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정부' 는 최근 2 년 동안 제기된 새로운 행정법치의 이념과 목표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개혁개방 이후 행정기관과 사회공공사무관리 활동을 규범화하는 가장 빠른 요구는' 법에 따라 일을 처리하는 것' 이다. 가치와 기능면에서' 법에 따라 일을 처리하다' 는 이념은 뚜렷한' 법률도구주의' 와 실용주의 색채를 가지고 있다고 말해야 한다. 제 8 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제 1 차 회의 65438 ~ 0993 호 정부 업무 보고서는 처음으로' 법행정법' 이라는 개념을 정식으로 제시했다. -응?
법에 따른 행정' 의 기본 의미는 행정기관이 사회사무를 관리하는 행정권력이 반드시 법률허가를 받아야 하고, 행정기관의 모든 행정활동은 법에 따라 헌법과 법률의 범위 내에서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법행정에 포함된' 행정법치' 의 의미로 볼 때' 법행정' 과' 법치정부' 라는 개념은 밀접한 관련이 있다.
1. 행정기관이 엄격하게 법에 따라 행정하는 것은' 법치정부' 건설의 필연적인 요구와 기본 조건이다.
2.' 법치정부' 는 행정기관이 법에 따라 행정을 추구하는 목표이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법행정' 과' 법치정부' 는 함축적으로 차이가 있다.
법행정' 의 가치취향을 보면' 법행정' 이 의존하는 법률은' 법치' 정신을 반영하는 좋은 법이거나 법치정신에 위배되는 악법, 악법일 수 있다. 그러나' 법치정부' 는 행정기관이 법에 따라 행정을 근거로 하는 법률이 반드시' 법치' 정신을 반영하는' 양법' 이어야 하며, 행정기관은 반드시' 양법' 에 따라 행정관리를 해야 한다.
② 법행정이 추구하는 가치 목표를 보면, 법행정은' 법치정부' 를 자신의 목표로 하거나' 법치정부' 를 자신의 목표로 삼을 수 있다. 즉, 법행정이 반드시' 법치정부' 목표의 수립과 실현을 보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법행정은 법치정부에 포함된 양법, 공정정의, 법지상, 민의정부, 유한정부, 투명정부, 책임정부의 의미를 포함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법치' 와' 법치정부' 의 의미는 서로 연결되어 서로 침투하는 것이지만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
법치정부' 에는 법제, 법률 시행과 준수 강조, 법행정 강조 등 가치 요소뿐 아니라 민주정치, 공정정의, 권리보장, 권력제한 등 가치 요소도 포함돼 있다.
이 때문에 국무원은' 법률행정강령 전면 추진' 에서 법치정부 건설이' 행동규범, 운영조정, 공정투명성, 청렴하고 효율적인 행정체제',' 권력책임 명확성, 행동규범, 감독 효과, 강력한 행정법 집행 체제',' 과학' 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행정은' 공개, 공평, 정의, 편의, 효율성, 청렴성' 을 강조해야 한다.
둘째, "법에 의해 통치되는 정부" 의 기본 특성과 요구 사항:
법치정부' 는 다음과 같은 기본 특징을 갖추어야 한다.
1 .. 법치정부는 우선 민의정부여야 한다.
이것은 법률, 특히' 양법' 이 인민 의지의 구현이기 때문이다. 법치국은 광대인민의 의지와 의지에 따라 국가를 다스리는 것이고, 법행정도 정부 (행정기관) 가 광대인민의 의지와 의지에 따라 사회공공관리 활동을 해야 한다. 현대 사회에서 사람들의 의지는 법과 법치를 통해 구체화되고 실현된다.
우리나라에서는 각급 정부 (행정기관) 가 민의를 대표하는 각급 인민대표대회에 의해 설립되었고, 광대한 인민 대중의 의지와 의지를 반영하는 법에 따라 법정절차에 따라 선출되고, 그 직권도 광대인민 대중의 의지와 의지를 반영하는 법률에 의해 수여된다. 따라서 각급 정부 (행정기관) 는 법에 따라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데, 이것이 바로 많은 인민 대중의 의지와 의지이다. 동시에 국민들은 정부의 행동을 평가하고 감독할 권리가 있다.
법치 정부는 제한된 정부여야 한다.
(1) 정부 권력은 제한적이다.
정부의 권력은 국민들이 법률을 통해 부여한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만 그 권력과 행위의 합법성을 얻을 수 있다. 권리와 권력의 원천으로 볼 때 시민권은 시민 자체에 내재되어 있다. 반대로, 정부 권력은 시민권에 의해 부여되었다.
법적으로 볼 때, 시민의 권리는 광범위하며, 법이 금지한 경우에만 시민들이 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정부의 권력은 제한적이다. 그것의 권력은 국민과 법률의 허가와 위탁에서만 나올 수 있다. 그것은 반드시 법률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 경영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무효이거나 불법이다. 이로써 법치하의 정부 권력은 일종의' 유한권력' 이어야 하고, 법치하의 정부도 일종의' 유한정부' 여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② 정부 기능이 제한적이다.
정부 기능은 정부 행정의 기초이자 정부 행정권력의 범위이다. 시기마다 정부의 기능이 다르다. 시장경제 조건 하에서, 특히 사회주의 시장경제와 사회주의 법치 조건 하에서 정부의 기능은 제한되어 있으며, 많은 일은 정부의 관리가 필요하지 않고 사회와 시장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
오랜 실천과 인식 끝에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약간의 인식을 얻었다. 이에 대해 국무부가 제정한' 법에 따른 행정시행강령 전면 추진' 은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이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고, 시장 경쟁 메커니즘이 규제될 수 있고, 업종 조직 또는 중개기관이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항, 법에 달리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행정기관은 행정관리 방식을 통해 해결할 수 없다" 고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 게다가, 정부 행정권력의 확장성과 부식성은 객관적으로 정부가 유한정부여야 한다고 요구한다.
법치정부는 성실한 정부여야 한다.
이른바 성실한 정부란 정부가 성실하고 신용을 지킬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성실은 정부의 존재와 효과적인 관리의 기본 전제이자 사람들이 신뢰하는 기본 조건이다. 성실원칙은 정부가 권력을 행사하고 행정활동을 할 때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원칙이다. 이 원칙은 행정법 집행 활동에서 지도성과 적용성, 행정입법과 행정사법 분야, 심지어 사법기관이 행정행위가 합법적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행정구제분야에서도 적용성과 구속력이 있다.
① 정부의 행정 행위가 진실하고 착하며 안정될 것을 요구한다.
정부 행동의 진정성은 정부 행동의 진실성과 정부가 제공하는 정보가 포괄적이고 정확하며 진실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정부 행동의 선함은 정부 행동의 동기에 반영된 것이 좋다. 사회와 대중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정부 행위는 합법적이고 합리적이다. 정부 행동의 안정성은 정부가 내린 결정과 행동이 과학적이며 상대적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청렴한 정부는 특히 정부의 행정행위가 일정한 안정성을 유지할 것을 요구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정부가 법에 따라 행정을 근거로 하는' 법' 의 안정성을 요구한다.
(2) 정부는 신뢰 보호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이른바 신뢰 보호란 시민들이 정부에 대한 신뢰로 인한 행동과 이익을 보호해야 한다는 뜻이다. 신뢰 보호와 염정은 상호 보완적이고 상호 보완적이다. 신뢰 보호는 성실한 정부를 낳고, 성실한 정부는 반드시 신뢰 보호 원칙을 따라야 한다. 신뢰 보호 원칙은 정부의 행정 행위에 대해 더 높은 요구를 했다.
이에 대해 국무부가 제정한' 법에 따른 행정시행강령 전면 추진' 은' 법정사유와 법정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행정기관은 이미 발효된 행정결정을 철회하거나 변경해서는 안 된다' 는 명확한 요구를 했다. 국익, 공익 또는 기타 법적 이유로 행정결정을 철회하거나 변경해야 하는 경우, 법정권한과 절차에 따라 진행해야 하며, 행정상대인이 입은 재산손실을 법에 따라 배상해야 한다.
(3) 염정도 정부의 투명성을 요구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가' 선샤인 정책' 을 시행하고 정부 정보 공개 제도를 추진해야 한다. 이것은 또한 정부의 부패를 방지하는 중요한 수단이자 제도적 장치이다.
법치 정부는 책임있는 정부가되어야합니다.
책임있는 정부란 정부가 자신의 행동, 특히 자신의 위법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지고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책임정부는 현대민주정치의 기본 이념이자 민주통제정부 관리의 제도적 장치다.
법치의 관점에서 볼 때, 권력과 책임은 연계되어 있고, 권력은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하며, 권력을 행사하려면 얼마나 많은 책임을 져야 하는가. 그리고 정부 권력 (직권) 자체는 의무와 의무이며, 정부 권력 (직권) 은 법에 따라 적극적으로 행사해야 하며, 포기해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직무상 과실이며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책임정부는 정부의 행위와 권력이 반드시 감독되어야 하고, 감독되지 않은 권력은 부패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국무부가 제정한' 법에 따른 행정 실시 개요 전면 추진' 이 강조한 바와 같이' 권리는 반드시 책임이 있고, 사용권은 반드시 감독, 위법은 반드시 조사, 침해는 반드시 조사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