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온라인 법률 자문 - 내 차는 석가장 찬황현에서 과속으로 달리고 있다. 나는 찬황이 400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방금 벌금 한 장을 받았다. 내가 돈을 지불하지 않으면 안 되나요?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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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를 믿게 하기 위해 공안부 홈페이지에서' 교통 위법 처리 규정' 을 찾았습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 1 장 일반 원칙

첫째, 법에 따라 교통위법행위를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해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서가 법에 따라 도로교통관리를 실시하고,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도로교통질서를 보호하고, 관련 법규에 따라 본 규정을 제정한다.

제 2 조 교통위법행위에 대한 처리는 공안기관과 교통관리부서가 본 규정에 따라 실시한다.

제 3 조 처벌은 정의, 공개, 처벌과 교육을 결합하는 원칙을 따라야 한다.

제 4 조 교통경찰은 교통위법행위를 발견하면 시정하고 당사자에게 시정하거나 기한 내에 시정하도록 명령해야 한다. 처벌을 해야 하는 사람은 위반 사실과 법률 법규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 결정을 내려야 한다.

제 2 장 처벌 경계

제 5 조 당사자가 행정구금된 경우, 교통위법행위가 발생한 현 (시), 시 공안국, 공안지국 또는 동급 공안지국은' 치안관리처벌조례' 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처벌 결정을 내린다.

제 6 조 당사자에게 벌금이나 50 원 이하의 경고를 부과하는 경우 요약 절차가 적용되므로 교통경찰은 즉석에서 처벌 결정을 내려야 한다.

제 7 조는 당사자에게 50 원 이상의 벌금, 압류 또는 자동차 운전면허증 취소에 대한 일반 절차를 적용해 현급 이상 공안기관 교통관리부 또는 동급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에서 처벌 결정을 내린다.

제 8 조 당사자가 잠시 압류되거나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해지한 경우, 다음 규정에 따라 비준한다.

(1)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6 개월 미만으로 압류한 경우 현급 공안기관 교통관리부 또는 동급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6 개월 이상 압류하고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취소하며 시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의 비준을 받는다.

제 3 장 처벌 결정

제 9 조 당사자를 처벌할 때, 다음과 같은 내용을 알려야 한다.

(a) 교통 위반 사실, 처벌 이유 및 근거;

(2) 당사자는 진술과 변론을 할 권리가 있다.

(3) 당사자가 처벌에 불복하면 법에 따라 행정복의를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요약 절차 처벌을 적용하는 사람은 도로 교통 관리 집근 법 집행 표준어를 이용하여 구두로 통지해야 한다. 일반 절차 처벌의 적용은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제 10 조 교통경찰은 당사자의 진술과 변론을 충분히 듣고 진지하게 심사해야 한다. 방위 사유가 성립된 것은 마땅히 채택해야지, 방위의 과당으로 인해 가중 처벌해서는 안 된다.

제 11 조 한 사람이 두 가지 이상의 교통 위법행위를 하는 사람은 각각 처벌하고 합병하여 집행하고 처벌 결정서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제 12 조 당사자가 처벌 결정이나 벌금 영수증에 불복한 경우 처벌 결정이나 벌금 영수증에 상황을 명시하면 송달된 것으로 간주된다.

제 13 조 요약 절차 처벌이 적용되는 경우, 반드시 다음 절차에 따라 실시해야 한다.

(1) 구두 통지

(2) 처벌 결정을 내린 후' 공안교통관리 즉석 처벌 결정서' 를 작성해 즉석에서 당사자에게 전달한다.

(3) 당사자에게 규정된 기한 내에 지정된 은행 대행기관 (이하 대행기관) 에 벌금을 납부하도록 통지한다. 즉석에서 벌금을 징수하는 사람은 벌금 영수증을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전달해야 한다.

(4) 과태료 집행 결정은 행정강제조치가 필요한 동시에 행정강제조치 증명서를 발급하고 즉석에서 당사자에게 전달한다.

제 14 조는 일반 절차를 적용하여 처벌을 실시하는 경우, 반드시 다음 절차를 따라야 한다.

(1) 당사자에게 규정된 시간 내에 지정된 장소에 가서 처벌을 받도록 통지한다.

(b) 조사는 두 명 이상의 교통경찰이 실시해야 한다. 조사할 때 당사자와 증인에게 물어보고 필기록을 만들어야 한다. 문의자가 문의, 서명, 도장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한 사람은 반드시 문의록에 기재해야 한다.

(3) 서면 통보;

(4) 당사자의 진술과 변론을 검토하다. 심사는 마땅히 서류를 만들어야 하며 당사자와 교통경찰이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한다. 당사자가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는 것을 거부하는 경우, 서류에 상황을 명시해야 한다.

(5) 처벌 결정을 내리고 치안행정처벌 결정서를 만들어 공고한 후 즉석에서 당사자에게 전달한다. 당사자가 참석하지 않은 경우 처벌 결정서는 7 일 이내에 민사소송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당사자에게 전달되어야 한다.

(6) 벌금 처벌 결정을 내리고 당사자에게 규정된 기한 내에 대리 징수 기관에 가서 벌금을 납부하도록 통지한다. 즉석에서 벌금을 징수하는 사람은 벌금 영수증을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전달해야 한다.

(7)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잠시 공제하거나 취소하고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회수하다.

제 15 조 당사자는 음주, 흡연, 마약 주사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 제때에 검사해야 한다. 검사를 거부하는 사람은 강제로 검사할 수 있다.

제 16 조 공안기관 교통관리부는 교통위법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며, 일반 절차에 따라 벌금을 부과해야 하는 경우, 처리일로부터 24 시간 이내에 처벌 결정을 내려야 한다. 잠시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압류한 사람은 접수일로부터 3 일 이내에 처벌 결정을 내려야 한다. 교통사고를 초래한 처벌 기한은 공안부 도로 교통사고 처리 절차에 따라 집행된다.

제 17 조 자동차 운전자가 자동차 운전면허증 해지를 선고받은 경우, 자동차 운전자에게 청문회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자동차 운전자가 청문을 요구한 것은 행정처벌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청문을 조직해야 한다.

제 4 장 형벌의 집행

제 18 조 당사자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경우 당사자에게 처벌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지정된 대행기관에 벌금을 납부하도록 통지해야 한다. 당사자가 기한이 지나도 벌금을 내지 않는 사람은 매일 벌금액의 3% 에 따라 벌금을 부과한다.

제 19 조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처벌은 다음 상황 중 하나로 현장에서 벌금을 징수할 수 있다.

(1) 본 관할 구역 외 (직할시, 시를 경계로, 하동) 국경을 넘은 자동차 운전자에 대해 2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교통경찰이 즉석에서 처벌 결정을 내린다.

(b) 외진, 교통이 불편한 지역과 고속도로에서 관할 구역 내 통행하지 않은 자동차 운전자에게 20 원 이상의 벌금을 부과하고, 자동차 운전자가 교통 위법 행위가 발생한 곳의 징발 기관에 벌금을 납부하는 것은 확실히 곤란하고, 자동차 운전자가 자발적으로 제기한 것이다.

제 20 조 비자동차 운전자, 행인, 승차인에 대한 벌금 20 원 이하의 교통경찰이 처벌 결정을 내린 후 현장에서 압수했다.

제 21 조는 즉석에서 벌금을 징수하고 당사자에게 성재정부에서 통일적으로 발급한 벌금 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제 22 조 교통경찰이 현장에서 징수한 벌금은 응수일로부터 24 시간 이내에 소속 기관에 넘겨야 한다. 단위는 교통경찰이 납부한 벌금을 받은 날로부터 2 일 이내에 대행기관에 벌금을 내야 한다.

제 23 조 오프사이트에서 발급된 자동차 운전면허증은 잠시 압류되고 취소되며 처벌 결정을 내린 공안기관 교통관리부는 처벌 결정이 발효된 후 15 일 이내에 자동차 운전면허증과 처벌 결정을 자동차 운전면허 발급지 공안기관 교통관리부로 이송해야 한다.

제 24 조 당사자가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와 교통경찰이 내린 처벌 결정에 불복하면 법에 따라 행정복의를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 25 조 당사자가 불이행에 대한 처벌 결정에 대해 벌금을 내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본 규정 외에 치안관리처벌 조례에 따라 당사자를 행정구금하거나 인민법원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제 5 장 행정 강제 조치

제 26 조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와 교통경찰은 교통위법행위를 시정하고 처벌할 때 다음과 같은 행정강제조치를 취할 수 있다.

(a) 소환;

(2) 자동차 및 비 자동차 구금;

(c) 견인 차량, 자동차 바퀴 잠금;

(4) 자동차 운전면허증이나 합격증,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억류한다.

(5) 불법 장치나 면허를 몰수하다.

제 27 조 교통경찰은 행정강제조치를 실시할 때 당사자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을 구두로 알려야 한다.

(1) 행정 강제 조치의 적용 유형, 이유 및 근거;

(2) 진술하고 변호할 권리;

(3) 행정강제조치에 불복하면 법에 따라 행정복의를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전항의 규정은 소환, 서면트레일러, 자동차 바퀴 잠금, 교통사고로 중상, 사망, 부재중 또는 위법범죄로 탈출한 사람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제 28 조 교통경찰은 당사자의 진술과 변론을 충분히 들어야 한다. 변호 사유가 성립된 것은 마땅히 채택해야 한다.

제 29 조 일시적으로 자동차, 비자동차를 압류하고, 2 종 또는 정류 자동차 운전면허증이나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압류하고, 위법장치나 번호판을 압수하는 사람은 즉석에서' 공안교통관리행정강제조치증명서' (이하 약칭 증명서) 를 발급하고 당사자에게 전달해야 한다. 당사자가 받아들이기를 거부한 것은 "송달회증" 에 표기하여 송달로 간주해야 한다.

제 30 조 교통경찰은 교통위법 발생 후 24 시간 이내에 행정강제조치를 취한 차량, 운전면허증, 운전면허증, 위법장치 또는 번호표를 소속 기관에 넘겨야 한다.

제 31 조 당사자가 행정강제조치에 불복하면 법에 따라 행정복의를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 1 절 소환장

제 32 조 다음과 같은 경우 당사자를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에 소환해 처리할 수 있다.

(1) 치안관리처벌조례 위반으로 규정된 교통위법행위로 인해 일반 절차에 따라 처벌해야 합니다.

(2) 교통사고나 교통사고 등 범죄 혐의를 초래한 사람.

(3) 운전하는 자동차는 압수된 밀수나 도난당한 자동차의 특징과 같다.

제 33 조 소환은 현급 이상 공안기관 교통관리부 또는 동급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에 신고해 비준해야 한다.

제 34 조 소환은 구두로 또는 소환장을 사용할 수 있다. 구두 소환은 그 자리에서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공고한 후에는 반드시 서면 소환장을 만들어 당사자에게 전달해야 한다. 당사자가 참석하지 않은 경우 민사소송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소환증을 당사자에게 송달합니다.

제 35 조 구두 소환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소환을 피하는 사람은 강제 소환할 수 있다. 필요한 경우 현급 이상 (포함) 공안기관 교통관리부 또는 동급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의 비준을 거쳐 기계와 도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섹션 ii 자동차 및 비 자동차 임시 버클

제 36 조 자동차 운전자와 그 운전자가 운전하는 자동차는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이며, 또 다른 자동차 운전자가 대리운전도 없고, 교통위법 행위는 아직 제거되지 않았으며,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서가 일반 절차에 따라 조사하여 처벌해야 하는 경우, 잠시 차를 압수할 수 있다.

(a) 음주, 음주 운전 자동차;

(b) 자동차 운전 면허증과 정반 자동차 운전 면허증없이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

(3) 차용, 횡령, 도색, 위조, 사기 또는 기한이 지난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

(4) 자동차 운전 면허증과 일치하지 않는 자동차를 운전한다.

(5) 학습 운전자가' 도로교통관리조례' 제 27 조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6) 인턴쉽 기간은 도로 교통 관리 규정 제 28 조의 규정을 위반한다.

(7) 안전운전을 방해하는 질병이나 과로할 때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

(8) 2 륜 오토바이를 운전하면 안전모를 쓰지 않는다.

(9) 자동차 번호표나 운전면허증을 변경, 위조, 사취, 횡령, 대출 또는 폐기한 것이다.

(10) 검사 또는 검사 불합격 차량을 운전하는 것;

(11) 자동차에는 번호판도 없고, 운전면허증도 없고, 다른 합법적인 증명서도 임시로 운행하지 않는다.

(12) 자동차 번호판이나 엔진, 섀시 번호가 자동차 운전면허증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13) 교통 사고 또는 교통 사고 및 기타 범죄 용의자를 초래합니다.

(14) 압수된 밀수나 도난당한 자동차의 특징과 같다.

제 37 조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비자동차 운전자와 그 비자동차는 잠시 비자동차를 압류할 수 있다.

(a) 비 자동차 운전자에게 벌금을 부과하고 그 자리에서 벌금을 내지 않는다.

(b) 기계식 동력 장치가 장착 된 비 자동차;

(3) 비 자동차 무면허;

(4) 교통사고나 교통사고 등 범죄 혐의를 초래한 사람.

(5) 압수된 도난, 도둑맞은 비자동차와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제 38 조 임시 압류 차량은 다음 절차에 따라 이행되어야한다.

(1) 증명서를 발급하여 현장에서 당사자에게 전달하다. 일시적으로 자동차를 압류하는 사람은 현급 이상 공안기관 교통관리부 또는 동급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에 보고하여 비준해야 한다.

(b) 지정된 장소에 주차하고 잘 보관하십시오. 누구도 일시적으로 압류된 차량을 사용할 수 없으며, 사용으로 인해 파손된 차량은 수리하거나 배상해야 합니다.

(3) 억류 사유가 제거된 후 즉시 억류된 차량을 반납해야 한다. 범죄 혐의가 있는 사람은 공안기관의 관련 부서에 넘겨 처리한다.

제 39 조 임시 압류 자동차는 다음 기한에 따라 집행해야 한다.

(a) 자동차 운전자를 처벌해야 하는 경우, 일시적으로 자동차를 압류하는 것은 3 일을 초과할 수 없다.

(2) 자동차의 출처를 조사할 필요가 있으며, 잠시 압류된 자동차는 7 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연장이 필요한 경우 1 급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에 신고해야 하지만, 최장 30 일을 넘지 말아야 한다.

(3) 교통사고를 일으키거나 교통사고 혐의를 받은 경우, 잠시 차를 압류하는 기한은 공안부 도로 교통사고 처리 절차에 따라 집행된다.

자동차 운전자가 증명서의 유효기간 내에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에 가서 처리를 받지 않은 것은 전항의 규정에 적용되지 않는다.

섹션 iii 견인 차량 및 자동차 휠 잠금

제 40 조 차량은 다음 상황 중 하나인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와 교통경찰이 차량을 교통방해받지 않는 지점이나 지정된 장소로 끌도록 지정할 수 있다.

(a) 도로에 불법 주차를 하고, 운전자가 현장에 없거나, 차량을 옮기는 것을 거부한다.

(2) 고장으로 주행할 수 없고 즉시 수리할 수 없어 자동차를 교통을 방해하지 않는 장소로 이동할 수 없습니다.

(3) 교통사고로 운전을 할 수 없거나 사고 검사 검진이 필요한 사람.

제 41 조 자동차 불법 주차는 다음 상황 중 하나로 자동차 바퀴를 잠글 수 있다.

(a) 견인은 자동차를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b) 운전자가 현장에 없거나 차량 이동을 거부한다.

제 42 조 견인 차량과 잠겨진 자동차 바퀴는 다음 절차에 따라 진행해야 한다.

(a) 불법으로 주차된 차량을 끌고 자동차 바퀴를 잠글 때는 교통 표지나 다른 방식으로 운전자의 위치와 연락처를 명시해야 한다.

(2) 불법 주차 및 사고 차량을 지정된 장소로 끌고 간다. 고장난 차량을 교통을 방해하지 않는 곳이나 운전자가 선정한 수리소로 끌고 갑니다.

(c) 불법 주차된 차량을 견인하면 청소비를 받을 수 있다. 결제비용을 받으면 어음을 발행하고 즉석에서 차량 운전자에게 납품해야 한다. 차량 운전자가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것은 어음에 상황을 명시하여 송달로 간주해야 한다.

(4) 당사자가 처벌을 받고 청장료를 납부한 후에는 제때에 차량을 반납하거나 자동차 바퀴를 잠금 해제해야 한다.

섹션 iv 체류 자동차 운전 면허증 또는 자동차 운전 면허증 증명서

제 43 조 자동차 운전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 자동차 운전면허증이나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압수할 수 있다.

(1) 자동차 운전자가 관할 구역 밖에서 벌금을 부과하고 대리 징수 기관에 벌금을 내야 한다.

(2) 현장에서 납부한 벌금을 내지 않는다.

(3) 일반 절차에 따라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에 가서 처벌을 받아야 한다.

제 44 조 자동차 운전자는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그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압수할 수 있다.

(a) 자동차 운전 면허증 및 "자격증" 없음;

(2) 운전차가 체류자동차 운전면허증 유효기간을 초과한다.

(c) 억류 된 자동차 운전 면허증의 유효 기간 내에 다시 위반됩니다.

제 45 조 자동차 운전자는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그 자동차 운전면허증과 부증을 동시에 억류할 수 있다.

(a) 자동차 운전 면허증을 일시적으로 공제해야합니다.

(b) 교통 위반 점수가 규정 된 점수에 도달했습니다.

(3) 교통사고나 교통사고 등 범죄 혐의를 초래한 사람.

(4) 운전하는 자동차는 압수된 밀수나 도난당한 자동차의 특징과 같다.

본 조의 제 3 항, 제 4 항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동시에 압류할 수 있다.

제 46 조 자동차 운전면허증, 보조증, 정증,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압류하려면 다음 절차에 따라 실시해야 한다.

(1) 일반 절차에 따라 처벌하는 경우 현급 이상 공안기관 교통관리부 (포함) 또는 동급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의 승인을 받아' 합격증' 을 발급하고 자동차 운전자에게 전달해야 한다.

(2) 자동차 운전면허증 취소, 위법면허 몰수, 교통사고 처리가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억류 사유가 제거된 후 즉시 반납해야 한다. 자동차는 압수된 밀수, 도난 차량의 특징과 동일하며, 다른 범죄 혐의를 받은 사람은 공안기관 관련 부서에 넘겨 처리해야 한다.

제 47 조 자동차 운전면허증, 보조증, 정증, 자동차 운전면허증은 15 일을 초과할 수 없다. 단, 자동차 운전자는 증명서 유효기간 동안 벌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처리를 받거나, 시험을 보거나, 시험에 불합격한 경우는 제외한다.

교통사고를 일으키거나 교통사고를 일으킨 혐의로 구속기한은 공안부 도로 교통사고 처리 절차에 따라 집행된다.

제 48 조 2 급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압류한 자동차 운전자는 정형차 운전면허증과 증명서를 가지고 유효기간 내에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다.

섹션 v 불법 장치 또는 라이센스 수집

제 49 조 다음 상황 중 하나인 당사자는 불법 장치나 면허증을 압수할 수 있다.

(a) 차용, 횡령, 도색, 위조, 사기 또는 기한이 지난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

(b) 자동차 번호판 또는 운전 면허증이 변경, 위조, 사기, 횡령, 대출 또는 폐기되었습니다.

(c) 자동차 서스펜션, 불법 로고 배치;

(4) 사이렌 및 로고 램프의 불법 설치;

(5) 비 자동차에는 기계식 동력 장치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제 50 조 불법 장치나 면허는 다음 절차에 따라 몰수해야 한다.

(1) 현급 이상 공안기관 교통관리부 또는 동급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의 비준을 거쳐' 증명서' 를 발급해 당사자에게 전달한다.

(b) 자동차 번호판, 운전 면허증 또는 자동차 운전 면허증의 차용, 부당 이용 이외의 불법 장치 및 번호판은 처벌 후 폐기되어야한다.

제 6 장 기타 규정

제 51 조 자동차 운전자는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지만 정당한 사유가 3 개월을 넘는 경우 공안기관 교통관리부는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취소할 수 있다.

(a) 벌금을 내지 않는다.

(2)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에서 처리하지 않은 것;

(3) 교통 위반 점수 시험에 참가하지 않는다.

(4) 통지를 받은 후에도 억류된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받지 않는다.

통지한 지 6 개월이 넘었는데도 공안기관 교통관리부는 아직 잠정차나 체류자동차 운전면허증을 받지 못한 채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에서 자동차 번호판과 운전면허증을 취소하고 규정에 따라 차량을 재정부에 납부했다.

제 52 조 자동차 운전면허증, 자동차 번호판, 운전면허증을 해지한 사람은 자동차 운전면허증 발급지, 자동차 등록지의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에서 실시하고 법률문서를 만들어 당사자나 자동차 소유자에게 전달한다. 당사자나 차량 소유자가 참석하지 않은 경우 7 일 이내에 민사소송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법률문서를 당사자나 차량 소유자에게 전달해야 한다.

제 53 조는 현지로 발급되지 않은 자동차 운전면허증과 등록된 자동차 번호표, 운전면허증을 취소해야 하며, 제 51 조에 규정된 기한이 만료된 후 15 일 이내에 관련 허가, 증명서, 서류를 자동차 면허증 발급지와 자동차 등록지 공안기관 교통관리부로 이송해야 한다.

제 54 조 당사자가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에서 내린 자동차 운전면허증, 자동차 번호표, 운전면허증 취소 결정에 불복하면 법에 따라 행정복의를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 7 장 부칙

제 55 조이 규정에서 언급 된 위 이하는 달리 규정 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수를 포함하지 않는다.

제 56 조 교통 위법 행위에 대해 즉석에서 처벌하고 행정강제조치를 취한 사람은 규정에 따라 동봉증서를 발급한다. 기타 처벌을 주는 사람은 공안부가 제정한 통일문서 양식에 따라 발행해야 한다. 집행 중 규정 또는 추가 서류가 필요한 경우 각 성 자치구 직할시 공안청 국이 자체적으로 제정한다.

제 57 조 각 성 자치구 직할시 공안청 국은 본 규정에 따라 시행 세칙을 제정할 수 있다.

제 58 조 본 규정은 2000 년 3 월 1 일부터 시행된다. 1988, 199 1 공안부가 발표한' 교통관리처벌절차규정' 과' 교통관리처벌절차보충규정' 이 동시에 폐지됐다. 기타 규정과 본 규정이 일치하지 않는 것은 본 규정이 우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