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식수안전공사는 취수시설, 상수도, 펌프장, 공공배수망 및 관련 부속시설을 포함한다. 제 3 조 농촌 식수 안전 공사는 공익성 기반 시설로, 그 건설과 관리는 현지 여건, 도심 조정, 분류 지도, 다조치 병행 원칙을 따라야 한다.
기관과 개인이 농촌 식수 안전 공사의 건설과 운영에 참여하도록 장려하다.
조건적인 지역이 도시 공공 급수망을 농촌으로 확장하여 도시와 농촌의 일체화 급수를 발전시키도록 장려하다. 제 4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농촌 식수안전사업을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에 통합하고, 전문계획을 통일적으로 제정하고, 관리제도를 개선하고, 보조조치를 시행하고, 규범운영을 실시하고, 식수안전을 보장해야 한다. 제 5 조 현급 인민 정부는 농촌 식수 안전의 책임 주체로 농촌 식수 안전에 대한 총책임을 지고 있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수행정 주관부는 본 행정구역 내 농촌 식수안전공사의 주관부문으로 농촌 식수안전공사의 산업관리와 업무지도를 담당하고 있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발전개혁, 재정, 위생, 환경보호, 가격, 주택도시 건설, 국토자원 등 행정 주관부는 각자의 직책에 따라 농촌 식수 안전 관련 업무를 책임진다.
향민 정부는 현급 인민정부 수행정 주관부와 협력하여 농촌 식수 안전 업무를 잘 해야 한다. 제 6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농촌 식수원과 농촌 식수안전공사 시설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농촌 식수원 오염과 농촌 식수안전공사 시설 훼손을 제지하고 신고할 권리가 있다. 제 7 조는 농촌 식수안전공사 건설과 운영관리에 뚜렷한 성과를 거둔 단위와 개인을 현급 이상 인민정부나 관련 부서에서 표창한다. 제 2 장 계획 및 건설 제 8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수행정 주관부는 발전개혁, 위생행정 주관부와 함께 농촌 식수안전공사 계획을 제정하여 동급인민정부의 비준 후 조직 실시를 보고해야 한다.
농촌 식수 안전 공사 계획의 편성은 도시와 농촌의 경제 사회 발전을 총괄하고, 대형 중앙 집중식 급수 공사를 우선적으로 건설하여 급수 공사의 규모 효율을 높여야 한다.
비준된 농촌 식수 안전 공사 계획을 수정해야 하는 것은 본 조의 제 1 항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9 조 국가 투자 위주의 농촌 식수 안전 공사, 건설 단위는 현급 인민정부가 확정한다.
일일 급수 1 만 입방미터 이상 또는 급수 인구 1 만 명 이상의 농촌 식수 안전 공사는 자본 건설 절차에 따라 건설 및 관리되고, 기타 공사는 자본 건설 절차 건설 및 관리를 참조한다.
농촌 식수안전공사는 농촌 주민들이 스스로 자금을 조달하고, 건설단위나 급수단위가 통일적으로 조직한다. 제 10 조 농촌 식수안전공사가 시작되기 전에 건설단위는 주체공사 소재지 공시 공사 규모, 국가투자계획 또는 재정보조금 점유율, 농촌주민이 부담하는 비용, 공사건설 개황, 건설기한 등을 공개해야 한다. 제 11 조 농촌 식수 안전 공사의 조사, 설계, 시공 및 감독은 국가 관련 기술 표준과 규범을 준수해야 한다. 프로젝트에 사용되는 원자재, 시설 및 장비는 국가 제품 품질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농촌 식수 안전 공사의 조사, 설계, 시공, 감리는 상응하는 자질을 갖춘 기관이 부담해야 한다. 제 12 조 농촌 식수 안전 공사가 준공된 후에는 국가와 성의 관련 규정에 따라 검수해야 한다. 검수나 검수 불합격을 거치지 않은 사람은 사용에 투입해서는 안 된다.
국가가 투자한 농촌 식수안전공사가 합격한 후 현급 인민정부는 관련 부서를 조직하여 제때에 자산 검증을 실시하고, 공사 소유권, 경영관리권을 명확히 하고, 자산 이전 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 13 조 농촌 식수 안전 공사는 다음 규정에 따라 소유권을 확정한다.
(1) 국가 투자 건설의 중앙 급수 공사, 소유권은 국가에 속한다.
(b) 국가, 단체 및 개인이 공동으로 투자하는 중앙 급수 프로젝트의 소유권은 출자 비율에 따라 각각 국가, 단체 및 개인이 소유한다.
(3) 국가보조금, 사회지원, 농촌주민이 건설한 분산급수공사는 소유권이 농촌 주민이 소유한다.
전항의 첫 번째 규정에 규정된 농촌 식수 안전 공사는 법에 따라 청부 임대 등을 통해 공사 경영권을 양도할 수 있고, 경영권 양도소득은 수지 2 선 관리를 실시하며, 특히 농촌 식수 안전 공사 건설과 운영 관리에 쓰인다. 제 3 장 급수 및 용수 제 14 조 농촌 식수 안전 공사는 소유권과 경영권 분리 원칙에 따라 소유자가 경영 모델과 경영자 (이하 급수 단위) 를 결정할 수 있다. 업주와 급수기관은 법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 쌍방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해야 한다.
국가가 투자한 농촌 식수 안전 공사는 현급 인민정부가 물 행정 주관부나 향민 정부에 의뢰하여 국가 소유권을 행사한다.
지역, 전문화된 급수 단위의 설립을 장려하고 농촌 식수 안전 공사에 대한 통일된 관리를 실시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