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인이란 대리인이 대리인 권한 범위 내에서 피대리인의 이름으로 제 3 자와 행위가 발생해 피대리인에게 권리와 의무를 직접 부여하는 행위다. 다음은 법제 속보 변쇼가 관련 지식에 대한 소개입니다.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리인은 다른 각도에서 다른 유형으로 나눌 수 있으며, 가장 중요한 분류 방법은 대리권의 원인에 따라 대리인을 위탁대리인, 법정대리인, 지정대리인으로 나누는 것이다.
(1) 대리인, 법정 대리인 및 지정 대리인.
우리나라' 민법통칙' 제 64 조는' 대리에는 위탁대리, 법정대리, 지정대리 포함' 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1) 대리인
위탁대리인은 의뢰인의 권한에 따라 대리권을 가진 대리인이다. 대리인이 자신의 의지에 따라 대리권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나의 의지는 위탁대리 발생의 전제이기 때문에, 의미 대리라고도 한다. 위탁행위는 위탁의 뜻을 대리인에게 위임하는 행위다. 그것은 위탁대리 생성의 기초이다. 우리나라 민법통칙' 은 위탁대리관계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위탁서',' 위탁서' 등의 용어를 분명히 사용했는데, 우리나라' 민법통칙' 도 위임행위를 위탁대리관계의 근거로 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대리허가는 계약관계가 아니라 일방적인 법률행위로 대리인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고 대리인의 뜻으로만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 민법통칙 제 65 조는 위임장을 위임인의 서명이나 도장만 하면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내가 권한을 완성할 때, 나는 왕왕 나의 대리인과 계약 관계를 맺어 대리권이 의존하는 기본 법률 관계를 맺는다. 따라서 위탁 계약은 위임 허가의 원인이나 근거이며, 위탁 대리인은 위탁자가 위탁 업무를 처리하는 수단이 됩니다. 그러나 위탁계약의 성립과 발효는 당연히 대리권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대리권은 의뢰인이 일방적인 위탁행위를 할 때만 발생한다. 또한 노동계약관계, 파트너십관계, 직무관계에는 위탁계약관계가 없으며 위임허가도 생성할 수 있습니다.
대리 허가를 위임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불필요한 행위이다. 민법통칙' 제 65 조 1 항은 "민사법행위의 대리인은 서면 형식이나 구두 형식을 취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법률은 서면 형식을 요구하며, 마땅히 서면 형식을 채택해야 한다. " 법이 서면 형식을 요구할 때, 구두 형식은 무효이다.
(2) 법률 대리인
법정 대리인은 법에 따라 대리권을 누리는 대리인이다. 이런 법률규정, 즉 법률허가 행위는 국가 입법기관이 시민을 보호하고 거래질서를 지키기 위한 특수한 필요를 위해 한 것으로, 특정 신분을 규정한 민사주체는 타인의 민사법률 행위를 대표할 권리가 있다. 법정대리인 자격을 취득하는 것은 당사자의 뜻표시도 없고 인민법원 지정도 필요하지 않다. 이는 법정대리인의 두드러진 특징이다.
법정 대리인은 일반적으로 피대리인이 민사행위능력자이거나 민사행위능력자를 제한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민법통칙' 제 12, 13 조는 민사행위능력자가 법에 따라 독립적으로 실시할 수 없는 민사행위를 제한하며, 법정대리인에 의해 시행되거나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사행위 능력이 없는 사람은 그 법정대리인이 민사활동을 대리한다. 민법통칙' 제 14 조는 "민사행위능력자나 민사행위능력자를 제한하는 보호자는 그의 법정대리인" 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보호자 자격을 가진 사람은 법에 따라 법정 대리인을 누린다. 보호자는 법정대리인으로서' 민법통칙' 제 18 조 1 항에 규정된 행동규범을 따르고 피보호자에게 유리한 정신으로 행동해야 한다. 후견인이 후견인 의무 요구 사항을 위반하거나 피보호자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는 경우 그에 따른 불리한 결과를 감수해야 한다. 따라서 보호자가 손해를 입은 사람은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3) 지정 대리인
인민법원이나 관련 기관의 지정 행위에 따라 발생하는 대리를 지정 대리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른바' 관련 단위' 란 법에 따라 피대리인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조직을 가리킨다. 인민법원은 자신의 사무를 직접 처리할 수 없는 시민이나 법에 따라 위탁된 법정대리인, 위탁대리인에게 대리인을 지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실종자에게는 재산 대리인을 지정하고, 법정대리인이나 그 법정대리인이 대리인의 책임을 회피하지 않는 무소송 행위능력자에게는 소송대리인을 지명한다. 법원은 대리인을 지정할 수 없으며, 법에 따라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단위는 대리인을 지정해야 한다.
(2) 일반 및 특수 에이전트
일반 에이전트와 특수 에이전트의 구분은 프록시 권한의 범위를 기준으로 합니다. 일반 대리인은 대리인이 일반적인 의미에서 대리권을 누리는 것을 말합니다. 즉, 대리권의 범위에는 제한이 없으며, 대리인은 법률이 허용하는 모든 민사활동에서 피대리인을 대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 대리자를 전권 대리자 또는 일반 대리자라고도 합니다.
특수대리인이란 대리인의 대리인 권한 범위가 일정 제한을 받는 것을 의미하며, 대리인은 제한된 권한 범위 내에서만 대리인을 대표해 민사활동에 종사할 수 있다. 권한 범위를 벗어나면 월권대행이 발생하고 행위자는 그에 따른 법적 결과를 감수해야 한다. 특수대리의 대리인은 일반대리인의 대리인처럼 법적으로 허용된 민사활동을 할 수 없고, 허가 범위 내에서만 대리행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부 대리나 특정 대리가 된다.
(3) 직접 및 간접 에이전트
직접대리와 간접대리는 많은 대륙법계 국가의 분할 방법이다. 그 구분에는 두 가지 근거가 있다. 하나는 대리인이 누구의 이름으로 행동하는 것, 즉 피대리인의 이름이나 대리인 본인의 이름으로 행동하는 것이다. 둘째, 대리 행위의 결과는 대리인이 직접 부담하는지 아니면 먼저 대리인이 부담하고 피대리인에게 전가하는가 하는 것이다.
(d) 단독 대리인은 * * * 와 같은 대리인이다.
대리인의 수에 따라 대리인은 단일 대리인과 * * * 같은 대리인으로 나눌 수 있다. 대리인이 하나뿐이고 대리권이 그가 단독으로 행사한다면 단독 대리인 또는 독립 대리인이라고 한다. 두 명 이상의 대리인이 있고 위임장이 두 명 이상의 * * * 동배들에 의해 만들어진 경우 * * * 같은 대리인이라고 합니다.
(5) 에이전트 및 복합 에이전트.
이런 대리인과 복합대리인의 구분은 대리인이 본인의 대리인인지 여부에 근거한다. 대리인의 이름으로 직접 대리인으로 활동하는 대리인을 본 대리인으로, 총대리인이라고도 합니다. 대리인이 자신의 대리인이 아니라 대리인이 다른 사람에게 위탁하는 경우 재대리라고 하며 재대리, 재대리 또는 재대리라고도 합니다. 대리인에게 위탁된 사람을 복합대리인이라고 합니다.
의뢰인은 대리인이 대표하는 사람이다. 예를 들어, 나는 너의 대리인이고, 너는 나의 의뢰인이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