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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음악협회 헌장
중국 뮤지션협회 헌장 (2009 년 12 월 15 일 중국 음악협회 제 7 차 전국대표대회 심의통과)

통칙

제 1 조 중국 뮤지션협회는 중국 * * * 프로듀서의 지도하에 중국 각족 뮤지션으로 구성된 전문인민단체이다. 당과 정부가 음악사업을 연결하는 다리와 유대이며 사회주의 문예를 번영시키고 선진 문화를 발전시키는 중요한 힘이다.

제 2 조 중국 뮤지션협회는 마르크스 레닌주의, 마오쩌둥 사상, 덩샤오핑 이론,' 세 가지 대표' 의 중요한 사상을 지도로 과학 발전관을 전면적으로 관철하고' 인민을 위해 봉사하고 사회주의를 위해 봉사한다' 는 문예 방향을 견지하며' 백화제방, 백가쟁명' 의 방침을 관철하고, 주요 멜로디를 선양하고 제창한다 깃발을 높이 들고, 중심을 둘러싸고, 국민을 섬기고, 혁신을 개혁하고, 음악가와 음악가를 단결시키고, 사회주의 음악 사업을 번영시키고, 사회주의와 화합 사회를 구축하고,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촉진하기 위해 분투하다.

제 3 조 본회는 중화인민공화국의 헌법과 국가의 각종 법규를 준수하여 장정에 따라 활동을 전개할 것이다. 회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다.

제 4 조 본 협회는 회원에게 연락, 조정, 서비스에 대한 책임을 지고 조직, 지도, 서비스 및 권리 보호 역할을 한다.

다섯째, 덕예 쌍형의 요구에 따라 음악팀의 사상도덕적 자질, 문화적 소양,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한다. 산업 서비스, 산업 관리 및 산업 자율 규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다.

제 6 조 회원들을 조직하여 생활에 깊이 들어가 창작 활동을 전개하다. 현실에 가깝고, 생활에 가깝고, 대중에 가깝고, 혁신을 탐구하고, 중화민족의 우수한 음악 전통을 계승하고 발양하고, 세계 문화 발전의 최전선에 초점을 맞추고, 세계 각국의 우수한 문화 성과를 참고하도록 장려하다. 제재, 장르, 형식, 스타일, 장르의 다양성을 제창하다. 음악 창작을 번영시키고 음악 작품의 사상 예술 수준을 부단히 높이다.

제 7 조 중국 음악 김종상 등 경쟁과 상을 조직해 우수한 음악 창작, 공연, 이론 성과, 음악 교육 등 음악 업무에 크게 기여한 뮤지션들에게 보상과 표창을 했다.

제 8 조는 공연 관람, 교류 토론 등의 활동을 전개하여 음악 공연 예술과 음악 교육의 발전과 번영을 촉진한다.

제 9 조는 학술 세미나를 조직하여 비판과 이론 사업의 개선과 발전을 촉진한다. 음악 간행물을 잘 운영하여 음악 창작, 연주, 이론, 교육의 현황과 성과를 반영하려고 노력하다.

제 10 조 조직회원은 우리나라 각족 인민의 음악문화유산을 수집, 정리 및 연구하여 민족 음악의 우수한 전통을 계승하고 발양하였다.

제 11 조 사회 음악 활동을 전개하고, 회원을 조직하여 음악 보급에 참여하고, 민족 음악 교육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며, 민족 음악의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다.

제 12 조 홍콩 특별 행정구, 마카오 특별 행정구, 대만 지방 및 해외 교포와의 음악 그룹 및 뮤지션과의 연계와 교류를 촉진하고 강화하여 중화민족의 우수한 문화를 발양하고 조국 통일을 촉진하는 데 기여하였다.

제 13 조는 국제 음악 문화 교류를 촉진하고 각국 음악가와의 단결과 우정을 증진하며 세계 음악 문화의 발전에 기여하였다.

제 14 조는 정부 관련 부처 및 사회 각계와의 협력을 강화하여 국가 정책에 따라 음악 문화 산업을 대대적으로 발전시켰다.

제 15 조 노동 존중, 지식 존중, 인재 존중, 창작 존중, 신생력 발견 및 육성, 공헌한 뮤지션 개발 등이 클럽에 가입했다.

회원

제 16 조 중국 뮤지션협회는 개인회원과 단체회원을 실시한다.

제 17 조 각 성 자치구 직할시 신강 생산건설병단 뮤지션협회는 모두 단체 회원이다. 각 전국 공업문련이 속한 음악협회는 협회 헌장에 동의하고 신청서를 제출하여 중국 음협국의 비준을 거쳐 협회 단체 회원이 될 수 있다. 중국 인민 해방군과 중국 인민 무장 경찰대의 문화 주관 부서가 단체 구성원으로 간주되다.

제 18 조 중화인민공화국의 국적을 가지고 음악 업무에서 일정한 성적을 거둔 음악가들은 모두 협회 헌장에 동의한다. 본인은 두 명의 중국음협회원의 소개를 거쳐 단체회원단위나 협회 지정기관의 추천을 거쳐 중국음협회원이 될 것을 신청했습니다. 협회의 비준을 거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한 후에 음저협회원이 될 수 있다.

홍콩과 마카오 특별 행정구의 뮤지션, 뮤지션은 협회의 헌장에 동의하며 본인의 신청, 관련 방면의 추천, 협회의 비준 및 이행 수속을 거쳐 협회의 개인 회원이 될 수 있다.

회원 조건 세칙은 헌장에 따라 별도로 제정되며, 국의 비준을 거친 후 대회 지도기구가 조직하여 실시한다.

제 19 조 회원은 협회 정관을 준수하고, 협회 결의를 집행하고, 협회 활동에 참가하고, 협회의 권익을 보호하고, 제때에 회비를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다. 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지고 있으며, 본 협회의 업무를 감독, 비판 및 건의할 권리가 있다. 회원은 회의를 탈퇴할 자유가 있다.

제 20 조는 협회 정관을 심각하게 위반하거나 위법범죄로 형률을 위반한 경우 협회 의장단의 토론을 거쳐 회원 자격을 취소한다.

제 21 조 우리나라 음악 사업에 특별한 공헌을 한 대만성 동포와 해외 교포 뮤지션은 심사 비준을 거쳐 명예 고문, 명예 이사, 명예 위원을 수여할 수 있다.

조직

제 22 조이 협의회의 조직 원칙은 민주적 중앙 집권이다. 본 협회의 최고 권력기관은 전국대표대회이며, 그 직권은 다음과 같다.

1. 협회의 업무 방침과 임무를 결정한다.

2. 작업 보고서 검토

중국 뮤지션 협회 정관을 제정하고 개정한다.

리더십 기관 선거;

5. 기타 중요한 사항을 결정합니다.

제 23 조 전국대표대회 대표는 각 단체와 관련 기관의 멤버 선거에 의해 선출되며, 상황에 따라 일부 초청 대표를 확정한다. 각 팀 구성원의 일상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한 사람은 팀 구성원 전국대표대회의 대표이자 팀 구성원을 대표하는 주임 후보다. 단체회원을 대표하는 이사는 업무 변동 후 단체회원선거에 의해 선출되고 본회 의장단에 신고해 등록한다.

제 24 조 대표대회 선거이사회. 이사회는 의장 한 명, 부주석 몇 명, 의장, 부주석을 선출하여 의장단을 구성하였다. 국은 사무 총장 1 명, 사무 차장 몇 명을 설립했다.

전국대표대회의 폐회 기간에 이사회는 전국대표대회의 결의안을 집행했다. 이사회의 폐회 기간에 국은 이사회의 직권을 행사한다.

협회 부주석이 협회의 일상 업무를 주재하다.

제 25 조 전국대표대회는 5 년마다 열리며, 필요한 경우 앞당기거나 연기할 수 있다. 이사회는 비정기적으로 열리며 국이 주재한다. 의장단 회의는 의장이나 의장이 위탁한 부주석이 주재하며, 필요에 따라 언제든지 소집할 수 있다.

제 26 조 협회는 명예주석 고문 등 명예직을 설립하여 의장단이 추천하거나 초빙한다. 명예직을 맡는 사람은 더 이상 이사가 되지 않는다.

기금

제 27 조 본회의 경비원은 국가 충당금, 회비, 사회 후원 및 기타 합법적인 수입이다.

제 28 조 본회의 경비와 자산은 법률의 보호를 받으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침범하고 유용해서는 안 된다.

보충 조항

제 29 조 협회의 영어 명칭은 중국 음악가협회 (CMA) 로, 회지는 베이징에 설치되어 있다.

제 30 조 본 헌장은 협회 전국대표대회에서 논의하고 통과하며, 수정권은 협회 전국대표대회에 속한다. 본 헌장의 해석권은 중국 음악가협회에 속한다.