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론과 실천의 관점에서 볼 때, 미래 학과 연구의 전반적인 추세는 학과 간의 장벽이 점차 깨지고 서로 자주 상호 작용하여 연구 분야를 확대하고 연구 수준을 풍부하게하는 목적을 달성해야 한다. 그래서, 법률 연구에서 학제 간 교차가 가능합니까?
학과 교차와 통합은 최근 몇 년 동안 학계에서 매우 핫한 화제이다. 학과 장벽을 깨고, 학과 간 교류를 실현하고, 혁신을 뛰어넘는 발전을 실현하는 이런 사상은 현재 사회의 과학 발전에 끊임없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 산업혁명 전 학과 간의 혼란스러운 관계와 달리, 학과 간의 융합은 학과 간의 삼키는 것이 아니라 결국 구분하기 어려운 혼돈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학과 간에 독립적이지만 서로 연결된 시스템을 가리킨다. 이런 추세에는 성공의 선례가 있다. 우리는 고전학과가 결합된 분자생물학과 양자역학, 그리고 신흥 심리학 연구와 뇌과학 연구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법학 학제 간 연구의 이론적 근거.
우리 시대는 제 3 차 과학기술혁명의 최전방에 처해 있으며, 인류는 이미 제 2 차 공업혁명이 가져온 거대한 성과로부터 이득을 보았다. 예컨대 기대수명 향상, 화석연료 발전, 현대사회의 편리함은 모두 인류의 미래에 큰 도전이 되었다. 과학은 여전히 진보하고 있지만 속도는 분명히 평평하다. 전통 과학의 병목 현상은 200 년의 폭발적인 발전 후에 예정대로 왔다. 새로운 돌파구가 없다면, 우리는 분명히 이 병목 기간의 인구 폭발, 화석 자원 소비, 식량 부족 등 치명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인간 사회 기술의 발전이 학과의 교차 융합을 촉진시켰다고 할 수 있다.
오늘날 사회에서 우리는 법학이 독립된 학과로서 다른 학과와 융합할 수 있는지, 어떤 방식으로 다른 학과와 융합할 수 있는지, 이 교차 융합이 어느 정도까지 이루어질 수 있는지에 대해 명확한 인식을 가져야 한다.
1. 법의 상대적 독립성
법학은 고대 학과로서 기원 3 세기 이전의 고대 로마 공화국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데, 그 연구 내용은 국가 통치와 정치 통합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한때 정치 도구나 확장으로 여겨졌다. 한편, 도덕은 인간의 내면적 자율성으로 인해 생기는 행동 제약으로, 그 행동 패턴이 법과 비슷하기 때문에 종종 오해를 받는다. 정치와 법률, 법률, 도덕은 자연적으로 밀접한 관련이 있지만, 그것들 사이의 분명하고 미묘한 차이는 정치와 법률, 도덕, 법률을 무차별적으로 혼동하는 것은 분명히 적절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한다. 그래서 우리는 법학이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과학이며 다른 학과에 붙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법은 어떤 형태로 존재합니까? 영원법과 세속법 투쟁의 역사는 서구 문명만큼 길다. 한편 어떤 법률이 법이라고 불릴 수 있는지에 대한 논쟁도 연장되고 있는데, 그중 가장 유명한 것은 학파와 자연법학파의 악법이 법인지 아닌지에 대한 논쟁이다. 이 논쟁은 거의 2 세기 동안 계속되었지만, 오늘날 사람들은 법이 인간의 가치 지향에서 벗어나는 고립된 조항이 아니라는 가치 판단이 있어야 한다는 견해를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 만약 법이 공정성과 정의를 수호하는 역할을 잃고 심지어 불공정과 억압의 도구가 된다면, 그것은 지위를 상실하고 그것을 대신할 새로운 법률이 필요하다. (존 F. 케네디, 정의명언) 우리는 세상에 고립되고 영원한 법칙이 한 번도 없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다. 법은 인류 사회 발전의 산물로서 반드시 사회의 모든 측면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역사의 전진에 따라 끊임없이 개정될 것이다. 법학은 상대적으로 독립적이지만 폐쇄되지 않는 성질은 법학을 한 학과와 다른 학과의 교차 융합의 기초로 삼는다.
과학기술의 발전이 학과의 교차 융합을 촉진하는 것처럼, 법학과 다른 학과의 교차 융합도 법학 자체의 실천에 새로운 돌파구를 가져다 줄 것이다.
법적 관행은 과학 기술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과학기술이 발달하면서 사건에 중요한 많은 증거들이 다층적인 표현으로 표현되어 일반인들이 직관적으로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템페스트, 과학명언) 이에 따라 기소 양측은 소송 과정에서 관련 방면의 전문 기술자를 초청해 증거를 설명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방법은 영미법계의 법정 재판에서 비교적 자주 사용된다. 비디오 자료를 통해 우리는 법정을 분명히 볼 수 있다. 법원에 초청된 전문가는 어마할 뿐만 아니라 오늘날 세계의 거의 모든 학과를 포함한다. 물리학, 화학학자와 같은 전통적인 과학자들은 분명히 법정 재판을 자주 하는 사람들이며, 심리학자, 정신과 의사의 증언은 종종 설득력이 있다. 점술 점성술 등 신비주의도 현대적이다. 이로써 법원은 증거와 증거, 법적 규칙, 학술적 관점의 경기장으로서 법률 분야 내 게이머를 초청한 것이 분명하다. 영미 법원의 실천은 오늘날의 법원이 가능한 경우 최첨단 기술 충돌의 플랫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증명했다.
한편 대륙법계의 법정재판은 판사가 주도한다. 이로 인해 대륙법계의 법정 장면이 영미 법원만큼 치열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대륙법계가 증거, 논증 이론, 증명 법률 규칙을 배제하거나 거부한다는 뜻은 아니다. 감정 결론이나 증인으로서의 증언으로 다른 학과의 이론과 방법도 대륙법법 법원의 사건 흐름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사회와 과학이 발전함에 따라 이런 영향이 계속 커지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과학명언) 오늘날 세계 법률 분야를 주도하는 대륙법계와 영미법계의 두 가지 주요 법계의 실천은 법학과 다른 학과 간에 양자역학, 생화학 등의 학과 간 교차 융합이 가능하다는 것을 충분히 입증했다고 할 수 있다.
법의 출현은 여러 요인의 영향을 받는다.
만약 다른 학과의 기술로 법률 규칙의 적용에 반작용한다면, 단지 법학과 다른 학과 사이의 표면적이고 표면적인 결합일 뿐, 입법의 관점에서 볼 때, 우리는 법학이 실제로 사회의 각종 학과와 충돌하여 계속 충돌할 것이라는 강력한 증거를 찾을 수 있다. 수학의 통계 수량화 방법은 예로부터 입법자들에게 중시되어 널리 응용되었다. 반복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현대과학이 현대법에 미치는 큰 영향이다. 지난 300 년 동안의 과학적 성과는 과거 1000 년 과학의 합계를 초과했으며, 심지어 많은 성과도 알려진 과학의 개선과 진보가 아니라 과거 인류 학과 역사상 한번도 나타나지 않았던 새로운 범주에서 나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신흥 과학에서 나오는 이러한 새로운 사회 분야도 조정하고 해석하기 위한 새로운 법률이 필요하다. 이 방대한 공사는 모든 이론을 다 써버려도 완전히 덮을 수는 없다.
간단한 예를 들어, 유전자 공학은 1970 년대에 탄생한 새로운 생물과학으로서 복제 기술을 과학적 환상에서 현실로 바꾼 다음 돌리양의 출현으로 인해 사람들이 한 가지 문제에 직면해야 했습니다. 인간의 행동을 복제하는 것은 법적으로 인정되어야 하는가. 현재 세계 대다수 국가들은 복제인을 금지하거나 피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지만, 이는 복제인 기술 연구에 대한 연구자들의 흥미를 방해하지 않는다. 현재 해외에는 이미 3 개 단체가 2 년 안에 복제인 실험을 실시한다고 발표해 학계, 심지어 전 사회의 강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종교인들은 당연히 이 실험에 대해 강한 반대 태도를 취하고 있지만, 이로 인해 과학 발전을 중단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 학자들도 있다. 문자 그대로 복제인이 합법적인지 아닌지는 확실히 법적 문제이다. 과거의 입법 사상과 절차에 따르면, 예나 아니오라는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지 않다. 그러나 현실 사회에서 복제인간 문제로 인한 윤리윤리 위기로 인해 법이 반포되기 전에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인터넷 과학, 클라우드 스토리지 기술 등 새로운 연구 분야의 법적 규제 문제는 모두 법이 독립학과로서 현 사회 발전 추세에 대응할 때 직면한 어려움을 반영하고 있다. 간단히 말해서, 오늘날 사회에는 순수 독립 학과의 존재에 적합한 토양이 없다. 100 년의 분리와 분열을 겪은 후 학과가 이제 다시 교차 융합의 미래에 직면하고 있으며, 법학도 예외가 아니다.
둘째, 법률 "한계 분야" 의 학제 간 배경
법률의 변천과 법률의 번영은 현대 과학을 회피할 수 없고 인문 사회 과학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도 없다. 사실, 법학 연구의 천국은 법학자의 성에만 국한되어서는 안 된다. 법학 연구의 시각은 인류의 전반적인 시각에 따라 끊임없이 확장되는 것이다. 바로 우리가 어떤 고정적 사고 틀과 모델에 국한되어 법학 연구가 편면적화되고 경직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이 과정에서 법률인류학, 윤리학, 법사회학, 법경제학 등 새로운 학과가 생겨났기 때문이다.
1. 법과 인류학
학계에서는 법률인류학의 연구가 19 세기 중후반부터 20 세기 초까지 시작되었으며, 멘데스비둘기, 사비니, 마린노프스키, 호버 등의 연구 궤적이 우리를 위해 법률인류학을 과학탄생의 역사 과정으로 대략적으로 그려낼 수 있다고 보편적으로 믿고 있다. 인류학의 연구 방법은 법학 연구의 전당에 들어가 일련의 흥미로운' 화학반응' 을 만들어 고대 법학과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법학의 내포를 풍부하게 하며 법학의 영역을 넓혔다.
2. 법과 사회학
법률 사회학은 법률 인류학보다 더 넓은 개념인 것 같다. 법과 사회의 관계를 큰 주머니에 비유하면 거의 모든 법과 관련된 사회 현상을 안에 넣을 수 있다. 법은 일종의 인간 행위이며, 이 개념은 법률 사회학에 의해 반복적으로 강조되었다. 동시에 법사회학에는 도구주의, 반형식주의, 다원주의를 포함한 많은 가치 유파가 포함되어 있다. 도구주의 법관은 인간 행위의 목적이 법률 행위에도 적용된다고 생각한다. 사회적 기능의 관점에서 볼 때, 사회 발전에서 법의 역할은 그 도구의 특성으로 인해 조정될 수 있다. 반형식주의 법관은 법이 고립되고 순수한 형식주의의 규칙 체계가 아니라 사람들이 사회에서 하는 활동이며, 법질서는 조직과 결정의 방식이라고 생각한다. 엘리시의' 국가법' 과' 활법' 관은 다원적인 법률관을 구현했다. 참고법은 국가의 제정에 국한되지 않고, 국가법은 전체 법률체계의 일부일 뿐이다. 당국에 규범의 시행을 보장할 수만 있다면 법이라고 부를 수 있다. 이 세 가지 이론 중에서 반형식주의의 법률관은 더 쉽게 받아들여질 수 있다. 법은 인간 사회의 산물이며 사회학적 시각과 방법으로 법률을 연구하면 그 운행 방식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다.
3. 법과 윤리
윤리학의 출현은 법과 윤리학의 발전의 필연적인 결과로 볼 수 있으며, 윤리학과 관련된 도덕의 범주는 법률 현실에 내포되어 있다. 법과 도덕은 인간 사회에서 인간의 행동을 규제하고 구속하는 두 가지 규칙으로서 인류의 오랜 역사 속에서 동시에 작용하며, 서로 호환되지 않는 충돌은 거의 없다. 이는 그들이 얼마나 가까운지 증명하기에 충분하다. 동시에, 법학과 윤리학이 과거에는 이미 독립된 학과로 증명되었고, 그것들은 완전히 다른 작용 방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들 사이의 학과 장벽은 윤리학의 출현으로 인해 완전히 제거되거나 혼동되지 않았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윤리학의 연구 중점은 법과 윤리관계의 연구에만 국한되지 않고 법과 윤리의 병행 연구, 즉 법과 윤리의 연구여야 한다는 것을 충분히 보여준다.
4. 법과 경제
법률 경제학은' 법의 경제 분석' 과' 법과 경제학' 이라고 불린다. 법과 경제학의 연구는 줄곧 두 가지 다른 방향을 가지고 있다. 하나는 순법학의 관점에서 법경제학을 경제학으로 연구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순경제학의 관점에서 경제학을 연구하는 대상을 확대하고, 법제도 등 비시장 분야 문제를 경제학의 연구 분야로 해석하는 것이다. (존 F. 케네디, 경제학, 경제학, 경제학, 경제학, 경제학, 경제학, 경제학, 경제학) 두 번째 방향은 현재 국제적인 주류 관점이다. 법경제학은 미국에서 유래한 것으로, 모든 입법과 사법, 전체 법률체계를 포함한 모든 법률활동이 결국 부족한 자원을 할당하는 역할, 즉 법률자원과 사회비용의 효과적인 배치와 합리적인 이용을 추구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경제학의 방법은 전체 법률 활동을 완전히 분석하고 예측할 수 있다. 경제학은 모든 인문학, 사회과학 중에서 현대과학에 가장 가깝고, 경제학으로 법률 문제를 해석하는 것도 전례 없는 새로운 아이디어다.
셋째, 학제 간 연구가 직면 한 "한계 문제"
한창인 학제 간 운동에 직면하여 우리는 늘 곤혹스러움을 느낀다. 교차 분야 융합의 경계는 어디에 있습니까? 법학은 독립된 과학으로서 학제 간 때문에 오는 것을 거절하지 말아야 합니까? 만약 교차 학과가 미래의 추세라면,' 순수한' 법학과가 존재할 필요가 있습니까? 제 생각에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해, 우리는 먼저 가장 기본적인 원칙 중 하나를 이해 해야 합니다, 즉, 학제 간 통합의 목적이 어디 있는지. 제가 문장 초기에 언급했듯이, 학제 간 융합의 궁극적인 목적은 학과 간의 특수성과 독립성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다가오는 제 3 차 기술혁명을 맞이하기 위해 서로 교환하는 데 필요한 물품을 형성하는 학과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결국 인류 사회 정치 경제 문화의 전면적인 도약을 실현하다. 이 아이디어에 따르면, 우리는 위의 질문에 쉽게 대답할 수 있다. 법학은 독립된 과학으로서 다른 학과와 마찬가지로 자신의 독립 지위를 유지해야 한다. 학제 간 과정도 연구 분야를 넓히고 연구 깊이를 발굴하는 과정이다. 우리는 학제 간 연구 모델에 대해 명확한 인식을 가져야 한다. 맹목적으로 풍조를 따르거나 앞다퉈 학과간 교차는 차근차근 학과의 정도를 파악해야 하며, 학제 간 한계도 독립학과에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넷. 결론
이 글에서 말했듯이, 교차 학과는 새로운 학과 발전 모델로 아직 초기 단계에 있지만, 이론과 실천의 관점에서 볼 때 미래 학과 연구의 전반적인 추세는 점차 학과 간의 장벽을 깨고 서로 자주 상호 작용하여 연구 분야를 확대하고 연구 수준을 풍부하게 하는 목적을 달성해야 한다. 법률의 발전사는 인류 사회의 발전을 수반하며, 법률의 학제 간 추세는 필연적이다. 법학이 다른 학과와 교차 융합하는 과정에서 법학 연구의 내포와 의미는 반드시 풍부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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