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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에는 어떤 새로운 사법해석이 있습니까?
형사소송법에는 어떤 새로운 사법해석이 있습니까? 제 1 장은 제 1 조 인민법원이 직접 접수한 자소 사건을 관할한다. (1) 통보 후 처리한 사건: 1. 비방 사건을 모욕하다 (형법 제 246 조에 규정된 사회질서와 국익을 심각하게 해치는 것 제외) 혼인자유사건에 대한 폭력 간섭 (형법 제 257 조 제 1 항 규정) 13. 학대 사건 (형법 제 260 조 제 1 항 규정) 부패 사건 (형법 제 270 조 규정). (2) 인민검찰원이 공소를 제기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증거가 있는 경미한 형사사건: 1. 고의적 상해 사건 (형법 제 234 조 제 1 항 규정); 주거 사건의 불법 침입 (형법 제 245 조 규정); 13.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는 사건 (형법 제 252 조 규정) Bigamy 사건 (형법 제 258 조에 규정 됨); 기권죄 (형법 제 26 1 조 규정); 위조품 생산 판매 (형법 제 3 장 제 1 절 규정, 사회질서와 국익을 심각하게 해치는 것 제외) 7. 지적재산권 침해 사건 (형법 제 3 장 제 7 절 규정, 사회질서와 국익을 심각하게 해치는 것 제외) 형법 제 4 장, 제 5 장에 규정된 피고인은 3 년 이하의 징역 ⒏ 사건을 선고받을 수 있다. 본 단락에 규정된 경우 피해자가 직접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접수해야 한다. 증거가 부족하면 공안기관이 접수할 수 있거나 피고인이 3 년 이상 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는 경우 피해자에게 공안기관에 신고하거나 공안기관으로 이송해 수사하도록 알려야 한다. (3)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인신과 재산권을 침해했다는 증거를 가지고 있으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하며, 이미 고소를 제기했다는 증거가 있지만 공안기관이나 인민검찰원은 피고인의 형사책임을 추궁하지 않는 사건이다. 제 2 조 범죄지에는 범죄 발생지와 범죄 결과 발생지가 포함된다. 웹 서버 위치, 네트워크 액세스 위치, 웹 사이트 창립자 및 관리자 위치, 침해당한 컴퓨터 정보 시스템 및 해당 관리자 위치, 피고인 및 피해자가 사용하는 컴퓨터 정보 시스템 위치, 피해자 재산이 피해를 입은 위치 등 컴퓨터 네트워크를 대상으로 한 범죄. 제 3 조 피고의 거주지는 그의 거주지이다. 상습 거주지는 거주지와 일치하지 않고, 상습 거주지를 거처로 삼는다. 상습 거주지는 피고인이 기소되기 전 입원 치료 외에 1 년 이상 연속 거주하는 곳이다. 피고기관의 등록지는 그 거주지이다. 주요 경영장소나 주요 사무기구의 소재지가 등록처와 일치하지 않고, 주요 경영장소나 주요 사무기구의 소재지가 그 거주지이다. 제 4 조 중화인민공화국 분야 밖의 중국 선박에서 발생한 범죄는 이 선박이 원래 정박한 중국 항구가 위치한 인민법원의 관할이다. 제 5 조 중화인민공화국 분야 밖의 중국 항공기 내에서 범죄를 저지른 것은 해당 항공기가 중국 내에 최초로 착륙한 인민법원의 관할이다. 제 6 조 국제열차에서 발생한 범죄는 우리나라와 관련 국가가 체결한 협정에 따라 관할을 확정한다. 약속없이 열차가 원래 정박한 중국역 소재지나 목적지 철도 운송법원의 관할하에 있습니다. 제 7 조 중국 시민은 중국 주재외사영관에서 범죄를 저질렀으며, 그 주관 기관의 소재지 또는 원래 거주지 인민법원의 관할을 받았다. 제 8 조 중화인민공화국 분야 밖에서 범죄를 저지른 중국 시민은 입국지나 출국 전 거주지의 인민법원에 의해 관할된다. 피해자는 중국 시민이며 피해자가 출국하기 전에 거주지 인민법원의 관할을 받을 수도 있다. 제 9 조 외국인은 중화인민공화국 분야 밖에서 중화인민공화국이나 중국 시민에 대한 범죄를 중화인민공화국 형법에 따라 형벌을 받아야 하며, 외국인의 입국지, 입국 후 거주지 또는 피해를 입은 중국 시민이 출국하기 전 거주지 인민법원의 관할을 받아야 한다. 제 10 조 중화인민공화국이 체결하거나 가입한 국제조약에 규정된 범죄는 중화인민공화국이 부담하는 조약 의무의 범위 내에서 중화인민공화국이 형사관할권을 행사하고 피고인이 체포된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다. 제 11 조 판결이 발표되기 전에 복역 중인 범죄자들은 아직 판결되지 않은 다른 범죄가 있으며, 원심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다. 범죄자가 복역지나 범죄지의 인민법원이 심리하는 것이 더 적당하며, 범죄자가 복역하거나 범죄지의 인민법원이 관할할 수 있다. 범인은 복역 기간 동안 또 범죄를 저질렀으며, 복역지 인민법원의 관할을 받았다. 범죄자가 도망가는 과정에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복역지 인민법원의 관할이다. 그러나 범죄자들이 범죄지에서 붙잡혀 도주 과정에서 발견된 범죄는 범죄지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다. 제 12 조 인민검찰원은 무기징역, 사형, 중급인민법원에 공소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고, 중급인민법원은 무기징역, 사형 선고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후 법에 따라 재판해야 하며, 기층인민법원에 회부하지 않고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제 13 조 1 인수 범죄, 공동범죄 및 합병 심리가 필요한 기타 사건 중 한 가지 죄나 죄는 상급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고, 전안은 상급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다. 제 14 조 상급인민법원은 하급인민법원이 관할하는 제 1 심 형사사건을 결정하고 하급인민법원에 변경 관할 결정서를 발급하고 동급인민검찰원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제 15 조 기층인민법원은 무기징역, 사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제 1 심 형사사건을 중급인민법원으로 이송해 심리해야 한다. 기층인민법원은 다음과 같은 제 1 심 형사사건을 중급인민법원으로 이송해 심리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1) 중대하고 복잡한 사건 (2) 새로운 유형의 어려운 경우; (3) 법률 적용에 보편적인 지도의 의의가 있는 사건. 사건은 중급인민법원에 이송해 재판을 받아야 하며, 보고 원장의 결정을 받은 후 늦어도 재판 기한이 만료되기 15 일 전에 서면으로 이송을 요청해야 한다. 중급 인민법원은 신청서를 받은 후 10 일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 이송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이송하지 않는 결정서를 발행해야 하며, 이송을 요청한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심리해야 한다. 이송에 동의하는 사람은 반드시 동의이송결정서를 발행하고, 동급인민검찰원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제 16 조 관할권이 있는 인민법원은 사건 관련 원장회피로 관할해서는 안 되며, 상급인민법원의 관할로 이송을 요청할 수 있다. 상급인민법원은 관할할 수도 있고, 요청을 한 인민법원과 같은 수준의 다른 인민법원의 관할을 지정할 수도 있다. 제 17 조 두 개 이상의 동급인민법원이 모두 관할권을 가지고 있는 사건은 가장 먼저 접수된 인민법원에서 재판한다. 필요한 경우 피고인의 주요 범죄지를 이송할 수 있는 인민법원이 심리할 수 있다. 관할권 분쟁은 수습 기간 동안 협의하여 해결해야 한다. 협상이 불가능할 경우, 논란이 있는 인민법원이 상급인민법원 지정 관할을 신청합니다. 제 18 조 상급인민법원은 필요할 때 하급인민법원을 지정하여 자신이 관할하는 사건을 하급인민법원으로 이송하여 재판을 할 수 있다. 제 19 조 상급인민법원이 관할을 지정한 경우, 지정된 관할 결정서를 각각 지정된 관할 인민법원과 기타 관련 인민법원에 전달해야 한다. 제 20 조 원래 사건을 접수한 인민법원은 상급인민법원의 관할 변경, 양도 동의 또는 기타 인민법원의 관할에 대한 결정을 받은 후, 이 공소사건을 동료 인민검찰원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동시에 서류를 반송하고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자소 사건은 반드시 서류를 지정된 관할권이 있는 인민법원에 이송하고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제 21 조 제 2 심 인민법원이 재심의 사건을 돌려보냈고, 인민검찰원이 기소를 철회하고, 원제 1 심 인민법원의 하급인민법원에 다시 공소를 제기한 경우, 하급인민법원은 관련 상황을 원제 2 심 인민법원에 보고해야 한다. 원제 2 심 인민법원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사건을 원제 1 심 인민법원이나 기타 인민법원으로 이송해 심리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 제 22 조 군대와 지방의 형사사건은 관련 규정에 따라 관할을 확정한다. 제 2 장 기피 제 23 조 법관은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인 경우 피해야 하며, 당사자와 그 법정대리인은 기피를 신청할 권리가 있다. (1) 본 사건 당사자나 당사자의 가까운 친척이다. (2) 본인이나 그 가까운 친척이 본 사건과 이해관계가 있다. (3) 본 사건을 담당한 증인, 감정인, 변호인, 소송대리인 또는 통역사 (4) 본 사건의 변호인, 소송 대리인과 가까운 친족관계가 있다. (5) 본 사건 당사자와 다른 이해관계가 있어 공정한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제 24 조 판사가 규정을 위반하고,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당사자와 그 법정대리인은 회피를 신청할 권리가 있다. (1) 규정을 위반하여 본 사건의 당사자, 변호인, 소송 대리인을 만날 수 있다. (2) 사건 당사자에게 변호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등을 추천하거나 소개하여 사건을 처리한다. (3) 사건 당사자와 그 의뢰인의 재물이나 기타 혜택을 요구하거나 받는 것 (4) 사건 당사자와 그 의뢰인의 연회를 받아들이거나 그 지불 행사에 참가한다. (5) 사건 당사자와 그 의뢰인으로부터 재산을 대출한다. (6) 공정한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른 부적절한 행위가 있다. 제 25 조 본 사건의 수사 심사 기소에 참여한 정찰원 검찰원이 인민법원에서 전출된 사람은 본 사건의 재판원을 맡을 수 없다. 한 재판 절차에서 본 사건 재판에 참여한 합의정 구성원 또는 단독 판사는 본 사건의 다른 절차의 재판에 참여할 수 없다. 그러나 재심을 반송한 사건은 제 1 심 인민법원 판결 이후 제 2 심 절차나 사형 심사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원래 제 2 심 절차나 사형 심사 절차를 통과한 합의정 구성원은 본 조항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제 26 조 인민법원은 당사자와 법정대리인에게 회피를 신청할 권리가 있음을 법에 따라 알리고 합의정 구성 인원, 단독 판사, 서기원 등의 인원의 이름을 알려야 한다. 제 27 조 판사는 회피를 신청하거나 당사자와 그 법정대리인이 회피를 신청하는 경우 구두나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그 이유를 설명하여 원장님이 결정한다. 원장이 스스로 회피를 신청하거나 당사자와 그 법정대리인이 회피를 신청한 것은 재판위원회 논의에 의해 결정된다. 재판위원회의 토론은 부원장이 주관하고 원장은 참가하지 않는다. 제 28 조는 형사소송법 제 29 조와 본 해석 제 24 조에 따라 회피를 신청한 경우 당사자와 법정대리인은 증명서류를 제공해야 한다. 제 29 조 피해야 할 법관은 피하지 않고 당사자와 법정대리인은 회피를 신청하지 않고 원장이나 재판위원회가 회피하기로 했다. 제 30 조 인민법원은 당사자와 법정대리인에 대한 회피 신청을 구두나 서면 결정을 내리고 신청자에게 알릴 수 있다. 당사자와 법정 대리인의 회피 신청이 기각되면 결정을 받은 후 재의를 신청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 28 조, 제 29 조 규정 상황에 속하지 않는 회피 신청은 법정에서 기각하고 복의를 신청할 수 없다. 제 31 조 당사자와 법정대리인이 법정에 출석한 검찰원을 기피한 경우 인민법원은 휴정을 결정하고 인민검찰원에 통지해야 한다. 제 32 조 이 장에서는 인민법원장, 부원장, 재판위원회 위원, 회장, 부회장, 판사, 보좌관, 인민 배심원을 포함한 사법인원이라고 부른다. 제 33 조 판사가 회피한 관련 규정은 서기원, 통역사, 감정인에게 적용되며 회피 문제는 원장님이 결정한다. 제 34 조 변호인, 소송 대리인은 이 장의 관련 규정에 따라 회피와 복의를 신청할 수 있다. 제 3 장 변호와 대리인 제 35 조 인민법원은 사건을 심리하며, 법에 따라 피고인의 변호권을 충분히 보장해야 한다. 피고인은 변호권 행사 외에도 변호인에게 변호를 의뢰할 수 있다. 다음 사람은 변호인을 맡을 수 없다. (1) 사형 집행 중이거나 집행유예, 가석방시험 시한을 받고 있는 사람; (2) 법에 따라 개인의 자유를 박탈당하거나 제한하는 사람; (3) 행동 능력이 없거나 행동 능력을 제한하는 사람; (4)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 국가안전기관, 감옥의 현직자 (5) 인민 배심원; (6) 본 사건의 재판 결과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7) 외국인 또는 무국적자. 전항 제 4 항부터 제 7 항에 규정된 사람은 피고인의 보호자나 가까운 친척이며, 피고인이 변호인을 맡도록 위탁받은 사람은 허락할 수 있다. 제 36 조 판사와 인민법원의 다른 직원들이 인민법원을 떠난 후 2 년 이내에 변호인을 맡을 수 없다. 인민법원을 떠난 후 인민법원 판사와 기타 직원들은 피고인의 보호자나 근친을 제외한 원심 법원의 변호인을 맡을 수 없다. 인민법원 판사와 다른 직원의 배우자, 자녀 또는 부모는 피고의 보호자나 근친을 제외한 법원에서 사건을 심리하는 변호인을 맡을 수 없습니다. 제 37 조 변호사, 인민단체, 피고인이 있는 기관에서 추천한 사람 또는 피고인의 보호자, 친지들을 변호인으로 위탁한 경우 인민법원은 그 신분증과 위임장을 확인해야 한다. 제 38 조 피고인은 1 ~ 2 명을 변호인으로 위탁할 수 있다. 변호인은 두 개 이상의 동건이 처리되지 않았지만 범죄 사실과 관련된 동건 피고인이나 피고인을 변호해서는 안 된다. 제 39 조 피고인이 변호인을 위탁하지 않은 경우 인민법원은 사건을 접수한 날로부터 3 일 이내에 변호인을 위탁할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한다. 피고인이 경제적 어려움이나 다른 이유로 변호인을 위탁하지 않은 경우, 법률 원조를 신청할 수 있다고 알려야 한다. 피고인에게 법률 원조를 제공해야 하는 상황에 속하는 경우, 법률 원조 기관에 법에 따라 변호사를 지정해 변호할 것을 통지해야 한다. 통지는 구두 또는 서면 일 수 있습니다. 제 40 조 재판 과정에서 구금된 피고인이 변호인을 위탁할 것을 요구하면 인민법원은 3 일 이내에 그 요구를 보호자, 가까운 친족 또는 그가 지정한 인원에게 전달해야 한다. 피고는 관련 인원의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 관련자가 통지할 수 없는 것은 피고에게 알려야 한다. 제 41 조 인민법원은 피고인이 제출한 법률 지원 신청을 받은 후 24 시간 이내에 현지 법률 지원 기관에 전달해야 한다. 제 42 조 인민법원은 법률지원기관에 변호인을 위탁하지 않은 다음 피고인을 변호하도록 변호사를 지명하도록 통지해야 한다. (1) 실명, 청각 장애, 벙어리; (2) 자신의 행동을 식별하거나 통제하는 능력을 완전히 상실하지 않은 정신병 환자; (3) 무기징역, 사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사람. 고등인민법원은 사형 사건을 검토하는데, 피고인이 변호인을 위탁하지 않은 경우 법률지원기관에 변호사를 지정해 변호해야 한다고 통지해야 한다. 제 43 조 피고인은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로 변호인을 위탁하지 않은 경우 인민법원은 법률지원기관에 변호사를 지정해 변호할 것을 통지할 수 있다. (1) 같은 범죄사건, 다른 피고인은 이미 변호인을 위탁했다. (2) 중대한 사회적 영향을 미치는 사건; (3) 인민 검찰 원의 항의 사건; (4) 피고인의 행위는 범죄를 구성하지 않을 수 있다. (5) 변호사에게 변호를 의뢰해야 하는 기타 상황. 제 44 조 인민법원은 법률지원기관에 변호사를 지명해 변호를 제공하라고 통지했고, 법률지원통지서, 고소장 사본 또는 판결서를 법률지원기관에 전달해야 한다. 청문회를 결정한 경우, 간단한 절차를 적용하는 것 외에, 상술한 자료는 청문 15 일 전에 법률 원조 기관에 송달해야 한다. 법률 원조 통지서에는 사건 사유, 피고의 이름, 법률 원조를 제공하는 이유, 재판인의 이름 및 연락처 정보가 명시되어야 합니다. 청문회 개최가 확정되면 청문회 개최 시기와 장소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제 45 조 피고인이 법률지원기관이 지정한 변호사를 거부하고 변호권을 행사할 것을 주장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허가를 받아야 한다. 법률 원조를 제공해야 하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변호사에게 의뢰를 거절하여 변호하는 것을 거절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원인을 규명해야 한다. 사유가 정당하면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피고인은 별도로 변호인을 위탁해야 한다. 피고인이 별도로 변호인을 위탁하지 않은 경우 인민법원은 3 일 이내에 법률지원기관에 별도로 변호사를 지정해 변호해야 한다고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제 46 조 법정에서 변호인이 피고인의 위탁을 받은 것은 위탁을 받은 날로부터 3 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위임 수속을 제출해야 한다. 법률 원조 기관이 변호사에게 피고인을 변호하도록 위임하기로 결정한 경우, 청부 변호사는 위탁을 받은 날로부터 3 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법률 원조 수속을 제출해야 한다. 제 47 조 변호인은 서류를 검열하고, 발췌하고, 복사할 수 있다. 다른 변호인은 인민법원의 허가를 받아 서류를 조회, 발췌, 복제할 수도 있다. 합의정과 재판위원회의 토론 기록 및 기타 법에 따라 공개되지 않는 자료는 열람, 발췌, 복제해서는 안 된다. 인민법원은 변호인에게 서류자료를 검열하고, 발췌하고, 복제하는 데 편리함을 제공하고, 필요한 시간을 보장해야 한다. 서류 복사는 복사, 사진 촬영, 스캔 등을 할 수 있다. 제 48 조 변호인은 구금되어 주거를 감시하는 피고인과 회견하고 통신할 수 있다. 다른 변호인은 인민법원의 허가를 받았으며, 구금되어 거주를 감시하는 피고인과 회견하고 통신할 수도 있다. 제 49 조 변호인은 공안기관, 인민검찰원이 수사, 심사 기소 과정에서 수집한 피고인이 무죄이거나 죄가 가볍다는 증거자료가 사건과 함께 이송되지 않고 인민법원에 전출을 신청한 것은 서면으로 제출해야 하며 관련 단서나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민법원은 신청을 접수한 후 인민검찰원에서 취득해야 한다. 인민검찰원이 관련 증거자료를 이전한 후 인민법원은 제때에 변호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 50 조 변호인은 피해자와 그 가까운 친족, 피해자가 제공한 증인에게 본 사건과 관련된 자료를 수집할 것을 신청했고, 인민법원은 확실히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조사를 허가해야 한다. 제 51 조 변호인은 증인이나 관련 기관, 개인수집, 본안과 관련된 증거, 증인 또는 관련 기관, 개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인민법원에 수집, 전출, 또는 증인에게 법정에 출두해 증언을 신청한다. 인민법원은 확실히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동의해야 한다. 제 52 조 변호인은 인민 법원에 직접 증인이나 관련 기관, 개인 수집, 증거 자료 인출을 신청했고, 인민법원은 증거 자료를 수집, 인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고, 변호인은 부적절하거나 증거 자료를 수집, 인출할 수 없는 것에 동의해야 한다. 인민 법원이 증거를 수집하고 전출할 때, 변호인은 현장에 있을 수 있다. 인민법원이 관련 기관에 수집하고 인출한 서면 증거 자료는 반드시 공급자가 서명하고 단위 도장을 찍어야 한다. 개인으로부터 수집한 서면 증거 자료는 반드시 공급자가 서명해야 한다. 인민법원은 관련 기관과 개인이 제공한 증거자료에 대해 증거자료의 이름, 수령 시간, 건수수, 페이지 수, 원본인지 여부 등을 명시하는 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며 서기원이나 재판인이 서명해야 한다. 증거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한 후, 반드시 제때에 변호인에게 검사, 발췌, 복제, 그리고 인민검찰원에 통지해야 한다. 제 53 조 본 해석 제 50 조부터 제 52 조에 규정된 신청은 서면으로 제출해야 하며, 수집, 인출할 증거자료의 내용이나 조사 문제의 개요를 명시하는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인민법원은 5 일 이내에 변호인의 신청에 대해 승인이나 동의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비준하지 않기로 결정하거나 동의하지 않는 것은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제 54 조 인민법원은 자소사건을 접수한 날로부터 3 일 이내에 자소인과 그 법정대리인, 민사소송을 첨부한 당사자와 그 법정대리인에게 소송대리인을 위탁할 권리가 있음을 통보해야 하며, 경제적 어려움이 법률원조를 신청할 수 있다고 알려야 한다. 제 55 조 당사자가 소송 대리인을 위탁한 것은 형사소송법 제 32 조와 본 해석의 관련 규정을 참고한다. 제 56 조 소송 대리인은 사실과 법률에 따라 피해자, 자소인 및 민사소송 당사자의 소송 권리와 기타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할 권리가 있다. 제 57 조 인민법원의 허가를 받아 소송대리인은 서류를 조회, 발췌, 복제할 수 있다. 변호사는 소송 대리인으로서 본 사건과 관련된 증거를 수집하고 인출해야 하며, 본 해석 제 51 조부터 제 53 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해야 한다. 제 58 조 소송 대리인은 당사자의 위탁이나 법률 지원 기관의 임명을 받은 후 3 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위임 수속 또는 법률 지원 수속을 제출해야 한다. 제 59 조 변호인, 소송 대리인이 서류를 복제하면 인민법원은 공본비만 받는다. 법률 원조 변호사가 필요한 서류를 복제하는 것은 비용을 면제하거나 삭감해야 한다. 제 60 조 변호인은 의뢰인이나 타인에게 국가 안보, 공공안전, 타인의 인신안전을 심각하게 위태롭게 하는 범죄를 실시하거나 실시할 것이라고 인민법원에 알리고, 인민법원은 즉시 권력기관에 법에 따라 처리하라고 통지해야 하며, 관련 상황을 반영하는 변호인을 위해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 제 4 장 증거 제 1 절은 일반적으로 제 61 조가 사건의 사실을 증거에 근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 62 조 판사는 법정 절차에 따라 증거를 수집, 심사, 검증, 결정해야 한다. 제 63 조는 당정 제시, 식별, 품질증 등 법정 조사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실의 증거를 검증하지 않고, 정안의 근거가 될 수 없다. 단, 법률과 본 해석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은 제외된다. 제 64 조 증거로 증명해야 할 사건의 사실은 (1) 피고인, 피해자의 신분이다. (2) 혐의 범죄의 존재 여부; (3) 기소 된 범죄가 피고인에 의해 시행되었는지 여부; (4) 피고인이 형사책임능력, 무죄 여부, 범죄의 동기와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 (5) 범죄의 시간, 장소, 수단, 결과 및 원인 (6) 공동 범죄에서 피고인의 지위와 역할; (7) 피고인은 중중, 가벼움, 완화 또는 처벌을 면제하지 않았다. (8) 민사소송이 수반되는 사실과 관련된 재물의 처리 상황; (9) 관할, 회피, 연기 등의 절차적 사실. 을 눌러 섹션을 인쇄할 수도 있습니다 (10) 유죄 판결과 양형과 관련된 기타 사실.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하고 중징계를 받을 때, 증거가 확실하고 충분한 증명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제 65 조 행정기관이 행정법 집행과 사건 조사 과정에서 수집한 물증, 서증, 시청각자료, 전자데이터 등의 증거자료는 형사소송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 법원의 검증을 거쳐 징수 절차가 관련 법률, 행정 법규의 규정에 부합하며, 정안의 근거로 삼을 수 있다. 법률 행정 법규의 규정에 따라 국가 행정직권을 행사하는 조직은 행정법 집행과 사건 조사 과정에서 수집한 증거자료를 행정기관이 수집한 증거자료로 여겨야 한다. 제 66 조 인민법원은 형사소송법 제 191 조의 규정에 따라 증거를 조사하고 검증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공소인, 변호인, 자소인 및 법정대리인에게 출석할 수 있도록 통지해야 한다. 상술한 인원이 현장에 없는 사람은 반드시 기록해야 한다. 인민법원은 증거를 조사할 때 유죄 판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증거자료를 공소인, 변호인, 자소인 및 그 법정대리인에게 알려야 한다. 필요한 경우 직접 발췌하여 공소인, 변호인, 자소인 및 그 법정대리인에게 조회, 발췌, 복제를 즉시 통지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