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최고인민검찰원, 공안부' 범죄자 보외 진료 집행 방법 발행에 관한 통지' 에 따라 무기징역, 유기징역, 구속형을 선고받은 범인은 개조 기간 중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가 있어 보외 진료를 받을 수 있다.
(a) 심각한 질병으로 고통 받고 단기간에 사망 위험이 있습니다.
(b) 원래 종신형, 사형 유예 2 년 집행이 무기징역으로 감형됐고, 무기징역 집행일로부터 7 년 이상 복역했거나, 원징역형이 원형형 3 분의 1 이상 (감형 후 형량 계산) 으로 집행됐고, 심각한 만성병, 장기 의료가 무효다. 그러나 병세가 심해지고, 사망 위험이 있고, 전환이 잘 이루어진다면, 상술한 기한을 면할 수 있다.
(c) 신체 장애, 인생은 스스로 돌볼 수 없다.
(d) 늙고 병이 많아 이미 사회적 가능성을 상실했다.
다음 범죄자들은 치료를 보장 할 수 없습니다.
(1) 사형 집행 유예 2 년 형을 선고받은 범죄자는 집행 유예 기간 동안
(2) 범죄가 심각하여 대중은 매우 분노한다.
(3) 처벌을 피하기 위해 감옥에서 자해한다.
재범, 상습범, 반혁명 범죄자의 보외 진료를 엄격히 통제하고 미성년자, 노인 장애범, 여성범의 보외 진료를 적당히 완화한다.
보외 진료에 관한 최신 규정:
첫 번째
범죄자에 대한 보외 진료 관리를 강화하고 개선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노동개조 조례' 의 관련 규정에 따라 이 방법을 제정하였다.
둘째
무기징역, 유기징역, 구속형을 선고받은 범인은 개조 기간 중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어 보외 진료를 받을 수 있다.
1 .. 중병에 걸려 단기간에 사망위험이 있다.
2. 원래 무기징역, 사형유예 2 년 집행이 무기징역으로 줄어든 범죄자는 무기징역 집행이 완료된 날부터 7 년 이상 복역해야 하거나, 원징역형을 유기징역으로 감형한 범죄자는 형기가 3 분의 1 이상 (할인시간 포함), 심각한 만성병, 장기의료가 무효다. 그러나 병세가 심해지고, 사망 위험이 있고, 전환이 잘 이루어진다면, 상술한 기한을 면할 수 있다.
셋째, 신체 장애, 인생은 스스로 돌볼 수 없다.
넷째, 늙고 병이 많아 사회에 해를 끼칠 가능성을 상실했다.
문장
다음 범죄자들은 치료를 보장 할 수 없습니다.
1. 사형 집행유예 2 년 형을 선고받은 범죄자는 집행유예 기간 동안
둘째, 심각한 범죄, 대중은 매우 화가났다;
셋째, 처벌을 피하기 위해 자해 감옥에 들어갔다.
제 4 조
재범, 상습범, 반혁명 범죄자의 보외 진료를 엄격히 통제하다. 미성년자 범죄자, 노인 장애인 범죄자, 여성 범죄자에 대한 가석방은 적당히 완화해야 한다.
제 5 조
보외 치료가 필요한 범죄자는 교도소 중대, 노동개혁대, 소년구치소에서 비준을 논의하고, 본 단위 교도소 관리부에 보고하며, 노동개혁 장소에 주재하는 검찰원 (그룹) 인원을 초청하여 열석한다. 예비 심사 후 장애인이 확정된다.
제 6 조
보외 의료의 장애 검진은 교도소, 노동개혁대, 소년구치소에서 진행된다. 병원이 없는 경우 노동개혁국 중앙병원이나 가까운 현급 이상 병원 검진을 보낼 수 있습니다. 감정 결론은 병원 업무원장이 서명하고, 공인을 찍고, 검사서, 사진 등 관련 병력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제 7 조
제 2 조 규정 상황 중 하나에 부합하는 범죄자에 대해서는 교도소, 노동개혁대, 소년구치소가' 범인 보외 의료의견서 제청' 을 작성해 범인 가족이 위치한 공안기관의 의견을 구하고, 범인 가족에게 연락하여 보석심사 절차를 밟아야 한다.
보증인은 보석예심 범죄자에 대한 통제와 교육능력을 갖추어야 하며, 일정한 경제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보증인의 자격은 공안기관이 심사한다.
보증인과 피보험자는 반드시' 범죄자 보외 진료보증서' 에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한다.
제 8 조
보외 치료가 필요한 범죄자에 대해서는 교도소, 노동개혁대, 소년범 관리소가' 범죄자 보외 의료심사 비준표' 를 작성하며, 범인 보외 의료의견, 장애감정 및 현지 공안기관의 의견을 구하는 것과 함께 성, 자치구, 직할시 노동개혁국의 비준을 보고한다. 이와 함께 이 같은 사본을 검찰 임무를 담당하는 기관에 보냈다. 노동개혁국이 보외 진료를 승인하는 경우,' 범죄자 보외 진료 심사 비준표' 를 3 부로 심사 기관에 보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