓고 있고 고정생활원이 없는 사람;

(e) 인민 법원은 사법 지원을 제공한다.

제 20 조 법률 원조 기관이 법률 원조 신청을 받은 후에는 심사를 진행해야 한다. 신청인이 제공한 신청 자료가 미비한 경우, 법률 지원 기관은 신청인에게 한 번에 시정이나 설명을 통보해야 하며, 신청인이 요구에 따라 시정하지 않은 것은 철회 신청으로 간주해야 합니다. 신청 자료의 진실성에 대해 의문이 있는 경우 관련 조직이나 개인에게 조사를 진행할 수 있으며, 관련 조직이나 개인은 협조해야 하며, 비용을 청구해서는 안 된다.

신청서가 완비되거나, 법정 형식에 부합하거나, 신청인이 전액의 요구에 따라 모든 수정 신청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법률 지원 기관은 그 법률 지원 신청을 접수해야 한다.

제 21 조 법률 원조 기관은 법률 원조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심사를 마치고 법률 원조 제공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법률 원조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법률 지원 기관은 법률 원조를 제공하는 서면 결정을 내리고, 법률 지원 서비스 기관을 배정하여 법률 지원 인원을 배정하거나, 스스로 직원을 배정하여 처리해야 한다. 법률 원조 기관은 수령인과 법률 원조 협의를 체결하여 쌍방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해야 한다.

법률 원조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법률 원조를 하지 않는 서면 결정을 내리고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제 22 조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로 법률 원조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법률 원조 기관은 신청인에게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1) 신청사항은 인민법원이나 기타 비소처리기관의 접수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2) 신청자가 불분명하다.

(3) 법률 원조 사항은 이미 심사되거나 처리되었고, 신청인은 같은 사실과 이유로 다시 법률 원조를 신청한다.

(4) 법률 법규는 법률 원조를 제공할 수 없는 기타 상황을 규정하고 있다.

제 23 조 신청자는 법률 원조 신청을 철회할 수 있다. 신청인이 신청을 철회한 후 같은 문제에 대해 다시 법률원조를 신청한 경우, 법률지원기관은 신청인의 진실에 위배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접수하지 않는다. (존 F. 케네디, 원서, 원서, 원서, 원서, 원서)

제 24 조 신청자는 법률지원기관이 법률원조를 하지 않기로 한 결정에 이의가 있으며,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5 일 이내에 해당 법률지원기관을 확정하거나 설립한 사법행정부에서 검토를 신청할 수 있다.

사법행정부는 검토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검토를 완료해야 한다. 심사를 거쳐 법률 원조 조건에 부합한다고 판단되는 사람은 법률 지원 기관에 제때에 법률 원조를 제공하고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법률 원조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생각되는 경우 법률 원조 기관의 결정을 유지하고 신청자에게 이유를 알려야 한다.

제 4 장 법률 원조의 이행

제 25 조 법률 원조는 다음과 같은 형태를 취할 수있다.

(a) 법률 자문에 답하고 법률 문서를 대신하여 작성한다.

(2) 형사 방어 및 형사 대리인;

(3) 민사 및 행정 소송을 대리한다.

(4) 행정복의대리인, 노동인사분쟁중재대리인 및 기타 비소송법사무대리인

(5) 법령에 규정된 기타 법률 원조 형식.

제 26 조 인민법원이 변호를 지정한 사건은 인민법원이 개정 10 이전에 지정변호통지서와 고소장 사본 또는 판결서 사본을 해당 지역의 법률지원기관에 전달해야 한다.

법률 지원 기관은 사건과 관련된 자료를 제때 법률 지원 서비스 기관에 이송하고 인민법원 개정 3 일 전에 확정된 청부원 명단을 지정된 인민법원에 통보해야 한다.

제 27 조 법률 원조 기관이 법률 원조를 제공하는 소송 사건, 수령인이 인민법원에 기소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소송비 징수를 연기해야 한다.

인민법원은 수령인의 승소 판결을 내리고, 소송비는 상대방이 부담한다. 수령인이 패소하면 인민법원은 수령인의 경제상황에 따라 소송비를 줄이거나 면제하기로 했다.

제 28 조 법률 원조 인원이 법률 원조 사건을 처리할 때, 법률 원조 서신으로 서류 사용, 조사, 증거 수집을 할 때, 국가기관, 사업단위 및 기타 조직은 협조를 해야 한다.

법률 지원 과정에 관련된 소송비, 공증비, 감정비, 법률지원인원이 사건 처리 중 서류를 검열하고 조사 증거 활동에 종사하는 데 드는 관련 비용은 국가 규정에 따라 감면되거나 완화된다.

제 29 조 다음 상황 중 하나인 경우, 법률 원조 기관은 먼저 법률 원조를 제공할 수 있다.

(1) 법률 원조를 제때에 제공하지 않으면 당사자가 중대한 인신이나 재산 위험에 직면할 수 있다.

(2) 적시에 법률 원조를 제공하지 않으면 나쁜 사회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3) 다른 비상 사태 또는 특별한 상황이 있습니다.

법률 원조 기관은 먼저 법률 원조를 제공하는 수령인이 본 조례에 규정된 법률 원조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법률 원조를 중단해야 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사전에 법률 원조로 발생한 비용은 수령인이 부담한다.

제 30 조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를 발견한 경우, 법률 원조 인원은 법률 원조 결정을 내린 법률 원조 기관에 보고해야 하며, 법률 원조 기관은 심사를 거친 후 법률 원조를 중단해야 한다.

(1) 사실을 속이거나 숨기거나 기타 부당한 수단으로 법률 원조를 받는 사람.

(2) 수령인의 경제 상황이 바뀌어 더 이상 법률 원조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

(3) 사건의 심리가 종료되거나 철회되었다.

(4) 수령인은 변호사 또는 기타 대리인에게 별도로 위탁한다.

(5) 수령인은 법률 원조 종료를 요구한다.

(6) 수령인이 법률 원조 협의를 위반하여 협의를 계속 이행하기 어렵게 했다.

제 31 조 법률 원조 인원은 직업윤리와 집업 규율을 준수하고, 법에 따라 법률 원조를 실시하고, 수령인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해야 하며, 다음과 같은 행위를 실시해서는 안 된다.

(1) 정당한 이유 없이 법률 원조를 거부, 연기 또는 종료하는 것

(2) 수취인에게 재물을 수령하거나 기타 부당한 이익을 취한다.

(3) 수령인의 법률 원조 진행 상황을 제때에 알리지 못한 경우;

(d) 당사자의 사생활을 누설하다.

제 32 조 법률 원조 인원은 법률 원조 사건을 처리한 후,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고, 법률 원조 과정에서 형성된 법률 문서 및 자료를 보관 규범에 따라 문서화하여 법률 원조 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법률 원조 기관은 전액에 규정된 결안 자료를 받은 후 심사를 진행하고 심사를 통과한 후 법률 원조 인원에게 사건 처리 보조금을 지급해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법조, 법조, 법조, 법조, 법조, 법조)

법률 원조 사건 처리 보조금 기준은 시 사법행정부가 시 재정부와 함께 본 시의 경제 발전 수준에 따라 법률지원기관을 참고하여 각종 법률지원사건의 평균 비용 등을 처리하고 필요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제 33 조 수령인은 법률 원조 기관이나 법률 원조 인원에게 법률 원조를 제공하는 진행 상황을 이해할 권리가 있다. 법률 원조 인원이 법에 따라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 수령인은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수령인은 법률 원조 사건과 관련된 상황을 사실대로 진술하고, 관련 증거 자료를 적시에 제공하여 법률 원조 기관 및 법률 원조 인원과 협조하여 법률 원조 업무를 전개해야 한다.

제 34 조 법률 원조 기관은 다양한 형식으로 사회에 신청 조건, 절차, 기한, 신청 자료, 신청 시범문 등을 발표해야 한다. 대중에게 법률 원조를 제공하다.

제 35 조 사법행정부는 건전한 법률원조 품질감독제도를 세우고, 법률원조 안건을 처리하는 품질기준을 제정하고, 법률원조 서비스의 질을 점검해 평가하고, 법에 따라 평가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제 5 장 법적 책임

제 36 조 로펌은 법률지원기관의 임명을 거부하고, 법률 원조를 위해 변호사를 배치하지 않는 것은 사법행정부에서 경고하고, 시정을 명령한다. 줄거리가 심하면 1 개월 이상 3 개월 이하의 휴업정벌에 처한다.

제 37 조 변호사와 기층 법률 서비스 종사자는 본 조례 제 31 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사법행정부에서 경고하고 시정을 명령한다. 줄거리가 심하여 1 개월 ~ 3 개월 동안 집업 정지를 위한 처벌을 주다.

제 31 조 제 2 조 위법행위가 있는 경우 사법행정부에서 위법소득재산을 환불하도록 명령하고, 재산가치 금액 1 배 이상 3 배 이하의 벌금을 징수할 수 있다.

제 38 조는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고, 국무원' 법률 원조 조례' 및 기타 관련 법규는 이미 법적 책임을 규정하고 있으며, 그 규정에 의거한다.

제 6 장 부칙

제 39 조 본 조례는 2009 년 3 월 6 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