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부지도 국가 건설 징용 농민 집단 토지에 속한다. 토지관리법' 규정에 따르면 관련된 보상비는 토지보상비, 안치보조비, 지상 부착물보상비, 청묘보상비 등 네 가지다. 1. 토지보상비: 토지관리법에 따르면 토지보상비는 징용된 토지의 3 년 전 평균 연간 생산액의 6- 10 배로 농촌 집단경제기구가 소유한다. 그러나' 개혁 심화에 관한 국무원의 엄격한 토지관리 결정' (국발 [2004] 28 호) 에 따르면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실질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징발 농민의 생활수준이 징발 때문에 낮아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우리나라 일부 성에서는 징발 후 농민이 토지를 경작하지 않은 경우 징발 농민에게 토지보상비의 일부를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토지보상비, 토지보상비, 토지보상비, 토지보상비, 토지보상비, 토지보상비) 구체적으로 너희 성에 비슷한 규정이 있는지, 너는 현지 국토자원 행정 주관부에 문의해야 한다. 2. 안치보조비: 안치보조비는 징용된 토지의 3 년 전 평균 연간 생산액의 4-6 배이다. 이 지불은 징집된 농민의 선택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만약 징집된 농민이 화폐배치를 선택한다면, 즉 돈이 토지를 원하지 않는다면, 이 대금은 징집된 농민에게 전액 지급해야 한다. 토지 수용 농민이 토지 이전 배치를 선택한다면, 즉 마을 집단경제조직이 마을 기동지에서 토지를 그어 토지 수용 농민이 경작할 수 있도록 한다면, 이 돈은 온 마을 주민이 분배해야 한다. 물론, 보조비의 4 ~ 6 배의 배수도 고정불변이 아니다. 토지관리법' 제 47 조 제 6 항에 따르면, 이 비용은 징집된 농민의 원래 생활수준을 유지하기에 충분하지 않으며, 성인민정부의 비준을 거쳐 안치보조비를 늘릴 수 있으며, 안치보조비와 토지보상비의 합이 징집되기 3 년 전 평균 연간 생산액의 30 배에 달할 수 있다. 국무원' 개혁 심화에 관한 엄격한 토지관리 결정' 은 민생 보장을 출발점으로' 토지보상비와 안치보조비의 합이 법정 상한선에 도달하여, 징집된 농민이 원래의 생활수준을 유지하기에 충분하지 않다. 지방인민정부는 국유지 유상소득으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3. 지상 부착물 보상: 지상 부착물 보상은 주로 토지 표면에 부착된 집, 나무, 경화된 생산시설, 우물 등 부속시설을 말한다. 보상금은 일반적으로 평가가격으로 계산하여 업주에게 직접 지급한다. 평가 작업은 토지 수용 기관이 평가 자격을 갖춘 중립 평가 기관을 지정하여 진행한다. 당사자가 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재평가를 신청할 수 있다. 4. 청묘 보상비: 청묘 보상비는 징용된 토지의 전분기 작물의 생산액을 가리키며 구체적인 계약자에게 직접 지급한다. 물론, 이 비용의 발생 여부는 토지 취득 시 구획에 청모가 있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 재배가 중단되었고 작물을 재배하지 않았다면 이런 비용은 없었을 것이다. 네가 말한 프로젝트가 아직 전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너는 미래의 관건 중 하나는 징집기관이 언제 징발 전 공고를 발표할 것인가이다. 징발 전 공고는 정식으로 징용되기 전에 징용될 수 있는 지역에 공고를 발표하고, 토지가 징용되고 철거될 것이라고 선언하며, 범위 내 관련 권리자는 현 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건물과 농작물을 추가해서는 안 된다. 징집기관이 사전 징발 발표 후 농작물과 건물을 강탈하면 향후 징집시 어떠한 보상도 받지 못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 제 48 조는 공평하고 합리적인 보상을 해 징집된 농민의 원래 생활수준이 떨어지지 않고 장기적인 생계가 보장되도록 해야 한다. 토지 취득은 법에 따라 농촌 촌민집, 기타 지상 부착물 및 청묘의 토지보상비, 안치보조비 및 보상비를 제때에 전액 지급해야 하며, 징집된 농민의 사회보장비용을 마련해야 한다. 농용지를 징용하는 토지보상비와 안치보조비의 기준은 성 자치구 직할시가 해당 지역의 종합땅값을 제정하고 발표하여 확정한다. 지역 종합 땅값 제정은 원지용, 토지자원 조건, 토지생산액, 토지위치, 토지수급, 인구, 경제사회 발전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적어도 3 년마다 조정하거나 다시 발표해야 한다. 농용지, 지상 부착물, 청묘 이외의 토지에 대한 보상 기준은 성 자치구 직할시가 제정한다. 선보상 후 이전, 주거조건 개선 원칙에 따라 농촌 촌민주택에 대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보상을 하고 농촌 촌민의 뜻을 존중하며 주택지 주택 재조정, 안치주택 제공, 화폐보상 등을 통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보상을 해준다. 징수로 인한 이전 및 임시안치비용을 보상하고 농촌 촌민거주권과 합법적인 주택재산권익을 보호하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징집된 농민을 해당 연금 등 사회보장체계에 포함시켜야 한다. 징집된 농민 사회보장비용은 주로 조건에 부합하는 징집된 농민연금보험 등 사회보험 분담금 보조금에 쓰인다. 징집된 농민 사회보장비의 징수, 관리 및 사용 방법은 성 자치구 직할시가 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