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덤핑 활동을 사법 감독을 받다. 이 조항은 반덤핑이해관계자들이 종심과 재심 결정에 불복한 행정행위에 대해 독립 사법기관에 빠른 심사를 요청하고 소송 절차를 통해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우루과이 라운드 반덤핑 협정 * * 에는 65,438+08 기본 조항과 두 개의 액세서리가 포함되어 있으며, 그 중 첫 번째 부분인 * * 65,438+05 는 덤핑과 손해의 정의, 신청자의 자격, 국내 산업의 정의, 조사 메커니즘과 절차, 가격 약속을 포함한 반덤핑 제도 자체의 기본 내용을 포괄적으로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제 2 부 제 2 조는 반덤핑 조치위원회의 기능과 분쟁 해결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세 번째 부분은 1 조밖에 없으며, 협정의 시행과 집행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있다. 또한 현장 조사 절차와 증거 자료에 대해 각각 보다 상세한 규정을 하는 두 개의 첨부 파일이 있습니다. 반덤핑 협정에 따르면 반덤핑 조치를 실시하려면 반드시 세 가지 기본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하나는 덤핑의 존재이다. 둘째, 피해의 존재; 셋째, 덤핑과 피해 사이에는 인과 관계가 있다. 덤핑 결정은 반덤핑 조치를 실시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이다. 관세무역총협정 (GATT) 제 6 조에 따르면 한 나라 제품은 정상가치보다 낮은 가격으로 다른 나라 시장에 진입하고, 무역계약자 영토에 이미 세워진 산업에 실질적 손해나 실질적 손해위협을 초래하거나 국내 산업의 새 건설에 실질적 장애를 초래하면 덤핑을 구성한다. 덤핑은 세 가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수입품 수출가격이 정상가치보다 낮다.
(b) 수입국의 유사 제품의 공업 생산에 실질적인 손해나 위협을 초래하거나 신산업 건설에 실질적인 장애를 초래하다.
(3) 정상가치보다 낮은 판매와 피해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 상술한 세 가지 조건은 반드시 동시에 만족시켜야 덤핑 제품에 덤핑 마진을 초과하지 않는 특별관세를 징수할 수 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 즉 정상가치와 수출가격의 비교를 포함한다. 수출가격이 정상가치보다 낮으면 덤핑이 있고, 그 차이는 덤핑 폭을 결정한다. 수출가격이 정상가치보다 높은 것은 덤핑으로 인정할 수 없다. 덤핑 마진의 계산은 원칙적으로 각 조사 대상 (수출업자 또는 제조업체) 의 제품에 대해 덤핑 마진을 별도로 계산하는 것이다. "주관기관은 수출업자나 제조업자가 독립적으로 조사하는 알려진 각 제품의 덤핑 폭에 대해 판결을 내려야 하며, 이 판결은 표준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그러나 관련 응답자가 너무 많아 응답자 한 쌍의 덤핑 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샘플 조사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주관기관은 일반적으로 조사대상 제품의 알려진 수출업자나 생산자마다 덤핑 폭을 결정해야 한다. 수출업자, 제조업자, 수입업자의 수 또는 관련 제품의 유형이 너무 많아서 이런 결정이 비현실적일 경우 주관기관은 합리적인 수의 이해관계자나 제품 또는 국가 수출량의 최대 퍼센트로 심사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 비율은 선택 시 사용할 수 있는 정보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효한 샘플링 방법을 사용하여 합리적으로 조사할 수 있습니다. " 샘플링조사는 무작위 샘플링이 아니라 최대 수출국을 대상으로 한다. 제품 반덤핑의 두 번째 필수조건은' 수입국 국내 산업에 손해가 있다' 는 것이다. 손해는 확실한 증거에 근거하여 결정되어야 하며, 주로 두 가지 측면에서 조사되어야 한다. 하나는 덤핑 수입품의 수량과 덤핑 수입품이 국내 시장의 동종 제품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다. 둘째, 이 수입품들은 이런 제품의 국내 생산자에 미치는 영향이다. 실질피해의 확실성 실질피해는 반덤핑조사 제품의 수입량이 크게 늘면서 시장 점유율이 크게 높아져 수입국의 유사 제품 가격이 크게 떨어지거나 수요가 크게 늘어난 경우 가격 상승이 심각하게 억제되는 것을 말한다. 주로 세 가지 요인을 고려한다. 하나는 덤핑 제품의 수량이 급격하게 증가했는지, 즉 절대 수량인지 수입국의 생산이나 소비에 상대적인지 여부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덤핑, 덤핑, 덤핑, 덤핑, 덤핑, 덤핑) 둘째, 이 제품이 수입국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제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와 그 영향의 정도입니다. 셋째, 이 제품은 수입국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제품 제조업체에 미치는 영향과 생산량, 판매, 재고, 시장 점유율, 가격, 이익, 생산성, 투자 회수율, 현금 흐름, 장비 활용 능력, 고용 등 여러 가지 요인을 포함한다. 실질손해위협의 확정실질손해위협은 수입국의 관련 산업이 실질적 피해를 입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덤핑은 이런 손해를 초래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사실은 가정적이고 먼 것이 아니라, 시급하고 예측 가능한 것이다. (토마스 A. 에디슨, 지혜명언) 실질적인 피해 위협을 결정할 때 이러한 요소들을 고려해야 한다. 첫째, 국내 시장에 진출한 덤핑 수입 제품의 실질적 성장률은 수입이 실질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둘째, 수출업자가 충분하고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대폭 증가할 수 있는 능력은 수출품을 덤핑하여 수입회원시장에서 크게 증가할 가능성을 나타내고, 동시에 다른 수출시장에서 추가 수출을 흡수할 가능성을 고려한다. 셋째, 수입품이 국내 가격을 크게 억제하거나 낮추는 가격으로 진입할 것인지, 더 많은 수입품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킬 것인지 여부다. 넷째, 조사대상 제품의 재고. 산업건설 실질장애의 확정은 덤핑 제품이 수입국의 국내 산업에 실질적 손해를 입히지 않거나 실질적 손해를 입히지 않는 위협을 가리킨다. 그러나 수입국이 동류 제품을 생산하는 새로운 산업을 세우는 것을 심각하게 방해한다면 손해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신산업 건설의 심각한 장애물은 신산업 건설이 실제 건립 과정에서 심각한 방해를 받아야 하며, 덤핑 제품이 신산업 건립을 가로막는 생각이나 계획을 방해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고, 필요한 경우 충분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 이 세 가지 점을 보면 국내 산업의 결심을 알 수 있다. 손해를 확정할 때 수입국의 국내 산업을 확정해야 한다. 반덤핑협정' 규정에 따르면' 국내산업' 은 수출국의 동종 제품의 모든 생산자나 국내 산업 중 동종 제품의 대부분의 생산자를 가리킨다. 비록 전부는 아니지만. 특정 조건 하에서,' 국내 산업' 도 한 지역으로 구성될 수 있다. 만약 이 지역이 국내 다른 지역에 대해 상대적으로 독립된 경쟁 시장을 형성한 경우, 즉 이 시장의 생산자가 이 시장에서 생산된 모든 제품 또는 거의 모든 제품을 판매한다는 것이다. 이 시장의 수요는 대부분 본항의 다른 곳에 위치한 관련 제품 생산자가 공급하는 것이 아니다. 이 경우, 모든 국내 산업의 주체 부분이 손상되지 않았더라도 덤핑된 수입품이 고립된 시장에 집중된다면 덤핑된 제품이 시장의 모든 생산자나 거의 모든 생산자에게 피해를 입히고 있는 한 손해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덤핑, 덤핑, 덤핑, 덤핑, 덤핑, 덤핑, 덤핑, 덤핑)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 반덤핑세는 해당 지역에서 최종적으로 소비되는 관련 제품에만 징수할 수 있다. 또' 반덤핑협정' 규정에 따르면 두 개 이상의 국가가 일체화 수준, 즉 단일통일시장의 특징을 가지고 있을 때 전체 지역의 산업은' 국내 산업' 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생산자가 수출업자나 수입상과 연관이 있거나 덤핑 혐의로 기소된 수입업자라면' 국내 산업' 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지적해야 한다. 반덤핑의 세 번째 필수 조건은 덤핑과 손해 사이에 필연적인 인과관계가 있다는 것이다. 즉, 피해는 덤핑으로 인한 것이다. 덤핑과 피해 사이에는 두 가지 인과 관계가 있습니다.
(1) 주요 인과 관계. 수입국 관련 산업의 피해는 전적으로 덤핑 제품, 즉 관련 제품의 저가 덤핑으로 수입국 관련 산업의 직접적인 피해를 초래한 것으로, 주요 인과관계 또는 직접인과관계라고 한다.
(2) 일반적인 인과 관계. 수입국의 국내 산업에 대한 손해가 덤핑 제품과 기타 관련 요인이 함께 작용한 결과라 해도 덤핑이 손해의 효과적인 원인 중 하나인 한 반덤핑세를 징수할 수 있다. 그러나 공정하고 합리적인 반덤핑 조사를 보장하기 위해' 반덤핑 협정' 은 수입국의 반덤핑 조사기관이 덤핑 외에 손해를 초래할 수 있는 기타 요인을 전면 조사해 덤핑 요인에서 배제할 것을 요구했다. 반덤핑협정 제 3 조 제 5 항은 본 협정이 가리키는 덤핑수입상품으로 인한 손해는 반드시 사실로 증명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수입국 산업에 손해를 끼치는 다른 요인이 동시에 있을 수 있으며, 다른 요인으로 인한 피해는 덤핑된 수입 제품에 기인해서는 안 된다. 인과관계의 존재를 배제할 수 있는 요인은 덤핑 가격으로 수출하지 않는 수입품의 수량과 가격이다. 피고의 덤핑 제품이 다국적 수출업자가 존재하는 경우, 때때로 각 수출업자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정상가치를 결정하기가 어렵다. 이때 수출업자나 수입상만이 판매 중 상당량의 제품이 저가 덤핑이 없다는 증거를 제공할 수 있어야 인과관계의 존재를 배제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제품 판매량은 수출자 수출총량의 50% 이상에 도달해야 한다. 수입국의 국내 시장 수요가 감소하거나 수입국의 소비 구조가 변화하여 상품 가격이 하락하거나 생산량이 감소할 때, 국내 수요의 감소나 소비 패턴의 변화는 시장 수급 관계의 현저한 변화를 초래할 수 있다. 가격이나 생산량이 감소하기만 하면 수입국 국내 산업의 경제적 지위 지수는 그에 따라 변한다. 이런 변화의 원인은 수출국으로부터의 상품 수입 탓이 될 수 없다. 외국과 국내 생산자 간의 경쟁과 제한적인 무역행위 수입국 산업이 직면한 경쟁은 다각적이다. 덤핑 혐의로 기소된 제품뿐만 아니라 수입국의 국내 동종 제품 제조업체 간 경쟁을 포함한 다른 덤핑 제품에서도 나온다. 덤핑 제품의 수입량이 크게 증가하지 않을 경우 수입국의 국내 산업에 대한 피해는 다른 수입품 경쟁의 결과일 수도 있고 무역 제한 경쟁의 결과일 수도 있다. 특히 수입국 시장 경쟁이 혼란스럽고 가격전이 있는 경우 덤핑 혐의로 기소된 인과관계를 배제해야 한다. 기술의 발전과 국내 산업의 수출 성과와 생산성은 한 나라의 한 산업 발전 수준을 측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수입국의 국내 생산 기술이 낙후되고 수출 능력이 약하고 노동 생산성이 낮으면 제품 경쟁력, 가격 인하, 감산 등 경제지표가 악화될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덤핑 혐의로 기소된 제품 간의 인과관계를 배제할 수 있는 것이 분명하다. 반덤핑협정' 은 위에서 언급한 인과관계를 배제한 요소뿐 아니라, 상술한 목록에는 배제해야 할 모든 가능성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강조한다. 각국의 반덤핑법 관행에 따르면 수입국 경제위기, 기업관리 품질이 좋지 않음, 제품 품질이 좋지 않음, 마케팅 채널이 차단되고, 대체제품의 출현, 수출국과 수입국 간의 쿼터 배치 등이 가능한 요인입니다.
법적 근거:' 반덤핑협정' 제 2 조 제 1 항 한 제품이 한 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수출되고 수출가격이 수출국의 정상 무역에서 소비에 사용되는 동종 제품의 비교가격보다 낮으면 해당 수출품은 덤핑으로 간주된다. 이곳의 비교 가격은 관련 제품이 수출국에서 판매하는 정상 가격을 가리킨다. 수출가격과 정상가격의 차이는 덤핑 폭이다. 따라서 덤핑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우선 정상 가격 결정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