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내 정치력 대비 관계의 변화는 헌법의 발전 변화에 직접적인 역할을 하고, 국제관계도 헌법의 발전 추세에 영향을 미친다.
역사를 발전시키다
개념의 생성
헌법이라는 단어는 라틴어 constitution 에서 유래한 것으로, 원래 조직과 건립을 뜻한다.
고대 로마제국은 그것을 성지와 성지를 나타내는 데 사용했는데, 시민 회의에서 통과된 법률 문서와는 다르다.
유럽 봉건 시대에는 일상적인 입법에서 국가제도의 기본 원칙에 대한 확인을 표현하는 데 사용되어 조직법의 의미를 담고 있다.
영국은 중세 시대에 대의제를 건립했고 (물론 중국 선진시대에는 이런 상황이 없었음), 의회 (대의제 기관) 의 동의 없이 국왕이 세금을 징수하거나 다른 입법을 제정할 수 없다는 원칙을 확립했다. 나중에 대의제가 유럽과 미국에서 보급되면서 대의제를 규정하는 법률을 헌법이라고 부르는데, 이는 헌정을 확인하는 법률을 가리킨다.
"헌법", "헌령", "헌법" 등의 단어는 중국 고서에서 "법" 의 대명사이며, 일본의 고대 "헌법" 도 법규를 가리키며, 모두 현대의 "헌법" 과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
65438-09 년 60 년대 메이지유신 시절 서구 헌정 이념이 도입되면서 유럽과 미국에 해당하는 일본 개념이 등장했다.
세계 각국의 초기 헌정 형태
1898 년 중국 무술의 변법 기간 동안 강유위를 비롯한 유신파는 청정에 헌법 제정을 요구하며 일본식 입헌군주제를 실시하였다.
1908 년 중국 청정부는 1889 년' 대일본제국 헌법' 에 따라' 흠정 헌법 대강' 을 공포했다. 그 이후로' 헌법' 이라는 단어는 중국에서 국가 근본법의 전용어가 되었다.
세계 최초의 헌법은 영국의 불문헌법이다.
그것은 17 세기 중엽 자산계급과 봉건 귀족들이 서로 타협한 산물이다. 권리법',' 인신보호법',' 왕위 상속법',' 의회법' 등 왕권을 점차 제한하고 자산계급 정치권력을 확대하는 헌법적 법률을 통해, 이러한 헌법적 법률은 정치 관례, 사법판례와 함께 영국 헌법을 구성해 영국 입헌군주제와 의회 내각제를 확립했다.
미국 독립전쟁이 영국 식민통치승리에 반대한 후 1776 년 각 주 대표가 참가한 제헌회의에서' 국련 조례' 를 초안하고 각 주의 비준을 거쳐 178 1 년 3 월에 정식으로 발효되어 미국과 세계 1 위가 되었다 1787 년 9 월 통과된 미국 헌법은 1789 년 4 월에 발효되어 삼권분립을 핵심으로 하는 연방제도와 대통령제를 확립했다. 179 1 년, 프랑스는 유럽 대륙 최초의 헌법을 제정하고 1789 년 프랑스 대혁명에서 탄생한' 인권과 민권선언' 을 헌법 서문으로 삼고 이 헌법을 기초로 프랑스 제 1 공화국을 건립했다
영국은 세계 최초의 헌정 국가이지만 영국 헌법은 통일된 성문법전을 제정하지 않고 각 역사시대에 반포된 헌법 문서, 법원 판례, 의회 관행으로 구성됐다.
미국 헌법은 자본주의 국가의 첫 성문 헌법이다. 1776 년 미국 독립전쟁 승리 이후 통과된' 독립선언' 과' 연방조례' 를 바탕으로 1787 년 필라델피아 제헌회의에서 제정돼 자본주의 국가의 제헌에 큰 영향을 미쳤다.
중국 최초의 헌법 문헌은 1908 년 청정부가 공포한' 흠정 헌법 대강' 으로, 헌법편찬연구원이 1889 년' 일본 제국 헌법' 을 참고하여 제정한 것이다. 그것은' 주권' 과' 신민의 권리와 의무' 라는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3 단계
전통 국학의 관점에서 볼 때, 헌법의 발전은 세 단계로 나눌 수 있다.
경찰 국가 시대
국가와 사회 사이에는 진정한 차이가 없다. 국가 대표의 통치자와 인민 생활 환경을 대표하는 사회 사이의 관계는 우리 아버지와 나의 아버지 사이의 관계와 마찬가지로 통치자는 지극히 높은 권력을 가지고 있으며, 국가는 국민을 위해 봉사할 수 있다. 이 같은 사항을 규정한 헌법은' 고유 헌법' 이다.
자유법치국가 시절
이 시기에 사상의 계몽과 중산층의 부상으로 국가와 사회가 점차 분리되었다. 이 시기의 사상은 사회가 국가보다 먼저 존재한다고 생각하는데, 사법자치 (즉 계약자유원칙) 를 기초로 자발적으로 형성된 것이다. 국가의 탄생은 사회 운영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므로 사회에 대한 정부의 개입은 작을수록 좋다. 국가는 천부적인 인권, 의회 제도, 사법제도를 건립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사회를 순조롭게 운영할 수 있게 하고, 국민의 권리는 간접적인 방식으로 헌법에 의해 보장된다. 이 시기 행정법이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법행정, 법률유보, 특별권력관계 등의 개념이 점차 등장하고 있다.
법치국가 시절
이전 기간 국가 임무 범위가 좁았기 때문에 사법자치와 계약의 자유를 전제로 경제적으로 유력한 협회나 재단이 시장 독점을 일으켜 국민의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했다. 따라서 국가와 사회의 관계는 완전히 겹치거나 완전히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적당히 혼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가는 사회질서를 형성하는 동시에 인민의 권리에 최소한의 보호를 제공해야 하며, 인민의 기본권은 헌법에 의해 직접 보장될 수 있고, 헌법은 상보원칙으로 인민복지를 보장하는 기본 국책에 가입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야 한다. 이 기간 동안 국가뿐 아니라 사회의 일반 국민도 기본권 보호에 관한 헌법 규정을 준수해야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국가가 헌법을 개정할 가능성이 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