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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진 통신 관리 규정
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통신관리를 강화하고, 통신발전을 촉진하고, 통신안전의 원활한 흐름을 보장하고, 경제건설, 사회발전, 인민생활의 수요에 적응하며, 국가의 관련 법률, 법규에 따라 본 시의 실제 상황과 연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 본 조례는 본 시의 행정 구역 내 통신의 건설, 경영, 사용 및 관리에 적용된다. 제 3 조이 규정에서 언급 된 통신 범위에는 우편 및 통신 기업과 국가가 승인 한 기업이 운영하는 통신 사업, 국가가 승인 한 통신 사업 및 부서 및 기관이 사용하는 통신이 포함됩니다. 제 4 조 시우편관리국 (이하 우편관리부) 은 본 시 통신업무의 주관 부문으로, 국가통신주관부와 시인민정부의 지도하에 통신업계 관리 책임을 수행한다.

시 라디오 관리 부서는' 중화인민공화국 라디오 관리 조례' 와 시 인민 정부의 관련 규정에 따라 무선 업무를 관리한다. 제 5 조 각급 인민 정부는 통신 업무에 대한 지도력을 강화하고, 총괄계획, 블록 결합, 등급 책임, 공건 공유의 원칙에 따라 통신사업의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 제 6 조 통신업체는 사회에 빠르고 정확하며 안전하고 편리한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여 사용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은 통신 시설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제 2 장 통신업계 관리 제 7 조 우편관리부는 통신기업과 전용 통신네트워크 단위에 대해 산업관리, 업무감독 및 지도를 실시하여 통신기업에 공정한 경쟁을 제공하는 환경과 조건을 제공한다. 제 8 조는 우편관리부의 심사 비준과 공상행정관리부 등록 등록을 거치지 않고 어떤 방식으로도 전용 통신망을 운영할 수 없다.

전용 통신시설은 현지 전화망 번호를 점유하여 공공통신망에 들어가야 하며, 반드시 국가 기술 표준을 준수하고 우편관리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9 조 공공 통신망에 액세스하는 통신 단말기 장비는 반드시 국가 기술 표준을 준수해야 하며, 국가 통신 주관부에서 발급한 진입 허가 및 진입 네트워크 로고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인터넷 진입허가증과 인터넷 진입표지판을 받지 못한 사람은 인터넷에 들어갈 수 없다.

인터넷 접속 허가와 인터넷 접속 로고를 받지 못한 통신 단말기 장비의 판매를 금지하다. 인터넷 허가증과 인터넷 접속 표지를 위조하거나 위조하는 것을 금지하다.

공상행정관리부, 기술감독부, 우편관리부는 서로 협조하고, 분업 협력을 하며, 각자의 직권에 따라 통신단말기 설비 시장의 감독 및 검사 작업을 잘 해야 한다. 제 10 조 국가가 경영을 개방하는 통신업무는 우편관리부의 심사 비준을 거쳐야 하며, 공상행정관리부가 영업허가증을 발급한 후에야 경영할 수 있다. 제 11 조 무선 이동 전화 판매 또는 유지 보수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우편 및 통신 관리 부서의 승인을 받아 공안기관에 신고해야 하며, 공상행정관리부는 영업허가증을 발급한 후에야 경영할 수 있다. 제 12 조 업무로 인해 우표 도안을 복제해야 하는 경우, 반드시 우표 도안을 복제하는 관련 규정에 따라 우편관리부에 보고하여 비준해야 한다.

통신용 봉투의 인쇄는 반드시 국가 표준에 부합해야 하고, 엽서의 인쇄는 반드시 업계 표준에 부합해야 하며, 우편관리부에서 감독해야 한다. 제 13 조 일반 통신 우표는 우편 기업 전용이다. 우편업체와 우편업체가 위탁한 우표 대리인을 제외하고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일반 우표를 경영해서는 안 된다.

경영자가 일반 우표 이외의 우편요금 증빙과 우표 상품을 경영하는 것은 마땅히 국가의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경영자는 국가가 유통을 금지하는 우편요금 증빙과 우표 수집품을 경영해서는 안 된다. 제 14 조 편지 및 기타 편지 성격의 물품은 우편업체가 전문적으로 운영한다. 우편 기업의 위탁 없이는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우편물 배달 업무를 운영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가 별도로 규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제 15 조 우편 통신업체는 기관과 개인에게 공공 통신 업무를 처리하도록 위탁할 수 있다. 대행기관이나 개인은 우편업무의 관련 규정, 요금기준 및 서비스 규범을 집행해야 한다. 제 3 장 계획과 건설 제 16 조 시 인민 정부는 본 시의 통신 발전 계획을 본 시의 국민 경제와 사회 발전 계획과 도시 건설 마스터 계획에 포함시켜야 한다. 제 17 조 공용 통신망과 전용 통신망의 건설은 총괄적으로 계획하고 발전을 조율해야 한다.

공공통신망이 있는 곳마다 각 부서와 각 부서가 공공통신망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내부 통신을 조직하여 중복 건설을 피하도록 독려한다.

전용 통신망의 신설과 확장은 반드시 우편관리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제 18 조 도시 신구 건설과 구구 개조에서 우편 통신국 통신관은 통일적으로 계획하고 동시에 건설해야 한다. 제 19 조 신설 주택, 전화관은 각 주택 내에 부설해야 한다.

신축 고층, 다층 주택 및 신축 주택단지는 각 건물의 1 층 입구에 가구 방 번호에 해당하는 표준 우편함을 설치해야 하며, 집중된 곳에 우편함 또는 우편함을 설치할 수도 있다. 상술한 시설이 없는 사람은 마땅히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보충해야 한다. 제 20 조 본 조례 제 18 조, 제 19 조에 열거된 통신 시설의 설계 기준은 시 건설 행정 주관부서가 우편 행정 주관부와 함께 제정해 도시 건축 설계 규범을 포함시켜 준공 수락 프로젝트로 등재한다. 나열된 통신 시설의 비용은 다음 원칙에 따라 처리됩니다.

(1) 신축 주택 전화 배관 설치 및 우편함 설치 비용은 건설 프로젝트의 총 견적서에 포함되어야 한다.

(2) 건설공사 계획 통제선 안에 깔린 통신관, 필요한 비용은 건설공사 총예산안에 포함된다. 건설기관이 건설한 우체국 (소) 은 원가가격으로 우편통신업체에 양도해야 한다.

(3) 건설공사 계획 통제선 외에 통신관을 설치하고 기타 통신시설을 설치하는 비용은 통신업체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