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 임의로 투기하고, 뿌리고, 도시 생활쓰레기를 쌓는 것은 직할시, 시, 현 인민정부 건설 (환경위생) 주관부에서 위법행위를 중단하고, 기한 내에 시정하고, 단위에 5 천 원 이상 5 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명령했다. 개인이 상술한 행위를 한 사람은 2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공공장소에 쓰레기를 마구 버리는 것은 불법이다. 규정에 따르면, 도시 인민 정부는 도시 외관 환경 위생 과학 지식의 선전을 강화하고, 시민의 환경 위생 의식을 제고하고, 좋은 위생 습관을 길러야 한다.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시용과 환경위생 직원의 일을 존중해야 하며, 시용과 환경위생 직원의 공무 집행을 방해하고 방해해서는 안 된다.
문명도시 시리즈 홍보를 심화시키다. 문명은 도시의 즐거운 바탕색으로 도시의 내면적 기질을 보여준다. 도시 문명은 공공질서의 모든 세부 사항에 스며들며 시민의 일거수일투족에도 함축되어 있다.
또한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는 피해도 있다. 토지, 물, 공기를 오염시켜 청소하기 불편하다.
1, 오염 된 토지
많은 사람들이 비닐봉지, 종이, 껍질을 땅에 던지면 미관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땅을 오염시킬 수 있으며, 플라스틱은 땅에서 분해가 매우 느리다. 특히 배터리를 함부로 버리지 마세요. 건전지에는 중금속이 함유되어 있다. 버튼 배터리 한 개에 60 만 리터의 물을 오염시킬 수 있어 한 사람의 평생 식수에 해당한다. 땅에 썩은 배터리 한 조각이 1 평방미터의 땅을 사용가치를 잃게 할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무서운가!
2. 오염된 수역
강과 바다에 쓰레기를 마구 던지고, 쓰레기의 화학물질이 물을 오염시키고, 심지어 세균을 낳거나, 조류를 대량으로 번식시켜 물 속의 동물에게 영향을 미친다. 바다의 쓰레기는 일부 거북이가 음식으로 먹어서 이 물고기들을 기형적으로 만들고 평생 비참하게 한다.
3. 대기오염
자연 환경의 산소와 햇빛은 천연의 촉매제이다. 쓰레기가 공기에 노출되면 화학반응이 일어나 악취와 심지어 유독가스를 발생시켜 공기를 오염시킨다.
4, 청소하기 쉽지 않다
쓰레기를 마구 버리면 청소부의 업무량도 크게 증가하여 인적자원 소모를 초래할 수 있다. 원래 중국의 쓰레기 분류 작업은 충분히 잘하지 못했고,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면 쓰레기 청소의 어려움이 커졌다.
법적 근거:
도시용과 환경위생관리조례 제 34 조.
다음 행위 중 하나가 있는 경우, 도시 인민정부 시영 환경위생 행정 주관부 또는 그 위탁 기관이 위법 행위를 시정하고, 시정 조치를 취하고, 경고와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a) 침을 뱉고, 익사하고, 과일 껍질, 종이 부스러기, 담배 꽁초 등의 폐기물을 함부로 버린다.
(2) 도시 건물, 시설, 나무에 글을 쓰거나 제멋대로 홍보물을 전시하고 게시하는 등. 을 눌러 섹션을 인쇄할 수도 있습니다
(3) 도시 인민 정부가 규정한 거리 건물의 발코니와 창밖에 도시의 외관을 방해하는 물품을 쌓거나 매달아 놓는다.
(4) 규정된 시간, 장소 및 방식에 따라 쓰레기와 배설물을 버리는 것
(5) 위생책임구 청소청소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거나 규정에 따라 쓰레기, 배설물을 치우지 않은 경우
(6) 액체나 산적화물을 운반하여 밀봉하거나 포장하거나 덮지 않아 누출이나 유포를 초래한다.
(7) 거리 부지에는 가드레일 또는 폐색이 설정되지 않고, 조업 중단을 제때에 배정하지 않고 필요한 커버가 이루어지거나, 완공 후 평평한 부지를 제때에 정리하지 않아 도시 외관 환경 위생에 영향을 미친다.
"시립 고형 폐기물 관리 조치" 제 16 조
단위와 개인은 지정된 장소와 시간의 요구 사항에 따라 생활쓰레기를 지정된 쓰레기 컨테이너나 수거장에 놓아야 한다. 폐가구 등 대형 쓰레기는 정해진 시간에 지정된 수거 장소에 배치해야 한다. 도시생활쓰레기 분류 수집을 실시하는 지역에서는 단위와 개인이 규정된 분류 요구 사항에 따라 생활쓰레기를 해당 쓰레기봉투에 담아 지정된 쓰레기 용기나 수거장에 놓아야 한다. 호텔, 식당, 기관, 기관 등의 기관은 규정에 따라 본 부서에서 발생한 음식물 쓰레기를 별도로 수집하고 저장하여 본 방법의 요구에 부합하는 도시생활쓰레기 수거업체에 수거하여 지정된 도시생활쓰레기 처분장소로 운송해야 한다. 마음대로 덤핑, 투척, 도시 생활 쓰레기를 쌓는 것을 금지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