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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이 지하철 관리 방법
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상하이 지하철 운영관리를 강화하고 지하철 시설이 손상되지 않도록 보장하고,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상하이 지하철 실제와 결합해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 2 조 본 방법은 본 시 범위 내의 지하철, 지하철 부속시설 및 안전보호 구역에 적용된다.

무릇 지하철과 그 안전보호구역에 들어가는 부대와 개인은 반드시 이 방법을 준수해야 한다. 제 3 조 상해시 시정공학관리국 (이하 시정공학국) 은 본 시 지하철의 주관기관이다. 상하이 지하철 본사는 지하철의 구체적인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제 4 조 상하이 지하철 운영은 중앙 집중식 관리와 통일 지휘를 실시한다.

시공학국과 지하철 본사 (이하 지하철 관리부) 는 관리 강화, 안전, 정시, 빠르고 편리하게 승객을 운송하여 운영 및 서비스 품질을 높여야 한다. 제 5 조 본 시 계획, 토지, 공안, 전력, 우편, 철도, 공공시설, 시정부, 환경 보호, 위생 등의 부서는 지하철 관리 부서에 협조하여 이 방법을 실시해야 한다. 제 6 조 지하철과 그 부속시설은 국가법률의 보호를 받으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손해, 침범, 파괴를 해서는 안 된다. 제 2 장 운영관리 제 7 조 시 지하철 회사는 운영계획에 따라 승객을 안전, 정시 운송하고 매표, 개찰, 대차, 안내, 방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지하철역 안에는 충분한 쓰레기 컨테이너가 있어야 하고, 기타 운영 서비스를 잘해야 한다. 제 8 조 승객은 지하철을 탈 때 다음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a) 표를 사서 차에 오르면 표를 확인한 후에야 플랫폼 대합에 들어갈 수 있다.

(2) 안전선 안에서 기다리다. 차가 멈춘 후, 먼저 내리고, 차를 타고, 차례대로 타세요. 종착역에서 내리다.

(c) 열차에 누워 있고 열차 좌석을 밟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4) 웃통, 맨발, 땀에 젖은 조끼, 슬리퍼, 기름진 옷 바지를 입은 사람, 술에 취한 위법자, 정신병, 전염병 환자, 동반하지 않는 맹인은 차를 탈 수 없다.

(5) 큰 소리로 떠들거나 군중을 모아 소란을 피우는 것을 금지한다.

(6) 역과 객차 안에서는 흡연, 가래침, 잡동사니 던지기 등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7) 위험물을 가지고 역에 들어가는 것을 금지하다.

(8) 여행객이 차를 타고 휴대하는 물건의 무게는 20 킬로그램을 초과할 수 없고, 길이는 1.8 미터를 초과할 수 없으며, 부피는 0. 15 입방미터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위험화물을 운송하는 것을 금지하는 범위는 국무원 철도 주관부의 규정을 참고하여 한다. 제 9 조 승객은 키1.2m 이하의 어린이 한 명을 무료로 안내할 수 있다. 두 명 이상 (두 명 포함) 아이를 데리고 있는 승객은 표를 사야 한다. 키 1.2 미터 이하의 어린이는 단독 승차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제 10 조 열차가 고장이나 사고로 도중에 계속 운행할 수 없을 때 승객은 지하철 관리인의 지휘에 복종해야 한다. 제멋대로 문과 창문을 열고 내리지 마라.

열차가 고장이 나서 지하철 관리가 제때에 도착하지 못했을 때 승객들은 규정에 따라 자구해야 한다. 제 11 조 차표가 판매된 후에는 환불할 수 없다. 그러나 지하철 운영으로 오랫동안 차가 없는 경우 승객은 시 지하철 본사의 안배에 따라 버스 정류장에서 환불 수속을 밟을 수 있다. 제 3 장 시설 관리 제 12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지하철 안전보호구역 내에 건축물, 구조물을 무단으로 건설하거나 철거해서는 안 되며, 말뚝 박기, 발굴, 꼭대기 등의 작업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지하철 안전보호구역 내에서 건물, 구조물을 건설하거나 철거하거나 말뚝 박기, 발굴, 이입 등의 작업에 종사해야 하는 경우, 건설이나 시공기관과 개인은 규정에 따라 관련 부처의 비준을 신고하는 것 외에 지하철 관리부의 동의를 미리 받아야 한다. 제 13 조는 지하철 출입구, 통풍정 등 건물 30 미터 범위 내에서 유해 가스, 액체 또는 고형 폐기물을 배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제 14 조 지하철 안전보호구역 내에서는 대면적으로 물건을 쌓거나 다른 부하 증가 활동에 종사해서는 안 되며, 대면적으로 흙을 채취하거나 다른 부하 감소 활동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제 15 조 지하철 노선 내부의 지면 곡선, 평교구, 인도통로 부근에서는 교통관찰을 방해하는 건물이나 시야를 가리는 나무를 건설해서는 안 된다. 제 16 조 지하철 관리부의 동의 없이 지하철 지상선에 평교구와 인도를 깔아서는 안 된다. 제 17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제멋대로 노점, 잡동사니 쌓기, 차량 주차, 광고 설치 또는 지하철의 정상적인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기타 활동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제 18 조는 지하철 열차나 각종 지하철 시설에 게시, 쓰기, 묘사를 금지한다. 제 19 조 지하철역 내에 노점점을 설치한 단위와 개인은 반드시 지하철 관리부의 동의를 얻어 시정공학국이 제정한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비용을 납부해야 한다. 제 20 조 지하철역, 출입구, 열차 등 매체를 이용해 광고 홍보에 종사하는 기관은 시공학국의 규정에 따라 수속을 밟아 비용을 납부해야 한다. 제 4 장 안전관리 제 21 조 시 지하철 본사는 지하철 관리와 보호를 강화하고, 지하철 운영시설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적시에 정비하며, 지하철 운영시설이 온전하고 열차 운행이 안전한지, 승객의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 제 22 조 전력 주관부는 지하철 견인력과 운영전기의 공급을 보장해야 한다. 제 23 조 지하철 운영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지하철 관리부는 관련 부서와 협력하여 사고를 처리하고 제때에 정상 운영을 재개해야 한다.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지하철 열차 운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