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약이라면 노동계약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업무상해가 있다면 파견단위를 찾아 처리해야 할지, 아니면 산업재해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할지 결정해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업무상, 업무상, 업무상, 업무상, 업무상, 업무상, 업무상) 직원들은 업무 중 상해를 입었으니 산업재해 절차를 따라야 한다. 산업재해가 발생하여 산업재해보험기금과 기관이 연대 배상 책임을 진다. 직원이 부상을 당한 후 후유증이 있다면, 노동능력 검진을 실시하고 감정 결과에 따라 배상을 요구해야 한다. 직원들은 산업재해 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1, 제때에 병원 치료를 받아야 한다. 2. 산업재해 확인을 신청하고, 기관이나 개인이 현지 노동부에 신청해 산업재해로 인정한다. 3. 노동능력검진을 신청하고, 직공 치료가 끝나거나 일정 의료기간에 도달한 후, 시 노동능력감정위원회에 산업재해검진을 신청해 장애등급을 확정한다. 4. 대우심사, 사원이나 단위는 병원 치료송장, 산업재해증명서, 노동능력감정 등에 따라 합니다. 사회보장센터에 대우심사를 신청하고 의료비와 장애보조금을 포함한 산업재해대우를 지급한다. 5. 근로자가 노동관계를 해지해야 하는 경우, 장애근로자는 일회성 취업보조금과 일회성 의료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산업재해보험조례 제 17 조에 따르면 근로자가 사고상해를 입거나 직업병 예방법의 규정에 따라 직업병으로 진단되거나 검진되는 경우, 해당 기관은 사고상해가 발생한 날 또는 진단되고 직업병으로 판정된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조정지역 사회보험행정부에 산업재해확인을 신청해야 한다. 특수한 경우 사회보험 행정부의 동의를 거쳐 신청 시한을 적당히 연장할 수 있다. 고용인은 전항의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확인을 신청하지 않았으며, 산업재해직원이나 가까운 친족, 노조조직은 사고상해가 발생한 날 또는 직업병으로 진단된 날로부터 1 년 이내에 직접 고용인 소재지의 사회보험행정부에 산업재해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 본 조의 제 1 항에 따르면 성급 사회보험 행정부에서 인정한 사항은 속지 원칙에 따라 고용인 소재지에 위치한 시급 사회보험 행정부에서 처리해야 한다. 고용인은 본 조 제 1 항에 규정된 기한 내에 산업재해인정 신청을 제출하지 않았으며, 이 기간 동안 본 조례에 규정된 산업재해대우 등 관련 비용은 고용인이 부담한다. 제 23 조 노동능력평가는 고용인 단위, 업무상 근로자 또는 그 근친이 시 노동능력평가위원회에 제출하고, 근로자에게 산업재해감정결정과 의료치료에 관한 자료를 제공한다. 사회보험법 제 38 조 산업재해로 인한 다음 비용은 국가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보험기금에서 지급한다. (1) 산업재해를 치료하는 의료비, 재활비; (2) 입원 보조금; (3) 조정 지역 밖에서 의료를 위한 교통, 숙박비; (4) 장애인 보조기구 설치 및 구성 비용; (5) 생활은 스스로 돌볼 수 없고, 노동능력감정위원회에 의해 확인된 생활보호비; (6) 1 ~ 4 급 장애인 근로자의 일회성 장애 수당 및 월간 장애 수당; (7) 노동계약이 해지되거나 해지될 때 누려야 하는 일회성 의료보조금 (8) 노동자 사망자 유가족들이 받은 장례보조금, 부양가족 보조금, 인공 사망 보조금; (9) 노동 능력 감정비. 제 39 조 산업재해로 인해 발생하는 다음과 같은 비용은 고용인 기관이 국가 규정에 따라 지급한다. (1) 산업재해대우 기간 동안의 임금 복지; (2) 5 급, 6 급 장애인 근로자의 월간 장애 수당; (3) 노동계약이 해지되거나 해지될 때 누려야 할 일회성 장애인 취업보조금.
법적 객관성:
노동계약법' 제 42 조 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고용인 단위는 본법 제 40 조, 제 41 조의 규정에 따라 노동계약을 해지해서는 안 된다. (1) 직업위험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이직 전 직업건강검진을 하지 않았거나 직업병 환자가 진단이나 의학적 관찰 중에 있는 것으로 의심된다. (2) 본 부서에서 직업병을 앓거나 업무 부상으로 인해 분실 또는 부분 노동능력을 상실한 것으로 확인된다. (c) 규정 된 의료 기간 동안 질병 또는 비 노동 부상. 노동계약법 제 45 조: 노동계약의 기한이 지난 해지. 노동 계약 기간이 만료되고 본법 제 42 조에 규정된 상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노동 계약은 해당 상황이 사라질 때까지 계속되어야 한다. 그러나 본법 제 42 조 제 2 항에 규정된 노동능력을 상실하거나 부분적으로 상실한 근로자의 노동계약 종료는 국가의 산업재해보험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